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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정섭 앵커
■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배임죄 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은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범죄수익 추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된 자신의 수백억 원에 대한 재산을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한테 배상을 하겠다, 이런 의견서를 전달했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만흠]
형사재판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배임죄는 지금 1심의 선고를 받았지만 추징액은 0원이었거든요. 정영학과 두 사람이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1심에서는 하나도 추징되지 않았더라도 항소 절차를 남겨놨다면 뭔가 압박수단이 남아 있을 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현재로써는 그냥 이대로만 둔다면 해제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럴 가능성을 두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사 차원에서 가압류를 하겠다고 했어요. 보니까 2070억인가 하는데 그중에서 남욱 씨한테 해당되는 것이 514억인가 있던데요. 과연 가압류에서 그런 액수를 받아줄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형사적으로 만약에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건데 물론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하고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이 있어서 과연 민사 차원에서 가압류 신청한 것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과제가 되긴 합니다마는 형사적으로는 근거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형사 항소를 검찰이 포기하면서 이대로 추징금 같은 것들이 확정되는 수순인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이 780억 원가량이었고 그런데 선고가 난 추징금은 473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장동 업자들도 남욱 변호사 측처럼 계속해서 이런 자기의 동결된 재산을 해제해 달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죠?
[조청래]
당연히 그렇겠죠.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거였고요. 항소포기를 할 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지는 법조인들이 모를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몰수추징보전한 금액이 대략 2070억 원 정도예요. 김만배 씨가 1200여억 원이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것이 500여억 원, 그다음에 정영학 변호사가 250여억 원인데 지금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추징금이 0원이거든요. 무죄가 됨으로 해서 0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0여억 원을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차명보유로 의심되는 강남의 건물 300여억 원 그걸 풀어달라고 한 것 같은데 당연히 재산상 추징금 외에, 지금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외의 부분들은 돌려달라고 아마 할 거고 검찰도 이 부분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가 이 범죄수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민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 그러면 배상액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핵심적인 게 불법적인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문제잖아요. 형사재판에서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민사재판으로 가져가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변호사 출신이고 법조인이신데 그게 가당키나 한 내용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민사로 추징해야 할 부분이라면 항소를 해서 형사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한데 왜 국민들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범죄일당들, 대장동 일당이나 그 배후세력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항소를 포기했느냐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건 1심이 끝나자마자 대장동 일당은 다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거냐. 이것이고요. 지금까지 민사가 제기되어 있는 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 등등에게 5억 1000만 원 민사 걸어놓은 게 다입니다. 지금 신상진 성남시에서 민사를 제기하는 것도 대장도 일당뿐만 아니라 이번에 항소 포기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어서 핀트가 약간 다르고요. 그다음에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2070억이 이미 추징보전이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욱 씨가 그 나머지 금액 돌려달라, 해제해달라, 동결재산 풀어달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허투루 얘기했는지가 바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김만흠]
일단 정성호 장관이 처음에는 그쪽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나중에는 그런 쪽보다는 판단해 봤을 때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 발언은 두 가지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뭔가 민사상으로는 피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범죄수익을 확정해버린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형사를 해야 될 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다시피 범죄수익 규제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들, 지난번 2020년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당히 강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케이스인데 조금 정성호 장관이 거꾸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도리없이 민사적인 방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항소의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조치를 해놓고 말하는 건 좀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민사로 뭔가 받아낼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한다면 이번에 1심에서의 추징액이 마땅치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항소의 논거가 있었다,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어서 초반의 정성호 장관의 답변은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였습니다, 나중에는 얘기를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최근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처벌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13일) : '배임죄가 폐지가 된다' 그러면 민사소송에서도 (배임이) 불법 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범죄수익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13일) : 배임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아직 법안도 제대로 된 게 성안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 재판에서 재판받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 경과 규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유형들을 나누고 있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배임죄 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를 한다. 이게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데 처벌이 공백이 생긴다는 부분을 약간 역설적으로 들려보이기도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그렇습니다. 옹색합니다. 옹색하니까 지금 현재의 대상은 기존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지금처럼 우리 정점식 의원 얘기처럼 배임죄가 빠져버리면 민사상으로도 손해를 청구할 수 없는 근거가 없어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배임죄가 다른 영역으로 틈새로 들어갈 수 있다. 예컨대 뇌물죄라든가 이해충돌 문제라든가 얘기하는데 근원적으로는 배임죄가 기본이 돼야 부당이익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배임죄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주로 얘기할 때 재계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재계에서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도 배임죄의 경우에 경영상 판단에 따라서 뭔가 손해를 불가피하게 끼쳤을 경우에는 배임죄에서 면제가 되거든요. 재계에서는 그런 상황을 상황에 맡겨놓지 말고 명백하게 법에다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면책대상을 구체화시켜달라. 이런 요구였었는데 이게 왜 정치권에서는 폐지 논쟁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재 법무부하고 지금 기재부에서 뭔가 경제계, 재계 이런 쪽 징벌에 관해서 합리화 TF를 만들어서 꾸리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폐지쪽보다는 뭔가 구체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폐지하고 유사하게 면책조항을 만들 때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재계에서 그동안 요구해 왔던 것은 폐지 자체보다는 사실상 판례에 따른 것처럼 뭔가 경영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그것을 법률 내부에 구체화시켜 특정해 달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배임죄 개정에 대한 부분은 과거부터 계속 재계에서 요구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폐지로 이야기가 가니까 여야 간에 극명한 시각차도 보이는 것 같고요. 과연 합의가 될지가 의문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이 배임죄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조청래]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기업에서 배임죄에 대한 완화를 계속 요구해 왔고요. 국민회의도 여태까지 그것을 대번해서 주장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일관되게 모르쇠로 외면해 오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발목잡히니까 배임죄 완화, 폐지 오다가 폐지까지 왔거든요. 지금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무죄였고요. 특경법상 배임죄도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지금 대장동이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걸려 있는 범죄혐의가 그 두 가지거든요. 거기서 대장동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까지 하고 나면 이게 사실상 면소조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무슨 경과규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옹색한 취지를 빠져나가기 위한 궤변이고요. 지금 배임죄 폐지와 관련돼서는 민주당 내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흔적이 없어요. 실제로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막겠다, 무죄화하겠다, 면소조항으로 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만흠]
