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
■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대법원 현장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천대엽 처장의 안내로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하고,법원 곳곳을 둘러봤는데 이런 현장검증 자체가 처음 있는 일 아니었습니까?
[이동학]
저도 처음 보는 일이었는데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말 속에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숨었는데 사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결국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들이 판결을 빨리 서두르겠다. 너무나 빠르게 서두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모습이 깨졌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었던 행태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만 당시 적용이 되면서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사법 불신을 초래한 것들이 본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러한 입법부에서의 검증 작업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도 아마 당황했을 텐데 앞으로 어쨌든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혼자 서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견제를 해야 되는 것도 의미를 충분히 아마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이창근]
사실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상황을 짚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헌법에는 사법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을 보더라도 재판 중인 사안이나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판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상고심에 대한 심리가 평상시에 3개월 정도 걸리는 심리가 한 달 남짓 만에 끝났다. 이 기간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에 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됐고 대법원 전원심리에 넘어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천대엽 대법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충분히 소상히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2명의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10명의 대법관이 함께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재판 중이나 심리 중인 사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상고심에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 안 하겠다는 잠시 중단된 상황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말 이런 걸 하고 싶다면 헌법부터 개정을 해야죠. 그래서 재판이나 심리 중인 사안도 국회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천대엽 법원법원처장이 그렇게 또 국회에서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재판관으로서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심리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에 대해서 증인으로 내세우겠다? 이것도 재판에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판 중인 사안이나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재판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사법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룰입니다.
[앵커]
현장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건이 의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왜 봐야 한다는 건가요?
[이동학]
저는 이게 로그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법에서 3월 26일날 무죄 판결이 나요. 그리고 나서 대법으로 넘어오는데 대법으로 넘어왔을 때 3월 28일날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쭉 진행이 되다가 4월 22일날 소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법에서 전원합의체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4월 24일날 바로 판결이 나는데 이틀 동안 6만 쪽,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다 본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그거 다 봤다. 그런데 이틀 만에 어떻게 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점점 바뀌어서 3월 28일부터 사실상 이걸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기록을 보니까 4월 22일날부터 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소부 배당이 되어야만 법적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월 28일부터 봤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더 이상해지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본인들은 어쨌든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딱 버티고 서서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붕괴된 채로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3월 28일부터 봤다면 어떤 법적 권한, 근거를 가지고 봤다는 것인지, 실제 본 것인지, 그것을 왜냐하면 재판기록 자체를 6만 쪽, 7만 쪽에 달하는 것을 복사만 하는 데도 그게 수일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온라인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로그기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밝히지 않는 한 사법 불신은 계속되기 때문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입장이셨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이창근]
무리한 요구고 그것이 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그 기록을 열람한다는 자체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기록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천대엽 대법관은 증인선서를 했어요. 증인선서를 하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장에서 분명히 3월 28일부터 기록을 열람했다. 그런데 그 기록 열람이라는 게 법제심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상고심은 법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다투는 것이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간의 관례에 따라서 상고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대법관들이 살펴봤다는 게 국회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증언 위반이라면 천대엽 대법관이 위증으로 처벌받으면 되겠죠. 그러나 위증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존중해야 되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지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간의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그런 상황, 국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재판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민주당이 당시에 스스로 그랬어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지금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대엽 대법관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법관으로서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수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대법원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은 재판 내용이나 심리 내용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판이 얼마나 시간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재판이 지금 현재 어떤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러한 행정적인 사안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정말 국회의원 스스로도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건출된 권력도 헌법과 법률 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때 그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 진행 중에는 현장에 없었는데요.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적인 요구를 잘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동학]
처음에 국감에 나왔을 때도 국민의 불신이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 과정에서 사법 불신이 초래됐고 그 과정에서 명쾌하게 해소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끙끙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난 3년을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는 어쨌든 의원이었죠. 이재명 의원을 범죄자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정치검찰에서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선 앞두고 대법원에서 아무리 무리를 해도 이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이라고 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완전히 형해화되지 않았습니까? 재판에 불려가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에서 왜 무리하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판에 이렇게 개입을 해서 무리하게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틀 만에 어떻게 무죄가 난 사건을 유죄로 뒤집을 때는 적어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가 있고 대법 판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심사숙고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라도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틀 만에 심리했다는 것, 이 유력한 대선 주자를 날리기 위한, 범죄자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노력의 궤와 함께 대법원이 궤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국감이 어쩌면 그런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었던 기회였어야 되는데 본인들 스스로도 아마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막판에 등장을 해서 마무리 발언도 했고 중간에는 또 법사위원들과 오찬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왜 이랬을까요?
