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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성문규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교수님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최창렬]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왔는데 안 계셔가지고...
[앵커]
캄보디아 얘기부터 하겠는데요.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 감금 사태 아주 심각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에서 아직까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이 80여 명 정도 되고 구치소에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된 한국인이 6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최 교수님.
[최창렬]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이 80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하고 경찰이 파악하는 인원도 다른 것 같고. 경로가 다르니까 다른 것 같긴 해요. 영사통로를 통해서 파악한 숫자하고 경찰은 다른 경로니까. 아무튼 경찰이 됐건 외교부가 됐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 거기에 구금돼 있는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 통계를 보니까 재작년부터 급증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이 터진 거죠. 작년에 급증했었는데.
[앵커]
작년 한 해 동안 한 220명 정도 되고 재작년만 하더라도 10단위였더라고요.
[최창렬]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경찰 병력을 늘려달라. 거기는 3명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재관하고 협력관 해서 경찰이 3명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탓하기보다도 그런 식으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부 사이드에서. 그 보도는 조금씩 간헐적으로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얼마나 상황이 급박한가. 사태가 심각한가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명이 그대로 있고 또 인원을 늘려달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정확한 구체적인 경위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그야말로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해서 거기 속은 거 아닙니까? 속아서 가서 감금에 고문도 당하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명이라도 문제인데. 이렇게 많은데 빨리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서 빨리 송환할 사람은 송환하고 캄보디아 정부와도 지금 코리안데스크인가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경찰이 현지에서 파악한다는 거. 또 하나 문제가 여행정보 격상은늦었다고 해요. 위험지역으로 하는 것도 늦었고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인지가 안 됐다는 얘기고 또 하나가 경찰이 직접 신고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피해자가 우리나라 대사관에 연락하면 대사관에서 직접 신고하라,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캄보디아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정도로 상당히 이게 아주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신고건수가 폭증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이미 2023년도에 이와 관련된 영화가 한번 만들어졌고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최수영]
그렇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잘 알려진 배우가 열연을 펼쳤던 영화였는데.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영화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봄에 한번 방송을 했고 지난해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문화콘텐츠 제작자들 오히려 지상파방송사들은 현지에 나가서 다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 정부는 도대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에는 십단위였는데 이게 지난해 220건, 올해 330건이면 20배, 30배 급증한 거잖아요. 이걸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이건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조현 장관은 330건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지난주에 이 보고를 받았다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고 국회 발언을 한 것을 봤는데 그렇다면 정말 경찰뿐만 아니라 외교부까지 국가가 왜 존립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지. 그런 본원적인 질문을 한 사태가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민간 쪽에서 지금 자경단까지 활동하면서 추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적 기능을 사적 기능이 대신하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은 정부에 대한 굉장한 불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루 전에 외통위에 이어서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캄보디아 납치 , 감금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여야는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면서도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언론 인터뷰 등 여야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캄보디아의 부패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 지금 특검의 수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ODA가 1,800억이었는데 올해 4,300억까지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떡 잔치를 한 그런 느낌인데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외교 당국이 제대로 지금 우리 교민 보호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제까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심지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8월 당시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었다, 당시에는 심각성을 몰랐다는, 안일함을 넘어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도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앵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는 지원하면서 국민 안전에는 소홀히 했다고 하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대사 공석 등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현 정부 책임 탓을 하고 있네요.
[최창렬]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4개월 됐죠. 4개월 정도 됐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지난 정부에서 대사관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지난 정부도 이번 정부도,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지난 정부한테 얘기할 거 없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가 현 정부가 조현 외교부 장관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하는 건데. 정권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국감 자체가 그래요. 국감이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단순하게 행안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가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도 한번 말씀하셨고 민주당에서 외교부가 캄보디아에서 근무할 우리 경찰 증원을 요청했는데 윤석열 정부 행안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렬]
그 얘기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지난 정부 책임이고 어쨌든 이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8월달에 이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정부가 출범한 지는 그 전이니까, 현 정부가. 현정부가 거기에 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서로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여야 의원들께서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이런 거 탓할 때가 아니고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하고 빨리 송환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행안위에서 그런 걸 서로 토론해야 되죠. 그런데 서로 여야의원들이 그때 정권 탓, 지금 정권 탓을 한다는 이 자체가 민망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렇다고 그래요.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대사관의 경찰 인력이 주재관이 1명 있다고 그러고 협력관이 2명. 협력관은 나중에 이게 추가됐다고 하는데 원래 주재관이 1명 있었다고 하네요.
