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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행 : 조진혁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면전에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폭로의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작심발언을 했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정치인들의 이름을 들었고 그들을 당신 앞으로 끌고 와라.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임주혜]
해당 증언,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어제 최초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게 된 그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까지 해 왔던 증언들은 사실상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의결정족수, 그러니까 계엄을 정상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탄핵심판에서도 탄핵이 인용되는 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내란죄가 인정됨에 있어서도 만약 해당 증언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유죄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진술을 신빙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배경에 대해서 계속 캐묻고 다시 한 번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발언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깨뜨리려는 그런 진술을 하다 보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본인을 마치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라는 취지의 그런 새로운 진술, 지금 국군의 날 행사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정치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다는 발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까지 증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 본인 진술에 비춰서 정리를 해 보면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재판 법정에서 새로 내놓은 거잖아요, 검찰에도 얘기하지 않고 변호인에게도 미리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법정에서 의뢰인들이 사전에 예상치 못한 증언들을 하는 건 잦은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충분히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이런 증언들, 특히 법정에서의 그 증언 내용들은 이것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거나 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돈해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이 최초 재판에 출석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과정을 거치면서 진술을 해 왔었고, 재판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고 탄핵심판 과정까지 거쳤기 때문에 새로운 진술이 이렇게 형사재판 과정에서 등장한다. 적어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왜 이런 증언이 나오게 되었는지는 좀 의미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다시 임하고 있고 취하고 있는 진술을 보자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이 형사재판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빙성을 깨부숴야 하는 그런 진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당시에 국군의 날 만찬 행사에서는 폭탄주,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먹은 음식까지 언급하면서 계란말이 등을 먹는 시국을 논한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시국이라는 그런 시국에 관한,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리였다, 이렇게 묻자 곽종근 전 사령관은 내 기억력이 지금 정확하다. 사실에 맞는 부분만 진술하고 있다라는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발언도 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말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신빙성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위증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누군가 정치인들을 체포를 하라고 했고 그와 관련해서 총으로 쏴죽이고 싶다라고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발언의 진위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변호인의 입장문을 통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한쪽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사실 그 해당 발언을 했느냐만 놓고 내란죄라든가 직권남용 혐의의 유무죄가 갈릴 그런 증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일련의 이 과정,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게 된 그 배경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디까지 이 비상계엄을 진행하려고 했는가와 관련된 어떤 정황으로서 한 가지 사례로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전혀 이런 진술을 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추후에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역공으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증언과 진술이 오염된 것이다. 누구로부터 어떤 사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새로운 공격의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설명해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완전히 부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혹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황입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임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결국 최종적으로 판결로써 그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언 진술들은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재판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이라든가 다퉈볼 측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다른 증언들이나 증거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판결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총과 관련된 진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부,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진술이나 증언들이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증언의 신빙성은 양쪽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충분히 가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추경호 의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배경을 짚어주시죠.
[임주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추경호 의원도 역시 담당했다는 그런 평가가 더해진 그런 구속영장 신청이라고 봅니다. 지금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추경호 의원이 방해했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통화한 부분을 확인했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 도착해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당초에는 국회라고 했다가 다시 중앙당사로 바꿨다가 국회로 했다가 다시 중앙당사로 바꾸는 등 1시간여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장소를 바꿈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과적으로 표결에 저것대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비상계엄의 중요임무를 추경호 의원 역시도 담당했다는 부분을 특검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답정너식 수사가 이어진 끝에 지금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하지만 특검은 조사할 만큼 조사했다고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속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에 관해서 일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실제로 비상계엄 직후에 국회에 가서 표결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문에 어떤 방해를 받은 게 있는가에 대한 참고인 조사들은 이루어졌고요. 지금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물증이라고 한다면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확인이 어렵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이 된 것이고요. 특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추경호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대한 바도 있다.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경호 의원 같은 부분은 독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총 장소를 계속해서 변경한 부분만을 놓고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거나 비상계엄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라고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의총 장소가 계속 변경된 걸 추경호 의원 측에서는 지금 국회가 봉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구속 여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그런 사정처럼 어떤 행위를 한 것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부분은 이 행위의 행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적극적으로 정말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떤 행위를 했다면 구속 사유로서 인정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당시에 너무나도 시간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급박한 상황이었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서 추경호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회기 중에는 체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석수도 부족하고 또 국회의 체포동의안은 막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되지 않기 때문에 체포요구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후의 절차들,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이고 체포동의서에 대해서 표결에 부쳐지게 되는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가 됩니다. 현재 지금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동의안을 막는 것은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대장동 판결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가지고 여야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의 수뇌부가 결정의 주체라고는 봤지만 하지만 민관의 밀착, 유착 여부는 몰랐던 것 같다고 봤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관리자이기 때문에 결정의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임주혜]