[이창근]
통상 국정감사를 하면 기관장이 여야 의원, 국정감사 위원들하고 오찬을 하는 것은 그냥 관례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끝난 뒤에 만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정말 일관성 있다면 오찬장에도 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오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절차와 과정을 살펴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의 절차와 과정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했잖아요. 뭐냐? 이틀 심리한 게 아니라 상고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살펴봤다고. 그러면 그거 존중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틀 만에 심리가 어떻게 끝나느냐만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을 할게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런데 고등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도 존중을 받아야 되고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한 것도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문제삼으면서 그러면 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중지했느냐, 이러한 문제는 왜 안 삼죠?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문제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더 이상 무리한 삼권분립, 사법부 침해를 지양하고 대법원의 판단도 존중하고 고등법원의 판단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추가 폭로를 했더라고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창근]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폭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 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마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주진우 의원도 우리 당이 민주당 의원을 비난하는 것처럼 면책특권 뒤에 숨은 사람밖에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다만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사실 베일에 가려 있는 인물로 인지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가겠다가 아니라 본인이 그냥 가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타깃은 부속실장으로서 역할이 아니잖아요. 총무비서관으로서 인사, 예산 그리고 대통령실 운영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계속 김현지 부속실장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이고, 대통령실도 왜 하필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죠? 그것도 돌려막기식으로. 통상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1부속실장 자리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혹이 더 증폭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시 이재명 후보 시절, 대표 시절.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사임하면서 김현지 당시 보좌진과 통화한 것도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통화 내역이 뭔지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한 의혹들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도 근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논란은 국민의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스스로 만든 논란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결자해지하려면 국정감사에 나가겠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정치적인 소모 논쟁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밝혀야 된다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을 민주당이 먼저 주장하지 않습니까?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라면 이것도 밝혀야죠.
[앵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김현지 실장의 재산 축적 과정도 문제삼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저는 너무 어거지스러운 문제제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지금 비선실세다라고 하는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비선실세라는 말을 쓰려면 김건희 여사처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비화폰 받아들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금은보화 받아가면서 자리를 주고, 권한이 없는데 그렇게 한 건 당연히 문제죠. 그런데 이분은 비선이 아니고 그냥 최측근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공직을 맡아서 지금 공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게 무리수가 계속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어린이들이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너 왜 놀이터 가서 놀았어? 어린이들이 놀이터 가서 놀지 나이트 가서 놉니까? 당연히 보좌관으로서 당시에 자기가 모시는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정치검찰의 폭거로 진행이 되는데 보좌관이 그것은 의원 개인의 일이니까 의원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시야를 갖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기에 전화도 해보고 저기에 전화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외압입니까? 그게 아니죠. 너무 자연스럽게 했던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재산에 관심 있습니까? 이분이 뒤에서 무슨 부정축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거지로 덮어씌우려는 프레임을 걸려다 보니까 오발탄을 날리는 거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폐부를 찌르지 못하고 주변만 계속 변죽만 울리다 보니까 별로 소득이 없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참 많이 실력이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의혹으로 시작을 했다가 막말 문자 폭로로 이어진 그제 국감 상황은 여야의 고발전으로 지금 비화까지 됐더라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죠?