경제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한다면 아까 정성호 장관이 얘기했던 경과규정을 명확히 하면 될 겁니다. 아까 정성호 장관 얘기는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 관련해서 추징에다가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헌재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으로 해서 배임죄 폐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폐지가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현재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계의 요구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명시적으로 해 준다면 아마 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조청래]
그런데 기소된 것은 제외한다고 그렇게 명시하더라도 법률상 범죄혐의의 근거 법률이 없어졌는데 선고시점에 그러면 없어지기 전의 상태를 소급해서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앵커]
여야 간에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의 항소 포기 일주일 만에,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 전 차장입니다. 퇴임식을 갖고 사퇴했는데 항소 포기의 배경에 대해선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김만흠]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사건에 여러 가지 정치권과의 논란, 대장동 사건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노 대행의 행보 자체도 상당히 이 문제를 키우는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전에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백해령 경정이 본인한테 약간 압박성 이야기를 하더라도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총책임자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저는 항소 포기 자체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논란 자체에 관해서는 징계 시도를 거두어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본인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본인의 결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본인이 얘기해 줘야지 마치 죄를 지었는데 봐달라는 식으로 퇴임하면서 했던 말은 상당히 깔끔하지 못했다. 본인이 최근 이 상황을 만드는 데 노만석 본인의 행보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 정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퇴임식에서는 항소 포기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언론인터뷰랄지 계속해서 흘려온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조청래]
그러니까 무슨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개적으로는 내가 결정했다, 의견을 들었다 해 놓고 뒤로는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 세 가지 안이 있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노만석 전 대행은 제가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소 포기를 하면서 대검 간부회의도 연 적이 없고요. 검사장 회의도 연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대행실에 앉아서 혼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사실상 검찰 식구들의 항명 파동, 징계 이걸 자초한 사람이에요. 그걸 지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이렇습니다. 우리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권을 발동할 때 그걸 공표하게 돼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검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도 하기 이전에 이런 걸 핑계로 해서 알아서 드러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의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퇴임할 때까지도 무슨 자기가 희생 당하고 검찰조직을 위해서 나가는 코스프레를 했는데요. 이런 분들 때문에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더 문제가 되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만흠]
노만석 전 대행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아서 국가가 추징해야 될 액수를 받지 못했다면 앞서 배임죄 나왔죠. 이게 외압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했든 간에 배임죄의 고발대상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 역할을 했다면 국가가 추징해야 할 일을 본인들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만약에 국가가 회수해야 될 돈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됐다면 그 대상도 되지 않을까. 판결은 나봐야 알겠지만 그런 대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조청래]
성남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대목이고요. 100만 원씩 10만 명의 동의자를 모아서 지금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그대상들이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된 당사자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직무에 대한 부분이 유기가 있는지 성남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속전속결로 후임인사를 발표를 했고요.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차장으로 임명돼서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출근을 해서 검찰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이런 소임을 밝혔는데요. 검찰 반발이 내부에서 심한 상황에서 수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김만흠]
또 대행체제로 갔나 했는데 대행 딱지는 뗐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대대행은 짧게 있긴 했을 겁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저런 점을 고려하면서 지금 총장 대행을 임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략적 방항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우선과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항소 포기했던 것에 대한 논란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권에서는 동시에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관련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검사들의 불만 저항에 대해서 압박하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총장대행으로서는 일단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지. 아시다시피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검찰 내부에서의 감찰반을 동원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인데 둘 다 연관이 있단 말이죠.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에서 국정조사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 또한 항소 포기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권에서는 검사들의 최근의 행보를 문제삼고 있어서 이것도 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과연 이 문제해결이 가능할지, 뭔 뾰족한 방법이있을지. 하여튼 제일 중요한 방식은 항소 포기 절차에 대한 논란 이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1차적인 과제는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임 차장이 검찰 내부를 수습하겠다고 했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선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내놨고,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겨냥한 법안을 가져왔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건 이제 시간낭비입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에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사 징계에서 더 나아가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을 하게끔 검사 파면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자체가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검찰학살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조청래]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무슨 검사들이 항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소 포기를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나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장회의도 없었고 대검간부회의도 없었고요. 그래서 검사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내는 건 의견이고 예를 들어서 항소 포기를 종용하지 않았다,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검사들이 내는 의견은 항명입니까? 그것도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조항하고 별도로 검사징계법을 둔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정권이나 특정세력에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저걸 허물고요. 검찰총장까지도 징계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서 검찰조직을 그렇게 파면하고 징계할 수 있는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들밖에 없어요. 일반적 국가에서 그렇게 파면을 마음대로 하고 총장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고 검사장들도 좌천시킬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법을 가진 나라가 민주국가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매우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앵커]
