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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연루 민간업자들이 1심에서 모두 중형을 선고받은 것과 관련해 대장동 최종 결정권자인 이재명 대통령 재판을 당장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오늘(1일) 논평에서 이번 재판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 체제에서 만들어진 구조적 권력형 비리임을 법원이 명백히 인정한 거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재판부가 이들의 배임 범죄가 성남시 수뇌부 결정으로 이뤄졌다는 점을 명확히 했는데 당시 설계자·결재자·승인자가 성남시였고 시장은 이 대통령 본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권이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이는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고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측에서 재판부가 사실상 이 대통령과 민간업자 간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 주장한 데엔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YTN 박희재 (parkhj02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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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모두 배임 혐의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권이 배임죄 자체를 없애려 하고 있다며, 이는 법정에 서는 대신 법전을 뜯어고치겠다는 초헌법적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 측에서 재판부가 사실상 이 대통령과 민간업자 간 유착관계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본 것이라 주장한 데엔 판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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