사실 양쪽 모두 이번 판결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장동 판결문을 보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비리와 관련된 비리 사업이었다는 부분은 해당 재판부에서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었던 민간 개발업자와 유동규 등은 모두 징역 4년에서 8년 중형이 선고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대장동 사업이 문제가 있었다, 민관이 비리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었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은 수뇌부라는 표현입니다. 성남시의 수뇌부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그 상황을 보면 유동규 전 대표 역시도 사실상 중간에 어떤 매개자로서 성남의 수뇌부와 그리고 민간 업자들을 가운데에서 연결함으로써 비난의 정도가 높다는 그런 표현들,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최종적인 지휘라든가 지시를 한 사람은 수뇌부다라는 부분까지는 이번 재판부에서도 확인이 된 겁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그 수뇌부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은재판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수뇌부의 존재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확인이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판결문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부분이 언급은 되고 있지만 이 유죄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민간개발업자라든가 개인의 일탈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양쪽 모두 이 판결을 놓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의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진석 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으로서 다뤄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른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라고 보고요. 물론 향후에 진행될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에서 다툴 것이다라는 부분을 명백하게 했다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쟁점을 좀 다시 짚어보면 결국에는 그중에 하나는 정영학 회계사가 말을 바꾼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과 달리 최근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잖아요. 재판부에서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언을 받아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향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자진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는 말을 바꾸게 된 것인데 지금 문제되고 있던 그 진술의 내용을 보자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그리고 민간업자가 서로 절반 정도 이익을 배분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낮췄다는 그 취지의 진술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재판 과정에서는 이미 검찰에서 내 진술을 다 맞춰놓고 있는 것이었다. 이미 프레임이 짜 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이런 비리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진술조서 같은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어떤 정해진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거나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든가 진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진술들을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이라든가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 변경 같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재판 단계에서의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앞으로 진행될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에서 확보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재판부가 볼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별개의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온 분위기를 봐서는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혹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견 때문에 여야가 격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역시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었던 5개 재판 모두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이 없었던 일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임기 중에는 모두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 그리고 그다음 기일 역시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사실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라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배임죄가 앞으로 폐지될 것이다 등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쟁점들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지금 1심이 나왔던, 유죄가 모두 인정된 재판을 다른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일한 사실관계를 쟁점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향후 진행될 재판에 서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만 이 재판에서 민간업자 등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지금 중지된 재판이 재개가 된다거나 역으로 이 재판이 나왔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공소 취소되어야 된다는 주장 역시 모두 다 불필요할 수도 있는 주장이다라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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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출연 : 임주혜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어제 윤 전 대통령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곽종근 전 사령관이 면전에서 작심 발언을 내놨습니다. 폭로의 배경은 무엇이고,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앵커]
어제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작심발언을 했는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의 정치인들의 이름을 들었고 그들을 당신 앞으로 끌고 와라. 총을 쏴서라도 죽이겠다고 말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꺼냈을까요?
[임주혜]
해당 증언, 진술은 수사단계에서도 나온 적이 없는 어제 최초로 나온 이야기였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하게 된 그 배경도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곽종근 전 사령관이 지금까지 해 왔던 증언들은 사실상 모두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들이었습니다. 국회의원들 의결정족수, 그러니까 계엄을 정상적으로 해제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게 하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했다는 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탄핵심판에서도 탄핵이 인용되는 데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고요. 내란죄가 인정됨에 있어서도 만약 해당 증언이 그대로 인정된다면 유죄를 받을 확률이 훨씬 더 높아지게 됩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진술을 신빙성을 낮출 수밖에 없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배경에 대해서 계속 캐묻고 다시 한 번 진술의 신빙성을 공격하는 발언들을 이어갈 수밖에 없었고요. 이렇게 계속해서 곽종근 전 사령관 증언의 신빙성을 깨뜨리려는 그런 진술을 하다 보니까 곽종근 전 사령관 입장에서는 본인을 마치 거짓말쟁이로 몰고 있다라는 그런 입장을 느꼈을 것이고 이에 따라서 내가 이 얘기까지는 안 하려고 했는데라는 취지의 그런 새로운 진술, 지금 국군의 날 행사만찬 자리에서 한동훈 전 대표를 비롯해서 정치인들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총으로 쏴서 죽이고 싶다는 발언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했었다는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까지 증언이 나오게 된 겁니다.
