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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정지웅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극진한 예우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탄 차량이 아부다비 대통령궁인 '카르스 알 와탄'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화면 왼쪽에는 낙타병이, 오른쪽에는 기마병이 도열해 있는데요. 몇 마리가 동원됐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긴 거리에 늘어서 있고 하늘에서는 전투기 7대가 태극기를 상징하는 빨간색·파란색 스모크를 뿜어냅니다. 지상에서는 북 등의 악기로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20여 회의 예포도 발사됐는데 그런데 왼쪽에 보이시나요? 흰색 옷을 입고 줄지어 선 여성들이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소 기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춤은 국빈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대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칼리지 댄스' 혹은 '알아이라 댄스'라고 불리는 이 춤은 걸프 지역 결혼식에서 신부 친구들이 환영의 뜻을 담아 추는 춤인데, 올해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이 춤으로 환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서 김혜경 여사의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그랜드 모스크 방문 때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흰색 히잡을 착용하는가 하면, 양국 문화교류 행사에서는 선화예고 선배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공연이 끝난 뒤 뜨겁게 포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먼저 아랍에미리트가 이재명 대통령을 그야말로 극진히 예우하는 모습 함께 봤는데. 그중 여성들이 흰색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마구 춤을 추는 모습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 춤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도 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다소 놀라기는 했어요. 문화가 다르고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보도를 보다 보니까 이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고 또한 전통의례 중의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굉장히 극진하게 맞고 환대하는 그런 예식 중의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진행자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방문할 때도 같은 의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의미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간 의아했던 부분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히잡 착용을 일상생활에서도 하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연합은 일상 생활을 할 때 여성들에게 히잡 착용이 강요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전에 갔을 때도 모스크 사원에 들어갈 때는 써야 됐었는데 일상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 머리카락을 흔드는 예식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양국의 국기가 교차로 게양됐고 의장대 도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포도 21발이 발사됐습니다. 국빈 대우를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대변인이 이야기하기로는 이렇게 공군비행단 에어쇼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예우가 묻어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최상급의 의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7분 동안 화기애애하게 정상회담을 했고 양국 관계에 대한 심도 높은, 굉장히 깊이 있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이고요. 특히 예포 21발 발사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예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외국에서 최고 예우를 받는다는 것 국민으로서도 뿌듯한 일인데 오찬 공연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음악대가 우리 가요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그리고 제3한강교를 연주했다고 하는데 울고 넘는 박달재는 김혜경 여사 고향을 고려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손수호]
고향이 충북이죠. 이 노래에 등장하는 박달재 역시 충북에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골랐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아랍에미리트에서 먼저 조사해서 마련한 건지 회의 중에 전해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김혜경 여사의 고향까지도 고려해서 노래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제3한강교가 한남대교잖아요. 그래서 한남대교를 짓는 데 아랍에미리트가 영향을 줬나, 또는 투자를 했나, 와서 뭘 해줬나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당시에 다리를 지었고. 다만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하메드 대통령이. 모하메드 대통령의 아버지가 당시에 아부다비하고 육지를 잇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때 한국 회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리라는 것이, 교량이라는 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때 그 교량이 아부다비하고 육지를 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두 국가 간에 연결 역할을 하는 그런 교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노래 하나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혜경 여사의 예고 선배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공연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노래는 그리운 금강산을 듣다가 울컥하는 감정에서 눈시울이 불거지는 장면들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음악을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가수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좀 더 감성적이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가사 내용도 그리움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녹여날 뿐만 아니라 다 맺힌 슬픔이 풀릴 때까지 그리운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아무래도 울컥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요. 무대가 끝난 뒤에도 조수미 씨랑 울컥하면서 뜨거운 포옹을 안겼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또 이렇게 국위선양하는 가수의 음성으로 직접 듣다 보니 연출된 장면 같습니다.
[앵커]
사석에서는 선배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까지 알아봤고.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팔콘, 그러니까 매 조형물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이것도 그냥 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고 정성을 가득 담은 것 같은데요. 우선 매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국조이기도 하고 또 찾아보니까 국가를 상징하는 국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매가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정신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우정을 담아서 전달한 선물이다라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아부다비 박물관에 가면 외국 국가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그중에 유독 매 선물이 많더라고요. 매 모양의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아랍에미리트가 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정상들 역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물들을 하는 것 같고 이번 대통령실 역시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 뭘까. 상대국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라는 고민 끝에 매 선물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UAE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소식 저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일고 있지만법률적인 쟁점으로도 짚어 볼 게 많은 사안인데요. 먼저, 준비된 녹취 듣고 두 분과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녹취 듣고 오셨는데 일단 장애인 비하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손정혜]
심각한 혐오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일반인이 아니라 당의 공식적인 대변인이, 더군다나 본인의 당에 소속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된 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심각한 인격적 모멸일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장애인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당연히 간주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문제없이 할 수 있는가. 통상 선을 넘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심각한 수준이고요. 법 얘기 나오는 것도 장기이식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김예지 의원이 발의했다가 이미 철회한 법안입니다. 주요 핵심은 장기이식을 많이 해야 된다고 권장을 하고 이것을 내가 장기이식 동의서를 쓰지만 막상 돌아가시면 유가족들이 반대해서 장기이식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장기이식이 활발하지 않아서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도 돌아가시는 분들 때문에 조금 더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완화돼서 법을 만들자라는 취지를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가. 굉장히 놀라운 발언입니다.
