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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여진 엥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난 국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오늘 첫날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당연히 오늘 첫날 국감법사위에서 당연히 눈에 띄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또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장면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오전에 이 질문을 받고 오후에는 이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다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일부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주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리게 하는 것, 결국 사법부가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결국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사실 법조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이례적이고 또 관례를 깨는 그런 선고였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온 선고였고요. 너무나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절차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지,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서 너무나 이례적이었던 것은 아닌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사법부에서 특히 대법원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평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와 그런 해서 그런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절차 진행이 그렇게 됐는지, 결국 사법행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정성스럽게 해명을 하고 설명했었다고 하면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과 같은 장면들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국에는 대법원장을 불러들여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 이런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강전애]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국감이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법사위가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 오전에 보았을 때는 지상파3사뿐만 아니라 보도채널까지 5개의 채널에서 모두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률이나 정무적 판단을 넘어서서 헌법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삼권분립이라든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국 출석을 했고 이석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회가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던 권력에 서열이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증인으로서 대답할 수 없다고 하니까 참고인으로서 그대로 있으라고 이야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감금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압적인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켜보실지,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치열한 공방 이어졌죠.그 현장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 말씀을 드리고 이석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님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하여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데…]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있어요"
"뭘 감금해요!"
"감금이죠, 이게 지금!"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묻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에서 좀 뼈 있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예를 보기 어렵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현주]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했던 말과 일치하는 얘기 같습니다. 결국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재판의 독립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목소리라고 봐야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상황에 대해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평의 내용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원합의체 합의된 지 9일 만에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게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 어쩌면 그런 부분들은 사법행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바로 질의응답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침해한다. 또는 지금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법관들을 증언대에 세운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결국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또 사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국민들께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면 갔다가 마무리 발언할 때 오는 것이 관례였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관례를 깼을까요?
[강전애]
결국에는 증인으로는 아니고 참고인으로서 그 자리에 계속 있어라, 이석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추미애 위원장이 지난달에 있었던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그 과정에 있어서도 좀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그때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오히려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대한 것들만 뉴스로 묻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에는 탄핵이네 고발이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진행하지 않고 오늘의 국감 증인 또 내일모레는 대법원에 현장검증을 간다고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약간은 늦춰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하고 본인이 부인하는 메시지는 내고 있지 않아요. 그 와중에 어쨌든 본인들의 강경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저러한 모습들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데 앞서 영상에서도 감금이다라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인으로서 갑작스럽게 전환을 하면서 이석 자체를 막는 모습은 글쎄요, 지금 그렇다면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께서도 똑같이 국회에 증인으로 나온다면, 행정부의 수장도 증인으로 나온다면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신분을 참고인이라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언급하면서 이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참고인조차도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장현주]
국회법에 대해서 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 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다만 중요한것은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관례상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이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관례란 것이 국회법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관례가 적용돼 있었던 것은 국회법121조에 보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나왔을 때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의사로 사실 인사말만 하고 이석을 시키는 것이 관례였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관례가 그대로 통용되기 어려운 비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어떤 신속한 재판 결과로 인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재판 개입 의혹이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법부가 대법원장이 그동안 이석을 했다라는 관례를 사실 권한처럼 내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국회 입장에서는 특히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사법부가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법사위의 의무이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국회법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늘 증인으로 부른 것이 사법행정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정,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당시에 기일이 빨리 잡힌 것이 무죄로 확정해 주려나 보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하셨거든요. 그때 무죄로 확정되었다면 지금처럼 왜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린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렇게 국정감사 같은 것들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행돼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을 하고 끝났습니다마는 결국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은 여전히 계속중인 것이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 기일을 추정해 놨을 뿐이지 이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재판에 대해서 관여할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추미애 위원장도 증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남으라고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여기에 더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현주]
제가 짧게만 덧붙이자면 사실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석 시키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걸 왜 깨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대법원에서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정은 사실 지난 10년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던 180건 사건들을 조사해 보면 심리기간이 평균적으로 994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34일 걸렸고요.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대법원이 관례를 깬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사법부가 그동안의 관례를 깬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을 낸 것은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성실하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서면 답변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전원합의체로서 심리를 하고 9일 만에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대법원으로 사건이 왔을 때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심과 2심이 633 원칙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1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2년 2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항소심도 3개월이 아니라 한 4개월여가 걸린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대법원은 속도를 올린 것이라고 의견서까지 내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형태로 대법원장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사위에서도 거론된 내용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아주 첨예한 논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눈에 띈 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답변서를 범여권들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이건 왜그랬습니까?
