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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법무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제가 드릴 말씀 먼저 드리고요.
APEC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후속 조치와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나 목적이 뭐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서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해서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서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와 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쨌든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보다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와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서,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에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서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럼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 양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으셨던 건 맞나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저는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보고가 왔고 그렇게 선고가 됐구나, 그런 정도를 보고받았고. 여기에 대한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면 대검에 의견을 전달을 했다는 게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 그런 의견을 전달했던 게 맞을까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맨 처음에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거고, 그 이후에 제가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 되니까 며칠 지난...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국회 예산 종합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사위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대검의 의견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개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항소할 때는 항소를 그냥 무조건 항소하는 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이라든가 법령 위반, 양형부당이거든요.
저는 크게 사실 판단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점을 못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이 위반된 것은 아니다. 양형부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됐고 오히려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도 더 높은 형을.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더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일반적인 사건은 구형의 절반 정도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기준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거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예결위 왔다갔다하느라 시간이 없었고요. 다만 잠깐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수사와 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 있어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더군다나 제가 그날 오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남욱 씨가 다른 재판에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서 24시간이나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위증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서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왜냐.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시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한동훈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잘해서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승소했는데 본인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 바꿔서 사실상 침대축구 하듯이 재판장이 왜 증인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항고 포기하게 했습니다.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래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거기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는 받습니다.
형사사건도 공범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사건, 그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사건의 맥락들 받고 이런 걸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의견을 제시해 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서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았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예상보다 많이 나왔고. 오히려 그런 표현을 제가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3~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일날. 7일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갔다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요.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는 의견만 전하셨다는 겁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그런 정도였습니다.
[기자]
그런데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글을 쓴 데는 장관이란 차관의 반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수사팀은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팀에서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어요.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에 대해서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거예요.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건의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법이라든가 부패재산 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언론들이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2000억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7000억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이 7000억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디인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서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서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서 더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관련해서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법조 기자들 그런 사례 봤습니까?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난 게 매우 드문 겁니다,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 몰수추징 관련해서도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받을수 없는 게 아닙니까?
이미 민사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물론 몰수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아니면 그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관련 입증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자]
대검찰청 예규를 봤을 때 선고형량과는 무관하게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해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바로 그렇죠,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항소할 사유입니까?
더 나왔다니까요, 구형보다.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금요일 날 남욱 씨의 법정 증언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쭉 처음부터 수사 개시부터 쭉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들이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첫 수사팀이 계속 수사한 게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후에 달라진 거거든요.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고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중단돼있고. 거기 관계자라고 하는 성남시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요.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판결 이후에 설시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한 제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군다나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서 계속 가는 것이... 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판단을 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든 문제가 되는데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정치권의 요구들이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서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일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그리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의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저는 물론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가벼운 위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찾아야 할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다 겪고 있는 많은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얼마나 많은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왔는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이 문제는 일선 검사들이 이 사건 하나입니다, 사실은.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번 돈들 사기당해서 사기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여지고, 성추행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하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서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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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힙니다.
법무부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제가 드릴 말씀 먼저 드리고요.
APEC이 성공적으로 끝났고 후속 조치와 한미 간의 관세 협상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이런 것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 같아 장관으로서 매우 송구한 마음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서는 원론적인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저는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수사를 하는 이유나 목적이 뭐겠습니까?
범죄자를 찾아내서 증거를 확보해서 기소해서 그에 합당한 적정량의 형벌이 선고돼서 처벌받게 하는 게 수사와 기소의 목적입니다.
법원의 판결은 최종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제대로 됐는지를 판단하는 판사의 어쨌든 결정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번 대장동 관련 사건은 통상적인 기준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구형했던 양보다도 두 사람은 더 많은 형을 선고받았고 통상적인 검찰의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보다 초과한 그런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 관련해서 수사한 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나름 수사를 했었고, 물론 여기와 관련해서는 수사 과정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다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공판검사들도 최선을 다해 공판 유지를 해서, 공소 유지를 해서 그에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가장 핵심적인 유동규에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지만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검사가 최종 재판에서 구형을 하는 것은 수사를 한 검사가 검찰의 내부 기준에 맞춰서 이런 정도면 최대한을 구형하는 겁니다.
그럼 구형보다도 판결 선고 양이 더 많이 나왔습니다.
물론 법원의 판결 내용에 일부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서 법원에서는 제대로 판단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대검찰청으로부터 항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보고를 받으셨던 건 맞나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저는 맨 처음에 이 사건 결과 법원 선고 나왔을 때 통상적으로 중요 사건 관련해서는 검찰을 통해서 법무부에 보고가 옵니다.