[앵커]
김예지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박민영 대변인을 고소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손수호]
우선 기본적으로는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사안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정당 안에서도 그리고 또 추후에 전체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와 병행해서 법적인 여러 가지 분석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급된 김예지 의원이 본인이 직접 고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박민영 대변인을. 그런데 법적으로 과연 이게 그러면 범죄냐 여부를 보자면 조금 더 엄격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 자체에 동의할 수 없고 또한 그런 발언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당시의 발언 분위기 등도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황인데. 그것과 별개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도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위사실을 얘기했다, 거짓말을 했다,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 그 부분 자체가 범죄냐라고 한다면 우리 법상 거짓말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또는 5.18특별법이라든지 이렇게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적시를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확한 법률 분석을 거쳐서 잘 고소를 했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는 해봐야죠. 그런데 모욕을 당하긴 했어요. 김예지 의원이 모욕은 당했죠. 그리고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도 불쾌감을 느낄 테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불편함도 느꼈을 텐데, 우리 법에서 말하는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이거든요. 욕설을 했다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언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와 별개로 과연 이런 모욕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가 여부는 다소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도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부분은 문제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와 별개로 무조건 다 모욕죄로 처벌된다라고 하기에는 힘들어 보이고요. 또한 설령 모욕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현역 정치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소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기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사법기관이 판단을 할 것이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잘못된 발언이다.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김예지 의원에 대한 사과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아마도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또 반성에 따른 여러 가지 뉘우치는 모습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인다면 김예지 의원도 고소를 취하하고 결국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짐작도 듭니다.
[앵커]
정치적인 영역에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이 함께 유튜브 방송을 했던 감동란이죠, 예명이죠. 유튜버 감동란도 고발을 했는데 함께 고발당할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누구든지 범죄를 알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를 제외하고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발 사건으로 접수가 되고 처벌의사를 표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장기이식법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점에 대한 부분과 또 모욕 행위를 하는 데 감동란이라는 사람도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쳤다, 이런 표현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모욕으로 고소를 한 것 같고요. 나아가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차별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치를 하는 경우를 형사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전체적인 취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다라는 평가를 해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하는데 장애인을 계속적으로 거론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계신 장애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고 안타까울까를 대변인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몰랐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례대표의 기본적인 개념 설정부터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각각의 직능별로 여러 사람들의 할당과 숫자를 채워주는 목적은 사회적인 소수자로서 선출되기 어렵지만 비례대표로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렇게 장애인 할당으로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개인을 공격하면서 문제를 삼는다. 이건 당대표나 당의 집행부를 상대로 앞으로는 장애인 할당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 보자, 이렇게 얘기할 걸 개인에게 화살을 돌린 측면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앵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법적 처벌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최근 기소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뒤,비상대권을 언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고 했습니다. "내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현재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여러 수사와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마는 12월 3일, 12월 4일 이때만 해도 도대체 왜 그런 거냐. 혹시라도 음주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행동이냐. 또는 체계적으로 준비한 행동이냐. 준비를 했다면 도대체 배경과 내막, 동기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여전히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공소 제기를 한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에 보면 즉흥적인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즉 그날 갑자기 한 건 아니고 상당한 수준의 준비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구체적인 준비를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임한 후 6개월부터 이미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또한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쓴 거죠. 총살을 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을 취임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얘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간의 감정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군의 개입을 원했고 또한 그러한 군이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그 부분이 법적으로 볼 때 일반이적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공소장에 그 내용을 담았고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을 방증하는 정황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해외순방을 하던 도중에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엄 준비를 했다, 이런 정황도 드러났어요.
[손정혜]
순방 과정에서는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도 있었고 2024년 10월 만찬에서는 한동훈은 내 앞에 잡아오면 총으로 어떻게 쏴서 해치겠다, 이런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게 중요하죠. 지속적으로 군에 대한 정치개입이라든가 비상계엄을 실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이라든가 국민들 앞에 나와서 나는 실제로 이런 계엄을 선포했지만 계엄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고 군인들에 대해서 어떤 계몽적 효과, 엄포용으로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과 전혀 모순되는 발언이라고 보이죠. 오랫동안 고민했고 진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측면에서는 실제 계엄을 선포하면서 거기에 관련한 실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려는 충분한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형사재판에서 주장하는 것과 발언들은 상당히 대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해 10월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군 관계자에게 무리하게 무인기 작전을 압박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특검팀이 공소장에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시키면서 북의 도발을 유도한 이른바 평양무인기 침투작전. 합법적인 그런 작전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는 게 어렵다고 보고 여기에 이어서 북한이 당시에 보냈던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 경고사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했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인데 물론 제가 특검의 공소장 전체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법률용어라고 보기 힘든 단어인데.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쓴 용어인 것 같습니다. 즉 당시에 법적으로 볼 때 강요를 했다고 한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이라고 하기는 너무 약하고,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을 표현한 용어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 합참에서도 김용현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질책을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시 강호필 차장이죠.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에게 말을 하면서 이것은 위험하다.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당시 신원식 장관이 경호처장에게 굉장히 크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후에 신원식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가는 당시에도 약간 의아한 인사이동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설명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다 법원의 판단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 과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잖아요. 오늘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집행할지 이것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집행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하겠다는 예고를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다만 구인영장 집행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임의로 출석한다면 영장 집행까지 나아가지 않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핵심 증인일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포기하지 않고 구인영장 집행 예고와 구인영장을 실제 집행 시도하면서 증인 출석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것으로 예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된다는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뒤바뀌면서 산후조리원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변호사님?