[장현주]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아마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자료를 공유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야의 질의를 다 받으려고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공유할 의무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모든 자료 요청은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함구령을 내렸다는 부분도 보도가 되는데 이것이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다기보다는 국감이 오늘부터 시작이고 대법원장도 오늘 나오는 이런 마당에 답변서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법원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함구해 달라고 부탁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관례상 위원장실로 온 답변 자료는 당연히 모든 위원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전대미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강전애]
전대미문의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번에 답변서를 공유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저희 야당의 간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면서 결국에는 의안으로 올려서 부결을 시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국회 관행이 있었고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그리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는데 이게 법이라든지 규칙으로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폭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글쎄요, 추미애 위원장의 지금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공감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사법부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워서 문제제기를 하고 굉장히 망신주기식으로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동안의 관행 같은 것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더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미애 위원장이 강성지지층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조희대 회동설 관련해서 열린공감TV의 증인채택을 하지 않은 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통령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우리 국민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TF를 만들었는데요. 들어보시죠.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유정입니다. 안보실장 주재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TF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수본 등 관계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 보고, 당국 간 협조 방안, 향후 계획 등이 토의되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습니다.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아까 질문 거의 다 소화하셔서 따로 질문...
[기자]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그러면 구체적인 피해 현황이나 미제사건 수나 이런 숫자들이 보고된 게 있나요?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그런 부분들은 공유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전체적인 현황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루어졌고요. 향후 조금 더 TF회의가 구체화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 사안들은 여러분께 알려줄 수 있는 상황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회의였고 현황 파악하고 그리고 검토하는 회의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 다음에 2차 회의도 예정이 있는지, 이 회의가 정례화될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일시를 잡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에 대한 공유가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 안보실장의 지시사항 및 권유사항도 있었고 당부도 있었기 때문에 그 확인 차원에서라도 후속 회의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안보실장님께서 지시하신 것 중에 필요하다면 단계적 소환이라도 검토하라 할 때 그 단계적 소환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하고요.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지금 저희가 파악한 숫자들이 있기는 한데요. 일시적인 송환이 불가할 시에는 가능한 인원이라도 빠른 순으로 재빠르게 가능한 신속한 송환을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될 듯합니다. 또 있으실까요?
[기자]
그리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 캄보디아 측에 사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시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 차원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직접...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원을 급파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정부 당국의 인원이 급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캄보디아 내 한인 피해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과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 TF팀을 만들고 오늘 첫 회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안보실장은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고요.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서 점검을 논의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음 새로 들어온 소식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순직 해경' 전담수사팀은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이 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규정을 위반해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저희 국정감사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첫 번째 주자였던 최혁진 의원, 무소속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합성한 사진까지 등장시키면서 비판을 이어갔어요. 친일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어떤 입장이라고 보세요?