[최수영]
원래 각국 대사의 현지 급에 따라서 경찰영사라고 하죠. 경찰 영사고 조금 많은 데가 있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좀 많죠. 중국 이런 데는 많은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사관 공식 인력만 15명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경찰 인력을 더많이 배치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 현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분, 그러니까 ODA 원조를 4000억 원 이상했는데 여기에 정신 팔려서 했다, 저는 이 지적이 오히려 충분히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건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현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4000억 원을 우리가 줬다는 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증가폭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특혜를 베푼 건데 그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거기 현지 정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너희 나라에서 4000억 원씩 지원하는데 코리안데스크라든가 아니면 송환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서 현지에서 협력할 수 있는 문제들은 우리에게도 특혜 이상의 것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국민, 국내 여론이 아주 좋지 않을 뿐더러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굉장한 비판여론이 있어서 우리가 빨리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빨리 현지에서 도와달라 이걸 레버리지로 활용했어야 되죠. 그런데 마치 이걸 돈 퍼주고여기에 정신 팔려서 떡 나누어먹듯이 했다는 비판은 온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좋은 환경들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하고 캄보디아 정부를 우회해서 이렇게 우리 것으로 관철시키는 동력으로 삼어야지 이걸 마치 돈줬다고 잔치라는 개념으로 하는 건 온당치 않고 그다음에 지금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에 다 소환됐어요. 그러면 7, 8, 9, 3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10월이 됐는데 더더군다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선적으로 대사아그레망도 빨리 받는 사람을 보내서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지 영사가 하게 했다는 거. 저도 정치권이 말만 잔치를 벌리면서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기 공방하는 게 본원적인 사태 해결이라든가 조속한 국민적인 비판여론을 잠재우는 데 부족함이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온 나라가 요란할 정도로 큰 문제인데 이미 1년 전 국감에서 캄보디아의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그때는 여당이었죠. 많은 지적이 있었고 특단의 조치까지 요구했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최창렬]
그때 통계가 집중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캄보디아에서 상황 자체가.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됐던 거예요. 됐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거죠. 항상 문제가 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던 것들. 그게 항상 국감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 이에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국정감사가 부활된 게 1988년도입니다. 13대 총선 때 그때 여소야대 정국에서 유신 때 폐지됐던 국정감사가 부활됐던 거예요, 16년 만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국감이 끝나고 국감 무용론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식이라서 그래요. 당장 우리 국민들 데리고 와야 되고 군사작전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판국인데 여야 의원들이 각자 상대방 정당 탓하고 있고 작년에 이 행안위에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안 나왔다. 이런 것들 말하자면 팔로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터진 거예요. 만약에 작년에 행안위에서 이 논의가 나왔고 그게 정부에서 대처를 했다면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가 정쟁이라는 것. 정쟁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일을 많이 못 막아요. 민생법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걸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어쨌든 이 상황은 제발 여야가 다른 것하고 다르니까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여야가 싸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빨리 모색하고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부는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에 상임위에서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건 대단히 유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증인들, 아무리 불러놓고 호통을 쳐도 사후에 진짜 한번 점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바로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최수영]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에 우리 현지 교민들도 있잖아요. 캄보디아를 이렇게 막 악마화시켜버리면 사는 우리 교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교민들도 관광을 통해서 먹고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계 또한 잘 정부가 관리하면서 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빨리 조속한 대사 임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22일 현지 캄보디아로 가서 현장 국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자체가 해당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들이 가지 부패해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범죄집단들이 이걸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두 갈레잖아요. 하나는 피해자로 거기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피해 규모가 아직도 파악이 안 된우리 교민 피해자가 있고 국민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갈래를 다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을 제대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피의자로 가 있는 사람들도 송환해서 우리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외교당국이 우리를 돈을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적절한 레버리지를 사옹해서 우리의 협상력을 굉장히 관철시켜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국감 자체가 현지 국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슈를 넘겨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법사위 국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늦게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5월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대해선 "불신이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밤늦게까지 해서 법사위 국감 자체가 자정이 넘어서 끝났는데 말이죠. 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었죠, 과거에. 그때 김 대법원장이 춘천법원장 할 때예요. 그때 의혹 같은 게 제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의 야당이 그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른바 진보 성향의 대법원장이었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처음에 나와서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이석한 게 관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국감이 끝나고 그때 해명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마무리 발언으로 해명을 대신했던. 그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의 모델을 답습한 것 같아요. 관례대로 했는데. 지금 이건 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인선서를 안 했으니까 증인의 자격이 아닌 거죠. 참고인인데 참고인이냐 아니냐도 법적 논란이 또 있어요. 참고인의 자격은 누가 부여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아무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앉아 있다가 정회되고 자리를 떴고 그러고 나서 끝날 무렵에 밤 11시가 훨씬 넘어서 자리에 와서 이제 지금 아까 방금 나간 거, 화면에 나간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불신이 있어 안타깝다. 그리고 자신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만난 적 없다. 일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당이 요구하는 건 단순히 그런 것보다 왜 5월 1일날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그렇게 급하게 파기환송을 했는가.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명하라는 건데 저는 어제 마무리발언에 사실 대법원장이 앉아서 일일이 답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당 의원들도. 맨 마지막 발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합의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파기환송이 됐느냐. 대법관들과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개 전원합의체의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당시에 이틀에 한 번, 두 번 열렸거든요. 이런 게 왜 빨리 이뤄졌는가?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삼권분립 훼손과 또 사법부의 독립하고 별개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일단 불신이 있어 안타깝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민주당에서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 가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금 15일날 대법원에 직접 가지 않습니까? 내일 간단 말이에요. 대법원 가서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증인선서를 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한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알 겁니다, 아마. 그 얘기는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대법원으로 직접 국감을 가는 거니까 현장에 가서 할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설명하는 게 반드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법관의 재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재판을 훼손한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제가 봐도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마는 5월 1일날 파기환송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과거 김 총장 시절에 1997년도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었고 그때 후보가 김대중 대 이회창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회창 후보 측에서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사건을 제기했는데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수사 중단시켰던 거 기억나죠, 김 검찰총장이 발표한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대선이라는 게 국민들의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삼가는 건데. 전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633 법칙 얘기하는데 그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지 않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다른 주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저의 주장이니까, 그건 저의 생각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내일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게 무슨 합의과정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절차에 걸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관례를 깨고 그렇게 했느냐 설명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의원들 앞에 있었을 때는 어쨌든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긴 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계속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은 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마무리발언에서 그걸 몰아서 다 했는데 그건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최수영]
