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YTN 라디오 김준우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12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신상진 성남시장
- 성남시, 2,070억 원 모두에 대해 가압류 신청할 것
- 항소 포기 전대미문의 사태에 소송 비용만 이중으로 들어
- 성남시 어떤 수 써서라도 민사소송 제기할 계획
- 정성호 '민사소송 통해 받을 수 있다'발언? 성남시민 우롱한 꼼수 발언
- 대장동 시민들, 집값 걱정하진 않아...이미 많은 시련 겪어와
- 민사소송 통해 손해배상 받으면 대장동 개발 위해 사용할 예정
- 대장동 사태에 성남시민들 분노...포기한 검사들도 치사하고 비겁해
- 고발 대상은 법무부장관, 차관 그리고 담당 검사
- 대통령실 고발? 특정되지 않은 상태, 고발은 추이 지켜봐야
- 지역사랑상품권, 처음에 부정적이었지만 시장 하면서 생각 달라져
- 소상공인, 학부모들 지역화폐 필요하다는 입장...5천억 원 추가 발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과연 범죄 수익이 환수가 더 될 수 있느냐, 민사 소송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가지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 상황에서요. 민사소송을 제기한 성남시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죠, 신상진 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신상진: 예 안녕하세요.
☆김준우: 네. 오늘 성남시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 단 1원의 범죄 수익도 못 가져가도록 하겠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민사 소송 자체는 작년에 제기된 거 아닌가요?
●신상진: 저희가 작년에 5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만배 일당들에 대해서 5억 1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몇 천억 할 경우에는, 인지대나 변호사 선임료가 뭐 몇십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엊그저께 있었던 재판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가로 증액해서 하겠다는 계획 하에, 작년에 5억 1천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오늘 발표된 것은 기존에 그 액수 때문에 일부 청구로 5억 1천만 원 했던 것을 확장 청구 취지로 확장해서, 인지대 송달료를 감수하더라도 확장된 소송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입장 표명으로 저는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신상진: 예. 이번에 판결이나, 또 검사, 또 기소 내용이나 검찰이 인정한 그 피해액이 또 범죄 수익이 7800억에서 또 기소된 내용은 48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종 판결은 473억의 추징으로 판결나고. 또 말도 안 되는 검사 항소도 포기한 마당에 저희는 검사가 검찰에서 인정한 4895억 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김준우: 그러면 지금 4895억의 손해를 봤다? 1심 판결의 결론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것인데요. 검찰에서 주장했던 7800억이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1800억 원은 또 성남도시공사에서 이미 배당을 받은 거여서, 그러면 거기에 추징된 액수 빼고 40 몇 십억 빼고 그 정도로 생각을 저희가 하면 될까요?
●신상진: 일단은 7800억이라는 건, 김만배 일당의 범죄 수익 중에 분양 이익이라든가 또 토지 등 여러 가지 그 이익을 총 합쳐서 추정한 것이 7880억이고. 4895억 원이라는 거는 검찰에서 기소한 이 내용이죠. 그리고 2070억의 추징 보전을 했다는 것은 검찰이 압류를 할 거를 다 한 것이 그만큼의 액수고. 그렇게 돼 있죠.
☆김준우: 네. 그러면 지금 2070억 중에서 473억 제외하고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이 남은, 지금 이미 검찰이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한, 말하자면 압류돼 있는 2070억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600억이 남잖아요? 추징 액수를 제외하면. 그 부분이 동결 해제되면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건다는 거죠?