[장현주]
아마 사법독립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규탄하고 강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였을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런 장면들은 좀 과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렇게 되다 보면 사실 언론보도에도 저 사진이 많이 보도가 되고 어쩌면 자극적인 내용으로 계속해서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 왜 법사위 국감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게 됐는지 본질이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사실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본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막중한 일이고 엄중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이렇게까지 나서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저런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하게 나가다 보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오히려 저런 부분들이 계속되면 사법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개혁의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좀 과한 표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본질을 흔들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혁진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씨 계부인 김충식 씨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강전애]
주장은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자기정치식의 어떻게 보면 오늘 만큼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례정당으로서 들어왔지만 용혜인 의원과의 갈등이라든지 본인이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소속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여기에서 뭔가 강한 이미지를 주고 민주당 소속으로서 들어가고 싶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싶지만 앞서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 상황은 누가 보아도 정말 눈살을 찌푸릴 만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서도 이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지켜보시고 있는 상황에서 저러한 모습들은 너무 과했다. 저런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국회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조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폭력수사특검법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고요.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은 공감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장현주]
사실 안타깝게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애도를 표하는 것 같고요. 지금 국회도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분위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수사를 받다가 조사 대상자가 사망하는 일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너무나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망이고요. 특히 유가족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관련해서 앞으로도 수사를 받다가 이런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사실 숨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애도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논의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태들은 어쩌면 고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도구로 삼아서 정쟁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이것을 가지고 특검의 수사를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우러되는 지점이거든요.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넘어서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관련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이 지금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오후에 발의했고요. 그리고 유족 측도 특검을 강압수사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 사실 지난10일에 김건희특검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회유할 이유도 없었다고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입장을 발표했죠?
[강전애]
특검에서는 상황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외부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된 것은 기존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 검찰, 공수처 이런 데들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특검이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법안으로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에 있어서도 더 공정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서는 아직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메모 안에는 강압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토로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정쟁이 아니라 정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특검 내부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밝혀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문제는 이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압수사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동안 진술했던 내용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에게도 이런 형태로 진술을 받았다면 그 진술들의 증거능력이 모두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엄중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쟁화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지금 특검이 시간도 얼마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관련해서 오늘 부검을 했는데요. 경찰 얘기에 따르면 유가족에게 동의를 얻어서 부검을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또 경찰이 유족들이 유서 열람 후에 사본을 요구하자사본 역시 제공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장현주]
일단 유가족들에게 특히 유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유서에 대해서 필적감정을 보내본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필적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 정확하게 사인 규명을 위해서도 부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상황들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유서에 대해서도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필적 감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유서를 지금 유가족이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 아마 경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을 불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 유서의 내용들. 지금 보도에 의하면 A4 용지 20장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보이는데 유가족들에게 열람을 시켜주고 또 유가족들이 사본을 요구해서 사본을 받아갔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유족들은 그 내용들을 이미 다 확인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절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미흡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해결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족 입장에서는 유서를 늦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통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찰로서는 남은 수사 과정 또 남은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족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경찰이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지만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검을 결정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는데 애초에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전애]
그렇죠. 유족은 부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형사소송법상으로 사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부검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법원에서 어쨌든 영장이 나와서 부검이 진행된 것이라면 법원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된다고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부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사체를 발견했을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서조차 처음부터 유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은 누가 보아도 이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한 메모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 쓴 것이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은 이번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김건희특검에서 수사했었던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특히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지 않았던 참고인이나 피의자에게 강압적인 진술을 받지는 않았었는지 이 부분들도 명확하게 찾아내야 한다,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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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 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 장현주 전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시작됐습니다. 조희대로 시작해서 김현지로 끝난 국감이다, 이런 표현이 나오던데 오늘 첫날 국감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당연히 오늘 첫날 국감법사위에서 당연히 눈에 띄는 것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해서 또 의원들의 질문을 받는 장면들이었을 겁니다. 오늘 오전에 이 질문을 받고 오후에는 이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국민들께서 다 보셨는데요. 아무래도 국민들께서 일부 우려하시는 것처럼 사법부의 독립이 흔들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우려를 주시는 국민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데 사법부의 독립을 흔들리게 하는 것, 결국 사법부가 신뢰를 잃게 되는 것은 결국 사법부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5월에 있었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은 사실 법조계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이례적이고 또 관례를 깨는 그런 선고였습니다.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지 9일 만에 나온 선고였고요. 너무나 이례적으로 빨리 진행된 것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절차적으로 과연 맞는 것인지, 그동안의 관례에 비춰서 너무나 이례적이었던 것은 아닌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실 사법부에서 특히 대법원에서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평의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결과와 그런 해서 그런 내용을 공개하라는 것이 아니라 왜 절차 진행이 그렇게 됐는지, 결국 사법행정에 관한 내용에 대해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만약에 사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그리고 더 정성스럽게 해명을 하고 설명했었다고 하면 국민의 의구심을 풀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의 의혹들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오늘과 같은 장면들이 연출이 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서 결국에는 대법원장을 불러들여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 이런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처럼 사법부의 독립을 흔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법부의 신뢰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가 구체적인 내용은 잠시 뒤에 짚어보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보셨을 때 어떤 게 가장 기억에 남으셨습니까?