[이동학]
그렇습니다. 문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는 것들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법사위든 아니면 상임위든 여러 차례 진행이 되다 보면 서로 여야 간에 격화가 되기도 하고 또 감정싸움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스러운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로 국민들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정훈 의원님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당에서도 완전히 책임 없이 무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차제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상호 조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민주당 김우영 의원을 고발했는데 지금 박정훈 의원이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은 서로 상호 존중해야 되는 그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두 사람 사이에 그간에 축적된 악감정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김우영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개인전화번호를 공개했잖아요. 이것은 사실 맞지가 않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게 맞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박정훈 의원은 소위 말하는 개딸들한테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도저히 업무를 못할 정도다, 이런 하소연을 하잖아요. 저는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는지를 떠나서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품위와 품격을 지켜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박정훈 의원도 본인이 그간에 김우영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김우영 의원도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두 사람이 먼저 살펴보는 게 예의예요. 그런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그게 끝난 다음에 정책적으로 또 당연히 지적할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면 문제를 안 삼겠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해묵은 감정이 그냥 폭로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과연 보고 싶어 하는 자리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두 사람이 상호 고발전에 나섰지만 사실 잘못의 경중을 따졌을 때는 개인정보 전화번호까지 공개한 김우영 의원이 이것은 조금 너무 나갔다. 저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앵커]
이 부분도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죠.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묶어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또 대출, 청약규제를 강화했는데 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동학]
우선 풍선효과, 보통은 핀셋 규제를 했었기 때문에 그 옆으로 점점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막 부풀어 올랐었던 전례를 따라서 그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쨌든 총체적인 3단계 규제를 한 거예요. 굉장히 넓게 처음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포괄하는. 그런데 어찌됐건 신혼부부라든가 첫 주택을 갖는다든가 LTV는 그대로 70%로 유지를 하고 실소유주가 아닌 다른 목적의 소지가 있는 경우 그것을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책만으로 지금 확 논평을 정확하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렵고, 특히나 부동산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국민들께서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실소유자가 제대로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이창근]
그것은 한 국회의원의 용어 선택인데요. 저는 그러한 과격한 용어까지 쓰고 싶지는 않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시즌2를 닮아가고 있다, 이런 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지금 출범한 지 이제 4개월 남짓 지났어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 집값을 잡기능커녕 오히려 폭등을 했잖아요. 상황을 정말 잘못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현재 부동산시장은 유동성 장세예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그리고 부동산을 살 수 있고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식의 부동산 대책이라면 유동성 장세에서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만 부동산 호가를 부추기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을 또 발표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요 억제 대책이 아닙니다. 민간시장과 공공시장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싱가포르 모델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싱가포르는 공공에서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캐피탈,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택을 매도할 때 공공의 주택층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매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에서 볼 때 공공에서 지은 주택도 로또가 됐지만 4억짜리로 분양받았지만 12억, 15억에 팔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은 정부에서 수요억제 정책으로 민간 시장을 제어하겠다? 오산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민간을 제어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초점을 다시 보고 싱가포르 모델을 다시 한 번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실거주 요건이 2년이 아니라 차라리 6년, 10년으로 가는 게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런 방향에서 조언을 드립니다.
[앵커]
백해룡 경정의 출근길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자신의 인사발령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소감이 없고 인사명령 수행은 의무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은정 지검장과는 별도로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요.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은 합수단은 불법단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동학]
핵심적인 내용은 마약 수사 전반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서 결국에는 당시에 누가, 왜, 어떤 연유로 외압을 실시했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인천공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수십 킬로의 마약을 몸에다가 붙이고 세관원들이 다니는 그 통로로 그냥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런 검색도 받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때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추정되는 건 300kg 정도가 유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5천만 국민이 다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시간을 끌면 안 되고 빠르게 수사가 진척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알력처럼 보여져서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과 약간 알력처럼 비춰져서 국민들이 약간 뭔가 삐걱대는 거 아니야? 약간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법무부에서 빠르게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합수단은 불법이라면서 불법단체에 출근하는 지금이 공직자로서의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다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창근]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물론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실체가 밝혀져야 됩니다. 하지만 백 경정이 얘기한 것 중 잘못된 두 가지가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합수단이 불법 단체다? 그건 외압과는 별개죠. 본인이 그렇게 인식을 가지는 순간 본인이 그러면 파견 명령 받은 걸 거부해야죠. 그리고 본인이 별도 수사팀을 꾸려달라고 해서 별도 수사팀도 꾸려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본인이 굉장히 부적절한 인식과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외압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본인은 본인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계속해서 정치권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 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대법원 현장국감이 진행됐습니다. 천대엽 처장의 안내로의원들이 대법관 집무실을 방문하고,법원 곳곳을 둘러봤는데 이런 현장검증 자체가 처음 있는 일 아니었습니까?