[앵커]
지금 본인 진술에 비춰서 정리를 해 보면 그동안 수사 단계에서 진술하지 않은 내용을 재판 법정에서 새로 내놓은 거잖아요, 검찰에도 얘기하지 않고 변호인에게도 미리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렇게 법정에서 의뢰인들이 사전에 예상치 못한 증언들을 하는 건 잦은 건가요?
[임주혜]
그렇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충분히 변호인과 상의를 해서 이런 증언들, 특히 법정에서의 그 증언 내용들은 이것이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한다거나 한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정돈해서 발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이것이 최초 재판에 출석한 것이 아니라 수사기관에서 충분히 수사과정을 거치면서 진술을 해 왔었고, 재판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고 탄핵심판 과정까지 거쳤기 때문에 새로운 진술이 이렇게 형사재판 과정에서 등장한다. 적어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보는데 다만 왜 이런 증언이 나오게 되었는지는 좀 의미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판에 적극적으로 다시 임하고 있고 취하고 있는 진술을 보자면 곽종근 전 사령관의 증언은 이 형사재판에서 정말 중요한 의미,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반드시 신빙성을 깨부숴야 하는 그런 진술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 증언의 신빙성을 공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주변 상황들, 당시에 국군의 날 만찬 행사에서는 폭탄주, 그러니까 술을 마시고 있는 상황이었고 구체적으로 먹은 음식까지 언급하면서 계란말이 등을 먹는 시국을 논한 자리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비상시국이라는 그런 시국에 관한, 정치적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이야기를 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자리였다, 이렇게 묻자 곽종근 전 사령관은 내 기억력이 지금 정확하다. 사실에 맞는 부분만 진술하고 있다라는 부분.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발언도 하지 않으셨습니까라고 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새로운 사실이 드러나게 된 것 같습니다.
[앵커]
두 사람의 말이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그 신빙성을 어떻게 파악해야 할까가 고민이 될 것 같은데 곽종근 전 사령관은 증인으로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위증을 했다고 하면 나중에 처벌을 받게 되는 거죠?
[임주혜]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요. 다만 누군가 정치인들을 체포를 하라고 했고 그와 관련해서 총으로 쏴죽이고 싶다라고 그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고 해서 지금 현재 그 발언의 진위 여부가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역시도 변호인의 입장문을 통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는 부분을 명확하게 밝혔고요. 현재로서는 어디까지나 한쪽의 입장을 지금 대변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재판부에서도 사실 그 해당 발언을 했느냐만 놓고 내란죄라든가 직권남용 혐의의 유무죄가 갈릴 그런 증언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일련의 이 과정, 12.3 비상계엄 선포가 있게 된 그 배경이라든가 그 이후에 어디까지 이 비상계엄을 진행하려고 했는가와 관련된 어떤 정황으로서 한 가지 사례로서 판단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쪽에서는 전혀 이런 진술을 한 바가 없다고 밝히고 있어서 추후에도 아마 이런 내용들이 실제로 있었는지 오히려 윤석열 전 대통령 측에서 역공으로 이렇게 사실과 다른 내용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증언과 진술이 오염된 것이다. 누구로부터 어떤 사주를 받은 것이다라는 새로운 공격의 카드로 사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것도 궁금해지는데요. 곽 전 사령관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설명해 주신 대로 윤 전 대통령은 그런 자리가 아니었다. 완전히 부인하는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윤 전 대통령 측은 혹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상황입니까, 그 발언에 대해서?
[임주혜]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이다. 이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결국 최종적으로 판결로써 그 책임을 다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증언 진술들은 사실 피고인 입장에서는 방어권을 행사하는 자리가 바로 이 재판이기 때문에 본인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부분이라든가 다퉈볼 측면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것이 맞다고 평가할 수 있고요. 최종적으로 재판부는 다른 증언들이나 증거들을 종합해서 최종적으로 판결로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상 이번에 새롭게 등장한 총과 관련된 진술 같은 경우에는 다른 참석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지 여부, 이것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진술이나 증언들이 확보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그 증언의 신빙성은 양쪽 중에서 어느 쪽에 더 높게 평가할 수 있을지는 충분히 가려질 수 있다고 봅니다.