이전에도 검사들은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에 이를 수 있었는데 앞으로 문제에 대한 우려들을 나타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만흠]
검사 신분 관련 검찰청법이라든가 등등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해 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 국면에서 왜 검사파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가. 그래서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 항명 얘기도 했었는데요. 알다시피 특정한 사안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항소 포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이지 현재 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파면을 꺼내는 건 상당 부분 검찰들에 대한 압박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다만 오히려 혹시 적용 여지가 있다면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일 건데요. 그러나 공무원들에 대한 집단행동의 경우에도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뭔가 공적 목적이 아닌 내부의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등등의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모든 집단행동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단행동에 대한 금지도 거의 항명 수준이 됐을 때 처벌대상이 된다.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소 포기 관련 검사들의 반발을 두고 이것을 뭔가 집단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그동안의 파면을 분리해서 파면은 뭔가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가 탄핵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면에서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논쟁은 따로 있지만 어쨌든 현 국면에서 검사 파면을 꺼내는 건 압박 수단으로 꺼내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검찰 파면을 내거니까 국민의힘은 공소취소금지법을 내놨습니다. 어떤 법안인가요?
[조청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말입니다. 1심 선고가 나기 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명백히 증거의 오류가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분명할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걸고 나와서 아예 공소취하해라, 공소취소해라. 법률이 살아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면소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1심 선고 전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바꾸겠다는 게 국민의힘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재판 중지, 공소 취소,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법률위반 혐의와 관련된 법률까지도 개정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소한의 법률개정으로 이건 막아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법체계, 사법체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김만흠]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것을 그 조항을 폐지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명분상으로 그런 주장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법안과 관련된 여야의 공방을 들어봤고요. 팩트시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그리고 안보협상의 팩트시트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좀 있는데 국익 시트다, 혹은 알맹이가 없는 백지라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만흠]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방어적인 협상이었다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간 끌고 막은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우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야당이 비판적으로 나오는데 혹시 국정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야당은 불만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어적으로 해 온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정에 뭔가 주도권을 잃게 될까요? 저는 항상 아쉽습니다. 미국과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연계정치라고 해서 약자들의 경우에는 대내적인 힘을 잘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협상의 당사자인 정부라든가 여당이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해 비판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야당은 불만을 표시해 주고 여당은 협상을 하고 이런 서로 뭔가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 이번의 경우에도 야당은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몰 수 없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워낙 지금 여야당이 전쟁처럼 싸우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쉬워서 아쉽기는 합니다.
[앵커]
협상과 관련해서 힘에 대한 아쉬움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났던 현실도 있는데 그래도 핵추진잠수함 승인이 꽤 큰 성과라는 이야기들, 평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언제 건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팩트시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청래]
정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소 건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핵추진 원자력 잠수함의 연료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조 장소는 한국으로 왔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한 이후에 미국의 추가적인 입장의 변화나 이런 게 암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팩트시트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대통령실이 계속 실제 협상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조금씩조금씩 괴리가 있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부분도 처음에는 현금은 5%만 들어간다고 설명했었어요. 그런데 1년에 200억 달러씩 10년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번에 안보비용이 잘 보시면 국방비 증액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군사장비 도입하는 것. 그다음에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제가 금액으로 환산해 봤더니 120조가 넘어요. 이건 처음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금살금 뒷문을 열어놓고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협상은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거든요. 투자자금을 경과기간 내 못 넘으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 그다음에 미국의 에너지부, 국방부 이런 데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할 대목이 있다 해서 언제 이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계속 자기들의 성과를 선전하기 바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협력적 틀에서 국익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의의 역할분담도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은 말을 못하게 합니다. 압도적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고 깔고 뭉개고요. 그건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만흠]
핵추진잠수함 빼놓고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미군 주둔지원비, 이번에 처음으로 설명할 때 우리나라 토지이용 관련이라든가 시설지원 관리도 포함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걸 빼고 순수 우리가 현금지원비만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10여 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00억불 정도가 되는 건데 거기에 비춘다면 330억이면 엄청 늘어난 건데 과연 기존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가라고 하면 국민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 이 330억 불에 같이 포함된 거라고 하니까 애매하고요. 대신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느냐. 그동안에 비해서,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뭔가 미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토지이용 등등에 대해서 계산해달라고 해도 계산을 안 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협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넣어서 우리가 따져볼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조청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너무 커요. 지금 한 1조 5000억 정도, 11억 달러가 안 되게 주둔비용을 쓰고 있는데 지금 48조 1400억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간접비용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했겠죠. 위성락 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잖아요.