[이동학]
저도 처음 보는 일이었는데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말 속에 대법원장이 계속해서 숨었는데 사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은 또 권한을 가진 사람들은 썩기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주기적으로 이렇게 검증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결국 대선을 앞두고 대법관들이 판결을 빨리 서두르겠다. 너무나 빠르게 서두르는 모습들을 보이면서 안정적인 모습이 깨졌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그 누구에게도 적용되지 않았었던 행태들이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만 당시 적용이 되면서 이것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됐는가. 사법 불신을 초래한 것들이 본인들의 행위로 인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러한 입법부에서의 검증 작업 이런 것은 당연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본인들도 아마 당황했을 텐데 앞으로 어쨌든 삼권분립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 혼자 서는 의미도 있지만 실제로는 서로가 견제를 해야 되는 것도 의미를 충분히 아마 인식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제 상황 어떻게 보셨나요?
[이창근]
사실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위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정확하게 상황을 짚어야 됩니다. 뭐냐 하면 우리 헌법에는 사법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영역입니다. 그리고 국회법을 보더라도 재판 중인 사안이나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나 조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재판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이 주장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후보 시절에 상고심에 대한 심리가 평상시에 3개월 정도 걸리는 심리가 한 달 남짓 만에 끝났다. 이 기간을 가지고 문제 삼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 기간에 관해서 절차가 어떻게 됐고 대법원 전원심리에 넘어간 그런 상황에 대해서 천대엽 대법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충분히 소상히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심리에 참여한 12명의 대법관 중 2명의 소수의견에 대해서도 설명을 했고 10명의 대법관이 함께 그렇게 판단을 내렸다는 것도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된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 주장하는 것은 재판 중이나 심리 중인 사안,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사건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상고심에서 다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잖아요. 그리고 고등법원에서 대통령 임기 중에는 재판 안 하겠다는 잠시 중단된 상황일 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을 관여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 민주당이 정말 이런 걸 하고 싶다면 헌법부터 개정을 해야죠. 그래서 재판이나 심리 중인 사안도 국회가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하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천대엽 법원법원처장이 그렇게 또 국회에서 답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재판관으로서 참여를 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조희대 대법원장은 대법관으로서 심리에 참여했단 말이에요. 심리에 참여한 대법관에 대해서 증인으로 내세우겠다? 이것도 재판에 관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 여러분들도 정확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재판 중인 사안이나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할 수 없다. 그리고 재판에 관여해서도 안 되고 사법에 관여해서도 안 된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과 국회법에서 정한 룰입니다.
[앵커]
현장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는 안건이 의결이 됐습니다. 국민의힘이 반발하는 가운데 표결이 이루어졌는데 이거를 왜 봐야 한다는 건가요?
[이동학]
저는 이게 로그기록을 제출하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무리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고법에서 3월 26일날 무죄 판결이 나요. 그리고 나서 대법으로 넘어오는데 대법으로 넘어왔을 때 3월 28일날 넘어옵니다. 그런데 그때 쭉 진행이 되다가 4월 22일날 소부에 배당이 됩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대법에서 전원합의체로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4월 24일날 바로 판결이 나는데 이틀 동안 6만 쪽, 7만 쪽에 달하는 재판 기록을 다 본 거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처음에 법원행정처장이 나와서 그거 다 봤다. 그런데 이틀 만에 어떻게 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말이 점점 바뀌어서 3월 28일부터 사실상 이걸 봤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판부의 기록을 보니까 4월 22일날부터 볼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소부 배당이 되어야만 법적인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3월 28일부터 봤다는 이야기는 그것은 더 이상해지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나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붕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 속에서 본인들은 어쨌든 삼권분립이라는 것에 딱 버티고 서서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 붕괴된 채로 이렇게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 스스로도 3월 28일부터 봤다면 어떤 법적 권한, 근거를 가지고 봤다는 것인지, 실제 본 것인지, 그것을 왜냐하면 재판기록 자체를 6만 쪽, 7만 쪽에 달하는 것을 복사만 하는 데도 그게 수일이 걸릴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보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온라인으로 봤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들이 로그기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을 밝히지 않는 한 사법 불신은 계속되기 때문에 보여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무리한 요구는 아니라는 입장이셨는데 어떤 입장이세요?