[앵커]
이제 추경호 의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에 윤 전 대통령과 통화를 했다. 추경호 의원에 대해서 지금 특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황인데 현역 의원에 대해서 이렇게 구속까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한 배경을 짚어주시죠.
[임주혜]
증거인멸의 우려가 높다는 부분, 그리고 중요한 역할을 추경호 의원도 역시 담당했다는 그런 평가가 더해진 그런 구속영장 신청이라고 봅니다. 지금 비상계엄을 해제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추경호 의원이 방해했는가가 쟁점이 되고 있는 건데요. 결국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추경호 의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비상계엄 선포 직후에 통화한 부분을 확인했고 국회의원들이 지금 국회에 도착해서 표결에 참여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국민의힘 의총 장소를 당초에는 국회라고 했다가 다시 중앙당사로 바꿨다가 국회로 했다가 다시 중앙당사로 바꾸는 등 1시간여 남짓한 짧은 시간 동안 계속해서 장소를 바꿈으로써 국민의힘 의원들이 결과적으로 표결에 저것대로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비상계엄의 중요임무를 추경호 의원 역시도 담당했다는 부분을 특검은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앵커]
국민의힘은 답정너식 수사가 이어진 끝에 지금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 하지만 특검은 조사할 만큼 조사했다고 자신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보시기에는 구속 가능성 얼마나 보십니까?
[임주혜]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에 관해서 일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실제로 비상계엄 직후에 국회에 가서 표결에 참여하려고 했는데 추경호 전 원내대표 때문에 어떤 방해를 받은 게 있는가에 대한 참고인 조사들은 이루어졌고요. 지금 특검 측이 제시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물증이라고 한다면 비상계엄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 자체는 확인이 어렵고 통화를 했다는 사실까지만 확인이 된 것이고요. 특검 측은 비상계엄 선포 전에 추경호 의원과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대한 바도 있다. 그 과정에서 비상계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을 것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추경호 의원 같은 부분은 독대한 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의총 장소를 계속해서 변경한 부분만을 놓고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다거나 비상계엄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다라고 곧바로 인정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의총 장소가 계속 변경된 걸 추경호 의원 측에서는 지금 국회가 봉쇄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전해지기 때문에 어디로 가야 될지 우왕좌왕한 측면이 있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해당 진술의 신빙성을 과연 재판부가 어떻게 볼지에 따라서 구속 여부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고 보고요. 지금 한덕수 전 총리의 구속영장이 기각이 됐던 그런 사정처럼 어떤 행위를 한 것과 적극적으로 말리지 않은 부분은 이 행위의 행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고 재판부는 보고 있습니다. 만약 적극적으로 정말 국회의원들의 표결을 방해하기 위해서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어떤 행위를 했다면 구속 사유로서 인정될 수 있겠지만 단순히 당시에 너무나도 시간적으로도, 상황적으로도 급박한 상황이었고 우왕좌왕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다고 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앞서서 추경호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본회기 중에는 체포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석수도 부족하고 또 국회의 체포동의안은 막지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그렇죠. 현직 국회의원은 체포되지 않기 때문에 체포요구서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지만 이후의 절차들,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본회의에 보고가 될 것이고 체포동의서에 대해서 표결에 부쳐지게 되는데 과반수 출석, 과반수 찬성이면 통과가 됩니다. 현재 지금 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동의안을 막는 것은 숫자적으로,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평가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대장동 판결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이 연루가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이걸 가지고 여야가 완전히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남시의 수뇌부가 결정의 주체라고는 봤지만 하지만 민관의 밀착, 유착 여부는 몰랐던 것 같다고 봤고 그리고 유동규 전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중간관리자이기 때문에 결정의 주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의견이 담겨 있는 거거든요. 어느 쪽 말이 맞는 겁니까?