[손수호]
지난 8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가 아이 얼굴을 보고 싶어서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CCTV 카메라가 촬영하면 휴대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봤는데 자신이 출산해서 조금 전까지 얼굴을 봤던 아이하고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신생아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다른 산모의 아이와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뒤바뀐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산모 역시 아이가 맞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모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를 잘못 받아서 심지어 모유수유까지 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후에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당시 아기들이 띠를 차고 있죠. 그래서 그게 바뀐 건 아니고 아이를 싸고 있는 싸개에서 뭔가 떨어져서 이런 혼란이 벌어졌다. 그후에 산후조리원 측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앵커]
바뀐 아이가 다른 엄마의 모유를 섭취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조리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런 각서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아이가 뒤바뀐 책임은 조리원 측에 있는 게 분명하고 과실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모유수유를 다른 사람 걸 했다는 것만으로는 건강상의 이해가 발생한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위자료의 문제죠. 산모가 내 아이인 줄 알고 다른 아이에 대해서 애정을 품고 내 아이를 다른 산모가 돌보고 있고 혹여 산모가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을 밝히지 못하고 갔다면 평생 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살 뻔했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조리원 측에서는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전부 환불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또 산모가 사적으로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배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남은 것은 위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바뀌지 않도록 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사자 부부가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보건소 측에서는 관련법상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손수호]
아이가 완전히 뒤바뀐 건 아니고 잠시 여러 가지 혼란에 의해서 큰 일이 생길 뻔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한번 넘어가게 되면 정말 큰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 측에서도 현행 규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밝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산후조리원 행정처분 여부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깜짝 놀란 부모들이 있잖아요. 깜짝 놀란 부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조치가 있겠느냐 등등등 산후조리원이 우리나라에 한두 곳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슷한 일이 어디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주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이슈인데요. 최근 한국민속촌에서말 안 듣는 아이들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벤트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흰 소복에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처녀 귀신이 스윽 다가옵니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유모차 지붕을 내리는데귀신이 다시 들어 올리자아이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귀신입니다. 전통 혼례복을 입은 귀신인데놀란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 안겨보지만귀신이 떠나가지 않자이내 눈물을 터뜨립니다. 귀신이 뒤에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백허그를 해주는데요. 백허그를 해줘도 아이는 몸이 얼어붙은 채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여기에 다른 귀신까지 합세합니다. 저승사자까지 합세하면서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볼까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 그런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한국민속촌에서 진행한 이벤트고 귀신놀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올해가 두 번째래요. 작년 가을에도 했답니다. 등장하는 귀신 역할을 한 배우, 직원도 동일한 인물이 똑같은 귀신 역할을 했다는데. 큰 하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우리도 갈 걸 그랬다. 우리도 갔으면 말 잘 듣는다고 얘기할 텐데 좀 더 착해질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진지하게 보고 그러기보다는 재미있는 소재로 한번 웃는 이야기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가셔도 이미 늦었어요. 끝났습니다. 가을철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끝났고.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걸 하고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화제를 끈 직원은 얼음궁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가을이 돼서 귀신 다시 하면 또 하고 싶다. 보람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앵커]
아쉬운 부모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혹 트라우마 남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선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손정혜]
아까 보셨지만 아이한테 귀엽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조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주변에 보호자가 함께하는 상황에서 엄마 말 잘 들을 거지? 이 정도는 저희가 놀이로 인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렇게 인기 있었으면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 아이가 말을 정말 안 듣는다 싶으면 1년 기다렸다가 내년 가을에 가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혹 가다가 혹시라도 아이가 너무 많이 울거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문제 제기를 나중에 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손수호]
주최 측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원치 않을 경우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간혹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하고 조치를 요구하라고 사전에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모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진지하게 정말 우리 아이를 혼내고 버릇을 고치고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가서 재미있게 웃고 즐기는 가족 나들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제가 조금만 더 진지하게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치게 되면 그때는...