[이창근]
무리한 요구고 그것이 법 위반이죠. 왜냐하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그 기록을 열람한다는 자체가 재판에 관여하는 것이고 현재 진행 중인 재판, 심리 중인 사안에 대해서 기록을 내놓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거고, 그리고 천대엽 대법관은 증인선서를 했어요. 증인선서를 하면서 국회에서 국정감사장에서 분명히 3월 28일부터 기록을 열람했다. 그런데 그 기록 열람이라는 게 법제심이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상고심은 법리적으로 맞느냐 안 맞느냐를 다투는 것이지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는 자리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그간의 관례에 따라서 상고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대법관들이 살펴봤다는 게 국회에서 증언을 한 겁니다. 만약에 그게 증언 위반이라면 천대엽 대법관이 위증으로 처벌받으면 되겠죠. 그러나 위증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위증을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국회에서 존중해야 되고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지난 2018년 양승태 대법원장에 대한 재판, 2020년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간의 수사지휘권과 관련된 그런 상황, 국회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당시에 야당인 국민의힘에서 재판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민주당이 당시에 스스로 그랬어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국회가 관여할 권한이 없다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는 얘기인가요? 그렇다면 지금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천대엽 대법관은 누차 말씀드리지만 대법관으로서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행정처 수장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답변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대법원 이렇게 감사한다는 것은 재판 내용이나 심리 내용을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 재판이 얼마나 시간이 지연됐는지, 그리고 재판이 지금 현재 어떤 이유 때문에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지 그러한 행정적인 사안을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헌법과 법률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정말 국회의원 스스로도 선출된 권력이 모든 것을 다 좌지우지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건출된 권력도 헌법과 법률 위에서 권한을 행사할 때 그게 정당화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은 국감 진행 중에는 현장에 없었는데요. 마지막에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국민적인 요구를 잘 살펴서 미흡한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는데 어떻게 들으셨을까요?
[이동학]
처음에 국감에 나왔을 때도 국민의 불신이 있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감 과정에서 사법 불신이 초래됐고 그 과정에서 명쾌하게 해소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끙끙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중요한 게 지난 3년을 보십시오.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난 이후에 이재명 대통령 당시에는 어쨌든 의원이었죠. 이재명 의원을 범죄자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해서 윤석열 정부와 정치검찰에서 굉장히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대선 앞두고 대법원에서 아무리 무리를 해도 이건 판결을 내릴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 116조에 선거운동의 기회 보장이라고 하는 모든 후보자들에게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그런 권한 자체가 완전히 형해화되지 않았습니까? 재판에 불려가야 됐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대법에서 왜 무리하게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판에 이렇게 개입을 해서 무리하게 이런 무리수를 뒀을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희가 내용을 문제삼는 것이 아니라 절차와 과정에 대한 문제계속해서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틀 만에 어떻게 무죄가 난 사건을 유죄로 뒤집을 때는 적어도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시킬 수가 있고 대법 판결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심사숙고했다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라도, 저라도 그런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틀 만에 심리했다는 것, 이 유력한 대선 주자를 날리기 위한, 범죄자 이미지를 덧씌우기 위한 윤석열 정권의 노력의 궤와 함께 대법원이 궤를 맞추는 그런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국감이 어쩌면 그런 의혹들을 해소할 수 있었던 기회였어야 되는데 본인들 스스로도 아마 그것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생각 때문에 저렇게 나와서 발언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앵커]
어쨌든 조희대 대법원장이 막판에 등장을 해서 마무리 발언도 했고 중간에는 또 법사위원들과 오찬도 함께 하는 것으로 알려졌더라고요. 왜 이랬을까요?