[강전애]
일단 오늘 여러 가지 상임위에서 국감이 시작되었지만 결국에는 법사위가 가장 인기가 있었다고 해야 될까요. 오늘 오전에 보았을 때는 지상파3사뿐만 아니라 보도채널까지 5개의 채널에서 모두 생중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이번 국정감사 과정에서 법률이나 정무적 판단을 넘어서서 헌법을 넘어선 권한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닌가. 지금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에서 삼권분립이라든지 사법부의 독립을 훼손하려는 이런 시도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우려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언론에서도 이렇게 크게 보도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결국 출석을 했고 이석하는 과정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는 글쎄요, 국회가 어느 정도 대통령께서 100일 기자회견에서 말씀을 하셨던 권력에 서열이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증인으로서 대답할 수 없다고 하니까 참고인으로서 그대로 있으라고 이야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감금이다라고도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굉장히 강압적인 모습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지켜보실지, 정부 여당이 조금 더 책임 있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두고 치열한 공방 이어졌죠.그 현장 영상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국정감사에서 그동안 관례에 따라 대법원장님은 인사 말씀을 드리고 이석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님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뜨린 바 있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에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에 대하여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추미애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 다음은 증인 선서를 받는 순서입니다만, 이를 뒤로 미루고 우선 조희대 대법원장님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진행하는데…]
"대법원장을 감금하고 있어요"
"뭘 감금해요!"
"감금이죠, 이게 지금!"
[서영교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조희대 대법원장, 그러면 한덕수와 만난 적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묻습니다.]
[조희대 / 대법원장 : …….]
[앵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인사말에서 좀 뼈 있는 말들을 남겼습니다. 삼권분립 체제를 가진 법치국가에서 재판 사항에 대해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운 예를 보기 어렵다, 이런 건데 어떻게 보셨어요?
[장현주]
그동안 조희대 대법원장이 계속 했던 말과 일치하는 얘기 같습니다. 결국 사법부의 독립 그리고 재판의 독립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는 목소리라고 봐야겠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상황에 대해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울 수 없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다만 민주당이, 특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국회에서 법사위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평의 내용이라든지 결과에 대한 부분을 추궁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전원합의체 합의된 지 9일 만에 아주 이례적으로 빠르게 재판 결과가 나오게 된 부분과 관련해서 어쩌면 그런 부분들은 사법행정적인 내용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질문이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이 됐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지금 바로 질의응답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사법부의 독립을 바로 침해한다. 또는 지금 재판에 관여하고 있는 법관들을 증언대에 세운다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께서 결국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은 아닌가. 이런 의혹을 갖고 계시는 국민들이 분명히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풀어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 또 사법부의 역할이기 때문에 사법부가 관련해서는 성실하게 국민들께 해명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원래는 대법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법사위원장이 이석을 허가하면 갔다가 마무리 발언할 때 오는 것이 관례였는데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 관례를 깼을까요?