[손정혜]
보통 이런 체험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것을 예상해서 보험을 들게 되죠.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놀이동산이나 민속촌 같은 데 귀신이 등장하는 것이 귀신의 집, 귀신 체험 놀이, 공포의 집. 이런 놀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귀신은 직접 걸어가서 접근해서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게 특장점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겁이 많다고 한다면 미리 사전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절차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인기 있는 이벤트 소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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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손수호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금부터 관심을 끌고 있는 주요 사건 사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손수호 변호사, 손정혜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극진한 예우를 받아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화면으로 먼저 함께 보겠습니다. 이 대통령이 탄 차량이 아부다비 대통령궁인 '카르스 알 와탄'으로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화면 왼쪽에는 낙타병이, 오른쪽에는 기마병이 도열해 있는데요. 몇 마리가 동원됐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긴 거리에 늘어서 있고 하늘에서는 전투기 7대가 태극기를 상징하는 빨간색·파란색 스모크를 뿜어냅니다. 지상에서는 북 등의 악기로 전통 음악을 연주하고 20여 회의 예포도 발사됐는데 그런데 왼쪽에 보이시나요? 흰색 옷을 입고 줄지어 선 여성들이 길게 늘어뜨린 머리카락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습니다. 다소 기괴해 보일 수도 있지만 이 춤은 국빈에 대한 최고 수준의 환대를 의미한다고 하네요. '칼리지 댄스' 혹은 '알아이라 댄스'라고 불리는 이 춤은 걸프 지역 결혼식에서 신부 친구들이 환영의 뜻을 담아 추는 춤인데, 올해 5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도 이 춤으로 환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방문에서 김혜경 여사의 모습도 눈에 띄었는데요, 그랜드 모스크 방문 때 이슬람 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흰색 히잡을 착용하는가 하면, 양국 문화교류 행사에서는 선화예고 선배인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노래를 듣고 눈물을 흘리고, 공연이 끝난 뒤 뜨겁게 포옹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먼저 아랍에미리트가 이재명 대통령을 그야말로 극진히 예우하는 모습 함께 봤는데. 그중 여성들이 흰색 옷을 입고 머리카락을 늘어뜨리고 마구 춤을 추는 모습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이게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전통 춤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도 영상을 보고 처음에는 다소 놀라기는 했어요. 문화가 다르고 생소하다 보니까. 그런데 여러 보도를 보다 보니까 이게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된 것이고 또한 전통의례 중의 하나라고 하잖아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의 방문을 굉장히 극진하게 맞고 환대하는 그런 예식 중의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진행자도 언급하셨습니다마는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5월에 방문할 때도 같은 의식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게 설명을 듣고 보니까 조금 의미가 전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약간 의아했던 부분은 이슬람 국가이기 때문에 히잡 착용을 일상생활에서도 하는 그런 국가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을 해 보니까 아랍에미리트연합은 일상 생활을 할 때 여성들에게 히잡 착용이 강요되지 않는다. 그런데 예전에 갔을 때도 모스크 사원에 들어갈 때는 써야 됐었는데 일상생활을 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저 머리카락을 흔드는 예식도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양국의 국기가 교차로 게양됐고 의장대 도열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포도 21발이 발사됐습니다. 국빈 대우를 제대로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대변인이 이야기하기로는 이렇게 공군비행단 에어쇼라든가 이런 디테일한 예우가 묻어났다고 얘기를 하면서 최상급의 의전을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57분 동안 화기애애하게 정상회담을 했고 양국 관계에 대한 심도 높은, 굉장히 깊이 있는 회담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상황이고요. 특히 예포 21발 발사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수준의 예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나라 대통령이 이렇게 외국에서 최고 예우를 받는다는 것 국민으로서도 뿌듯한 일인데 오찬 공연에서는 아랍에미리트 음악대가 우리 가요를 연주했다고 합니다. 울고 넘는 박달재, 그리고 제3한강교를 연주했다고 하는데 울고 넘는 박달재는 김혜경 여사 고향을 고려해서 했다고 하는데요.
[손수호]
고향이 충북이죠. 이 노래에 등장하는 박달재 역시 충북에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골랐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먼저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아랍에미리트에서 먼저 조사해서 마련한 건지 회의 중에 전해진 건지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김혜경 여사의 고향까지도 고려해서 노래를 선정했고요. 그리고 제3한강교가 한남대교잖아요. 그래서 한남대교를 짓는 데 아랍에미리트가 영향을 줬나, 또는 투자를 했나, 와서 뭘 해줬나 봤더니 그건 아니더라고요. 우리나라 기업이 당시에 다리를 지었고. 다만 정상회담 모두발언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하메드 대통령이. 모하메드 대통령의 아버지가 당시에 아부다비하고 육지를 잇는 교량을 건설하기로 마음먹었는데 그때 한국 회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만큼 다리라는 것이, 교량이라는 게 한국과 아랍에미리트연합 모두에게 의미가 있다. 그래서 그때 그 교량이 아부다비하고 육지를 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두 국가 간에 연결 역할을 하는 그런 교량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언급을 했기 때문에 노래 하나도 여러 가지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김혜경 여사의 예고 선배입니다. 소프라노 조수미 씨의 공연을 듣다가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손정혜]
그렇습니다. 노래는 그리운 금강산을 듣다가 울컥하는 감정에서 눈시울이 불거지는 장면들이 포착됐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음악을 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가수를 통해서 듣다 보니까 좀 더 감성적이었을 수 있을 것 같고, 가사 내용도 그리움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녹여날 뿐만 아니라 다 맺힌 슬픔이 풀릴 때까지 그리운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서 아무래도 울컥한 마음이 들었을 것 같고요. 무대가 끝난 뒤에도 조수미 씨랑 울컥하면서 뜨거운 포옹을 안겼다고 하는데요. 개인적인 인연도 있고 또 이렇게 국위선양하는 가수의 음성으로 직접 듣다 보니 연출된 장면 같습니다.