2018년 당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맞서서 삼권분립을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면서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그때 판공비 관련한 입장을 해명했거든요. 아마 그 사례를 따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여기에서 궁금증이 드는 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에서 공식 문서로 국회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에게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88쪽 분량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87개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했는데 이게 대법원의 공식 문서입니다. 공식 문서가 공식적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갔으면 그게 대법원장 입장 아닙니까? 육성으로 들어야 그게 효력이 발생합니까? 어차피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닌데? 망신주기 외에는 다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법에 어긋나는 게 국정감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도 위반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판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비공개를 명시한 법원조직법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지 않으면서 저는 그 입장문, 대법원의 공식문서 다 국회에 기록을 남는 거 받아놓고 공개하지 않고 당신이 육성으로 얘기해 보라고 한 건 결국 망신주기를 넘어서 조희대 몰아내기를 엄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내일 또 다른 일이 반복될 텐데. 저는 대법원이 얘기했던 문서를 차라리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만 보지 말고 그걸 보면 깔끔하게 정리될 텐데 왜 이렇게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육성으로만 듣겠다고 저렇게 몰아세우는 건지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앵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큰소리로 질문했을 때 답변하지 않고 몰아서 마무리발언을 했던 것도 아마 그런 것들의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거부나 허위 답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염두에 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알 길이 없는 건데.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정확히 나와있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정감사 때 이 발언들, 증인선서하고 난 다음에. 위증으로 고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법이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도 미미하고 이렇다 보니까 국감에서의 증언이라는 게 그때 지나가면 끝이고.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들 앞에 서서 피감기관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단히 엄중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너무 국감에서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회피되고 또 증언출석 같은 것도. 정권이 여야 공수가 교대됐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에 관련된 출석문제, 항상 보면 국정감사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료 요구 문제. 자료요구했는데 왜 안 갖다 주느냐. 이게 항상 기싸움의 서막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증언출석, 그다음에 과도한 증인출석 요구 같은 것도 많이 문제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나와야 될 사람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불출석 사유서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도 그렇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들쑥날쑥한 측면이 있어요. 이건 좀 각 법률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영역이 다르기는 한데 이건 어느 정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마침 법사위 국감 바로 다음 날이어서 퇴색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수영]
저는 원래 우리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 고쳐 쓰지 마라. 조 대법원장의 저 발언 여부를 놓고 법사위가 그렇게 떠들썩하게 홍역을 치른 그 날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또 다른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하게 되죠.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선출권력이 가장 위고 나머지 권력은 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다시 소환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원칙적인 얘기라도 굳이 그 타이밍에 했어야 했을까? 대통령의 말이라는 건 사실 어찌보면 5년 단임제 하에서는 최종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감에서는 그동안 관례였던 이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약 90분간 국감장을 지켰는데요. 여야의 엇갈린 반응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추미애 위원장께서 아주 '운용의 묘'를 살려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서했건 안 했건 기관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관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신은 세워주면서 질의는 듣게 하고, 그러고 답변도 이끌어 내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처세 용인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적인 만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조건을 걸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서서히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AI 국회의원' 도입이 시급합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조리돌림하는 난장판 법사위를 보면서 'AI 법사위원장'이 최소한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AI는 최소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태를 하거나, 받은 자료를 여당만 보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진 않을 것이니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시스템적으로 광기에 상을 주는 형태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미친 척하고 세게 지를수록 다음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광역단체장 후보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선서를 하라거나 그런 요구도 하지 않았고. 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여당 의원들의 질문을 1시간 반 동안 듣게 했다는 것.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위신을 세워줬다. 그렇게 평가한 것이고. 그리고 천하람 의원은 AI 법사위원장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평가했네요.
[최창렬]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장의 위신을 세웠다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석을 허용해야죠, 관례대로 하면. 관례를 꼭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확립된 관례,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습. 대개 보수, 진보 따지면 관습을 중시하는 게 원래 보수예요. 그렇잖아요. 전통, 권위, 관습, 관례를 중시하는 게 보수고 반대로 변화와 개혁을 중시하는 게 진보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데 이석하는 게 기본 관행이었는데, 관례였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거기서 대단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발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발언하면 할 수 있는데 발언을 하면 아까 말씀처럼 이게 그야말로 대법원장이 하나의 전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이게 후배들한테 엄청나게 비판을 받겠구나, 법조계로부터. 이런 생각을 안 할 리가 있겠어요? 하겠죠. 그래서 앉아서 있었는데 계속 어제도 제가 보니까 의원들의 질의가 질의라기보다는 답변 안 할 줄 아니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질의응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꼭 위신을 세워줬다기보다도 서로 최소한의 선만 지킨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앉아 있으면서도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이런 건 피상적인 문제들이고 부차적인 문제들이고 기본적으로 5월 1일날 파기환송 문제. 특히 이것과 직접관련된 건 아닙니다마는 지귀연 판사가 날짜계산, 날로 계산 안 하고 시간으로 갑자기 계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던 일, 이게 3월 일이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겹쳐 있다. 이걸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시켜서 보는 것도 이것도 과도한 논리비약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재판부는 다 안 하기로 했던 거란 말이죠. 무기한 연기했던 거여서 재판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헌법, 여기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거기 저는 100%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또 합성사진을 들고 나와서 엄청나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그런지 민주당에서도 자성론도 나왔고 말이죠.
[최수영]
출구전략 짜야죠. 왜냐하면 지금 천하람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은 자료를 여당만 보는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게 아마 대법원이 서면답변의 갈음한 걸 민주당 의원들은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그럼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사법개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공격은 오히려 독이 되겠죠. 그리고 서여운 교 의원은 사적인 만남. 그러니까 사적이라는 단어를 달았다고 뒤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의 보편적인 공감능력을 넘어서는 공격들은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최창렬]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그랬잖아요. 무소속이죠. 무소속인데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듣고 싶은 건, 속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 1일날 왜 빨리 전례가 없이 정말 이례적으로 게다가 이미 유력정당의 유력후보인데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그런 판단을 내린 게 대단히 이상하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의심이 가요, 솔직히. 그런데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최수영]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소명을 해서 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최창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당에서는. 그리고 최혁진 의원 저분은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비례대표로 어떻게 위성정당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민주당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조목조목.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대선을... 그런데 저렇게 조요토미 히데요시인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인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건 너무 모욕적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렇게 하니까 국민들에게 자꾸만 불신을 받는 거다. 이건 저도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과방위 잠깐 보겠는데요.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작심한 듯이 현 정권에 대한 작심비판을 쏟아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 영등포경찰서는 무슨 이유로 저에게 사실상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텔레비전 화면에 아주 굵게 이진숙, 6차례 출석 요구 불응이라는 자막을 깔게 만들었을까, 대통령 한 사람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고…. 정희철 전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얼마나 강압적인 조사에 시달렸으면 국가적인 공권력의 폭력을 당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이진숙 증인은 혹시 몸이 불편하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이라도 갖다드리고 안정을 취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에 밉보이면 이렇게 된다. 연휴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찰의 체포를 겨냥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최창렬]
저도 깜짝 놀라기는 놀랐어요. 그게 물론 경찰로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여섯 차례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의 주장과는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경찰로서는 소환에 불응하니까 체포영장을 신청했던 것이고검찰이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집행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 직전이었잖아요. 시기도 좀 논란... 10월 2일인가 그랬고 그리고 수갑을 채우고 그런데 제가 또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체포영장 집행할 때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수갑을 안 채우면 무슨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그건 아주 흉악범일 때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제가 법률가가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따가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는데 며칠 있다가 체포적부심이 인용됐어요. 석방됐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법원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니까 체포를 했고 석방이 됐고 아까 잠깐 지귀연 판사 얘기도 했고 여러 법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니까 자꾸 법원에 대한 불신... 불과 이틀, 사흘 만에 이게 같은, 물론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라 하더라도 이게 판단이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더 본질적으로 사법개혁의 하나의 동인을 제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최수영]
이진숙 위원장의 항변은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관급 공직자가 그만둔 지 이틀 만에 저렇게 체포되는 경우가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과했죠. 더더군다나 출석요구서를 어쨌든 답변서까지 내서 내가 못 나간다는 걸 입증했는데도 그걸 또 횟수로 치서 영장을 친 거죠. 이건 사실 어찌보면 기망을 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게 많은 수사권력들이 집중될 경우에 이렇게 또 혹시라도 오용된 권력을 남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갖게 된 사례였고. 그것을 이진숙 위원장이 국정감사라는 틀 속에서 적절하게 저는 지적했던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숙제는 이제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청 해체 이 모든 부분들을 현정부가 얼마큼 유연성 있게 그다음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것으로 개편해낼 것인가. 저는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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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IGH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최 교수님은 정말 오랜만입니다.