●신상진: 저희가 그 473억, 또 2심에서 검사 항소 포기를 터무니없이 했으니까. 473억보다 낮게 또 2심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2070억 모두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근데 꽤 소송 비용이나 여러 가지들이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신상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 성남시에 이중적 부담이 돼 가지고 검찰이 항소만 했더라도 저희는 또 재판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말 상상치 못했던 이런 검사 항소 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이러한 사태를 보고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시에 부담이 되는, 이게 지금 뭐 인지대 이런 것도 몇십억씩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또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성남시에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걸 종합해 보면 우리 성남시로서는 우리 성남시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희가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김준우: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실제로 안 될 거다 라고 얘기했고, 정성호 장관은 민사 소송은 일부 가능하다 라고 봤는데. 시장님께서 내외부의 법률 자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손해배상의 청구나 압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신상진: 네. 저희가 뭐 우리 변호사 법률 자문들을 조금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아마 정성호 법무장관의 민사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그 꼼수적인 발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형사재판에 민사 재판은 형사재판 이후에 보통 이것이 이루어지고 되는데, 형사재판에서 473억 원이라는 그것이, 또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그 이상 추징하기가 어렵게 돼 있죠. 그런 상태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는 그럼 473억보다 적게, 또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이 그것보다 넘어서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정성호 장관이 알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그건 국민과 우리 성남시민을 우롱한 꼼수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참 그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소송하면서 가압류 기존에 걸어놓은 거는 한 62억 정도다, 타운하우스 하나 받아 놓은 게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 소송을 진행한 소위 얘기하는 김만배, 유동규 이런 5인에 대한 재산 중에서 검찰이 몰수 추징한 거 빼고 찾아보니까 이거 하나 찾으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신상진: 예. 김만배의 부동산 저희가 찾아보니까, 김만배 씨의 그 62억 원에 상당하는 우리 성남 분당 판교에 운중동이라는 타운하우스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인용됐는데. 그 외에도 또 우리가 남아 있는 그 재산 중에 남욱 변호사의, 천화동인 4호 실소유자죠. 그 사람의 강남에 있는 빌딩 뭐 이런 것들을 가처분 신청 거기에 대해서도 냈는데, 그 건은 또 받아들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김준우: 네. 대장동 사건 자체가 워낙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성남시에서 느끼는 성남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좀 특이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장동에 입주하신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꾸 우리 동네가 뭐 이러다 집값만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부정적 인식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니냐, 진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좀 일반 시민분들과는 성남 시민들의 생각이 좀 다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앞으로 나아갈 바는 뭐라고 보시나요?
●신상진: 예. 뭐 우리 대장동 지역은 그 시민들이 우리 뭐 집값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은 뭐 안 하시고요. 이런 사건이 있다고 그래서 집값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미 그 이상의 수많은 시련을 겪어 와 가지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 대장동은 미비한 주거 환경이나 시설들이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범죄 수익분을 제대로 추진이 되고 또 우리 시의 손해배상으로 돌아온다면, 그런 부분을 대장동 발전이나 판교 발전소 시에, 시가 돈 지금도 많이 들였습니다. 대장동에 뭐 여러 가지 복지관도 수백억 들여 짓고요. 도서관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 조성도 계속 끊임없이 또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의 모든 재산을 저희가 강탈당한 기분인데. 그 시민들은 그런 것을 왜 우리한테 써야 되지, 왜 그런 것이 범죄 수익자들한테 그대로 남느냐. 그것도 검찰의,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참 어이없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은 그 동네뿐 아니라 시민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뭐 지금 1심 판결은 잘못되고 검찰의 행태가 잘못됐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우리가 그 직권 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로 해서 법무부 장관 언론에서 보고 있듯이, 그런 일련의 담당 검사도 자기가 항소하면 한다고 도장 찍고 하면 되는데. 담당 검사에서부터 중앙지검장 또 치사하게 비겁하게 말이죠. 그 사퇴하면 능사인가 사퇴하고. 또 대검 검찰 총장 대행도 그렇고, 법무장관도 그렇고. 일련의 이것이 뭐 신중히 판단하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항소하지 말라. 이런 우리가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행태를 저지른 이런 성남시민 100만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이런 것은 소위 시민의 입장뿐 아니라 우리가 국민 국가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단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첫째 이분들에 대한, 일련의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수처에 고소 고발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아마 시민들이 지금 분개한 사람들은 뭐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소송하자, 이러고 지금 또 아주 시민들이 열받아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법률 검토 중인데 법률을 잘 검토해서, 판결문도 저희가 뭐 어제 늦게나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변호사분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우리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의 과제로 해서 또 사법 정의, 또 우리 검찰의 잘못된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저희가 큰 책임을 느끼고, 우리 시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김준우: 그러면 지금 검찰에 고발한다 라고 하는 기사도 있었는데, 아직 고발 조치를 하신 건 아니고 할 예정에 있다 라고 보면 될까요?
●신상진: 예. 고발장 지금 변호사 통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준우: 아 작성 중에 있고. 그럼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검, 그러니까 지금 사퇴를 표명한 노만석 권한대행, 그리고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3명인가요?
●신상진: 그리고 저 담당 검사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김준우: 아, 담당 검사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쪽에서는 전부 항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신상진: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의견이 있었어도 직접 담당 검사가 강하게 그거를 했었어야죠, 사실은. 전부 다 눈치 보고, 서로 미루고, 위에 뭐 의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라고 봅니다.