[김만흠]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서 야당은 이것에 뭔가 빈틈을 지적해 주는 쪽이고 정부는 전망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서로 역할분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우리가 늘 논의했던 2000억불 지원 관련도 가장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상업적 합리성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원금 회수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하고 미국에서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거든요. 문제가 될 소지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당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에 맞지 않다고 뭔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양면성이 같이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완성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후속 입법절차나 이런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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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김만흠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 연구원 부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의 후폭풍이계속되고 있습니다. 여야가 배임죄 폐지를 두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 측은 검찰이 동결시킨 재산을 풀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관련해서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누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장동 범죄수익 추징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큰 상황에서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된 자신의 수백억 원에 대한 재산을 추징보전을 해제하지 않으면 국가한테 배상을 하겠다, 이런 의견서를 전달했더라고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만흠]
형사재판 자체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배임죄는 지금 1심의 선고를 받았지만 추징액은 0원이었거든요. 정영학과 두 사람이 그렇게 된 건데요. 그래서 적어도 지금 1심에서는 하나도 추징되지 않았더라도 항소 절차를 남겨놨다면 뭔가 압박수단이 남아 있을 건데 이렇게 돼버리니까 현재로써는 그냥 이대로만 둔다면 해제요구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지금 그럴 가능성을 두고 신상진 성남시장이 민사 차원에서 가압류를 하겠다고 했어요. 보니까 2070억인가 하는데 그중에서 남욱 씨한테 해당되는 것이 514억인가 있던데요. 과연 가압류에서 그런 액수를 받아줄 것인가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지만 형사적으로 만약에 이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면 조금 더 쉬울 수 있을 건데 물론 형사재판하고 민사재판하고 성격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이 부분이 있어서 과연 민사 차원에서 가압류 신청한 것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과제가 되긴 합니다마는 형사적으로는 근거를 잃어버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제 형사 항소를 검찰이 포기하면서 이대로 추징금 같은 것들이 확정되는 수순인데 검찰이 구형한 추징금이 780억 원가량이었고 그런데 선고가 난 추징금은 473억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대장동 업자들도 남욱 변호사 측처럼 계속해서 이런 자기의 동결된 재산을 해제해 달라 요구할 수 있을 것 같죠?
[조청래]
당연히 그렇겠죠. 이건 예상할 수 있는 거였고요. 항소포기를 할 때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지는 법조인들이 모를 수가 없다고 저는 봅니다. 몰수추징보전한 금액이 대략 2070억 원 정도예요. 김만배 씨가 1200여억 원이고 그다음에 남욱 변호사 것이 500여억 원, 그다음에 정영학 변호사가 250여억 원인데 지금 남욱 씨 같은 경우에는 추징금이 0원이거든요. 무죄가 됨으로 해서 0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500여억 원을 다 돌려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아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차명보유로 의심되는 강남의 건물 300여억 원 그걸 풀어달라고 한 것 같은데 당연히 재산상 추징금 외에, 지금 1심에서 선고된 추징금 외의 부분들은 돌려달라고 아마 할 거고 검찰도 이 부분을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성남시가 이 범죄수익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부분에 대해서 민사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하면 된다. 그러면 배상액을 가져갈 수 있다는 의견인데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조청래]
지금 핵심적인 게 불법적인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문제잖아요. 형사재판에서 입증하지 못한 부분을 민사재판으로 가져가서 할 수 있다고 보는 게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변호사 출신이고 법조인이신데 그게 가당키나 한 내용입니까? 그게 말이 되는 소리가 아니거든요. 정말로 민사로 추징해야 할 부분이라면 항소를 해서 형사상으로 따지고 들어가는 게 훨씬 더 수월한데 왜 국민들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범죄일당들, 대장동 일당이나 그 배후세력들에게 이익을 주는 방식으로 항소를 포기했느냐는 게 핵심이거든요. 이건 1심이 끝나자마자 대장동 일당은 다 항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국가가, 검찰이 항소를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를 이롭게 하기 위해서 한 거냐. 이것이고요. 지금까지 민사가 제기되어 있는 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재명 대통령하고 그다음에 대장동 일당 등등에게 5억 1000만 원 민사 걸어놓은 게 다입니다. 지금 신상진 성남시에서 민사를 제기하는 것도 대장도 일당뿐만 아니라 이번에 항소 포기의 책임이 있는 사람들을 걸고 들어가는 것이어서 핀트가 약간 다르고요. 그다음에 정성호 장관이 얘기하는 2070억이 이미 추징보전이 돼 있다고 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남욱 씨가 그 나머지 금액 돌려달라, 해제해달라, 동결재산 풀어달라고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법무부 장관이 얼마나 허투루 얘기했는지가 바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민사소송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김만흠]
일단 정성호 장관이 처음에는 그쪽에 초점을 맞췄는데요. 나중에는 그런 쪽보다는 판단해 봤을 때 중형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처음 발언은 두 가지를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조금 전에 조 부원장 얘기했다시피 오히려 뭔가 민사상으로는 피해를 특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형사적으로 범죄수익을 확정해버린다면 민사로 손해배상을 받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선적으로 형사를 해야 될 것을 순서를 바꾸어서 얘기한 것 같습니다. 아다시피 범죄수익 규제하고 처벌하고 하는 것들, 지난번 2020년 전두환 전 대통령 관련 문제가 제기되면서 상당히 강화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케이스인데 조금 정성호 장관이 거꾸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면 도리없이 민사적인 방법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항소의 기회가 있는 상황에서 그런 조치를 해놓고 말하는 건 좀 그렇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민사로 뭔가 받아낼 여지가 있다는 얘기를 한다면 이번에 1심에서의 추징액이 마땅치 않았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항소의 논거가 있었다, 근거가 있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어서 초반의 정성호 장관의 답변은 조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였습니다, 나중에는 얘기를 바꾸고 있습니다마는.