[최창렬]
오랜만에 뵙습니다. 지난번에 왔는데 안 계셔가지고...
[앵커]
캄보디아 얘기부터 하겠는데요. 한국인을 상대로 한 납치, 감금 사태 아주 심각합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캄보디아 내에서 아직까지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이 80여 명 정도 되고 구치소에 피의자 신분으로 구금된 한국인이 60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위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 보입니다, 최 교수님.
[최창렬]
지금 아직 확인되지 않은 한국인이 80명이나 된다고 하니까 우리나라에서조차도 정확하게 실태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떤 보도에 의하면 외교부하고 경찰이 파악하는 인원도 다른 것 같고. 경로가 다르니까 다른 것 같긴 해요. 영사통로를 통해서 파악한 숫자하고 경찰은 다른 경로니까. 아무튼 경찰이 됐건 외교부가 됐건 우리 정부에서 지금 정확하게 몇 명이 거기에 구금돼 있는지 이런 게 파악이 안 되는 것 같고 통계를 보니까 재작년부터 급증한 것 같더라고요. 그 전에는 이렇게 많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보도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는데 일이 터진 거죠. 작년에 급증했었는데.
[앵커]
작년 한 해 동안 한 220명 정도 되고 재작년만 하더라도 10단위였더라고요.
[최창렬]
확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따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마는 지난해 캄보디아 대사관에서 경찰 병력을 늘려달라. 거기는 3명밖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주재관하고 협력관 해서 경찰이 3명 있다고 하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자체를 탓하기보다도 그런 식으로 이 사태의 심각성을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정부 사이드에서. 그 보도는 조금씩 간헐적으로 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얼마나 상황이 급박한가. 사태가 심각한가에 대한 인지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3명이 그대로 있고 또 인원을 늘려달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렇게 됐던 것 같고. 그리고 정확한 구체적인 경위 파악이 안 돼 있는 것 같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그야말로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해서 거기 속은 거 아닙니까? 속아서 가서 감금에 고문도 당하고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한두 명도 아니고. 한두 명이라도 문제인데. 이렇게 많은데 빨리 정부가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서 빨리 송환할 사람은 송환하고 캄보디아 정부와도 지금 코리안데스크인가 그걸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직접 경찰이 현지에서 파악한다는 거. 또 하나 문제가 여행정보 격상은늦었다고 해요. 위험지역으로 하는 것도 늦었고 그만큼 사태의 심각성이 인지가 안 됐다는 얘기고 또 하나가 경찰이 직접 신고하게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캄보디아는. 우리나라 피해자가 우리나라 대사관에 연락하면 대사관에서 직접 신고하라,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건 캄보디아의 시스템이 그렇다는 거예요. 캄보디아 경찰에서는 피해자가 직접 신고해야 되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이런 일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런 정도로 상당히 이게 아주 구멍이 숭숭 뚫린 그런 상황이었다고 보여집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신고건수가 폭증했다고는 합니다마는 이미 2023년도에 이와 관련된 영화가 한번 만들어졌고요. 바로 이 이야기를 하는.
[최수영]
그렇죠. 많은 분들이 보셨을 거예요. 잘 알려진 배우가 열연을 펼쳤던 영화였는데. 그런데 저는 이걸 보면서 그 영화뿐만 아니라 사실상 지상파 방송사에서도 봄에 한번 방송을 했고 지난해에도 한번 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문화콘텐츠 제작자들 오히려 지상파방송사들은 현지에 나가서 다 취재해서 보도를 했는데 정부는 도대체 손을 놓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정부든 이재명 정부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3년 전에는 십단위였는데 이게 지난해 220건, 올해 330건이면 20배, 30배 급증한 거잖아요. 이걸 시그널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 이건 대단히 저는 유감스럽다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조현 장관은 330건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지난주에 이 보고를 받았다고, 이 사태의 심각성을 알았다고 국회 발언을 한 것을 봤는데 그렇다면 정말 경찰뿐만 아니라 외교부까지 국가가 왜 존립해야 하는지, 국민에게 어떻게 해 주어야 되는지. 그런 본원적인 질문을 한 사태가 되는 것 같아서 오히려 민간 쪽에서 지금 자경단까지 활동하면서 추적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공적 기능을 사적 기능이 대신하고 있다는 게 이게 사실은 정부에 대한 굉장한 불명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하루 전에 외통위에 이어서 오늘은 국회 행정안전위에서 캄보디아 납치 , 감금 사태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는데요.여야는 정부의 늑장대응을 질타하면서도 전 정부와 현 정부에 대한 책임 공방도 벌어졌습니다. 언론 인터뷰 등 여야의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영배 / 더불어민주당 의원(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 : 캄보디아의 부패 사건,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 지금 특검의 수사를 집중적으로 받고 있지 않습니까? ODA가 1,800억이었는데 올해 4,300억까지 증가했다고 하니까 이게 쉽게 이야기하면 떡 잔치를 한 그런 느낌인데요. 거기에 정신이 팔려서 외교 당국이 제대로 지금 우리 교민 보호에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송언석 / 국민의힘 원내대표 : 언제까지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합니까? 심지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국감장에서, 8월 당시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었다, 당시에는 심각성을 몰랐다는, 안일함을 넘어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서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런데 캄보디아 대사는 아직도 공석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합니다.]