[임주혜]
사실 양쪽 모두 이번 판결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대장동 판결문을 보면 이 대장동 개발 사업이 비리와 관련된 비리 사업이었다는 부분은 해당 재판부에서도 명확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제되고 있었던 민간 개발업자와 유동규 등은 모두 징역 4년에서 8년 중형이 선고되었고요.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대장동 사업이 문제가 있었다, 민관이 비리로 연결되어 있는 사업이었다라는 부분까지는 확인이 되고 또 굉장히 중요하게 볼 만한 부분은 수뇌부라는 표현입니다. 성남시의 수뇌부라는 표현이 등장하게 된 그 상황을 보면 유동규 전 대표 역시도 사실상 중간에 어떤 매개자로서 성남의 수뇌부와 그리고 민간 업자들을 가운데에서 연결함으로써 비난의 정도가 높다는 그런 표현들, 그런 취지가 담겨 있는데 그렇다면 최종적인 지휘라든가 지시를 한 사람은 수뇌부다라는 부분까지는 이번 재판부에서도 확인이 된 겁니다. 다만 중요한 부분은 그래서 그 수뇌부가 누구인가에 대한 판단은재판부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 모두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건데요. 일각에서는 이 수뇌부의 존재를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의 유죄 부분에 대해서 이미 확인이 된 것이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판결문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이라는 부분이 언급은 되고 있지만 이 유죄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확인이 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민간개발업자라든가 개인의 일탈행위가 명확하게 확인된 것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다라고 양쪽 모두 이 판결을 놓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의견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결국 이번 재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진석 실장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부분은 피고인으로서 다뤄진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다른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한 재판이라고 보고요. 물론 향후에 진행될 재판에 있어서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지만 이번 재판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 대해서는 해당 재판에서 다툴 것이다라는 부분을 명백하게 했다고 평가가 가능합니다.
[앵커]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의 쟁점을 좀 다시 짚어보면 결국에는 그중에 하나는 정영학 회계사가 말을 바꾼 것,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 조사에서는 진술과 달리 최근 재판에서는 혐의를 부인했잖아요. 재판부에서는 정영학 회계사의 진술을 인정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증언을 받아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임주혜]
향후 재판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정영학 회계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검찰에 출석했을 때는 자진출석해서 적극적으로 진술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재판이 진행되고 나서는 말을 바꾸게 된 것인데 지금 문제되고 있던 그 진술의 내용을 보자면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그리고 민간업자가 서로 절반 정도 이익을 배분한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분양가를 15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낮췄다는 그 취지의 진술이 문제되고 있는 것인데 재판 과정에서는 이미 검찰에서 내 진술을 다 맞춰놓고 있는 것이었다. 이미 프레임이 짜 있었기 때문에 해당 내용으로 진술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면서 이런 비리나 유착 관계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을 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부에서는 검찰의 진술조서 같은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어떤 정해진 답변을 강요하고 있다거나 요구하고 있는 그런 질문이라든가 진술 내용이라고 보기 어렵고 상당히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었던 그런 진술들을 수사 단계에서 일관되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에서 이 진술을 번복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관련자들의 재판이라든가 재판에서 남욱 변호사의 진술 변경 같은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단계에서의 진술의 신빙성을 굉장히 높게 보고 재판 단계에서의 번복을 받아들이지 않은 건 앞으로 진행될 향후 재판에서도 검찰에서 확보된 그 진술의 신빙성을 매우 높게 재판부가 볼 것이다라는 부분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여야가 격돌하고 있는 건 말씀해 주신 대로 이재명 대통령과는 별개의 사건이기는 합니다마는 여기에서 나온 분위기를 봐서는 재판을 계속 진행해야 한다. 혹은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의견 때문에 여야가 격돌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검찰이 공소를 취소해야 한다고 하는 거죠?
[임주혜]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들 역시도 지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행 중이었던 5개 재판 모두 현재 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 재판이 없었던 일이 된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지금 임기 중에는 모두 그대로 멈춰 있는 상태. 그리고 그다음 기일 역시도 지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는 사실 이런 논의를 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다라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요. 배임죄가 앞으로 폐지될 것이다 등 여러 가지 관련되어서 쟁점들이 있고 논란이 있지만 지금 1심이 나왔던, 유죄가 모두 인정된 재판을 다른 피고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동일한 사실관계를 쟁점으로 하기 때문에 향후 향후 진행될 재판에 서로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지만 이 재판에서 민간업자 등에 대해서 유죄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곧바로 지금 중지된 재판이 재개가 된다거나 역으로 이 재판이 나왔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이 공소 취소되어야 된다는 주장 역시 모두 다 불필요할 수도 있는 주장이다라는 평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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