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한국 정부는 론스타에 대한 약 4,000억 원 규모의 배상 및 이자 지급 결정에 대한 취소 결정을 받아냈는데요.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악연'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실로 내몰린 은행이나 채권을 사들인 뒤 내다 파는 기법으로 금융계에선 '기업 사냥꾼'이라는 악명을 떨치던 론스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약 1조 3천억 원으로 인수했는데요. 당시 론스타의 인수 자격을 놓고 잡음이 일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로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해 외환은행을 되팔려는 협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 9천억 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는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또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게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고,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겼습니다.
당시 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팔아 치우며 약 2조 7천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기업 사냥꾼'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했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HSBC에 매각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6조 8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후 2012년 12월부터 지난한 국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공방이 약 10년간 이어졌고 2022년 8월, 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천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였습니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또 싸움을 이어가게 됐고 약 2년이 지난 어제, 한국 정부의 승소 판정이 된 겁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 소송전은 13년 만에 마무리된 건데요.
오늘 오전, 법무부는 별도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승소 이유와 경위,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긴 시간 동안 어떤 싸움을 이어왔고, 또 어떻게 이기게 된 건지 법무부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년 넘게 이어진 론스타와의 '악연'을 정리해 봤습니다.
부실로 내몰린 은행이나 채권을 사들인 뒤 내다 파는 기법으로 금융계에선 '기업 사냥꾼'이라는 악명을 떨치던 론스타, 지난 2003년 외환은행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당시 외환은행의 지분 51.02%를 약 1조 3천억 원으로 인수했는데요. 당시 론스타의 인수 자격을 놓고 잡음이 일기도 했으나 금융당국은 '부실 금융기관의 정리 등 특별한 사유'로 인정해 론스타의 인수를 승인했습니다.
이후 론스타는 투자 자금 회수를 위해 외환은행을 되팔려는 협상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2007년 홍콩상하이은행(HSBC)과 5조 9천억 원대의 매각 계약을 체결했지만, 한국 정부는 승인해 주지 않았습니다.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또 검찰의 수사가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외환은행 매각 승인을 할 수 없다는 게 당시 금융감독위원회의 입장이었습니다.
결국 2008년 HSBC가 외환은행 인수를 포기했고, 론스타는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 지분을 넘겼습니다.
당시 3조 9천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으로 팔아 치우며 약 2조 7천억 원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나 '기업 사냥꾼' 론스타는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매각에 실패했다"며 2012년 11월 국제투자분쟁해결기구, ICSID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국 정부의 승인 지연으로 HSBC에 매각하지 못해 손해를 봤다는 게 론스타의 주장이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 금액은 약 6조 8천억 원에 달했는데요.
이후 2012년 12월부터 지난한 국제 소송전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정부와 론스타의 공방이 약 10년간 이어졌고 2022년 8월, ICSID는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 1천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습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였습니다.
론스타 측은 배상 금액이 충분치 않다며 2023년 7월 판정 취소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우리 정부도 판정 취소와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또 싸움을 이어가게 됐고 약 2년이 지난 어제, 한국 정부의 승소 판정이 된 겁니다.
론스타와 한국 정부의 국제 소송전은 13년 만에 마무리된 건데요.
오늘 오전, 법무부는 별도 브리핑을 열고 구체적인 승소 이유와 경위, 향후 절차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긴 시간 동안 어떤 싸움을 이어왔고, 또 어떻게 이기게 된 건지 법무부 브리핑에 관심이 쏠립니다.
YTN 이종훈 (leejh092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