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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조국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대장동 사건의 범죄수익 환수와 관련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 전 위원장은 오늘(11일) 자신의 SNS에, 이 사건의 피해자는 국가가 아니라 성남시, 정확히는 성남도시개발공사라면서 부패재산몰수법에 따라 성남시가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만 몰수·추징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높이겠다고 공표했다며,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는 법조계에 유명한 농담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검사가 항소를 포기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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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성남시는 이미 민사소송을 제기했고 검찰의 항소 포기 이후 손해배상액을 높이겠다고 공표했다며, 이번 사건이 국가가 몰수·추징할 수 없는 사건임은 분명하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어 '검사 10년에 민사를 모르고, 검사 15년에 형사를 모르고, 검사 20년에 법 자체를 모른다'는 법조계에 유명한 농담이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등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검사가 항소를 포기해 범죄 수익을 환수할 수 없다'고 주장한 것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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