[앵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캄보디아 공적개발 원조는 지원하면서 국민 안전에는 소홀히 했다고 하고 송언석 원내대표는 캄보디아 대사 공석 등을 지적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 해결에 직접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 정부, 현 정부 책임 탓을 하고 있네요.
[최창렬]
정부가 출범한 지가 이제 4개월 됐죠. 4개월 정도 됐고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게 지난 정부에서 대사관에서 지원해 달라는 요청도 받아들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을 거예요. 지난 정부도 이번 정부도, 특히 지금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으니까 모든 책임은 이재명 정부에게 있는 겁니다. 그걸 자꾸 지난 정부한테 얘기할 거 없고 지난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송언석 원내대표가 현 정부가 조현 외교부 장관 이런 거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이건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여야가 서로 네 탓 공방하는 건데. 정권이 출범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국감 자체가 그래요. 국감이 지난 정부와 이번 정부에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지금 단순하게 행안위뿐만 아니라 다른 상임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정부와 현 정부가 걸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감사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앵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게 아까도 한번 말씀하셨고 민주당에서 외교부가 캄보디아에서 근무할 우리 경찰 증원을 요청했는데 윤석열 정부 행안부에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렬]
그 얘기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지난 정부 책임이고 어쨌든 이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8월달에 이 사태가 일어났으니까 정부가 출범한 지는 그 전이니까, 현 정부가. 현정부가 거기에 또 책임을 지는 거예요. 서로 그런 식의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되는데 여야 의원들께서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이런 거 탓할 때가 아니고 원인을 빨리 파악을 하고 빨리 송환을 하고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행안위에서 그런 걸 서로 토론해야 되죠. 그런데 서로 여야의원들이 그때 정권 탓, 지금 정권 탓을 한다는 이 자체가 민망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지금 그렇다고 그래요. 캄보디아에 있는 한국대사관의 경찰 인력이 주재관이 1명 있다고 그러고 협력관이 2명. 협력관은 나중에 이게 추가됐다고 하는데 원래 주재관이 1명 있었다고 하네요.
[최수영]
원래 각국 대사의 현지 급에 따라서 경찰영사라고 하죠. 경찰 영사고 조금 많은 데가 있고 미국이나 이런 데는 좀 많죠. 중국 이런 데는 많은데 캄보디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사관 공식 인력만 15명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경찰 인력을 더많이 배치할 수는 없었겠죠. 그런 현실은 이해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분, 그러니까 ODA 원조를 4000억 원 이상했는데 여기에 정신 팔려서 했다, 저는 이 지적이 오히려 충분히 전임 정부 탓으로 돌리기 위해서 이건 할 수 있지만 오히려 현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왜냐하면 4000억 원을 우리가 줬다는 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많은 증가폭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특혜를 베푼 건데 그럼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거기 현지 정부라든가 경찰이라든가 우리나라가 이렇게 너희 나라에서 4000억 원씩 지원하는데 코리안데스크라든가 아니면 송환 문제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가서 현지에서 협력할 수 있는 문제들은 우리에게도 특혜 이상의 것을 줘야 될 거 아니야? 우리 국민, 국내 여론이 아주 좋지 않을 뿐더러 여기에 대한 국민적인 굉장한 비판여론이 있어서 우리가 빨리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그러니까 빨리 현지에서 도와달라 이걸 레버리지로 활용했어야 되죠. 그런데 마치 이걸 돈 퍼주고여기에 정신 팔려서 떡 나누어먹듯이 했다는 비판은 온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좋은 환경들을 레버리지로 삼아서 캄보디아 정부를 압박하고 캄보디아 정부를 우회해서 이렇게 우리 것으로 관철시키는 동력으로 삼어야지 이걸 마치 돈줬다고 잔치라는 개념으로 하는 건 온당치 않고 그다음에 지금 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7월에 다 소환됐어요. 그러면 7, 8, 9, 3개월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10월이 됐는데 더더군다나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선적으로 대사아그레망도 빨리 받는 사람을 보내서 해결에 나서도록 해야지 영사가 하게 했다는 거. 저도 정치권이 말만 잔치를 벌리면서 서로 간에 책임 떠넘기기 공방하는 게 본원적인 사태 해결이라든가 조속한 국민적인 비판여론을 잠재우는 데 부족함이 많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앵커]
그런데 이렇게 온 나라가 요란할 정도로 큰 문제인데 이미 1년 전 국감에서 캄보디아의 납치, 감금 사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특히 국민의힘 쪽에서, 그때는 여당이었죠. 많은 지적이 있었고 특단의 조치까지 요구했었다고 하는데 1년 동안 아무것도 변한 게 없습니다.