보고가 왔고 그렇게 선고가 됐구나, 그런 정도를 보고받았고. 여기에 대한 항소 여부는 신중하게 알아서 판단해라, 맨 처음에 그렇게 얘기한 것 같습니다.
[기자]
그러면 대검에 의견을 전달을 했다는 게 항소는 신중하게 고려해라, 그런 의견을 전달했던 게 맞을까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맨 처음에 사건이 그냥 보고되면 그렇게 했으니까 알아서 판단하라고 한 거고, 그 이후에 제가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해야 되니까 며칠 지난... 제가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아시는 것처럼 국회에서 국회 예산 종합질의가 있었고 우리 법사위도 예산 질의 및 현안 질의가 있었습니다. 그거 준비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있었고.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대검의 의견이 항소 필요성이 있다, 그렇게 보고받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쯤에, 처음이 아니라 두 번째 보고가 왔을 때 신중하게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형 선고가 검찰 구형량보다도 더 높게 나온 부분도 있고, 크게 법리적인 측면에서 저도 개략적으로 판결을 봤지만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는 측면이 있었고요.
아시는 것처럼 항소할 때는 항소를 그냥 무조건 항소하는 게 아닙니다. 형사소송법에 사실 오인이라든가 법령 위반, 양형부당이거든요.
저는 크게 사실 판단에 있어서 크게 잘못된 점을 못 봤었고 법령 위반의 측면에서도 법리 해석의 문제고 판례 해석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구체적인 법령이 위반된 것은 아니다. 양형부당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충분하게 검찰 구형량보다 더 나왔다고 하는 것은 수사도 잘됐고 오히려 수사검사가 특정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대로 구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봐주려고 정도 구형을 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그 구형보다도 더 높은 형을. 통상적이지 않습니다.
매우 예외적으로 구형량보다도 더 높은 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 일반적인 사건은 구형의 절반 정도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은 거니까 그런 기준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그렇게 신중하게 판단했던 거고. 다만 최종적으로 아시는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이 항소 마감 기일이었습니다.
그날은 제가 법사위와 또 예결위 왔다갔다하느라 시간이 없었고요. 다만 잠깐잠깐 왔을 때 검찰에서 대검에서 일선 부서에서 항소하려고 한다고 했을 때 종합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 사건 자체가 수사나 기소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자꾸 많은 언론에서 이게 수사와 기소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데 수사와 기소의 최종 결론이 형의 양형 아니겠습니까? 양형에 있어서 충분했기 때문에 이 사건을 계속 가져간다는 게 그렇게 큰 도움이 될 것이냐. 나름대로 그런 판단이 있었고. 다만 더군다나 제가 그날 오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남욱 씨가 다른 재판에 재판 과정에서 상당히 뭐라고 할까... 저는 상당히 충격적인 증언을 했습니다.
이 사건의 수사검사가 입에 담기 힘든 말이지만 배를 가른다, 장기를 꺼내야겠다, 가족의 사진까지 보여주면서 이렇게 협박을 했다.
이런 증언까지 나오는 상황에서 이 사건이 계속되게 됐을 때 오히려 더 정치적인 문제가 되지 않겠나. 그다음에 수사 과정과 관련해서 최초 수사부터 많은 말이 있었습니다.
유동규 씨 관련해서는 그가 수사에 협조해 주는 대가로 오히려 양형을 거래한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제기됐었고. 특히 당시 검사가 유동규 씨를 불러서 24시간이나 면담하면서 아무런 기록을 남기지 않았고 오히려 증언이나 증거를 조작한 게 아니냐, 모해위증하려고 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도 그 당시에 많이 제기됐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지금 검찰이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국민 요구에 따라서 공소청, 중수청이 설립되고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가 있는데 정말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이게 정상적이지 않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정치적인 사건 때문에 검찰이 계속 이 사건에 매달려 있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저는 제가 법무부 장관 취임해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지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습니다.
왜냐. 과거에 보면 사실상 구체적 지시를 계속해 왔습니다.