[이창근]
통상 국정감사를 하면 기관장이 여야 의원, 국정감사 위원들하고 오찬을 하는 것은 그냥 관례입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끝난 뒤에 만찬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정말 일관성 있다면 오찬장에도 가지 말았어야죠. 그런데 오찬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민주당이 자꾸 이렇게 절차와 과정을 살펴본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의 절차와 과정도 존중을 해야 됩니다. 천대엽 대법관이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했잖아요. 뭐냐? 이틀 심리한 게 아니라 상고심이 접수된 날로부터 살펴봤다고. 그러면 그거 존중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계속 이틀 만에 심리가 어떻게 끝나느냐만 주장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반문을 할게요.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했어요. 그런데 고등재판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내렸어요. 그 과정에 대해서 대법원장이 뭐라고 합니까? 그 과정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대법원의 파기환송도 존중을 받아야 되고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중단한 것도 존중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문제삼으면서 그러면 왜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중지했느냐, 이러한 문제는 왜 안 삼죠? 본인들한테 유리한 것만 문제삼는 거잖아요. 그래서 재판은 법관의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민주당은 더 이상 무리한 삼권분립, 사법부 침해를 지양하고 대법원의 판단도 존중하고 고등법원의 판단도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앵커]
국감의 최대 화두가 된 김현지 제1부속실장 얘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 과정에서 변호사 교체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어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추가 폭로를 했더라고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에도 관여한 정황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창근]
주진우 의원이 이렇게 폭로를 하는 데 있어서는 나름 근거를 가지고 했다고 생각은 하겠습니다마는 하지만 만약에 이게 사실로 드러나지 않는다면 주진우 의원도 우리 당이 민주당 의원을 비난하는 것처럼 면책특권 뒤에 숨은 사람밖에 안 되겠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요. 다만 김현지 부속실장이 지금 이렇게 주목받는 것은 사실 베일에 가려 있는 인물로 인지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본인이 국회에서 결정하면 가겠다가 아니라 본인이 그냥 가겠다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번 국정감사에서 타깃은 부속실장으로서 역할이 아니잖아요. 총무비서관으로서 인사, 예산 그리고 대통령실 운영에 직접적인 권한을 행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국정감사를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런 상황을 만든 것은 국민의힘이 아니에요. 민주당이 계속 김현지 부속실장을 보호하려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것이고, 대통령실도 왜 하필 국정감사를 앞두고 비서관 인사를 단행했죠? 그것도 돌려막기식으로. 통상 국정감사에 참여하지 않는 1부속실장 자리에 김현지 총무비서관을 앉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혹이 더 증폭되는 거죠. 그리고 또 당시 이재명 후보 시절, 대표 시절. 그런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 사임하면서 김현지 당시 보좌진과 통화한 것도 인정했잖아요. 그러면 그 통화 내역이 뭔지도 궁금한 거예요. 그러한 의혹들이 계속 증폭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진우 의원도 근거를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논란은 국민의힘이 만든 게 아니에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스스로 만든 논란이에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것을 결자해지하려면 국정감사에 나가겠다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정치적인 소모 논쟁이 없어요. 그리고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것을 밝혀야 된다고 국민의힘에서 주장하는 것을 민주당이 먼저 주장하지 않습니까? 국민적 의혹을 밝히는 것이 민주당의 논리라면 이것도 밝혀야죠.
