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10] 대통령, 7박 10일 순방...국익 중심 세일즈외교 계속

[뉴스퀘어10] 대통령, 7박 10일 순방...국익 중심 세일즈외교 계속

2025.11.17. 오전 10:2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현웅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10A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아프리카,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7박 10일간 4개국 순방은, 올해 마지막 다자외교가 될 전망입니다. 구자현 대행체젤 맞게 된 검찰이 안정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관련해서 두 분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략기획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이재명 대통령이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아프리카 중동 순방길에 올랐습니다. 7박 10일 짧지 않은 일정이 될 것 같은데 가장 주목하는 부분이 있으십니까?

[이승훈]
우리가 APEC 정상회의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들을 많이 만들었잖아요. 이번에 UAE 등 여러 가지 국가들을 순방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대통령께서 얻어올 것인가, 여기에 대한 궁금증이 많이 있고요. 특히 방산이라든가 투자, 원전, 국방과 관련해서 MOU라든가 여러 가지를 체결하면서 많은 것들을 서로 얻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남아공에서의 G20 정상회의에서도 대통령께서 이번에는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중국 시진핑 주석이 안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두드러지게 외교 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특히 민생경제에 굉장히 많이 관심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투자를 하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초음속 전투기라든가 방산 미사일, 천궁 등 여러 가지 수출과 관련한 좋은 MOU들을 많이 체결해 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에서 비즈니스 라운드테이블도 열리는데 여기에 이재용 회장이나 정의선 회장 같은 재계 인사들도 함께하더라고요.