☆김준우: 대통령실 인사까지는 형사 대응을 하실 생각은 아니시고요?
●신상진: 그거는 저희가 뭐 지금 누가 뭐라고 말했다든가, 우리 법무부 장관만 해도 뭐 신중히 판단하라 이거는 누가 봐도 항소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누가 뭐 어떡할까요? 그럴 때 신중히 하라 하면, 뭘 하려고 할 때 신중히 하라 하면 그건 뭐 하지 말라는. 더군다나 윗사람이 그럴 때는 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드러나 있지만, 그 이상의 차원은 아직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추측해서 정치적인 어떤 걸 따지고 할 수는 있어도, 시에서 저희가 그 대상이 지금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 고발은 좀 더 사태를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성남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대응, 저희가 추이를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내년 여름에 한 번 더 도전을 하실 계획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신상진: 글쎄요. 뭐 이거는 결국은 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저는 올바르게 민사소송도 승리하고 바로잡힐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뭐 더 하고 안 하고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요.
☆김준우: 네. 미묘하게 피해 가시는 느낌인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조금 다른데, 단체장이시잖아요? 물론 원내 생활, 그러니까 의회에도 여러 차례 계셨습니다만. 4선 의원을 하셨지만 단체장은 첫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단계인데. 지금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근데 또 단체장 입장에서는 지역 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 라고 보는 부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을 굉장히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출신이고. 그래서 이렇게 또 원내에 있을 때랑 달리 단체장을 하시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셨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신상진: 저도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게 좀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런데 시장을 하고 보니까 이게 우선 이미 좀 사람들이 많이 할인을 받으니까, 이걸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크게는 10% 이상도 할인을 해주고, 만약에 뭐 50만 원어치 구입을 했다면 5만 원 할인이 되는 거죠. 10%면.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이것이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좀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어쨌든 분위기는 이 소상공인들과 또 아이들 학원 보내는 학부모들, 이런 사용처를 또 이용하는 시민들은 또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싶었는데 저도, 저는 이것을 계속 했고. 작년 올해도 2500억 발행됐던 것을 5천억 원을 추가 발행했어요. 특별 발행을.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좀 지역 상권 살리겠다는 생각에서 저도 결단을 내렸는데..
☆김준우: 알겠습니다. 저희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인간적인 소회를 잘 들었습니다.
●신상진: 네. 하여튼 뭐 정치권에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김준우: 네. 지금까지 성남시장 신상진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11월 12일 (수)
■ 진행 : 김준우 변호사
■ 대담 : 신상진 성남시장
- 성남시, 2,070억 원 모두에 대해 가압류 신청할 것
- 항소 포기 전대미문의 사태에 소송 비용만 이중으로 들어
- 성남시 어떤 수 써서라도 민사소송 제기할 계획
- 정성호 '민사소송 통해 받을 수 있다'발언? 성남시민 우롱한 꼼수 발언
- 대장동 시민들, 집값 걱정하진 않아...이미 많은 시련 겪어와
- 민사소송 통해 손해배상 받으면 대장동 개발 위해 사용할 예정
- 대장동 사태에 성남시민들 분노...포기한 검사들도 치사하고 비겁해
- 고발 대상은 법무부장관, 차관 그리고 담당 검사
- 대통령실 고발? 특정되지 않은 상태, 고발은 추이 지켜봐야
- 지역사랑상품권, 처음에 부정적이었지만 시장 하면서 생각 달라져
- 소상공인, 학부모들 지역화폐 필요하다는 입장...5천억 원 추가 발행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준우: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로 과연 범죄 수익이 환수가 더 될 수 있느냐, 민사 소송으로 가능하냐 아니냐 가지고 정치권 공방이 뜨거운 상황에서요. 민사소송을 제기한 성남시의 입장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이죠, 신상진 시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시장님 안녕하세요?
●신상진: 예 안녕하세요.
☆김준우: 네. 오늘 성남시에서 입장문을 발표를 하셨잖아요? 범죄 수익과 관련해서 단 1원의 범죄 수익도 못 가져가도록 하겠라고 하는 취지인데요. 민사 소송 자체는 작년에 제기된 거 아닌가요?