[앵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김현지 실장의 재산 축적 과정도 문제삼고 있던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동학]
저는 너무 어거지스러운 문제제기라고 보는데 그러니까 김현지 실장이 지금 비선실세다라고 하는 전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비선실세라는 말을 쓰려면 김건희 여사처럼 권한이 없는 사람이 비화폰 받아들고 수많은 사람들한테 금은보화 받아가면서 자리를 주고, 권한이 없는데 그렇게 한 건 당연히 문제죠. 그런데 이분은 비선이 아니고 그냥 최측근입니다. 대통령의 최측근이고 공직을 맡아서 지금 공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일을 했다는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덮어씌우려고 하는 것 같으니까 지금 이게 무리수가 계속 되는 것이고, 이것은 마치 어린이들이 유치원 끝나고 놀이터에서 놀았는데 너 왜 놀이터 가서 놀았어? 어린이들이 놀이터 가서 놀지 나이트 가서 놉니까? 당연히 보좌관으로서 당시에 자기가 모시는 의원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고 이것이 정치검찰의 폭거로 진행이 되는데 보좌관이 그것은 의원 개인의 일이니까 의원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합니까?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시야를 갖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여기에 전화도 해보고 저기에 전화도 해보고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외압입니까? 그게 아니죠. 너무 자연스럽게 했던 일을 가지고 문제를 삼으려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재산에 관심 있습니까? 이분이 뒤에서 무슨 부정축재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거지로 덮어씌우려는 프레임을 걸려다 보니까 오발탄을 날리는 거다. 그래서 제대로 된 폐부를 찌르지 못하고 주변만 계속 변죽만 울리다 보니까 별로 소득이 없이 끝나고 마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참 많이 실력이 떨어졌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앵커]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의혹으로 시작을 했다가 막말 문자 폭로로 이어진 그제 국감 상황은 여야의 고발전으로 지금 비화까지 됐더라고요. 민주당이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죠?
[이동학]
그렇습니다. 문자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의혹 제기하는 것들도 그렇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참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점들이 많습니다. 물론 법사위든 아니면 상임위든 여러 차례 진행이 되다 보면 서로 여야 간에 격화가 되기도 하고 또 감정싸움으로 변화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거지스러운 주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실제로 국민들 눈살 찌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박정훈 의원님도 당연히 책임이 있는 것이고 여당에서도 완전히 책임 없이 무결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차제에라도 이런 부분들은 상호 조율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국민의힘도 민주당 김우영 의원을 고발했는데 지금 박정훈 의원이 문자폭탄에 시달리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창근]
그렇습니다. 당을 떠나서 국회의원들은 서로 상호 존중해야 되는 그러한 국회의원으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는 두 사람 사이에 그간에 축적된 악감정이 어떤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실 김우영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개인전화번호를 공개했잖아요. 이것은 사실 맞지가 않는 거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한 게 맞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 박정훈 의원은 소위 말하는 개딸들한테 문자 폭탄에 시달리고 있다. 도저히 업무를 못할 정도다, 이런 하소연을 하잖아요. 저는 누가 먼저 잘못을 했는지를 떠나서 국회의원이면 국회의원답게 품위와 품격을 지켜야 하는 게 맞아요. 그렇다면 박정훈 의원도 본인이 그간에 김우영 의원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김우영 의원도 박정훈 의원에 대해서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두 사람이 먼저 살펴보는 게 예의예요. 그런 다음에 국정감사에서 그게 끝난 다음에 정책적으로 또 당연히 지적할 것에 대해서 지적했다면 문제를 안 삼겠어요. 하지만 두 사람의 해묵은 감정이 그냥 폭로전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과연 보고 싶어 하는 자리일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두 사람이 상호 고발전에 나섰지만 사실 잘못의 경중을 따졌을 때는 개인정보 전화번호까지 공개한 김우영 의원이 이것은 조금 너무 나갔다. 저는 그런 정도로 말씀드릴게요.