[윤기찬]
이번에 아마 이재명 대통령이 가는 길은 세일즈 외교일 거예요. 지난번에 특히 아랍에미리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갈 것으로 예상이 됐었죠. 지난 경주 APEC 때 왕세자가 왔었거든요. 그때 논의된 내용들을 가서 한 번 성과로 가져오는 그런 자리가 될 것 같고. 그때 이재용 회장도 AI 관련해서 아랍에미리트가 석유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게 석유가 대체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미래 먹거리를 찾고자 하는 게 AI 쪽으로 UAE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상에 이재용 삼성전자가 거기에 관여하겠다는 취지의 사업적인 파트너십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먹거리 같은 경우에, 특히 이 할랄 문화가 사실은 육류 같은 경우가 문제가 있는데 우리 한우 수출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정부의 큰 성과였고. 그리고 라면 같은 경우에 시장이 상당의 잠재적으로 큽니다. 18억 정도의 중동 시장에 UAE가 관문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문이고. 다만 AI 관련해서 거기에 만약에 공장 같은 걸 짓게 되면 대한민국의 공장을 짓는 플랜트가 어느 정도 빠져나가는 듯한 정부 대책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재용 회장에게도 말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하고 관계가 좋죠. 박범계 의원이 처음으로 특사로 갔던 곳이 이집트입니다. 10월달에 갔다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고 어쨌든 세일즈 외교의 성과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앵커]
순방길에 바라는 여야 목소리를 함께 들어봤고요. 저희 정치권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서 반발한 검사장 전원을 평검사로 전보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중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된 녹취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이렇게 여야 녹취 함께 듣고 왔는데요.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승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검사장 중에 18명이 굉장히 항명성 발언들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왜 문제냐 하면 실제 항소를 할지 말지는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또 노만석 대행이 결정할 문제예요. 물론 법무부 장관은 신중하게 검토하라고 했습니다마는 수사지휘권을 발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자신들에게 결정권이 있는 것이고 검찰 내부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법무부 장관의 신중 검토 의견에 맞춰서 본인들이 항소를 할지 말지, 항소를 했을 때 원심 판결의 번복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봤을 겁니다. 그래서 수용했다고 한다면 노만석 대행의 말처럼 검찰의 결정이에요. 그러면 검찰 내부에서 해결해야 될 문제들을 자꾸 정치권을 향해서 이렇게 비방하는 것들은 적절치 않고. 또한 검찰청 폐지가 내년으로 예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검찰청은 지금까지 뭘 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이 자신의 편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검찰이 이제까지 윤석열 정부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견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국민의 생각인 거거든요. 그러면 좀 더 반성하고 내부 자성의 목소리가 좀 있고 본인들이 결정한 문제라고 한다면 항명보다는 내부적으로 해결했어야 됐었는데 이게 외부적으로 나오면서 검찰의 위치가 더 어려워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되고 조금 더 자신을 더 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평검사 인사 조치를 넘어서서 형사조치나 직무감찰까지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법적인 측면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윤기찬]
불가능하죠. 잘못을 했어야 징계하고 처벌할 거 아니겠어요? 그걸 아니까 지금 인사이동을 통해서 검사장들을 평검사 보직으로 이동시키겠다는 거잖아요. 그 발상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거고. 왜냐하면 내부망에다가 여러 가지 의견을 냈다는 거잖아요. 그 의견도 누가 보더라도 의견 낼 수 있는 합리적인 사유를 들어서 냈어요. 그것도 이렇게 하자라는 것이 아니고 밝혀달라예요. 항소 포기를 하게 된 경우를 밝혀달라. 그다음에 항소 포기하게 된 그 법리적 근거를 밝혀달라. 당신이 어떻게 법리 구성을 했길래 항소 포기했는지 내부에서 내부를 향한 목소리를 낸 거예요. 그것도 저희가 볼 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목소리. 안 나오면 이상한 거죠. 오히려 그런 목소리가 안 나오면 검찰은 죽었던 거죠. 그런데 내부에서 꿈틀대는 살아 있는 목소리들이 있고 이것들을 내부를 향해서 냈고 그 내부를 향하게 내게 된 경위가 항소를 하기로 결정했던 공판부나 수사담당검사나 심지어는 중앙지검장까지.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항소 안 하기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누구라도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경위를 설명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다고 하니까 정치권에서 오히려 너희들 왜 그렇게 해? 항명이야. 아니, 정치권에서 그렇게 항명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그리고 여태까지 이프로스라는 검찰 내부망에 무수한 의견들을 많이 냈어요. 심지어는 타당하지 않은 의견들도 냈죠, 친정부 성향의 검사들께서.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일언반구 안 하다가 이렇게 검찰이 살아 있음을 증명하는 목소리가 나왔다고 해서 징계하겠다고 하는 것. 이게 도대체 맞는 건가요? 그런 징계의 근거가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전혀 그렇지 않죠. 그리고 검찰만의 문제가 아니고 경찰의 경우에도 보직을 원래 예를 들면 총경 보직이라든지여 경무감 보직이라든지. 그런데 전 정부에서 승진했다는 이유만으로 이걸 경무감 보직을 총경 보직으로 옮기려고 하는 듯한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하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직업 공무원들이라는 게 그에 합당하게끔 본인들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죠. 검찰이 검찰총장을 향해서 총장님, 왜 그렇게 결정했습니까라고 묻는데 못 묻게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두 번째는 항소 포기 경위를 밝혀라. 이 점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딱 그 점이 걸렸고 이걸 입틀막하려고 하는 거예요. 항소 포기 경위를 밝히다 밝면 도대체 검찰총장 대행에게 누가 그런 얘기를 한 것인지, 했는지, 안 했는지. 이진수 차관에게 누가 어떤 말을 누가 했는지. 결국 끝은 누구인지. 이걸 밝혀야 되면 그 밝히기 싫은 사람들이 입을 막으려고 할 것이겠죠. 이게 밝혀지는 게 싫어서 입틀막 하는 사람들이 저는 이 사태를 주도한 사람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워낙 뜨거운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법무부 장관 입장에도 많은 주목이 모아지고 있는데 검사 징계 관련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다. 그리고 법무부와 검찰의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까?