[앵커]
사석에서는 선배 이렇게 부른다고 하더라고요. 이것까지 알아봤고. 이 대통령은 모하메드 대통령에게 팔콘, 그러니까 매 조형물을 선물했다고 하는데 여기에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손수호]
이것도 그냥 준 건 아니고 여러 가지 뜻이 담겨 있고 정성을 가득 담은 것 같은데요. 우선 매가 아랍에미리트연합의 국조이기도 하고 또 찾아보니까 국가를 상징하는 국장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도 매가 가운데에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아랍에미리트의 정신에 대한 존경과 그리고 우정을 담아서 전달한 선물이다라고 대통령실이 입장을 밝혔고요. 그리고 아부다비 박물관에 가면 외국 국가 정상으로부터 받은 선물들이 전시가 돼 있는데 그중에 유독 매 선물이 많더라고요. 매 모양의 여러 가지 선물들이 많이 있는데 그만큼 아랍에미리트가 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또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정상들 역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물들을 하는 것 같고 이번 대통령실 역시 가장 의미 있는 선물이 뭘까. 상대국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뭘까라는 고민 끝에 매 선물을 한 것 같습니다.
[앵커]
UAE를 국빈방문한 이재명 대통령 소식 저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정치권에서 크게 논란이 일고 있지만법률적인 쟁점으로도 짚어 볼 게 많은 사안인데요. 먼저, 준비된 녹취 듣고 두 분과 이야기 이어나가겠습니다. 녹취 듣고 오셨는데 일단 장애인 비하 논란이 불거지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 부분들이 있어요.
[손정혜]
심각한 혐오적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요. 더군다나 일반인이 아니라 당의 공식적인 대변인이, 더군다나 본인의 당에 소속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고 장애인에 대한 인권을 보장한다는 정책적인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선출이 된 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다는 것은 심각한 인격적 모멸일 뿐만 아니라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장애인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당연히 간주될 수밖에 없다. 아무리 유튜브 채널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문제없이 할 수 있는가. 통상 선을 넘었다고 표현하잖아요. 심각한 수준이고요. 법 얘기 나오는 것도 장기이식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김예지 의원이 발의했다가 이미 철회한 법안입니다. 주요 핵심은 장기이식을 많이 해야 된다고 권장을 하고 이것을 내가 장기이식 동의서를 쓰지만 막상 돌아가시면 유가족들이 반대해서 장기이식이 안 되고 있거든요. 여전히 그런 문제 때문에 우리나라가 장기이식이 활발하지 않아서 생명을 살릴 수 있음에도 돌아가시는 분들 때문에 조금 더 가족들이 반대한다고 하더라도 완화돼서 법을 만들자라는 취지를 이해했다고 한다면 이렇게 왜곡할 수 있는가. 굉장히 놀라운 발언입니다.
[앵커]
김예지 의원이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박민영 대변인을 고소했는데 법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손수호]
우선 기본적으로는 정치인이 정치인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기 때문에 정치 사안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정당 안에서도 그리고 또 추후에 전체 유권자들이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은 당연히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그와 병행해서 법적인 여러 가지 분석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언급된 김예지 의원이 본인이 직접 고소를 했기 때문인데요, 박민영 대변인을. 그런데 법적으로 과연 이게 그러면 범죄냐 여부를 보자면 조금 더 엄격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 자체에 동의할 수 없고 또한 그런 발언의 내용이나 형식이나 당시의 발언 분위기 등도 납득할 만한 부분이 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상황인데. 그것과 별개로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보도가 정확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허위사실을 얘기했다, 거짓말을 했다, 정확하지 않은 발언을 했다, 그 부분 자체가 범죄냐라고 한다면 우리 법상 거짓말죄가 따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공직선거법이라든지 또는 5.18특별법이라든지 이렇게 허위사실을 얘기한 것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사실을 적시를 해서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그런 부분을 연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정확한 법률 분석을 거쳐서 잘 고소를 했겠습니다마는 언론보도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담고 있는 것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모욕죄 성립 가능성도 검토는 해봐야죠. 그런데 모욕을 당하긴 했어요. 김예지 의원이 모욕은 당했죠. 그리고 기분이 상당히 나쁠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많은 사람들도 불쾌감을 느낄 테고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불편함도 느꼈을 텐데, 우리 법에서 말하는 모욕죄에서의 모욕이란 다른 사람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의 표현이거든요. 욕설을 했다면 해당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발언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와 별개로 과연 이런 모욕행위라고 볼 수 있겠는가 여부는 다소 보수적으로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중에서도 정말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들을 데려와서, 이 부분은 문제 될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마는 다른 부분들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부정적인 평가와 별개로 무조건 다 모욕죄로 처벌된다라고 하기에는 힘들어 보이고요. 또한 설령 모욕적인 발언이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분위기를 볼 때 현역 정치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소 허용되는 범위가 넓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들은 수사기관이 종합적으로 볼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수사기관 또는 경우에 따라서 사법기관이 판단을 할 것이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 박민영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다, 잘못된 발언이다. 사과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사과를 하기는 했습니다마는 김예지 의원에 대한 사과는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아마도 정식으로 사과를 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또 반성에 따른 여러 가지 뉘우치는 모습을 실제로 행동으로 보인다면 김예지 의원도 고소를 취하하고 결국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짐작도 듭니다.