[강전애]
결국에는 증인으로는 아니고 참고인으로서 그 자리에 계속 있어라, 이석하지 말라고 한 것인데. 추미애 위원장이 지난달에 있었던 조희대 없는 조희대 청문회그 과정에 있어서도 좀 독단적으로 운영해 왔습니다마는 그때 결국에는 아무런 소득이 없었죠. 오히려 대통령의 미국 순방에 대한 것들만 뉴스로 묻히지 않았느냐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결국에는 탄핵이네 고발이네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마는 그것은 진행하지 않고 오늘의 국감 증인 또 내일모레는 대법원에 현장검증을 간다고 하거든요. 이런 형태로 약간은 늦춰놓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는 내년에 지방선거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들이 파다하고 본인이 부인하는 메시지는 내고 있지 않아요. 그 와중에 어쨌든 본인들의 강경 지지자들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저러한 모습들을 보인 것이 아닌가 하는데 앞서 영상에서도 감금이다라고 저희 국민의힘 의원들이 말씀드린 것처럼 참고인으로서 갑작스럽게 전환을 하면서 이석 자체를 막는 모습은 글쎄요, 지금 그렇다면 만약에 나중에 대통령께서도 똑같이 국회에 증인으로 나온다면, 행정부의 수장도 증인으로 나온다면 저런 모습을 보일 수 있을지 굉장히 의문이다라고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대로 신분을 참고인이라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언급하면서 이석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은 참고인조차도 위원회의 의결사항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또 참고인도 본인이 동의해야 한다.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 참고인 진술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밝혔거든요.
[장현주]
국회법에 대해서 또 해석하기 나름인 것 같고 또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은데요. 다만 중요한것은 그동안은 대법원장이 관례상 나와서 인사말을 하고 이석하는 것이 그동안의 관례였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관례란 것이 국회법을 우선할 수는 없습니다. 그동안 관례가 적용돼 있었던 것은 국회법121조에 보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대법원장을 출석시킬 수 있다고 분명히 규정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대법원장이 나왔을 때 사법부에 대한 존중의 의사로 사실 인사말만 하고 이석을 시키는 것이 관례였던 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러한 관례가 그대로 통용되기 어려운 비상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동안 어떤 신속한 재판 결과로 인해서 국민들 보시기에 재판 개입 의혹이 있었던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 의구심이 완벽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법부가 대법원장이 그동안 이석을 했다라는 관례를 사실 권한처럼 내세울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이거든요. 국회 입장에서는 특히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실 국민들을 대신해서 질문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고 국민들을 대신해서 사법부가 다시 한번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 것도 저는 법사위의 의무이자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국회법에서 대법원에 대해서 출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은 오늘 증인으로 부른 것이 사법행정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결국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정,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보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재판이 만약에 민주당에서 당시에 기일이 빨리 잡힌 것이 무죄로 확정해 주려나 보다. 이러한 이야기들도 분명히 많은 분들이 하셨거든요. 그때 무죄로 확정되었다면 지금처럼 왜 이렇게 빠르게 결정을 내린 것인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 조사에 관한 법률을 보면 이렇게 국정감사 같은 것들은 계속 중인 재판에 관여할 목적으로 실행돼서는 안 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조희대 대법원장 입장에서는 그래서 본인이 출석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대법원에서는 파기환송을 하고 끝났습니다마는 결국 고등법원에서 이 사건은 여전히 계속중인 것이죠. 이재명 당시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그 재판부에서 기일을 추정해 놨을 뿐이지 이 재판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재판에 대해서 관여할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러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 추미애 위원장도 증인으로서 부적절하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참고인으로 남으라고 한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사법부를 무력화하려는 시도, 여기에 더도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현주]
제가 짧게만 덧붙이자면 사실 지금 대법원장에 대해서 이석 시키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걸 왜 깨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 따지면 대법원에서 나왔던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파기환송심 결정은 사실 지난 10년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던 180건 사건들을 조사해 보면 심리기간이 평균적으로 994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사건은 34일 걸렸고요. 전원합의체 회부된 지 9일 만에 결정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그렇다면 대법원이 관례를 깬 거 아닐까요? 마찬가지로 사법부가 그동안의 관례를 깬 굉장히 이례적인 판결을 낸 것은 분명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묻고 계신다고 한다면 저는 성실하게 대답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전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서면 답변으로 답변을 했거든요. 전원합의체로서 심리를 하고 9일 만에 결정이 나온 것이 아니라 대법원으로 사건이 왔을 때부터 모든 대법관들이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검토하기 시작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심과 2심이 633 원칙을 완전히 벗어나지 않았습니까? 1심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데 2년 2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항소심도 3개월이 아니라 한 4개월여가 걸린 부분이었습니다. 이렇게 너무 지연됐기 때문에 대법원은 속도를 올린 것이라고 의견서까지 내고 여기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되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형태로 대법원장에 대해서 문제제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법사위에서도 거론된 내용이었는데 이 자리에서도 아주 첨예한 논쟁이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눈에 띈 점은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조희대 대법원장 서면 답변서를 범여권들에게만 줬다는 거예요. 이건 왜그랬습니까?