[이승훈]
정성호 장관이 원래 온건하고 합리적인 분이세요. 그래서 지금 검찰청이 폐지되는 상황에서 국민들께 수사에 있어서 불안정성을 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국민들의 민생 문제, 민생을 해결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법적으로 해결하는 문제는 해내야 되는 것이니까 안정적으로 좀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나눴을 것이고 자꾸 경위를 설명하라고 하는데 경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법무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고 검찰총장 대행과 그리고 중앙지검장은 서로 고민했을 것 아닙니까? 항소해서 번복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또 항소를 하지 않는 것이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미 더 이상 경위가 나올 건 없어요. 항소를 포기한 것이 수용한 것이 잘못됐느냐, 안 됐느냐의 당위성 문제일 뿐이고 그런 측면에서 경위를 설명하라. 이건 상당히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정도 수준에 불과하다, 저는 생각되고요. 지금 검찰청이 페지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검찰청이 폐지됐을 때 공소청이 생길 것인데 공소청에서 수사 보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는 것인지 이게 국민을 위해서 좋은 것인지, 여러 가지 보완적 문제를 고민해야 될 시기거든요, 현실적으로. 검찰청 폐지된 걸 다시 살려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검찰이 냉정하게 지금 검찰이 어떻게 가는 것이 좋을지. 그리고 민생 사건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보완수사권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래서 이것들은 진정성 있게 정부의 요구에서 받아낼 것인지 이런 측면에서 가야 되지 자신들이 항소 안 해 놓고 왜 항소 안 했습니까라고 한다면 것 자체가 실은 검찰이 왜 이렇게 부실하게 망가졌나. 윤석열 정부 때도 그렇게 검찰에 제 목소리를 내면서 너무나 야당 탄압입니다, 공정하게 수사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목소리를 내고 이것을 윤석열 정부가 수용했다고 하면 지금 검찰이 폐지되는 상황은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좀 검찰이 냉정하게 과거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진영에 따라서 사안을 보는 눈은 다른데 그런데 어쨌든 검찰은 항소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뭔가 법무부 차관을 통해서 신중하게 판단하라고 했든 어쨌든 간에 법무장관의 입장이 전달된 뒤 항소 안 하게 된 거잖아요. 그러면 그 항소 안 하게 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여러 가지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와서 내가 그걸 외압이냐, 아니냐, 얘기할 거 없다. 내가 결정했다 얘기했다고 해요. 그러면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는데 피해자가 무서워서 말 못하는데 그걸 피해자 스스로가 결정했다고 말하니까 그건 스스로 결정한 거야, 그러니까 아무 문제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게 우리 정치권에서 있으면 되는 일인가요? 저는 먼저 항소 포기가 잘한 건지 아닌 건지를 민주당이 먼저 입장을 밝혀야 돼요. 잘했다고 그러면 할 말 없어요. 그러면 못 했다고 하면 오히려 항소 포기를 하게끔 하지 않은, 그러니까 항소를 하게끔 하지 않은 오히려 법무장관 등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했어야 한다고 민주당이 그렇게 평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법무장관이 왜 신중하게 그게 외압인지 아닌지를 다 떠나서 항소하는 것이 옳았다고 판단했으면 법무부 장관이 항소하라고 서면으로 하는 게 옳지 않았겠느냐라고 민주당이 그런 입장을 취했다면 제가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아니고 항소를 안 한 것에 대해서 오히려 이게 잘했다는 거잖아요, 옳았다, 합당하다, 합리적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항소 포기로 인해서 검찰이 법무장관, 정성호 장관이 하는 말처럼 민생에 매진해야죠. 그런데 남욱 민생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 민생만 챙겨줬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민생이 챙겨졌나요? 성남시민의 민생이 챙겨졌나요? 내가 한 행동이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과거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는 것이지 앞으로 민생을 챙기겠다? 과거 민생은 어디 갔나요? 남욱만 신났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반성, 아쉬웠다, 이 정도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앵커]
검사장들에 대한 징계 처분까지, 대장동 항사 포기 후폭풍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검찰의 수장으로는 새로운 대행으로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임명이 됐고요. 토요일에 출근을 했고 오늘 부임해서 업무를 제대로 시작합니다. 일단 구자현 대행이 어떤 인물로 평가받습니까?