[앵커]
정치적인 영역에서 해석할 여지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박민영 대변인이 함께 유튜브 방송을 했던 감동란이죠, 예명이죠. 유튜버 감동란도 고발을 했는데 함께 고발당할 수 있는 겁니까?
[손정혜]
누구든지 범죄를 알면 고발할 수 있습니다. 친고죄를 제외하고요. 명예훼손 같은 경우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고발 사건으로 접수가 되고 처벌의사를 표하는 경우에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부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장기이식법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점에 대한 부분과 또 모욕 행위를 하는 데 감동란이라는 사람도 피해의식으로 똘똘 뭉쳤다, 이런 표현들이 난무하다 보니까 모욕으로 고소를 한 것 같고요. 나아가서 장애인차별금지법에는 장애인이라는 이유는 권리를 제한하거나 차별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또는 장애인의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조치를 하는 경우를 형사처벌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전체적인 취지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해당하는 차별행위다라는 평가를 해달라는 취지로 고소를 했다고 알려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의정활동이 부족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고 비판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런데 그 비판을 하는데 장애인을 계속적으로 거론하잖아요. 그러면 전국에 계신 장애인들의 마음이 얼마나 서글프고 안타까울까를 대변인의 직책을 가진 사람이 몰랐을까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비례대표의 기본적인 개념 설정부터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비례대표와 관련해서 각각의 직능별로 여러 사람들의 할당과 숫자를 채워주는 목적은 사회적인 소수자로서 선출되기 어렵지만 비례대표로서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고자 이렇게 장애인 할당으로 들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을 개인을 공격하면서 문제를 삼는다. 이건 당대표나 당의 집행부를 상대로 앞으로는 장애인 할당이나 이런 것들 고려해 보자, 이렇게 얘기할 걸 개인에게 화살을 돌린 측면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앵커]
박민영 미디어대변인, 정치권 안팎에서 비판을 받고 있는데 법적 처벌로까지 이어질지는 조금 더 두고봐야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내란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일반이적 혐의로 최근 기소한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취임 반년 뒤,비상대권을 언급한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고 했습니다. "내게는 비상대권이 있다. 총살당하는 한이 있어도 싹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현재 내란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왜 비상계엄을 선포했을까라는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야 여러 수사와 언론의 취재를 통해서 어느 정도 많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마는 12월 3일, 12월 4일 이때만 해도 도대체 왜 그런 거냐. 혹시라도 음주상태에서 돌발적으로 즉흥적으로 한 행동이냐. 또는 체계적으로 준비한 행동이냐. 준비를 했다면 도대체 배경과 내막, 동기는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했죠. 여전히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검이 공소 제기를 한 일반이적 혐의 공소장에 보면 즉흥적인 행동은 아닌 것으로 보여요. 즉 그날 갑자기 한 건 아니고 상당한 수준의 준비를 하지 않았겠느냐. 그리고 또 구체적인 준비를 언제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취임한 후 6개월부터 이미 비상대권을 언급하고 또한 지금 화면에 나가는 것처럼 굉장히 거친 표현들을 쓴 거죠. 총살을 당하더라도 싹 쓸어버리겠다. 군이 나서야 되지 않겠느냐. 전혀 납득할 수 없는 발언들을 취임 초기부터 계속해서 이어왔다는 얘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순간의 감정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게 아니라 애초부터 군의 개입을 원했고 또한 그러한 군이 개입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다. 그 부분이 법적으로 볼 때 일반이적행위에 해당한다라고 보고 공소장에 그 내용을 담았고 여기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을 방증하는 정황들도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7월에 해외순방을 하던 도중에 군이 참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로 말하면서 계엄 준비를 했다, 이런 정황도 드러났어요.
