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항소 자제 당연" VS 국힘 "명백한 탄핵사유"

민주 "항소 자제 당연" VS 국힘 "명백한 탄핵사유"

2025.11.10. 오전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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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1심 결과에 항소를 포기한 것 두고, 정치권 파장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항소 자제는 당연한 조치로 오히려 조작 기소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법치주의 참사이자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비판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앵커]
조금 전 정성호 법무부 장관 입장도 실시간으로 전해드렸는데, 정치권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야 아침 회의에서도 검찰의 '항소 포기'가 핵심 화두였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검찰의 항소 '포기'를 기계적인 항소권 남용 '자제'로 규정하며, 당연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검찰 내부에서 항소 포기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는데요, 정청래 대표는 이른바 '친윤 검사'들의 반발은 국민의 내란 청산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면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의 권력 사유화와 공포 폭력 정치는 결코 잊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이재명 대통령은 윤석열 정권 당시 공포와 폭력 정치의 피해자라며, 검찰 조작 기소에 대한 법의 심판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도 YTN에, 과거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검찰이 즉시항고를 포기했을 때는 아무런 문제 제기도 없었다며, 선택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로 수천억 원대 불법 수익이 범죄자들 손에 넘어가게 됐다, 법치주의 역사상 전례 없는 참사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충북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7천4백억 원짜리 항소 포기는 오직 이 대통령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직격했습니다.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이자 재판 외압이라면서, 명백한 집권 남용이자 탄핵 사유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들도 YTN에, 이번 항소 포기로 가장 큰 경제·사법적 혜택을 본 사람은 이 대통령이다, 범죄자가 검찰 수사기관을 굴복시켰다고 맹비난했습니다.

여야 모두 국정조사를 주장하고 있는데요.

다만, 민주당은 대장동 사건 자체가, '윤석열 대통령 만들기'를 위한 검찰의 조작과 무리한 기소 때문이라고 주장하며, 그 부분까지 범위를 넓혀 국정조사와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한다는 방침이고요.

국민의힘은 항소 포기 경위와 배경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해, 여야 정면충돌이 예상됩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오늘 오전 대장동 항소 포기와 관련해 법사위 긴급 현안질의 개최를 요구했는데요,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민주당 워크숍 일정 등을 이유로 거부하면서 내일 오후 4시 반에 현안질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앵커]
오늘 국회는 728조 원 규모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재개했죠.

[기자]
네 지난주에는 이재명 정부 첫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진행됐는데요, 오늘부터 이틀 동안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별 심사에 들어갑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 부처 관계자나 기관장들이 대거 참석하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이 올해보다 8%가량 증가한 728조 원 규모로 편성된 가운데 재정 건전성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편 여야 대표들은 본격 지방선거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오늘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경기 광주시에서 열리는 전국 지역위원장 워크숍에 참석합니다.

6년 만에 열리는 행사로,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본격 지방선거 체제로의 전환을 알리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닷새 만에 다시 충청 지역을 찾아 현장 최고위를 열었는데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다지기 위한 행보로 풀이됩니다.

잠시 뒤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해 공항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 간담회를 열고, 오후엔 SK하이닉스 청주캠퍼스에서 지역 경제인들을 만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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