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더불어민주당이 모레(19일)부터 당 지도부 선거와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일반 당원 표심 반영을 대폭 강화하는 당헌·당규 개정안을 전 당원 투표에 부치는 가운데, 투표권을 '올해 10월 당비 납부자'로 정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오늘(17일) SNS에 당원의 의사를 묻고 이를 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 자격을 불과 10월 한 달 당비를 낸 권리당원으로 한정한 것은 우려스럽다며, 그동안 당무와 관련한 당원 투표의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투표 기준 변경은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6개월 이상 권리당원으로 투표 대상을 변경할 여지가 남아 있으니, 당 대표가 신중히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이언주 최고위원은 오늘(17일) SNS에 당원의 의사를 묻고 이를 당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원칙에는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갑작스러운 기준 변경은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 자격을 불과 10월 한 달 당비를 낸 권리당원으로 한정한 것은 우려스럽다며, 그동안 당무와 관련한 당원 투표의 기준은 대부분 6개월 이상 당비를 납부한 권리당원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원 투표 기준 변경은 별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6개월 이상 권리당원으로 투표 대상을 변경할 여지가 남아 있으니, 당 대표가 신중히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