[윤기찬]
특이한 것은 어떤 구자현 대행의 이력이 물론 문재인 정부에서 요직을 담당했어요. 중앙지검 3차장을 거쳐서 검찰국장, 요직 중의 요직이거든요. 그거 하시다가 법무장관 대변인까지 하시다가 윤 정부 들어와서는 좌천이 됐죠. 법무연수원에서 있다가 다시 이재명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서울고등검찰청장으로 보임을 해 왔어요. 이런 부침을 떠나서 어쨌든 특이한 것 중의 하나는 29기거든요. 노만석 권한대행도 29기,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29기, 다 29기들이에요. 그러니까 29기들로 다 채웠다는 건 조직의 안정을 취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다만 기수에 따른 조직 안정을 추구하는 것은 좋은데 문제는 구자현 대검 차장이 어떤 입장을 내느냐에 따라서 조직이 술렁일지 안정될지가 결정돼요. 예를 들면 항소 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 줘야 되는 거거든요. 이 포기가 아쉽다라든가. 아니면 이러이러했다고 하는데 검토가 필요했다고 하든가 뭔가 입장을 어느 입장을 내든지 분명한 방침을 정해 줘야 조직이 안정이 되는 것이다. 그게 아마 가장 본인의 어려운 일일 거예요.

[앵커]
오늘 첫 출근길에서는 일단 침묵을 했거든요.

[윤기찬]
문제가 있는 거죠. 출근길에 매듭을 지어줬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10개월 남은 검찰청이지만 어쨌든 공소청으로서 유지가 될 것이고 검찰이 갖는 헌법적 의미, 검찰이 갖는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살아 있는 권력을 견제하는 검찰인데 어쨌든 살아 있는 권력을 간접의 간접적으로라도 지금 견제 못한 거잖아요. 항소 포기에 간접적 이익을 얻는 분들은 현 정부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통령도 유사한 혐의로 재판이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접에 간접을 더하면 영향권에 있는 거요. 그렇다면 견제를 못했다는 국민적 비판에 자유로울 수 없어요. 그러면 이 오해를 불식시켜줘야 하는 것이죠. 이런 이유로 항소 포기를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매우 아쉽다라든가 앞으로는 추가적으로 해서 만전을 기한다든가 이런 입장을 출근길에 내줬어야 하는 거죠. 만약에 출근길에 내주지 않고 가잖아요? 그러면 어떤 오해를 사냐면 대통령께서 순방 마치고 돌아온 이후에 본인 입장이 나온다. 그러면 오해를 사겠죠. 이거 본인이 본인의 입장을 내는 게 아니고 뭔가 조율된 입장을 내는 것도 아니냐. 이런 오해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중대한 조직을 이끄시는 분 입장에서 보면 본인의 고유한 목소리가 실린 입장이 나왔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당섭니다.

[앵커]
말씀 들어보니까 시기도 중요할 것 같은데 입장 언제쯤입니까?

