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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제헌절을 다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휴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이 행안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지난 2008년 이후 18년 만에 제헌절 공휴일이 되살아날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다섯 개 국경일 가운데 공휴일이 아닌 날은 제헌절뿐인데,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공휴일 지정을 검토하면 좋겠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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