[최창렬]
그때 통계가 집중했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캄보디아에서 상황 자체가. 국회에서 이게 논의가 됐던 거예요. 됐던 건데도 불구하고 그게 유야무야되고 말았던 거죠. 항상 문제가 좀 다른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국정감사에서 논의됐던 것들. 그게 항상 국감이 끝나고 나면 그대로 묻히는 경우가 대부분 이에요. 이게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거든요. 국정감사가 부활된 게 1988년도입니다. 13대 총선 때 그때 여소야대 정국에서 유신 때 폐지됐던 국정감사가 부활됐던 거예요, 16년 만에. 많은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국감이 끝나고 국감 무용론이 나오고 그러는데 이런 식이라서 그래요. 당장 우리 국민들 데리고 와야 되고 군사작전도 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는 판국인데 여야 의원들이 각자 상대방 정당 탓하고 있고 작년에 이 행안위에서 문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책이 안 나왔다. 이런 것들 말하자면 팔로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터진 거예요. 만약에 작년에 행안위에서 이 논의가 나왔고 그게 정부에서 대처를 했다면 어떻게든 이런 상황을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하나가 정쟁이라는 것. 정쟁 때문에 막을 수 있는 일을 많이 못 막아요. 민생법안 같은 경우도 그렇고. 이런 걸 교훈으로 삼아야 되고 어쨌든 이 상황은 제발 여야가 다른 것하고 다르니까 우리 국민들의 안위가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빨리 여야가 싸울 게 아니라 제도적으로 빨리 모색하고 그래서 정부도 마찬가지고 정부는 급하게 서두르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작년에 상임위에서 논의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한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던 건 대단히 유감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증인들, 아무리 불러놓고 호통을 쳐도 사후에 진짜 한번 점검 안 하고 그냥 넘어가버리면 바로 이런 사태가 또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최수영]
그렇죠. 그런데 저는 잘 다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캄보디아에 우리 현지 교민들도 있잖아요. 캄보디아를 이렇게 막 악마화시켜버리면 사는 우리 교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리고 교민들도 관광을 통해서 먹고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생계 또한 잘 정부가 관리하면서 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빨리 조속한 대사 임멍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번에 22일 현지 캄보디아로 가서 현장 국감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 자체가 해당 정부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도에 따르면 캄보디아 경찰들이 가지 부패해 있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범죄집단들이 이걸 관리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만 의존해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국민들이 두 갈레잖아요. 하나는 피해자로 거기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고 피해 규모가 아직도 파악이 안 된우리 교민 피해자가 있고 국민 피해자가 있기 때문에 이 두 갈래를 다 캄보디아 정부와 협상을 제대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피의자로 가 있는 사람들도 송환해서 우리 국내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저는 외교당국이 우리를 돈을 준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아주 적절한 레버리지를 사옹해서 우리의 협상력을 굉장히 관철시켜내야 될 과제들이 있는데. 저는 그래서 이번 국감 자체가 현지 국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압박하는 좋은 수단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번에는 이슈를 넘겨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법사위 국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늦게 마무리 발언을 했습니다. 한덕수 회동설에 대해서는 부인했고 5월 이 대통령 파기환송심에 대해선 "불신이 있어서 안타깝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굉장히 밤늦게까지 해서 법사위 국감 자체가 자정이 넘어서 끝났는데 말이죠. 어제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창렬]
김명수 대법원장이 있었죠, 과거에. 그때 김 대법원장이 춘천법원장 할 때예요. 그때 의혹 같은 게 제기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지금의 야당이 그 문제를 제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른바 진보 성향의 대법원장이었으니까. 그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처음에 나와서 이제 대법원장이 인사말하고 이석한 게 관례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고 나서 국감이 끝나고 그때 해명했던 게 기억이 나요. 마무리 발언으로 해명을 대신했던. 그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이번에도 아마 그런 식의 모델을 답습한 것 같아요. 관례대로 했는데. 지금 이건 증인으로 나왔는데 증인선서를 안 했으니까 증인의 자격이 아닌 거죠. 참고인인데 참고인이냐 아니냐도 법적 논란이 또 있어요. 참고인의 자격은 누가 부여하는 것이냐. 이런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따지면 한도 끝도 없이 많은데 아무튼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석을 허락하지 않았다고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앉아 있다가 정회되고 자리를 떴고 그러고 나서 끝날 무렵에 밤 11시가 훨씬 넘어서 자리에 와서 이제 지금 아까 방금 나간 거, 화면에 나간 그 내용을 얘기한 거예요. 불신이 있어 안타깝다. 그리고 자신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만난 적 없다. 일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당이 요구하는 건 단순히 그런 것보다 왜 5월 1일날 대선을 목전에 두고, 대선을 코앞에 두고 그렇게 급하게 파기환송을 했는가. 어떻게 어떠한 형태로든간에 대선에 개입하려 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해명하라는 건데 저는 어제 마무리발언에 사실 대법원장이 앉아서 일일이 답변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당 의원들도. 맨 마지막 발언에 그런 부분을 얘기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합의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왜 파기환송이 됐느냐. 대법관들과 어떤 논의가 있었느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대개 전원합의체의 회의가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 그 당시에 이틀에 한 번, 두 번 열렸거든요. 이런 게 왜 빨리 이뤄졌는가? 그런 걸 설명할 수 있다고 봐요. 이건 삼권분립 훼손과 또 사법부의 독립하고 별개의 영역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은 생략한 채 일단 불신이 있어 안타깝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민주당에서 아마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압박은 계속 가할 것 같거든요. 게다가 지금 15일날 대법원에 직접 가지 않습니까? 내일 간단 말이에요. 대법원 가서 똑같은 상황이 되풀이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으로서는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증인선서를 하고 그리고 의원들의 질의에 응답한다?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일로 알 겁니다, 아마. 그 얘기는 어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도돌이표처럼 돌아갈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일 대법원으로 직접 국감을 가는 거니까 현장에 가서 할 때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설명하는 게 반드시 삼권분립을 훼손하고 법관의 재판,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하는 재판을 훼손한다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제가 봐도 지나가는 얘기입니다마는 5월 1일날 파기환송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과거 김 총장 시절에 1997년도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었고 그때 후보가 김대중 대 이회창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이회창 후보 측에서 김대중 후보의 비자금 사건을 제기했는데 그때 김영삼 전 대통령이 수사 중단시켰던 거 기억나죠, 김 검찰총장이 발표한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대선이라는 게 국민들의 투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건 삼가는 건데. 전격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633 법칙 얘기하는데 그건 여기에 해당하는 것 같지 않고 아무튼 여러 가지 이유가, 다른 주장도 있겠습니다마는 저의 주장이니까, 그건 저의 생각인데. 아무튼 그래서 이걸 내일 대법원장이 얘기하는 게 무슨 합의과정이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해서 파기환송했습니다 그걸 얘기하라는 게 아니고 어떠한 절차에 걸쳐서 이렇게 빠른 속도로, 그야말로 이례적으로 관례를 깨고 그렇게 했느냐 설명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어제 의원들 앞에 있었을 때는 어쨌든 증인 선서도 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 계속 앉아 있었긴 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계속 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은 닫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들에 대한 답변 형식으로 마무리발언에서 그걸 몰아서 다 했는데 그건 어떤 취지에서 그렇게 했을까요?