[이승훈]
오늘 입장 냈으면 난리났죠. 사람이 생각도 좀 하고 검찰 내부의 안정도 취하기 위해서 내부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의견을 내야 하는 것인데 출근길에 달랑 자신의 의견을 내면 이게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은 얘기를 할 수 없었다고 생각되고요. 검찰이 왜 항소 포기했냐라고 하면서 지휘부를 향해서 따지려고 한다면 항소를 했을 때 정말 번복 가능성이 있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항소했을 때 이게 이러이러한 이유로 번복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막연하게 항소 포기해서 김만배 일당에게 도움 줬다는 주장만 할 뿐인 것이지 정말 항소했을 때 결과가 번복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검찰 내부적으로도 다 아는 겁니다. 이해충돌방지법 같은 경우는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됐고 또 서판교터널 같은 경우는 이미 성남시에서 공개를 했기 때문에 비밀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환수 추징이 어려워요. 그런 측면에서 자꾸 본질을 벗어난 정치적인 대응만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리고 이재용 삼성 회장, 저번에 검찰에서 법무부 심의위에서 기소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이거 무혐의될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기소하지 말라고 했는데 기소해서 1심 때 전원 무죄가 나왔어요. 또 검찰에 항소했어요, 윤석열 정부 검찰이. 또 무죄가 나왔어요. 또 대법원에 상고했어요. 또 무죄가 나왔어요. 이재용 삼성 회장이 대한민국의 먹거리를 먹여살리는 세계 굴지의 삼성전자를 지휘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한 5년간 재판만 다녔습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에 HBM을 잡힌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이크론보다도 더 속도가 늦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라고 하는 이 기업이 정말 위기에 처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무죄판결 받고 나서 다시 주가가 뛰고 HBM사업도 따라잡고 있잖아요. 그만큼 항소해서 번복해서 무죄가 유죄 될 수 있는 그 가능성에 대한 주장이 없이 왜 항소 안 했냐라고만 따지면서 정치적으로 추궁하는 것들은 정말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네가 변호사 선임해서 수십 억 들여서 무죄판결 받아봐, 우리는 기소했을 뿐이야라고 하는 너무 무책임한 주장의 반복일 수 있다 말씀 드립니다.

[윤기찬]
그런데 이게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당시에도 변호사님 말씀처럼 문제가 많았어요. 저도 수사심의 결정을 안 받아들였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소를 했어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검찰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국민의힘 계열 정당도 비판을 많이 가했고요. 또 하나는 항소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5명의 피고인인데 5명 피고인을 모조리 항소 안 하는 경우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항소장을 내고 사건이 항소심으로 간 뒤에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냅니다. 항소이유서를 내는 과정에서 저렇게 치열하게 다퉈졌으면 문제제기를 하지 않아요. 항소 이유 중에 어떤 건 타당하고 어떤 건 타당하지 않고. 그런데 5명 모조리, 그다음에 범죄 사실 모조리 항소 안 하고 항소 이유 개진 단계도 아예 보지 않고 항소와 관련된 보고서가 분명히 작성이 돼서 법무부 장관에도 보고가 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항소보고서에 충분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고 그중에 그러면 수사검사나 중앙지검장, 사장 이런 사람들은 전혀 법리적 검토 없이 그걸 다 패스했을까요? 결재했을까요? 그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정치권에서 이게 항소 이유가 전혀 없다?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항소심의 재판부가 판단할 것을 왜 미리 정치권이 판단하냐 이 말입니다. 국민의힘의 항소를 받아들일 것이다 단언하는 게 아니에요. 항소해놓고 나서 다툴 수 있게 최선을 다해 달라는 거죠. 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기회를 안 주고 나서 그 검찰을 지금 비판하고 나서요. 지금 검찰 비판할 자격이 없는 거죠.

[이승훈]
그런데 문제는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를 안 내렸잖아요. 그러면 검찰이 스스로 하면 되는 겁니다. 본인들이 항소하면 되는 것이지 항소를 안 해놓고 나서 왜 저렇게 다투는지 모르겠고. 재판부가 판단하면 된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항소하고 상고해서 계속해서 무죄 판결 받으면서도 그 피고인들은 변호사비 내고 몇 년간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이다라고 판단하면 안 되고요. 검찰이 항소를 했을 때 번복 가능성이 있고 그게 법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이것까지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 대검이라고 생각됩니다.