해왔기 때문에 한동훈 전임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잘해서 그랬다고 얘기하는데 과연 전직 검찰 출신의 법무부 장관으로서 할 수 있는지 저는 납득이 안 됩니다. 본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 징계 사건과 관련해서 1심에서 승소했는데 본인이 장관 취임하자마자 변호인들 바꿔서 사실상 침대축구 하듯이 재판장이 왜 증인신청조차 하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핀잔을 듣고 결국 패소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대법원에서 항고 포기하게 했습니다. 전 정권 때 일이지만 내란 수괴인 윤석열 대통령이 도대체 어떤 국민도 상상하지 못했던 기간 계산을 형사소송법이 만들어진 이래 일자로 계산하던 기간을 시간으로 계산을 해서 구속 취소 석방하는데 검찰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선 검사들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반박했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일부 거기에 대해 적절치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지만 검찰총장이 사건 지휘해서 거기에 대해서 항고하지 말라고 했을 때 아무 얘기 안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에서 그러나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관으로서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이래라저래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제가 매일 보고는 받습니다.
형사사건도 공범 형사 사건, 그다음에 일반 형사사건, 그외에 일반 민사소송, 다양한 종류의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검찰 사무에 관련해서 감독권자니까 보고를 받지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런 지침을 준 바는 없습니다.
다만 보고를 받으면 제가 경험한 사건의 맥락들 받고 이런 걸 참조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의견을 제시해 왔고요.
제가 법무부에 있을 때 이 사건에 관련해서 맨 처음 사건 결과 보고받았을 때는 상당히 중형이 나왔네. 예상보다 많이 나왔고. 오히려 그런 표현을 제가 했던 거고. 두 번째, 항소 포기와 관련된 보고는 제가 3~4일 정도 후에 받았던 것 같은데 신중하게 잘 판단하라 했던 거고.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7일날. 7일날까지 저는 이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조차 안 했습니다.
7일날 오후는 법사위와 예결위 왔다갔다하느라고 정신이 없어서요.
그 당시에는 보고가 왔을 때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합리적으로 잘 판단했으면 좋겠다, 이런 정도 제가 의사표현을 했습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이번 대장동 사건 관련 법무부에서 의견을 낸 것이 사실상 개별 사건에 대한 수사 지휘가 아니냐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신중하게 판단해라는 의견만 전하셨다는 겁니까?
[정성호 / 법무부 장관]
그런 정도였습니다.
[기자]
그런데 수사팀 관계자가 공개적으로 글을 쓴 데는 장관이란 차관의 반때문에 항소 포기가 이루어졌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거든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수사팀은 추측 아니겠습니까?
수사팀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그런 말씀을 하신 분들의 저의가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사팀에서 유동규와 관련해서는 7년 구형했습니다.
형이 더 나왔어요.
형이 더 나왔으니까 오히려 그들이 유동규에 대해서 본인들이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와서 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본인들이 구형했던 것보다 더 많은 형이 나온 거예요.
법원에서도 일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건의 범죄수익을 몰수 추징할 수 없게 됐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범죄수익 환수에 관한 법이라든가 부패재산 몰수법에 의하면 몰수나 추징은, 언론들이 잘 써줬으면 좋겠어요.
몰수나 추징은 피해자가 없는 경우에 하는 겁니다.
국가가 대신하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피해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2000억 정도는 이미 몰수 보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이 사건의 피해자라고 규정돼 있는 성남도시공사에서는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언론에서 7000억을 받지 못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전혀 사실과 다른 겁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는 현재 드러난 범위 내에서는 또 몰수추징 선고를 했던 거고요.
그다음에 7000억 얘기를 자꾸 하는데 그건 개발 행위에 따른 전체 수익이 7000억입니다.
정당한 수익이 어디인지, 정당한 수익을 넘어서 성남도시공사가 제대로 일처리를 하지 못해서 거기 일부 관계자들이 거기에 도움을 줘서 뇌물을 받고 도움을 줘서 더 발생한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그 부분이 확정이 안 됐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거 관련해서 어차피 가장 중요한 게 1심보다 더 많은 형을 선고받지 못해서 그런 가능성이 없었다고 얘기하는데 1심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법조 기자들 그런 사례 봤습니까?
1심보다도 양형이 늘어난 게 매우 드문 겁니다, 사실은. 이미 1심에서 양형이 구형보다 늘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7000억 몰수추징 관련해서도 사실대로 보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받을수 없는 게 아닙니까?
이미 민사소송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공소 유지 잘해서 항소심에서, 물론 몰수추징 판결이 안 됐다고 하더라도 그 범위가 명확히 확정된다고 하면 민사소송에서, 아니면 그게 확정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민사소송에서 관련 입증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기자]
대검찰청 예규를 봤을 때 선고형량과는 무관하게 정의라든지 형평을 고려해서 타당성이 어느 정도 있다고 보면 항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데...