[장현주]
저도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아마 추미애 위원장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에 자료를 공유할 의무가 없었다는 입장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여야의 질의를 다 받으려고 했는데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질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서를 공유할 의무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 그리고 애초에 모든 자료 요청은 비공개로 이루어진다는 점, 그리고 함구령을 내렸다는 부분도 보도가 되는데 이것이 어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서 함구령을 내렸다기보다는 국감이 오늘부터 시작이고 대법원장도 오늘 나오는 이런 마당에 답변서나 이런 부분들이 미리 나가게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대법원에 대한 예의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함구해 달라고 부탁한 것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 관례상 위원장실로 온 답변 자료는 당연히 모든 위원들에게 공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경우는 전대미문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더라고요.
[강전애]
전대미문의 일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죠. 지금 이번에 답변서를 공유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저희 야당의 간사를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하면서 결국에는 의안으로 올려서 부결을 시키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추미애 위원장이 지금 하고 있는 법사위원장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동안에 국회 관행이 있었고 1당에서 국회의장을 가져가고 그리고 2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국회의 관행이었는데 이게 법이라든지 규칙으로서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아니라는 이유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렇게 폭주하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글쎄요, 추미애 위원장의 지금 모습을 우리 국민들께서 얼마나 공감을 갖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백번 양보해서 사법부의 결정 과정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의구심을 가지신다 하더라도 이렇게 대법원장을 청문회에 세워서 문제제기를 하고 굉장히 망신주기식으로 하는 가운데 있어서 그동안의 관행 같은 것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보면 지금 민주당에서 더 공정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추미애 위원장이 강성지지층들에게 어필하기 위한 모습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모습들은 오히려 역효과만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이 민주당이 조희대 회동설 관련해서 열린공감TV의 증인채택을 하지 않은 점.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대통령실 브리핑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잇따라 발생한 우리 국민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TF를 만들었는데요. 들어보시죠.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랜만에 뵙습니다. 강유정입니다. 안보실장 주재 캄보디아 범죄 TF 회의 관련해서 브리핑하겠습니다. 강유정 대변인입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는 위성락 안보실장 주재로 최근 발생한 캄보디아 한국인 범죄 관련 관계부처 TF 첫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오늘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수본 등 관계당국이 참석한 가운데 현황 보고, 당국 간 협조 방안, 향후 계획 등이 토의되었습니다. 위성락 안보실장은 무엇보다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습니다. 감금된 이들의 범법행위에 대한 조치는 당연한 것이지만 인도적 조치 차원에서 위험에 처한 우리 국민들의 송환이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며 당국의 조속한 대응을 당부했습니다. 필요하다면 단계적 송환이라도 검토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현지에서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우리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 캄보디아 당국과의 수사 공조 및 우리 국민 구출 상황을 점검할 것도 논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 아까 질문 거의 다 소화하셔서 따로 질문...