[앵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또 나오는 얘기가 최근 민주당이 형법상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 부분도 처벌을 못 하는 것이 아니냐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 예결위에서 관련 질문이 나왔는데, 이에 대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답변 들어보시죠.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 (13일) : '배임죄가 폐지가 된다' 그러면 민사소송에서도 (배임이) 불법 행위가 아닌데 어떻게 (범죄수익에 대해)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 (13일) : 배임죄 폐지가 논의되고 있지만, 지금 아직 법안도 제대로 된 게 성안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기존 재판에서 재판받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는 분명 경과 규정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여러 유형들을 나누고 있는데,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하고 있습니다.]
[앵커]
배임죄 폐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처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연구를 한다. 이게 배임죄 폐지를 추진하는 데 처벌이 공백이 생긴다는 부분을 약간 역설적으로 들려보이기도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김만흠]
그렇습니다. 옹색합니다. 옹색하니까 지금 현재의 대상은 기존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정도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부에서는 지금처럼 우리 정점식 의원 얘기처럼 배임죄가 빠져버리면 민사상으로도 손해를 청구할 수 없는 근거가 없어보인다는 얘기가 있는데 일부에서는 배임죄가 다른 영역으로 틈새로 들어갈 수 있다. 예컨대 뇌물죄라든가 이해충돌 문제라든가 얘기하는데 근원적으로는 배임죄가 기본이 돼야 부당이익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배임죄 관련해서 얘기하자면 주로 얘기할 때 재계에서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재계에서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자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현재도 배임죄의 경우에 경영상 판단에 따라서 뭔가 손해를 불가피하게 끼쳤을 경우에는 배임죄에서 면제가 되거든요. 재계에서는 그런 상황을 상황에 맡겨놓지 말고 명백하게 법에다가 경영상 판단에 따른 면책대상을 구체화시켜달라. 이런 요구였었는데 이게 왜 정치권에서는 폐지 논쟁으로 가버렸단 말이죠. 모르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현재 법무부하고 지금 기재부에서 뭔가 경제계, 재계 이런 쪽 징벌에 관해서 합리화 TF를 만들어서 꾸리고 있는데 그쪽에서는 폐지쪽보다는 뭔가 구체화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다만 폐지하고 유사하게 면책조항을 만들 때 사실상 형해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면 되겠지만 지금 현재 재계에서 그동안 요구해 왔던 것은 폐지 자체보다는 사실상 판례에 따른 것처럼 뭔가 경영판단을 했을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 그것을 법률 내부에 구체화시켜 특정해 달라.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배임죄 개정에 대한 부분은 과거부터 계속 재계에서 요구해 왔던 부분인데 지금 폐지로 이야기가 가니까 여야 간에 극명한 시각차도 보이는 것 같고요. 과연 합의가 될지가 의문인데.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그래서 이 배임죄를 민주당이 추진하는 게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조청래]
당연한 말씀입니다. 여태까지 지금 다 말씀하셨는데 기업에서 배임죄에 대한 완화를 계속 요구해 왔고요. 국민회의도 여태까지 그것을 대번해서 주장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일관되게 모르쇠로 외면해 오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혐의가 발목잡히니까 배임죄 완화, 폐지 오다가 폐지까지 왔거든요. 지금 대장동 일당에 대한 1심에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무죄였고요. 특경법상 배임죄도 무죄 판결이 났습니다. 사실 지금 대장동이나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걸려 있는 범죄혐의가 그 두 가지거든요. 거기서 대장동 일당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상황에서 배임죄 폐지까지 하고 나면 이게 사실상 면소조항으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정성호 장관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무슨 경과규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옹색한 취지를 빠져나가기 위한 궤변이고요. 지금 배임죄 폐지와 관련돼서는 민주당 내에서 면밀하게 검토가 되고 있는 흔적이 없어요. 실제로 기업의 어려움을 풀어주기 위한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폐지를 들고 나온 것은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막겠다, 무죄화하겠다, 면소조항으로 하겠다 이런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김만흠]
경제 전략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해서 민주당이 추진하고 한다면 아까 정성호 장관이 얘기했던 경과규정을 명확히 하면 될 겁니다. 아까 정성호 장관 얘기는 지금 대장동 재판에서 관련해서 추징에다가 민사재판에서 손해배상을 얘기하고 있는데 헌재 이미 기소가 돼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는 경과규정으로 해서 배임죄 폐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만약에 한다면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폐지가 아니라는 설득력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현재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재계의 요구를 받아서 한다고 하면 그것을 명시적으로 해 준다면 아마 논란이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조청래]
그런데 기소된 것은 제외한다고 그렇게 명시하더라도 법률상 범죄혐의의 근거 법률이 없어졌는데 선고시점에 그러면 없어지기 전의 상태를 소급해서 하겠습니까? 말이 안 됩니다.