[앵커]
이 부분도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이재명 정부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죠.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묶어서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또 대출, 청약규제를 강화했는데 먼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이동학]
우선 풍선효과, 보통은 핀셋 규제를 했었기 때문에 그 옆으로 점점점 효과가 나는 것이 아니라 부작용이 막 부풀어 올랐었던 전례를 따라서 그 문제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쨌든 총체적인 3단계 규제를 한 거예요. 굉장히 넓게 처음부터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일부 지역까지 포괄하는. 그런데 어찌됐건 신혼부부라든가 첫 주택을 갖는다든가 LTV는 그대로 70%로 유지를 하고 실소유주가 아닌 다른 목적의 소지가 있는 경우 그것을 규제를 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사실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지켜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대책만으로 지금 확 논평을 정확하게 잘했다,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어렵고, 특히나 부동산 문제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어찌됐건 국민들께서 또 다른 피해를 보지 않고 실소유자가 제대로 집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뚜벅뚜벅 걸어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는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이창근]
그것은 한 국회의원의 용어 선택인데요. 저는 그러한 과격한 용어까지 쓰고 싶지는 않고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문재인 정부의 시즌2를 닮아가고 있다, 이런 것은 지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정부 지금 출범한 지 이제 4개월 남짓 지났어요. 벌써 세 번째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26번의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부동산 집값을 잡기능커녕 오히려 폭등을 했잖아요. 상황을 정말 잘못 진단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데요. 현재 부동산시장은 유동성 장세예요.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실수요자와 그리고 부동산을 살 수 있고 보유세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재명식의 부동산 대책이라면 유동성 장세에서 돈 있는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고, 돈 있는 사람만 부동산 호가를 부추기고 그들만의 리그가 되는 거예요.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수요 억제 중심의 대책을 또 발표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수요 억제 대책이 아닙니다. 민간시장과 공공시장을 구분해야 되는데요. 싱가포르 모델을 우리가 되돌아봐야 돼요. 싱가포르는 공공에서 지은 주택에 대해서는 캐피탈, 자본 이득을 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주택을 매도할 때 공공의 주택층이라고 하는 거기에만 매도를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과거에서 볼 때 공공에서 지은 주택도 로또가 됐지만 4억짜리로 분양받았지만 12억, 15억에 팔 수 있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을 지켜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민간은 정부에서 수요억제 정책으로 민간 시장을 제어하겠다? 오산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유동성 장세이기 때문에 충분히 민간을 제어 못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초점을 다시 보고 싱가포르 모델을 다시 한 번 연구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는 실거주 요건이 2년이 아니라 차라리 6년, 10년으로 가는 게 실수요자들을 보호하는 길이다. 그런 방향에서 조언을 드립니다.
[앵커]
백해룡 경정의 출근길 상황 함께 보셨습니다. 자신의 인사발령과 관련해서는 특별한 소감이 없고 인사명령 수행은 의무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은정 지검장과는 별도로 소통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고요. 계속해서 강조했던 부분은 합수단은 불법단체다라는 부분을 계속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동학]
핵심적인 내용은 마약 수사 전반에 관한 내용도 포함해서 결국에는 당시에 누가, 왜, 어떤 연유로 외압을 실시했는가, 이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명쾌하게 이야기가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당시에 인천공항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수십 킬로의 마약을 몸에다가 붙이고 세관원들이 다니는 그 통로로 그냥 나왔다는 겁니다, 아무런 검색도 받지 않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그때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추정되는 건 300kg 정도가 유통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5천만 국민이 다 투약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양이라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당연히 시간을 끌면 안 되고 빠르게 수사가 진척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약간 지금 알력처럼 보여져서 임은정 동부지검장과 백해룡 경정과 약간 알력처럼 비춰져서 국민들이 약간 뭔가 삐걱대는 거 아니야? 약간 불안감을 느끼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저는 법무부에서 빠르게 나서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합수단은 불법이라면서 불법단체에 출근하는 지금이 공직자로서의 자신의 신념이 흔들리는 순간이다라는 언급도 있었는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창근]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죠. 물론 이 사건의 진실이라고 할 수 있는 외압 여부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실체가 밝혀져야 됩니다. 하지만 백 경정이 얘기한 것 중 잘못된 두 가지가 검찰이 마약 수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인식이에요. 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합수단이 불법 단체다? 그건 외압과는 별개죠. 본인이 그렇게 인식을 가지는 순간 본인이 그러면 파견 명령 받은 걸 거부해야죠. 그리고 본인이 별도 수사팀을 꾸려달라고 해서 별도 수사팀도 꾸려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봤을 때 본인이 굉장히 부적절한 인식과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있다. 그래서 외압이 있었느냐의 여부에 초점을 맞춰서 본인은 본인의 할 일을 하면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동학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이창근 국민의힘 하남을 당협위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