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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이상 복무한 장기복무 제대군인들이 이용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이 22곳에서 3만 8천여 곳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국가보훈부는 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이용료 감면 혜택을 주는 공공시설로 체육시설과 공연장, 자연휴양림과 수목원 등을 추가한 제대군인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고궁이나 능원 22곳에서만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곳에서도 50%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훈부는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용료 규정과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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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장기복무 제대군인은 고궁이나 능원 22곳에서만 이용료 감면 혜택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추가된 3만 8천여 곳에서도 50% 할인된 요금으로 시설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보훈부는 개정안이 공포·시행되면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이용료 규정과 조례를 신속히 정비하도록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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