[최수영]
2018년 당시 사례를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김명수 대법원장이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국민의힘에 맞서서 삼권분립을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면서 막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무리 발언을 통해서 그때 판공비 관련한 입장을 해명했거든요. 아마 그 사례를 따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제가 여기에서 궁금증이 드는 건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대법원에서 공식 문서로 국회 법사위 추미애 위원장에게 긴급 서면질의에 대한 답변서 88쪽 분량을 제출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87개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답변했는데 이게 대법원의 공식 문서입니다. 공식 문서가 공식적으로 추미애 법사위원장한테 갔으면 그게 대법원장 입장 아닙니까? 육성으로 들어야 그게 효력이 발생합니까? 어차피 증인도 아니고 참고인도 아닌데? 망신주기 외에는 다름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저는 세 가지 측면에서 법에 어긋나는 게 국정감사는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돼서는 안 된다는 국정감사법을 위반하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사법권 독립을 규정한 헌법 103조도 위반하는 거고 그다음에 재판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 비공개를 명시한 법원조직법에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맞지 않으면서 저는 그 입장문, 대법원의 공식문서 다 국회에 기록을 남는 거 받아놓고 공개하지 않고 당신이 육성으로 얘기해 보라고 한 건 결국 망신주기를 넘어서 조희대 몰아내기를 엄두에 둔 것이다. 그래서 내일 또 다른 일이 반복될 텐데. 저는 대법원이 얘기했던 문서를 차라리 공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추미애 위원장만 보지 말고 그걸 보면 깔끔하게 정리될 텐데 왜 이렇게 조 대법원장에 대해서 육성으로만 듣겠다고 저렇게 몰아세우는 건지 저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앵커]
그러니까 여당 의원들이 그렇게 큰소리로 질문했을 때 답변하지 않고 몰아서 마무리발언을 했던 것도 아마 그런 것들의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싶긴 한데. 그런데 이런 가운데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국정감사에서의 증언 거부나 허위 답변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진실을 말해야 한 사람들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일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최창렬]
글쎄요, 염두에 뒀다고 단정할 수도 없고 알 길이 없는 건데. 원론적으로 맞는 얘기죠.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정확히 나와있으니까.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국정감사 때 이 발언들, 증인선서하고 난 다음에. 위증으로 고발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역시 흐지부지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는 건데도 불구하고 법이 잘 안 지켜지는 거죠. 여기에 대한 처벌규정도 미미하고 이렇다 보니까 국감에서의 증언이라는 게 그때 지나가면 끝이고. 그러니까 국정감사라는 게 국민들 앞에 서서 피감기관들이 얘기하는 거거든요. 국회의원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마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대단히 엄중한 거죠. 이런 부분들은 너무 국감에서 증언이나 이런 것들이 자주 회피되고 또 증언출석 같은 것도. 정권이 여야 공수가 교대됐다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증인에 관련된 출석문제, 항상 보면 국정감사도 그렇고 상임위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자료 요구 문제. 자료요구했는데 왜 안 갖다 주느냐. 이게 항상 기싸움의 서막이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증언출석, 그다음에 과도한 증인출석 요구 같은 것도 많이 문제됐던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반드시 나와야 될 사람이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불출석 사유서 내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게 항상 검찰 소환에 응하는 것도 그렇고 경찰도 마찬가지고 이런 것들이 너무 경우에 따라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너무 들쑥날쑥한 측면이 있어요. 이건 좀 각 법률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마는 영역이 다르기는 한데 이건 어느 정도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앵커]
마침 법사위 국감 바로 다음 날이어서 퇴색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수영]
저는 원래 우리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얏나무 아래에서는 갓끈 고쳐 쓰지 마라. 조 대법원장의 저 발언 여부를 놓고 법사위가 그렇게 떠들썩하게 홍역을 치른 그 날에 이렇게 대통령께서 굳이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건 또 다른 대통령의 발언을 소환하게 되죠. 권력에도 서열이 있다, 선출권력이 가장 위고 나머지 권력은 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다시 소환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아무리 원칙적인 얘기라도 굳이 그 타이밍에 했어야 했을까? 대통령의 말이라는 건 사실 어찌보면 5년 단임제 하에서는 최종상태를 의미하는 건데 상당 부분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국감에서는 그동안 관례였던 이석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조 대법원장은 약 90분간 국감장을 지켰는데요. 여야의 엇갈린 반응을 나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추미애 위원장께서 아주 '운용의 묘'를 살려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서했건 안 했건 기관장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기관 증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어제 그래도 조희대 대법원장의 위신은 세워주면서 질의는 듣게 하고, 그러고 답변도 이끌어 내는 과정을 만들기 위한 처세 용인술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적인 만남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또다시 조건을 걸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서서히 밝혀진다고 생각합니다.]
[천하람 / 개혁신당 원내대표 : 'AI 국회의원' 도입이 시급합니다. 사법부의 수장을 조리돌림하는 난장판 법사위를 보면서 'AI 법사위원장'이 최소한 추미애 법사위원장보다는 낫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AI는 최소한 삼권분립을 파괴하는 행태를 하거나, 받은 자료를 여당만 보는 불공정한 행위는 하진 않을 것이니 말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는 시스템적으로 광기에 상을 주는 형태로 타락하고 있습니다. 미친 척하고 세게 지를수록 다음 지방선거에서 최소한 광역단체장 후보가 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서영교 의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추미애 위원장이 조 대법원장에게 증인선서를 하라거나 그런 요구도 하지 않았고. 하지만 자리에 앉아서 여당 의원들의 질문을 1시간 반 동안 듣게 했다는 것. 그러면서 조 대법원장의 위신을 세워줬다. 그렇게 평가한 것이고. 그리고 천하람 의원은 AI 법사위원장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평가했네요.