●신상진: 저희가 작년에 5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김만배 일당들에 대해서 5억 1천만 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죠.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몇 천억 할 경우에는, 인지대나 변호사 선임료가 뭐 몇십억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엊그저께 있었던 재판 결과를 보고 저희가 추가로 증액해서 하겠다는 계획 하에, 작년에 5억 1천 소를 제기했었습니다.
☆김준우: 그러면 오늘 발표된 것은 기존에 그 액수 때문에 일부 청구로 5억 1천만 원 했던 것을 확장 청구 취지로 확장해서, 인지대 송달료를 감수하더라도 확장된 소송을 진행을 할 것이다 라는 입장 표명으로 저는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신상진: 예. 이번에 판결이나, 또 검사, 또 기소 내용이나 검찰이 인정한 그 피해액이 또 범죄 수익이 7800억에서 또 기소된 내용은 4800억 원에 달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최종 판결은 473억의 추징으로 판결나고. 또 말도 안 되는 검사 항소도 포기한 마당에 저희는 검사가 검찰에서 인정한 4895억 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김준우: 그러면 지금 4895억의 손해를 봤다? 1심 판결의 결론을 일정 부분 수용하는 것인데요. 검찰에서 주장했던 7800억이랑은 좀 다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게 저희가 알기로는 1800억 원은 또 성남도시공사에서 이미 배당을 받은 거여서, 그러면 거기에 추징된 액수 빼고 40 몇 십억 빼고 그 정도로 생각을 저희가 하면 될까요?
●신상진: 일단은 7800억이라는 건, 김만배 일당의 범죄 수익 중에 분양 이익이라든가 또 토지 등 여러 가지 그 이익을 총 합쳐서 추정한 것이 7880억이고. 4895억 원이라는 거는 검찰에서 기소한 이 내용이죠. 그리고 2070억의 추징 보전을 했다는 것은 검찰이 압류를 할 거를 다 한 것이 그만큼의 액수고. 그렇게 돼 있죠.
☆김준우: 네. 그러면 지금 2070억 중에서 473억 제외하고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이 남은, 지금 이미 검찰이 몰수 추징 보전 조치를 한, 말하자면 압류돼 있는 2070억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1600억이 남잖아요? 추징 액수를 제외하면. 그 부분이 동결 해제되면 거기에 대해서 압류를 건다는 거죠?
●신상진: 저희가 그 473억, 또 2심에서 검사 항소 포기를 터무니없이 했으니까. 473억보다 낮게 또 2심이 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은 2070억 모두에 대해서 가압류를 신청할 계획입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근데 꽤 소송 비용이나 여러 가지들이 좀 많이 들어가겠네요?
●신상진: 그러니까 이 자체가, 우리 성남시에 이중적 부담이 돼 가지고 검찰이 항소만 했더라도 저희는 또 재판 결과를 지켜볼 계획이었죠. 그런데 이렇게까지 정말 상상치 못했던 이런 검사 항소 포기라는 전대미문의 이러한 사태를 보고서, 저희가 이런 여러 가지 시에 부담이 되는, 이게 지금 뭐 인지대 이런 것도 몇십억씩 들어요. 그래서 상당히,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런 것을 또 우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성남시에서 민사 소송으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듯이 얘기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걸 종합해 보면 우리 성남시로서는 우리 성남시의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어떤 수를 써서라도 저희가 민사소송으로 제기할 계획입니다.
☆김준우: 그러면 지금 한동훈 대표는 실제로 안 될 거다 라고 얘기했고, 정성호 장관은 민사 소송은 일부 가능하다 라고 봤는데. 시장님께서 내외부의 법률 자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손해배상의 청구나 압류가 가능할 거라고 보시는 거죠?