[앵커]
여야 간에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검찰의 항소 포기 일주일 만에,검찰총장 권한대행인 노만석 전 차장입니다. 퇴임식을 갖고 사퇴했는데 항소 포기의 배경에 대해선 명확한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검사들에 대한 징계 논의를 멈춰달라, 이 부분 어떻게 바라보셨습니까?
[김만흠]
참 특이한 사람이에요. 아시다시피 저는 이번 사건에 여러 가지 정치권과의 논란, 대장동 사건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노 대행의 행보 자체도 상당히 이 문제를 키우는 역할을 했었다고 생각합니다. 알다시피 전에 국회 상임위에 출석해서 백해령 경정이 본인한테 약간 압박성 이야기를 하더라도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검찰의 총책임자가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저는 항소 포기 자체에 관해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논란 자체에 관해서는 징계 시도를 거두어달라는 차원이 아니라 이것은 본인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본인의 결정에 대한 불만의 표시라는 것을 명확하게 본인이 얘기해 줘야지 마치 죄를 지었는데 봐달라는 식으로 퇴임하면서 했던 말은 상당히 깔끔하지 못했다. 본인이 최근 이 상황을 만드는 데 노만석 본인의 행보가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저는 그 정도 지적하고 싶습니다.
[앵커]
퇴임식에서는 항소 포기배경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언론인터뷰랄지 계속해서 흘려온 부분이 있기는 하거든요.
[조청래]
그러니까 무슨 정치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공개적으로는 내가 결정했다, 의견을 들었다 해 놓고 뒤로는 법무부의 압박이 있었다, 세 가지 안이 있었다. 이렇게 했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노만석 전 대행은 제가 볼 때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와 국민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항소 포기를 하면서 대검 간부회의도 연 적이 없고요. 검사장 회의도 연 적이 없습니다. 그러고서는 대행실에 앉아서 혼자서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래놓고 사실상 검찰 식구들의 항명 파동, 징계 이걸 자초한 사람이에요. 그걸 지적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또 이렇습니다. 우리 법률상 법무부 장관이 수사권 지휘권을 발동할 때 그걸 공표하게 돼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 검찰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법무부 장관이 검찰 수사지휘권을 발동도 하기 이전에 이런 걸 핑계로 해서 알아서 드러누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검찰의 조직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저해한 사람이에요. 그래놓고 퇴임할 때까지도 무슨 자기가 희생 당하고 검찰조직을 위해서 나가는 코스프레를 했는데요. 이런 분들 때문에 수사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더 문제가 되는 걸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김만흠]
노만석 전 대행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만약에 이번에 항소를 하지 않아서 국가가 추징해야 될 액수를 받지 못했다면 앞서 배임죄 나왔죠. 이게 외압에 의한 것이든 아니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했든 간에 배임죄의 고발대상의 여지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제 역할을 했다면 국가가 추징해야 할 일을 본인들의 직책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서 만약에 국가가 회수해야 될 돈을 하지 못한 상황이 됐다면 그 대상도 되지 않을까. 판결은 나봐야 알겠지만 그런 대상의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조청래]
성남시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게 바로 그 대목이고요. 100만 원씩 10만 명의 동의자를 모아서 지금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그대상들이 이번 항소 포기와 관련된 당사자들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직무에 대한 부분이 유기가 있는지 성남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로 속전속결로 후임인사를 발표를 했고요. 구자현 서울고검장이 대검차장으로 임명돼서 지금 이제 권한대행이 됐습니다. 오늘 오후에 주말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출근을 해서 검찰조직 안정화를 최우선 과제로 하겠다, 이런 소임을 밝혔는데요. 검찰 반발이 내부에서 심한 상황에서 수습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김만흠]
또 대행체제로 갔나 했는데 대행 딱지는 뗐습니다. 물론 짧은 시간에 대대행은 짧게 있긴 했을 겁니다. 어쨌든 정부에서 이런저런 점을 고려하면서 지금 총장 대행을 임명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정부의 전략적 방항과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큰 우선과제가 지금 현재로써는 항소 포기했던 것에 대한 논란문제를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히 여권에서는 동시에 두 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항소 포기관련 문제도 얘기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검사들의 불만 저항에 대해서 압박하는 두 가지를 하고 있는데요. 총장대행으로서는 일단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과연 가능할지. 아시다시피 할 수 있는 방법이 일단 검찰 내부에서의 감찰반을 동원하는 방식이고 또 하나는 법무부에서 하는 것인데 둘 다 연관이 있단 말이죠. 내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저는 쉽지 않은 상황처럼 보이기는 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할 수 있는 방법이 국회에서 국정조사 방식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이 또한 항소 포기 자체에 대한 문제보다는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여권에서는 검사들의 최근의 행보를 문제삼고 있어서 이것도 되지 않고 다른 방식으로 과연 이 문제해결이 가능할지, 뭔 뾰족한 방법이있을지. 하여튼 제일 중요한 방식은 항소 포기 절차에 대한 논란 이 문제인데. 이것을 해결하는 1차적인 과제는 분명해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임 차장이 검찰 내부를 수습하겠다고 했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인데요. 민주당에선 반발하는 검찰을 겨냥한 법안을 내놨고, 국민의힘도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겨냥한 법안을 가져왔습니다. 정치권의 목소리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병기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정치 검사들에게 자성을 촉구하는 건 이제 시간낭비입니다.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 마지막까지 발악하는 정치 검사들을 이번에는 반드시 단죄하겠습니다.]
