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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 군 장성들의 내란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법정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김 전 장관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 낸 사유서에서 건강상 이유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다며 과태료 5백만 원을 부과했고 다음 기일에도 이런 일이 반복될 경우 구인영장 발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군사법원은 오는 25일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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