[기자]
TV조선의 최민식입니다. 오늘 회의에서 그러면 구체적인 피해 현황이나 미제사건 수나 이런 숫자들이 보고된 게 있나요?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그런 부분들은 공유가 되기는 했습니다마는 오늘은 전체적인 현황과 그리고 우리가 어떤 것들을 해야 할지에 대한 검토가 주로 이루어졌고요. 향후 조금 더 TF회의가 구체화되고 난 이후에 구체적 사안들은 여러분께 알려줄 수 있는 상황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 회의였고 현황 파악하고 그리고 검토하는 회의었다고 보시면 될 듯합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YTN 홍민기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 다음에 2차 회의도 예정이 있는지, 이 회의가 정례화될 계획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오늘 일시를 잡지는 않았지만 아마도 여러 가지 검토할 사안에 대한 공유가 있었고 그리고 대통령실 안보실장의 지시사항 및 권유사항도 있었고 당부도 있었기 때문에 그 확인 차원에서라도 후속 회의는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자]
아시아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 안보실장님께서 지시하신 것 중에 필요하다면 단계적 소환이라도 검토하라 할 때 그 단계적 소환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궁금하고요.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지금 저희가 파악한 숫자들이 있기는 한데요. 일시적인 송환이 불가할 시에는 가능한 인원이라도 빠른 순으로 재빠르게 가능한 신속한 송환을 처리할 것을 당부했다, 이렇게 받아들여주시면 될 듯합니다. 또 있으실까요?
[기자]
그리고 대통령실 차원에서 직접 캄보디아 측에 사태 해결을 위한 소통을 시도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유정 / 대통령실 대변인]
대통령실 차원이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직접...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여기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인원을 급파할 예정이라고 했잖아요. 정부 당국의 인원이 급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캄보디아 내 한인 피해 사태에 대해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과관련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범정부 대응 TF팀을 만들고 오늘 첫 회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에 대한 브리핑 들으셨습니다. 안보실장은 우리 국민의 신속한 송환을 강조했고요. 수사 당국 관계자들을 현지에 급파해서 점검을 논의하겠다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다음 새로 들어온 소식도 전해 드리겠습니다.
[앵커]
해양경찰 고 이재석 경사의 순직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사고 당시 파출소 당직 팀장에 대한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YTN 취재 결과, 인천지방검찰청 '순직 해경' 전담수사팀은 인천해양경찰서 영흥파출소 전 팀장 이 모 경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경위는 지난달 11일, 2인 출동 원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규정을 위반해 이 경사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저희가 정리되는 대로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다시 저희 국정감사 이슈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법사위에서 첫 번째 주자였던 최혁진 의원, 무소속이죠.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조희대 대법원장을 합성한 사진까지 등장시키면서 비판을 이어갔어요. 친일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어떤 입장이라고 보세요?
[장현주]
아마 사법독립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규탄하고 강하게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였을 거라고 보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저런 장면들은 좀 과한 부분이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저렇게 되다 보면 사실 언론보도에도 저 사진이 많이 보도가 되고 어쩌면 자극적인 내용으로 계속해서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많은 국민들께서 오늘 왜 법사위 국감장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하게 됐는지 본질이 가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듭니다. 사실 국회에서 대법원장을 불러서 물어본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막중한 일이고 엄중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국회의원들이, 국회가 이렇게까지 나서게 됐는지에 대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려야 되는 상황이라면 사실 저런 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과하게 나가다 보면 본질이 흐려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나아가서는 오히려 저런 부분들이 계속되면 사법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개혁의 동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감장에서 좀 과한 표현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조금은 본질을 흔들 수 있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금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혁진 의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조희대 대법원장을 추천한 사람이 김건희 씨 계부인 김충식 씨다, 이렇게 또 주장을 했더라고요.