[곽규택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정권의 의중에 따라 검찰이 스스로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이에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검찰이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하명에 따라 공소를 취소하는 것을 제도적으로 차단하고자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검사 징계에서 더 나아가서 검사도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을 하게끔 검사 파면법을 민주당에서 발의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 자체가 대통령 방탄을 위한 검찰학살이다,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조청래]
당연하죠. 왜냐하면 지금 무슨 검사들이 항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항소 포기를 하면서 검찰 내부에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절차나 논의를 한 적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검사장회의도 없었고 대검간부회의도 없었고요. 그래서 검사들이 의견을 낼 수 있는 겁니다. 자기들이 내는 건 의견이고 예를 들어서 항소 포기를 종용하지 않았다, 의견을 냈을 뿐이라고 얘기하고. 검사들이 내는 의견은 항명입니까? 그것도 문제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나라 법체계상 국가공무원법의 징계조항하고 별도로 검사징계법을 둔 이유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찰이 정권이나 특정세력에 흔들리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놓은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서 저걸 허물고요. 검찰총장까지도 징계에 의해서 파면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형해화하는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게 전 세계에서 검찰조직을 그렇게 파면하고 징계할 수 있는 나라들은 사회주의 국가들밖에 없어요. 일반적 국가에서 그렇게 파면을 마음대로 하고 총장까지도 끌어내릴 수 있고 검사장들도 좌천시킬 수 있는 그런 무소불위의 법을 가진 나라가 민주국가중에 얼마나 있겠습니까? 민주당은 매우 위험한 길로 가고 있다, 이 점을 제가 지적합니다.
[앵커]
이전에도 검사들은 탄핵을 통해서만 파면에 이를 수 있었는데 앞으로 문제에 대한 우려들을 나타내주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십니까?
[김만흠]
검사 신분 관련 검찰청법이라든가 등등 자체에 대한 논의는 해 볼 수가 있겠지만 현재 국면에서 왜 검사파면 문제가 제기되는 것인가. 그래서 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처음에 항명 얘기도 했었는데요. 알다시피 특정한 사안에 대한 항명이 아니라 항소 포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이지 현재 검사에 대한 파면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파면을 꺼내는 건 상당 부분 검찰들에 대한 압박의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을 두고 검찰개혁에 저항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뭔가 동문서답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들긴 합니다. 다만 오히려 혹시 적용 여지가 있다면 집단행동을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법의 적용 대상일 건데요. 그러나 공무원들에 대한 집단행동의 경우에도 그동안의 판례를 보면 뭔가 공적 목적이 아닌 내부의 업무를 방해한다거나 등등의 한정해서 적용하는 것이지 모든 집단행동에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은 집단행동에 대한 금지도 거의 항명 수준이 됐을 때 처벌대상이 된다. 그 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항소 포기 관련 검사들의 반발을 두고 이것을 뭔가 집단항명으로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다만 그동안의 파면을 분리해서 파면은 뭔가 이후에 금고 이상의 형이라든가 탄핵에 의해서만 할 수 있게 하는 게 적절한 것인가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행정면에서도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놨는데 이 법안 자체에 대한 논쟁은 따로 있지만 어쨌든 현 국면에서 검사 파면을 꺼내는 건 압박 수단으로 꺼내는 것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앵커]
민주당이 검찰 파면을 내거니까 국민의힘은 공소취소금지법을 내놨습니다. 어떤 법안인가요?
[조청래]
우리나라 형사소송법상 말입니다. 1심 선고가 나기 전에는 공소취소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검찰이 명백히 증거의 오류가 있거나 절차상 하자가 분명할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걸고 나와서 아예 공소취하해라, 공소취소해라. 법률이 살아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데 면소를 해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1심 선고 전에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취소할 수 없다고 바꾸겠다는 게 국민의힘이고요. 지금 민주당은 잘 아시는 것처럼 재판 중지, 공소 취소, 그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의 법률위반 혐의와 관련된 법률까지도 개정하겠다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최소한의 법률개정으로 이건 막아야 되겠다. 우리나라의 법체계, 사법체계를 유지해야 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김만흠]
의지는 보이고 있지만 현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소수를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그것을 그 조항을 폐지하기는 불가능할 겁니다. 다만 명분상으로 그런 주장을 해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법안과 관련된 여야의 공방을 들어봤고요. 팩트시트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한미 관세 그리고 안보협상의 팩트시트가 나왔습니다. 역시 이와 관련해서도 여야의 시각차가 좀 있는데 국익 시트다, 혹은 알맹이가 없는 백지라는 입장이에요.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김만흠]
이재명 대통령이 아마 공식적으로는 이번이 방어적인 협상이었다고 얘기했었죠.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시간 끌고 막은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었다. 이것도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저는 우선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야당이 비판적으로 나오는데 혹시 국정을 운영하는 쪽에서는 야당은 불만을 가지고 비판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방어적으로 해 온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정에 뭔가 주도권을 잃게 될까요? 저는 항상 아쉽습니다. 미국과 협상에 있어서 우리가 연계정치라고 해서 약자들의 경우에는 대내적인 힘을 잘 모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협상의 당사자인 정부라든가 여당이 노골적으로 미국에 대해 비판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야당은 불만을 표시해 주고 여당은 협상을 하고 이런 서로 뭔가 조화를 이루면 좋겠다. 이번의 경우에도 야당은 이런저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몰 수 없는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현실적으로 보면 워낙 지금 여야당이 전쟁처럼 싸우고 있어서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인정하는 분위기가 아쉬워서 아쉽기는 합니다.