[정성호 / 법무부 장관]
바로 그렇죠, 이게. 이게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이나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항소할 사유입니까?
더 나왔다니까요, 구형보다.
중요한 게, 가장 중요한 게 저는 금요일 날 남욱 씨의 법정 증언에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도 이 사건에 관련해서는 쭉 처음부터 수사 개시부터 쭉 관심 있게 지켜봤고 많은 수사 과정에서의 문제점들, 특히 불법적인 수사라든가 증인의 회유 같은 게 있었다.
이런 소리는 많이 들었었는데 결국 당사자들이 당사자 중의 한 사람이 법원에서 아주 엄청난 폭로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배를 가르겠다는 정도의 그런 위협이 있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대해서 수사 협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수사 과정에 있어서 문제점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관련해서는 법원에서도 이 사건이 첫 수사팀이 계속 수사한 게 아닙니다.
1차 수사팀이 있었고 정권이 바뀌니까 수사팀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그후에 달라진 거거든요. 그 후에 달라졌기 때문에 수사팀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도 1차 수사팀의 의견과 2차 수사팀의 의견이 다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사팀에 일부 참여하신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를 하는데 그러나 어떻게 됐든 간에 사실관계에 있어서 기본적으로 법원에서도 인정했고 문제가 있다라는 판단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형을 선고했다고 보고 있고요.
[기자]
말씀하신 대로 정치적으로 얽혀 있는 사건이다 보니까 이번 결정이 이재명 대통령 재판 부담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이 사건과 이재명 대통령이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 중이다가 중단돼있고. 거기 관계자라고 하는 성남시 공무원들도 재판을 따로 받고 있습니다.
그 재판은 그 재판이고요.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서도 어떠한 판결 이후에 설시된 바가 없습니다.
오히려 대통령을 제가 고려해서 했다면 다른 의견도 낼 수 있었겠지만 저는 이건 이 사건에 관련한 제 의견은 저도 변호사를 오래 한 사람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더군다나 검찰이 처한 여러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사건은 검찰이 여기에 매달려서 계속 가는 것이... 다른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판단을 했을 때 또 문제가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든 문제가 되는데 지금 검찰이 해야 될 일은 지금 매우 어려운 시기 아니겠습니까?
검찰청 폐지, 수사권 박탈이라고 하는 정치권의 요구들이 있고 국민적 요구도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그런 문제에, 검찰이 우리가 서 어떻게 혁신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개혁할 것인지 이런 문제에 집중하면 좋겠다는 평소 생각이 일부 반영됐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이번 사건 관련해서 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그리고 전국 검사장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대검의 이런 소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정성호 / 법무부 장관]
저는 물론 그런 의견을 낼 수 있겠지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중앙지검장의 위치가 가벼운 위치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대한민국의 검찰이 찾아야 할 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99%의 사건은 일반 서민들이 다 겪고 있는 많은 형사상의 피해들, 그걸 처리하는 민생사건이 대부분입니다.
수많은 형사부 검사들이 현장에서 그야말로 잠 안 자고 그야말로 피땀 흘리면서 국민들의 재산을 지키고 안전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1%도 안 되는 형사사건들, 그야말로 극소수의 정치검사들이 정치적인 눈치를 보면서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국민적 불신이 나온 겁니다.
검찰권을 너무 오용하고 남용했기 때문에 검찰 개혁하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검찰권 오용과 남용의 사례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가 그 얘기를 한다면 그리고 또 제가 어떤 정치적 입장이라고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고 얼마나 많은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왜곡해왔는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저는 차제에 중앙지검장이나 검사들이 생각을 해보십시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검찰이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국민을 위한 검찰로 거듭날 수 있는지 이런 점들을 고려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내가 책임을 진다 하고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본인은 편할 겁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검찰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이 기대하는 검찰개혁을 위해서 뭐 좋겠습니까. 저는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를 취했으면 좋겠고요.
관련해서 이 문제는 일선 검사들이 이 사건 하나입니다, 사실은. 검찰에서 처리한 수많은 사건들, 민생사건, 시장에서 정말 피땀 흘려 생선 팔아 번 돈들 사기당해서 사기당했는데 처리 제대로 안 되고 지연되고 덮여지고, 성추행당했는데 조사 제대로 못하고 . 저는 제가 장관 취임하고 그런 부분에서 검찰이 소홀함이 없게 철저하게 보완수사하고 공소유지 철저하게 해서 진짜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거기에 칼을 찌르는 그런 범죄자들을 잠 못 들게 하자라는 게 제 법무부 장관으로서 기본 입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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