[최창렬]
그런데 추미애 위원장이 대법원장의 위신을 세웠다 보기 어렵죠. 왜냐하면 이석을 허용해야죠, 관례대로 하면. 관례를 꼭 따라야 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런데 확립된 관례, 관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관습. 대개 보수, 진보 따지면 관습을 중시하는 게 원래 보수예요. 그렇잖아요. 전통, 권위, 관습, 관례를 중시하는 게 보수고 반대로 변화와 개혁을 중시하는 게 진보고, 원론적인 얘기입니다마는. 그런데 이석하는 게 기본 관행이었는데, 관례였는데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법원장이 거기서 대단히 난감했을 것 같아요. 발언할 수 없는 상황이고. 발언하면 할 수 있는데 발언을 하면 아까 말씀처럼 이게 그야말로 대법원장이 하나의 전례로 남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으로서는 대단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이게 후배들한테 엄청나게 비판을 받겠구나, 법조계로부터. 이런 생각을 안 할 리가 있겠어요? 하겠죠. 그래서 앉아서 있었는데 계속 어제도 제가 보니까 의원들의 질의가 질의라기보다는 답변 안 할 줄 아니까 그냥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질의응답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상황이니까 꼭 위신을 세워줬다기보다도 서로 최소한의 선만 지킨 거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앉아 있으면서도 이석을 허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어쨌든 이런 건 피상적인 문제들이고 부차적인 문제들이고 기본적으로 5월 1일날 파기환송 문제. 특히 이것과 직접관련된 건 아닙니다마는 지귀연 판사가 날짜계산, 날로 계산 안 하고 시간으로 갑자기 계산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석방했던 일, 이게 3월 일이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법부의 불신이 분명히 있긴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같이 겹쳐 있다. 이걸 자꾸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과 관련시켜서 보는 것도 이것도 과도한 논리비약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재판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는 논란이 있습니다마는 이미 재판부는 다 안 하기로 했던 거란 말이죠. 무기한 연기했던 거여서 재판이 영향을 끼치는 것이어서 사법부의 독립에 영향을 주고 이렇기 때문에 법원조직법, 헌법, 여기 위배된다고 주장하는 건데, 비판적으로 보는 분들은. 거기 저는 100% 동의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제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또 합성사진을 들고 나와서 엄청나게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분위기도 있어서 그런지 민주당에서도 자성론도 나왔고 말이죠.
[최수영]
출구전략 짜야죠. 왜냐하면 지금 천하람 의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은 자료를 여당만 보는 불공정한 행위를 했다는 게 아마 대법원이 서면답변의 갈음한 걸 민주당 의원들은 공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과연 그럼 사법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민들은 사법개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건 사법부를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공격은 오히려 독이 되겠죠. 그리고 서여운 교 의원은 사적인 만남. 그러니까 사적이라는 단어를 달았다고 뒤에 뭐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식으로 자꾸 국민의 보편적인 공감능력을 넘어서는 공격들은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최창렬]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그랬잖아요. 무소속이죠. 무소속인데 꼭 저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듣고 싶은 건, 속내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5월 1일날 왜 빨리 전례가 없이 정말 이례적으로 게다가 이미 유력정당의 유력후보인데 대선을 불과 한 달 앞두고 그런 판단을 내린 게 대단히 이상하긴 해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의심이 가요, 솔직히. 그런데 그건 알 길이 없어요.
[최수영]
제가 말씀드리면 그걸 소명을 해서 자료를 냈다는 겁니다.
[최창렬]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듣고 싶은 거 아니에요, 여당에서는. 그리고 최혁진 의원 저분은 원래 민주당에 있다가 비례대표로 어떻게 위성정당이었나요? 이렇게 해서 사실상 민주당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그걸 듣겠다고 얘기하면 돼요, 조목조목. 이게 잘못되지 않았느냐. 왜 이렇게 이례적으로 대선을... 그런데 저렇게 조요토미 히데요시인지 도요토미 히데요시인지 저렇게 얘기하는 건 저건 너무 모욕적이에요. 조희대 대법원장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렇게 하니까 국민들에게 자꾸만 불신을 받는 거다. 이건 저도 지적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국회 과방위 잠깐 보겠는데요. 오늘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작심한 듯이 현 정권에 대한 작심비판을 쏟아냈는데 한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진숙 / 전 방송통신위원장 : 영등포경찰서는 무슨 이유로 저에게 사실상 가짜 출석요구서를 보내서 텔레비전 화면에 아주 굵게 이진숙, 6차례 출석 요구 불응이라는 자막을 깔게 만들었을까, 대통령 한 사람에게 밉보이면 이렇게 되나 생각했고…. 정희철 전 면장님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얼마나, 얼마나 강압적인 조사에 시달렸으면 국가적인 공권력의 폭력을 당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최민희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 이진숙 증인은 혹시 몸이 불편하면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물이라도 갖다드리고 안정을 취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앵커]
대통령에 밉보이면 이렇게 된다. 연휴 직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경찰의 체포를 겨냥해서 한 발언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보셨나요?
[최창렬]
저도 깜짝 놀라기는 놀랐어요. 그게 물론 경찰로서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으니까 여섯 차례 가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측의 주장과는 다르긴 해요. 그렇지만 어쨌든 경찰로서는 소환에 불응하니까 체포영장을 신청했던 것이고검찰이 청구해서 영장이 발부돼서 집행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석연휴 직전이었잖아요. 시기도 좀 논란... 10월 2일인가 그랬고 그리고 수갑을 채우고 그런데 제가 또 법률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체포영장 집행할 때 수갑을 채우는 거예요. 수갑을 안 채우면 무슨 불상사가 생길 수 있다 그런 얘기도 있고 반대로 그건 아주 흉악범일 때 그렇다 이런 얘기도 있고 그래요. 제가 법률가가 아니니까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래서 논란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따가 체포영장이 법원에서 발부가 됐는데 며칠 있다가 체포적부심이 인용됐어요. 석방됐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자꾸 법원에 대한 여러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니까 체포를 했고 석방이 됐고 아까 잠깐 지귀연 판사 얘기도 했고 여러 법원 얘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이러니까 자꾸 법원에 대한 불신... 불과 이틀, 사흘 만에 이게 같은, 물론 재판부가 다른 재판부라 하더라도 이게 판단이 다르거든요. 이런 부분이 더 본질적으로 사법개혁의 하나의 동인을 제공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합니다.
[최수영]
이진숙 위원장의 항변은 타당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장관급 공직자가 그만둔 지 이틀 만에 저렇게 체포되는 경우가 사실 없잖아요. 그리고 도주의 우려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경찰이 과했죠. 더더군다나 출석요구서를 어쨌든 답변서까지 내서 내가 못 나간다는 걸 입증했는데도 그걸 또 횟수로 치서 영장을 친 거죠. 이건 사실 어찌보면 기망을 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찰에게 많은 수사권력들이 집중될 경우에 이렇게 또 혹시라도 오용된 권력을 남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심도 갖게 된 사례였고. 그것을 이진숙 위원장이 국정감사라는 틀 속에서 적절하게 저는 지적했던 것으로 보는데 여기에 대한 숙제는 이제 앞으로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든지 검찰청 해체 이 모든 부분들을 현정부가 얼마큼 유연성 있게 그다음에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것으로 개편해낼 것인가. 저는 그 답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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