[손정혜]
순방 과정에서는 한동훈은 빨갱이다, 군이 참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발언도 있었고 2024년 10월 만찬에서는 한동훈은 내 앞에 잡아오면 총으로 어떻게 쏴서 해치겠다, 이런 발언을 반복적으로 했다는 게 중요하죠. 지속적으로 군에 대한 정치개입이라든가 비상계엄을 실시하려는 의지를 보였다는 것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재판이라든가 국민들 앞에 나와서 나는 실제로 이런 계엄을 선포했지만 계엄을 실행할 의지가 없었고 군인들에 대해서 어떤 계몽적 효과, 엄포용으로 했을 뿐이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과 전혀 모순되는 발언이라고 보이죠. 오랫동안 고민했고 진지한 의지를 여러 차례 밝힌 측면에서는 실제 계엄을 선포하면서 거기에 관련한 실행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려는 충분한 마음가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형사재판에서 주장하는 것과 발언들은 상당히 대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난해 10월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당시 군 관계자에게 무리하게 무인기 작전을 압박했다고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특검팀이 공소장에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작년 10월에 평양 무인기 침투를 시키면서 북의 도발을 유도한 이른바 평양무인기 침투작전. 합법적인 그런 작전은 아닙니다마는 이 부분이 있었고. 그런데 그렇게 시도를 했습니다마는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는 게 어렵다고 보고 여기에 이어서 북한이 당시에 보냈던 오물풍선에 대한 원점타격, 경고사격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요구했다는 거죠. 두 가지 측면에서 작업이 이뤄진 것인데 물론 제가 특검의 공소장 전체를 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 자체가 왜 등장했는지, 그리고 법률용어라고 보기 힘든 단어인데.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이 어떤 맥락에서 무엇을 지칭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표현을 쉽게 하기 위해서 쓴 용어인 것 같습니다. 즉 당시에 법적으로 볼 때 강요를 했다고 한다면 폭행 또는 협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추가됐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설득이라고 하기는 너무 약하고, 그런 애매한 그런 상황을 표현한 용어가 아니냐 생각이 드는데. 중요한 것은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당시 합참에서도 김용현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았다. 그러자 질책을 했다는 거죠. 왜 이렇게 용기가 없냐.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냐. 이거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계속해서 했다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가스라이팅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표현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당시 강호필 차장이죠.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신원식 당시 국방장관에게 말을 하면서 이것은 위험하다. 대통령이 군을 정치에 끌어들이는 것 같다고 얘기했더니 당시 신원식 장관이 경호처장에게 굉장히 크게 항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내용까지 알려져 있습니다. 그후에 신원식 장관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고 경호처장이 국방장관으로 가는 당시에도 약간 의아한 인사이동이 있었죠. 이런 것들이 조금씩 설명되는 것 같은데요. 물론 공소장에 담긴 내용이기 때문에 다 법원의 판단이 확인된 것은 아니고 과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여부는 법원 재판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윤 전 대통령 계속해서 불출석하고 있잖아요. 오늘 재판부가 구인영장을 집행할지 이것도 관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손정혜]
집행 가능성이 높을 수 있습니다. 이미 집행하겠다는 예고를 하면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윤 전 대통령과 관련해서 당사자의 의사는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단호한 태도를 보였거든요. 다만 구인영장 집행 전에 윤 전 대통령 측에서 임의로 출석한다면 영장 집행까지 나아가지 않겠지만 재판부 입장에서는 핵심 증인일 뿐만 아니라 증거능력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신문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어서 포기하지 않고 구인영장 집행 예고와 구인영장을 실제 집행 시도하면서 증인 출석과 관련한 증거조사를 할 것으로 예정되는 상황입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영장이 집행된다는 소식 들어오면 저희가 속보로 전해 드리겠고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도 이런 일이 있나 싶은데요. 산후조리원에서 신생아가 뒤바뀌면서 산후조리원이 발칵 뒤집힌 일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변호사님?
[손수호]
지난 8월 청주의 한 산후조리원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당시 출산을 하고 산후조리원에 입소한 산모가 아이 얼굴을 보고 싶어서 요즘에는 그런 시스템이 잘되어 있는데 CCTV 카메라가 촬영하면 휴대전화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걸 봤는데 자신이 출산해서 조금 전까지 얼굴을 봤던 아이하고 얼굴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의아하게 생각했죠. 그러면서 신생아를 찾아가서 확인을 해달라고 했더니 알고 보니까 다른 산모의 아이와 바뀌었던 겁니다. 그런 사실을 뒤늦게 알고 깜짝 놀랐고요. 그리고 뒤바뀐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산모 역시 아이가 맞바뀐 거잖아요. 그래서 그 산모의 경우에는 자신의 아이를 잘못 받아서 심지어 모유수유까지 했다, 이런 일이 있었고요. 그 후에 뒤바뀐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확인됐습니다. 당시 아기들이 띠를 차고 있죠. 그래서 그게 바뀐 건 아니고 아이를 싸고 있는 싸개에서 뭔가 떨어져서 이런 혼란이 벌어졌다. 그후에 산후조리원 측에서도 여러 가지 해결을 위한 조치들을 이어서 진행했습니다.
[앵커]
바뀐 아이가 다른 엄마의 모유를 섭취해서 만약에 문제가 발생할 시에 조리원이 모든 책임을 진다, 이런 각서도 받았다고 하는데 이게 나중에 법적으로도 영향력이 있습니까?