●신상진: 네. 저희가 뭐 우리 변호사 법률 자문들을 조금 계속 받고 있는 중인데요. 그런데 아마 정성호 법무장관의 민사소송을 해서 받을 수 있다 이런 것은 굉장히 그 꼼수적인 발언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일단 형사재판에 민사 재판은 형사재판 이후에 보통 이것이 이루어지고 되는데, 형사재판에서 473억 원이라는 그것이, 또 항소를 포기했으니까. 그 이상 추징하기가 어렵게 돼 있죠. 그런 상태에서 민사 소송을 통해서 하라는 얘기는 그럼 473억보다 적게, 또 민사소송에서의 판결이 그것보다 넘어서 되기가 쉽지 않은 것을 정성호 장관이 알면서 이렇게 표현한 것은 굉장히 그건 국민과 우리 성남시민을 우롱한 꼼수적 발언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우: 네 일단은 알겠습니다. 참 그 조선일보 보도 보니까,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지금 소송하면서 가압류 기존에 걸어놓은 거는 한 62억 정도다, 타운하우스 하나 받아 놓은 게 있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지금 이거는 그 소송을 진행한 소위 얘기하는 김만배, 유동규 이런 5인에 대한 재산 중에서 검찰이 몰수 추징한 거 빼고 찾아보니까 이거 하나 찾으신 거다, 이렇게 저희가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신상진: 예. 김만배의 부동산 저희가 찾아보니까, 김만배 씨의 그 62억 원에 상당하는 우리 성남 분당 판교에 운중동이라는 타운하우스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이 인용됐는데. 그 외에도 또 우리가 남아 있는 그 재산 중에 남욱 변호사의, 천화동인 4호 실소유자죠. 그 사람의 강남에 있는 빌딩 뭐 이런 것들을 가처분 신청 거기에 대해서도 냈는데, 그 건은 또 받아들이지가 않았었어요. 그런 상태입니다.
☆김준우: 네. 대장동 사건 자체가 워낙 길어지고 있습니다만, 성남시에서 느끼는 성남 시민들이 느끼는 감정도 좀 특이할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대장동에 입주하신 주민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자꾸 우리 동네가 뭐 이러다 집값만 더 떨어지는 거 아니냐, 예를 들면. 부정적 인식이 자꾸 나오는 거 아니냐, 진짜 좀 그만 싸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여러모로 좀 일반 시민분들과는 성남 시민들의 생각이 좀 다를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장님이 보시기에 이 문제의 합리적 해결과 앞으로 나아갈 바는 뭐라고 보시나요?
●신상진: 예. 뭐 우리 대장동 지역은 그 시민들이 우리 뭐 집값 떨어질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은 뭐 안 하시고요. 이런 사건이 있다고 그래서 집값 떨어지는 건 아니죠. 이미 그 이상의 수많은 시련을 겪어 와 가지고 뭐 그런 상황은 아니고. 그 대장동은 미비한 주거 환경이나 시설들이 미비한 게 많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범죄 수익분을 제대로 추진이 되고 또 우리 시의 손해배상으로 돌아온다면, 그런 부분을 대장동 발전이나 판교 발전소 시에, 시가 돈 지금도 많이 들였습니다. 대장동에 뭐 여러 가지 복지관도 수백억 들여 짓고요. 도서관도 짓고, 여러 가지 시설 조성도 계속 끊임없이 또 하고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시의 모든 재산을 저희가 강탈당한 기분인데. 그 시민들은 그런 것을 왜 우리한테 써야 되지, 왜 그런 것이 범죄 수익자들한테 그대로 남느냐. 그것도 검찰의, 국민의 재산을 지켜줘야 될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는 참 어이없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 우리 성남시민들은 그 동네뿐 아니라 시민들은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화가 많이 나 있습니다. 지금 그런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결국은 뭐 지금 1심 판결은 잘못되고 검찰의 행태가 잘못됐지만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우리가 그 직권 남용이라든가 직무유기로 해서 법무부 장관 언론에서 보고 있듯이, 그런 일련의 담당 검사도 자기가 항소하면 한다고 도장 찍고 하면 되는데. 담당 검사에서부터 중앙지검장 또 치사하게 비겁하게 말이죠. 그 사퇴하면 능사인가 사퇴하고. 또 대검 검찰 총장 대행도 그렇고, 법무장관도 그렇고. 일련의 이것이 뭐 신중히 판단하는 건 하지 말라는 얘기죠, 항소하지 말라. 이런 우리가 일반인들도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이런 행태를 저지른 이런 성남시민 100만 시민에게 피해를 끼친, 이런 것은 소위 시민의 입장뿐 아니라 우리가 국민 국가 사법 정의 차원에서도 이런 부분을 단죄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저희는 우선은 첫째 이분들에 대한, 일련의 책임자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공수처에 고소 고발도 할 거고요. 그리고 또 앞으로 저희 시에서는 아마 시민들이 지금 분개한 사람들은 뭐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소송하자, 이러고 지금 또 아주 시민들이 열받아 있어요. 말하자면.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지금 법률 검토 중인데 법률을 잘 검토해서, 판결문도 저희가 뭐 어제 늦게나 받아봤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변호사분들이 지금 검토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우리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의 과제로 해서 또 사법 정의, 또 우리 검찰의 잘못된 이런 행태들에 대해서 저희가 큰 책임을 느끼고, 우리 시가 이 문제를 풀어가려고 합니다.