[앵커]
범죄수익금이 환수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남욱 변호사가 검찰에 청담동 건물에 대한 추징보전을 풀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 본인 소유의 또 다른 부지에 대해서 500억 원에 내놨다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윤기찬]
저것도 사실은 정성호 장관이나 민주당 입장처럼 항소의 실익이 전혀 없어요. 0%라고 쳐요. 그래도 전략적으로 항소는 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런 일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만약에 추징 관련된것들이 사실상 사실상 확정이 되면 풀어줘야 하잖아요. 검사가 풀어주지 않아도 법원에 신청하면 풀릴 가능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이에 성남 도개공이 가압류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벌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간적 여유도 안 벌어주고 그냥 항소를 안 해버렸어요. 그럼 시간적 여유도 안 벌어주고 그다음에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서 더 다툴 수 있는 기회도 안 받고 도대체 왜 이렇게 급히 항소이유서에서 논해야 될 것을 굳이 왜 이렇게 급히 남욱 등의 민생이 그렇게 급했습니까? 저는 이걸 합리화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실수한 거예요. 정말 고의가 아니라 하더라도 실수로 봐야 하는 것이죠, 최소한.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못되지 않았다고 계속 이걸 얘기하시는 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잘못된 거죠. 왜냐하면 더 다툴 수 있는 기회를 다투지 못하게 해 놓고 결과론적으로 민주당의 주장처럼 항소심과 가지고 1심과 같은 결론이 나올 수 있죠.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다퉈봐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중대한 공익이 걸려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설령 안 다툰다 하더라도 성남시가 가압류할 시간은 벌어줘야 하는 거잖아요.

[앵커]
짧게 관련해서 후속 조치 없어도 됩니까?

[이승훈]
항소는 일주일 안에 해야 하는 것인데 어떻게 시간을 벌어줍니까? 벌어줄 수 없어요. 지금이라도 당장 성남시에서 가압류하면 되고 2021년도부터 성남시에서 소송을 했다, 재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제는 여기에서 추징금이 0원인 사람들은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예요. 그런데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이에요. 자료는 다 줬고요. 남욱 변호사 같은 경우는 적절히 줄타기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겠다고 하는 그런 얘기까지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절하게 검찰과 양형 타협을 하고 검찰에 수사 협조해 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남욱 변호사도 0원이라는 측면에서 검찰이 부실하고 정치적인 수사를 제대로 잘 못한 겁니다. 남욱 변호사하고 정영학 회계사에 대한 추징금이 0원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잘못했기 때문인 것이지 지금에 와서 왜 항소 안 했냐? 검찰이 지금까지 뭐 했습니까? 3년간 이 사건 수사했고 지금 몇 년간 재판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검찰도 부실수사라든가 이재명 성남시장을 잡기 위해서 너무 정치적으로 왜곡된 수사를 했기 때문에 남욱과 정영학에 대한 추징금이 0원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런 문제를 제기합니다.

[앵커]
이쯤에서 지난주에 조사한 여론조사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3주 만에 소폭 하락하면서 50%대 중반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화면으로 저희가 전해 드리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대장동 항소 포기 영향이 수치로 드러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는데 혹시 동의하시는지요?

[이승훈]
그런 영향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마치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서 한 것처럼 또 대통령이 지시한 것처럼 몰아가는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부정적 요소는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는 더욱더 엄중하게 법무부라든가 대통령실에서 챙겨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한 지금 민생 경제가 생각보다는 대통령이 고생한 것보다는 그렇게 많이 살아나지 않는 측면도 있다는 점에서 더욱더 민생 경제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검찰 이슈로 너무 오랫동안 여기에 서로 간에 여야가 분쟁을 하는 것들은 저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아요. 언젠가는 끊어줘야 하는 측면이 있고 민생 경제로 프레임을 전환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냉정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또 정당 지지도를 보면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만한데요. 정당 지지도도 화면으로 함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 여당이 소폭 상승하고 야당이 조금은 하락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윤기찬]
이거는 야당도 무력하다라는 것에 대한 평가예요. 지금 국민들께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에 감정적으로 그래, 잘못된 거지. 사법리스크를 갖고 있는 분이 어떻게 대통령직을 수행해 이런 것에서 떠났다는 거죠. 사법리스크는 이재명 개인의 문제인 것이고 나의 삶에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지지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항소 포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는 나의 삶과 직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막든 아니면 더하든 간에 그건 정치권에서 공방은 공방대로 그럴 듯한 이유가 있지만 그건 나하고는 먼 일이에요. 잘 돼도 이재명 대통령의 문제고 잘못돼도 이재명 대통령 개인의 문제인데 그게 아니고 항소 포기로 인해서 내 주변에 나한테 다가오는 마이너스적 요소가 있다는 걸 본 거죠. 그래서 거기서 아마 만약에 여론이 움직였다면 그런 움직임이 있는 것이고 그런 움직임과 관련된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국민의힘이 주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못 막았다는 겁니다. 못 막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책임론적인 요소가 여론을 움직였다고 보는 것이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감성적으로 저 사람들이 잘못했네, 잘했네 이런 문제 갖고 공방을 벌여봐야 그건 국민 의사를 크게 움직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잘못이 어떻게 나한테 다가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가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몸부림쳐야죠. 정치권에서. 그런 것들이 여론을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앵커]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에 이재명 대통령이 팩트시트를 직접 발표했는데요. 여야는 한미 팩트시트 후속 조치를 두고 또다시 충돌했습니다. 비준 필요성에 대한 이견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국회와 협의하고 논의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관련 목소리 듣고 오시죠.