[손정혜]
일단 아이가 뒤바뀐 책임은 조리원 측에 있는 게 분명하고 과실로 평가될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됩니다. 다만 모유수유를 다른 사람 걸 했다는 것만으로는 건강상의 이해가 발생한 여지는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위자료의 문제죠. 산모가 내 아이인 줄 알고 다른 아이에 대해서 애정을 품고 내 아이를 다른 산모가 돌보고 있고 혹여 산모가 몰랐다고 한다면 이것을 밝히지 못하고 갔다면 평생 내 아이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살 뻔했다는 정신적인 고통이 있기 때문에 정신적 위자료를 지급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조리원 측에서는 직원의 실수를 인정하고 전부 환불하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또 산모가 사적으로 진행하는 유전자 검사 비용이 있는데 이 부분도 배상을 했다고 하는데요. 남은 것은 위자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종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아이가 바뀌지 않도록 또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당사자 부부가 보건소에도 민원을 제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보건소 측에서는 관련법상 행정처분 대상은 아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손수호]
아이가 완전히 뒤바뀐 건 아니고 잠시 여러 가지 혼란에 의해서 큰 일이 생길 뻔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아이가 말을 못하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한번 넘어가게 되면 정말 큰 일이 생기거든요. 그렇게까지 되지 않았다. 그리고 관할 보건소 측에서도 현행 규정상 행정처분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고 밝혔는데. 중요한 것은 이 산후조리원 행정처분 여부뿐만 아니라 조금 전에 손정혜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깜짝 놀란 부모들이 있잖아요. 깜짝 놀란 부모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 줄 것이냐. 그리고 이런 일이 또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럼 어떤 조치가 있겠느냐 등등등 산후조리원이 우리나라에 한두 곳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비슷한 일이 어디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주는 사건으로 보입니다.
[앵커]
다음 이슈인데요. 최근 한국민속촌에서말 안 듣는 아이들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벤트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흰 소복에 긴 머리카락을 늘어뜨린 처녀 귀신이 스윽 다가옵니다. 유모차에 타고 있던 아이가유모차 지붕을 내리는데귀신이 다시 들어 올리자아이가 앙 하고 울음을 터뜨립니다. 이번에는 또 다른 귀신입니다. 전통 혼례복을 입은 귀신인데놀란 아이가 아빠에게 달려가 안겨보지만귀신이 떠나가지 않자이내 눈물을 터뜨립니다. 귀신이 뒤에서 친절하고 따뜻하게 백허그를 해주는데요. 백허그를 해줘도 아이는 몸이 얼어붙은 채눈물만 계속 흘리고 있습니다여기에 다른 귀신까지 합세합니다. 저승사자까지 합세하면서 그야말로 꼼짝 못하게 되는데요. 아이가 어떤 말을 하는지 들어볼까요. 온라인을 중심으로 많은 이목을 끌고 있는 그런 영상 함께 보셨습니다. 한국민속촌에서 진행한 이벤트고 귀신놀이라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올해가 두 번째래요. 작년 가을에도 했답니다. 등장하는 귀신 역할을 한 배우, 직원도 동일한 인물이 똑같은 귀신 역할을 했다는데. 큰 하자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많은 부모들이 우리도 갈 걸 그랬다. 우리도 갔으면 말 잘 듣는다고 얘기할 텐데 좀 더 착해질 텐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아주 진지하게 보고 그러기보다는 재미있는 소재로 한번 웃는 이야기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데 지금 가셔도 이미 늦었어요. 끝났습니다. 가을철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끝났고. 지금은 겨울이잖아요. 크리스마스와 관련된 걸 하고 이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유명해지고 화제를 끈 직원은 얼음궁녀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가을이 돼서 귀신 다시 하면 또 하고 싶다. 보람 있다, 이런 이야기도 남겼습니다.
[앵커]
아쉬운 부모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혹 트라우마 남기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들도 있는데 선을 잘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까?
[손정혜]
아까 보셨지만 아이한테 귀엽게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공포스러운 분위기는 조성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또 주변에 보호자가 함께하는 상황에서 엄마 말 잘 들을 거지? 이 정도는 저희가 놀이로 인식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이렇게 인기 있었으면 내년에 다시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본인 아이가 말을 정말 안 듣는다 싶으면 1년 기다렸다가 내년 가을에 가봐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간혹 가다가 혹시라도 아이가 너무 많이 울거나 심적으로 어려움을 느낀다고 문제 제기를 나중에 하는 부모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손수호]
주최 측에서도 난감한 상황이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처음에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진행되고 간혹 가다가 이런 일이 생길 수도 있는데 원치 않을 경우에는 참여하지 말아라. 그리고 간혹 그런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미리 얘기를 하고 조치를 요구하라고 사전에 정확하게 고지를 해야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혹시라도 모를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상황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너무 진지하게 정말 우리 아이를 혼내고 버릇을 고치고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 차원에서 가는 게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가서 재미있게 웃고 즐기는 가족 나들이 차원에서 접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제가 조금만 더 진지하게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아이가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치게 되면 그때는...
[손정혜]
보통 이런 체험을 하는 경우에 이런 것을 예상해서 보험을 들게 되죠. 다친 부분에 대해서는 보험 처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놀이동산이나 민속촌 같은 데 귀신이 등장하는 것이 귀신의 집, 귀신 체험 놀이, 공포의 집. 이런 놀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귀신은 직접 걸어가서 접근해서 아이들에게 훈계하는 게 특장점인 것 같은데요. 만약에 어린아이가 겁이 많다고 한다면 미리 사전에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절차는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인기 있는 이벤트 소식까지 함께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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