☆김준우: 그러면 지금 검찰에 고발한다 라고 하는 기사도 있었는데, 아직 고발 조치를 하신 건 아니고 할 예정에 있다 라고 보면 될까요?
●신상진: 예. 고발장 지금 변호사 통해서 작성 중에 있습니다.
☆김준우: 아 작성 중에 있고. 그럼 그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대검, 그러니까 지금 사퇴를 표명한 노만석 권한대행, 그리고 정성호 장관, 이진수 차관. 3명인가요?
●신상진: 그리고 저 담당 검사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김준우: 아, 담당 검사요? 지금 보도에 따르면 그쪽에서는 전부 항소를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의견이었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하고?
●신상진: 그래도 중요한 거는 의견이 있었어도 직접 담당 검사가 강하게 그거를 했었어야죠, 사실은. 전부 다 눈치 보고, 서로 미루고, 위에 뭐 의논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라고 봅니다.
☆김준우: 대통령실 인사까지는 형사 대응을 하실 생각은 아니시고요?
●신상진: 그거는 저희가 뭐 지금 누가 뭐라고 말했다든가, 우리 법무부 장관만 해도 뭐 신중히 판단하라 이거는 누가 봐도 항소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누가 뭐 어떡할까요? 그럴 때 신중히 하라 하면, 뭘 하려고 할 때 신중히 하라 하면 그건 뭐 하지 말라는. 더군다나 윗사람이 그럴 때는 하지 말라는 뜻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는 지금 드러나 있지만, 그 이상의 차원은 아직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우리 시에서 추측해서 정치적인 어떤 걸 따지고 할 수는 있어도, 시에서 저희가 그 대상이 지금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소 고발은 좀 더 사태를 추이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우: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성남시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대응, 저희가 추이를 같이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시장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매듭짓기 위해서라도 내년 여름에 한 번 더 도전을 하실 계획으로 저희가 생각하면 될까요?
●신상진: 글쎄요. 뭐 이거는 결국은 저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가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이 문제에 대해서 결국은 저는 올바르게 민사소송도 승리하고 바로잡힐 그런 날이 오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희망을 가져봅니다. 제가 뭐 더 하고 안 하고는 그건 또 별개의 문제고요.
☆김준우: 네. 미묘하게 피해 가시는 느낌인데요. 알겠습니다.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조금 다른데, 단체장이시잖아요? 물론 원내 생활, 그러니까 의회에도 여러 차례 계셨습니다만. 4선 의원을 하셨지만 단체장은 첫 임기를 마무리하시는 단계인데. 지금 야당 국민의힘에서는 이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근데 또 단체장 입장에서는 지역 상권이나 이런 것들을 활성화를 위해서 좀 필요하다 라고 보는 부분들도 되게 많을 것 같고. 또 지역사랑 상품권을 굉장히 주도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성남시장 출신이고. 그래서 이렇게 또 원내에 있을 때랑 달리 단체장을 하시면서 지역사랑 상품권에 대한 생각이 좀 달라지셨는지 어떻게 보시는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신상진: 저도 이 지역사랑 상품권 이게 좀 부정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제 입장에선. 그런데 시장을 하고 보니까 이게 우선 이미 좀 사람들이 많이 할인을 받으니까, 이걸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크게는 10% 이상도 할인을 해주고, 만약에 뭐 50만 원어치 구입을 했다면 5만 원 할인이 되는 거죠. 10%면. 그리고 또 소상공인들이 굉장히 이것이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들의 좀 상가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더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돼서 어쨌든 분위기는 이 소상공인들과 또 아이들 학원 보내는 학부모들, 이런 사용처를 또 이용하는 시민들은 또 필요하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없애고 싶었는데 저도, 저는 이것을 계속 했고. 작년 올해도 2500억 발행됐던 것을 5천억 원을 추가 발행했어요. 특별 발행을.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어렵고 그래서 좀 지역 상권 살리겠다는 생각에서 저도 결단을 내렸는데..
☆김준우: 알겠습니다. 저희 시장님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인간적인 소회를 잘 들었습니다.
●신상진: 네. 하여튼 뭐 정치권에서 잘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김준우: 네. 지금까지 성남시장 신상진 시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상진: 감사합니다.
YTN 서지훈 (seojh0314@ytnradi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