[앵커]
협상과 관련해서 힘에 대한 아쉬움도 이재명 대통령이 나타났던 현실도 있는데 그래도 핵추진잠수함 승인이 꽤 큰 성과라는 이야기들, 평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서 언제 건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팩트시트 내용이 없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추후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조청래]
정부에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조선소 건조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핵추진 원자력 잠수함의 연료문제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건조 장소는 한국으로 왔다. 이렇게 지금 해명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은 미국의 필리조선소에서 건조될 것이라고 한 이후에 미국의 추가적인 입장의 변화나 이런 게 암시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팩트시트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볼 때는요. 지금 대통령실이 계속 실제 협상하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조금씩조금씩 괴리가 있어 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3500억 달러 미국 투자 부분도 처음에는 현금은 5%만 들어간다고 설명했었어요. 그런데 1년에 200억 달러씩 10년 들어가는 것이고 또 이번에 안보비용이 잘 보시면 국방비 증액 부분하고 그다음에 미국의 군사장비 도입하는 것. 그다음에 주한미군에 대한 포괄적 지원을 제가 금액으로 환산해 봤더니 120조가 넘어요. 이건 처음에 없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살금살금 뒷문을 열어놓고 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하고 한국하고 협상은 완전히 종결된 게 아니거든요. 투자자금을 경과기간 내 못 넘으면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 그다음에 미국의 에너지부, 국방부 이런 데 의회 승인을 거쳐야 할 대목이 있다 해서 언제 이 협상의 디테일한 부분이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정부는 계속 자기들의 성과를 선전하기 바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좀 더 솔직해져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야가 협력적 틀에서 국익을 도모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선의의 역할분담도 있을 수 있는데 민주당은 말을 못하게 합니다. 압도적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고 깔고 뭉개고요. 그건 좀 시정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김만흠]
핵추진잠수함 빼놓고는 몇 가지 쟁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조금 전에 지적했다시피 우리가 미군 주둔지원비, 이번에 처음으로 설명할 때 우리나라 토지이용 관련이라든가 시설지원 관리도 포함했다고 얘기했단 말이죠. 양면성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이런 걸 빼고 순수 우리가 현금지원비만 중심으로 해서 본다면 10여 년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는 100억불 정도가 되는 건데 거기에 비춘다면 330억이면 엄청 늘어난 건데 과연 기존 기준으로 했을 때 얼마나 늘어나는 것인가라고 하면 국민들이 쉽게 이해가 될 것인데 이 330억 불에 같이 포함된 거라고 하니까 애매하고요. 대신 이것이 긍정적인 측면이 뭐가 있느냐. 그동안에 비해서, 그동안에는 우리나라가 뭔가 미군에 들어간 비용에 대해서 토지이용 등등에 대해서 계산해달라고 해도 계산을 안 했거든요. 그러나 앞으로 협상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넣어서 우리가 따져볼 여지를 남겼다는 점에서 상당히 의미는 있다고 봅니다.
[조청래]
그렇다고 하더라도 금액 차이가 너무 커요. 지금 한 1조 5000억 정도, 11억 달러가 안 되게 주둔비용을 쓰고 있는데 지금 48조 1400억 원을 설정을 했습니다. 간접비용을 넣었다고 하더라도 설명이 안 돼요. 만약에 그렇게 자신이 있었으면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했겠죠. 위성락 안보실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그런데 두루뭉술하게 넘어갔잖아요.
[김만흠]
그래서 양면성이 있어서 야당은 이것에 뭔가 빈틈을 지적해 주는 쪽이고 정부는 전망을 중심으로 얘기하고 서로 역할분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컨대 우리가 늘 논의했던 2000억불 지원 관련도 가장 중요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상업적 합리성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원금 회수하는 데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가 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업적 합리성의 기준하고 미국에서 생각하는 건 다를 수 있거든요. 문제가 될 소지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반면에 당장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 우리가 이거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성에 맞지 않다고 뭔가 제동을 걸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양면성이 같이 있습니다.
[앵커]
아직은 완성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후속 입법절차나 이런 부분도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 조청래 전 여의도연구원 부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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