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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비상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조태열 당시 외교부 장관 명의로 주미대사에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입장을 미국 백악관과 트럼프 당시 대통령 당선인에게 설명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전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어제(6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대통령비서실 등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제보를 확인해 보니 사실 같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총 2장의 공문은 설명 요지와 트럼프 측에 대한 추가 설명 요지로 구성돼있고, 발신은 외교부 장관, 수신은 주미대사여서 당시 조현동 주미대사가 받은 거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공문에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거고,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 선포와 해제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또 결재 라인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돼 있다며 제2의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유력한 근거로 본다고 추정했습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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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문에는 '국회는 22건의 정부 관료 탄핵 소추를 발의하고, 판사를 겁박하고 검사를 탄핵해 사법 업무를 마비시켰다', '윤 대통령은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거고, 헌법 규정에 따라 계엄 선포와 해제 조치를 취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습니다.
또 결재 라인에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까지 돼 있다며 제2의 내란을 획책하지 않았는가 하는 유력한 근거로 본다고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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