[앵커]
지금 야당 쪽에서는 국회 동의 받아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 주장대로 특별법만으로도 가능합니까?

[이승훈]
그러니까 결국에는 특별법도 국회가 통과시켜야 되는 거잖아요. 이 조약에 대한 비준도 국회가 통과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회나 국민 쪽 동의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하다고 봅니다. 다만 그 절차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 지금 민주당에서 특별법으로 가자고 하는 것은 특별법으로 갔을 경우에는 조금 더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렇다고 하는 것은 관세가, 자동차 관세 같은 경우도 법안을 제출하면 그러면 15% 관세로 인하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조약 비준으로 간다고 하면 이것과 관련한 시간적인 낭비가 굉장히 많아질 수가 있고요. 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도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된다. 비준의 절차를 통해서만 해야 된다고 하면 미국도 똑같은 절차를 취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시간적인 지연이 너무 많이 돼서 예를 들어서 현대자동차가 15%로 이번 달부터 관세가 인하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절차로 계속해서 시간이 지연되면 계속해서 25%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또 이것을 논거로 해서 너희들에게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차분한 절차로 간다고 하면 비준을 거쳐도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렇게 신중하고 빨리 해야 된다는 측면에서는 국민의힘에서도 빨리 도장 찍어라, 그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와서 꼭 비준 절차로만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주장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속도 측면에서도 그런데 지금 여당 주장대로 한국에만 만약에 국회 동의를 받는다면 우리한테만 강제성이 생겨서 나중에 수행하기 어렵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윤기찬]
그건 동의하지 않아요. 국회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강제성이 생기지 않아요. 저거는 일반적인 민주당이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하고 계신데 일반적인 조약의 경우에는 만약에 국회 동의를 받게 되면 정확히 말하면 대통령이 조약을 비준하고 그 비준에 대해서 국회가 동의하는 절차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국내법적 효력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때는 강제력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대통령이 비준하는 그런 조약 형태가 아니에요. MOU 형태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효력은 발생을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국에어서 동의 절차를 거쳐야 된다는 의미는 헌법의 절차를 살리자는 얘기예요. 헌법이 국민에게 국회 동의를 얻어라 이거는 정당성을 확보하라는 말입니다. 국내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특별법을 만들면 된다, 특별법은 그중에 아예 일부 일부를 떼어내서 지출근거를 만든다는 건데 이건 전혀 다른 거고요. 만약에 시간적 선후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 같이 추진해도 되는 거예요. 예전에 판문점 선언도 국회 동의 얻자고 했잖아요. 그때는 되고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이건 국회 동의를 거쳐야지만 상세하게 국민이 우려하는 부분, 지금 여러 가지 의미 있는 점들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국회에 설명을 하고 국회의 이해를 구하고 이건 반드시 거쳐야 되는 건데 왜 안 하려고 하죠?

[앵커]
알겠습니다. 정국 상황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이승훈 민주당 전 전략기획부위원장, 윤기찬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