[강전애]
주장은 하고 거기에 대한 근거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자기정치식의 어떻게 보면 오늘 만큼 본인이 스포트라이트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런 것들을 준비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최혁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비례정당으로서 들어왔지만 용혜인 의원과의 갈등이라든지 본인이 민주당으로 가겠다는 형태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무소속으로 있는 상황입니다. 본인이 여기에서 뭔가 강한 이미지를 주고 민주당 소속으로서 들어가고 싶은 모습을 보였던 것이 아닌가 싶지만 앞서 장 변호사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저 상황은 누가 보아도 정말 눈살을 찌푸릴 만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오늘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이 아닌 참고인으로서도 이석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었던 것에 대해서 굉장히 모든 국민들께서 준엄하게 지켜보시고 있는 상황에서 저러한 모습들은 너무 과했다. 저런것들이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에 대해서 불신하게 하고 정치 혐오를 일으키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다음 주제를 살펴보겠습니다. 양평군 공무원 사망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국회에 분향소를 설치했고 조문도 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폭력수사특검법을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했고요. 발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점은 공감대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장현주]
사실 안타깝게 사망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 애도를 표하는 것 같고요. 지금 국회도 그렇기 때문에 무거운 분위기가 지금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 수사를 받다가 조사 대상자가 사망하는 일이 사실 이번이 처음은 아니죠.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어 왔는데 중요한 것은 수사과정에서 사람이 사망하는 일은 다시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것만큼은 너무나 명확한 것 같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사망이고요. 특히 유가족 입장에서 본다면 사실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필요하다면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관련해서 앞으로도 수사를 받다가 이런 사망하는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야 되는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제도적으로 또 시스템적으로 개선될 부분이 있다면 분명히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사실 숨진 공무원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애도를 표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시스템적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를 논의해야 될 단계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행태들은 어쩌면 고인의 비극적인 죽음을 도구로 삼아서 정쟁에 활용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또는 이것을 가지고 특검의 수사를 흔들려고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이 우러되는 지점이거든요.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깔려 있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배격을 해야 될 것 같고 그것을 넘어서서 여야가 힘을 합쳐서 관련된 제도개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은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국민의힘이 지금 특검 폭력수사 특검법을 오후에 발의했고요. 그리고 유족 측도 특검을 강압수사 혐의로 고소고발하겠다, 이렇게 밝힌 상황에서 사실 지난10일에 김건희특검은 강압적인 분위기가 아니었고 회유할 이유도 없었다고 했지만 오늘 다시 한번 입장을 발표했죠?
[강전애]
특검에서는 상황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 국민들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 있을까. 외부에서 객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특검이 출범을 하게 된 것은 기존 수사기관, 그러니까 경찰, 검찰, 공수처 이런 데들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특검이라는 것을 민주당에서 법안으로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절차에 있어서도 더 공정했어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돌아가신 분의 유서는 아직도 공개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메모 안에는 강압수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토로하고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들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게 정쟁이 아니라 정말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특검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도 사실관계는 명확하게 밝혀져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 계시는 부분이고 이게 일반적으로 특검 내부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것으로는 밝혀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문제는 이게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만약에 강압수사라는 것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동안 진술했던 내용들. 그리고 만약에 다른 참고인이나 피의자에게도 이런 형태로 진술을 받았다면 그 진술들의 증거능력이 모두 날아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엄중하게 이 상황을 봐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계속 저희 국민의힘에 대해서 정쟁화하고 있다라고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게 지금 특검이 시간도 얼마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밝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숨진 양평군청 공무원 관련해서 오늘 부검을 했는데요. 경찰 얘기에 따르면 유가족에게 동의를 얻어서 부검을 결정했다고 밝혔고요. 또 경찰이 유족들이 유서 열람 후에 사본을 요구하자사본 역시 제공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었거든요. 이런 얘기는 왜 나왔을까요?
[장현주]
일단 유가족들에게 특히 유서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부분들이 좀 논란이 되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 입장에서는 유서에 대해서 필적감정을 보내본다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필적이 맞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 같고 정확하게 사인 규명을 위해서도 부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된 상황들에 대한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유서에 대해서도 본인이 작성한 게 맞는 것인지에 대한 필적 감정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그 과정에서 유서를 지금 유가족이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됐던 부분들이 있고 아마 경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들을 불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유가족들에게 유서의 내용들. 지금 보도에 의하면 A4 용지 20장이 된다는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상당히 많은 분량으로 보이는데 유가족들에게 열람을 시켜주고 또 유가족들이 사본을 요구해서 사본을 받아갔다는 것이기 때문에요. 아마 유족들은 그 내용들을 이미 다 확인했을 거라고 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일단 절차적으로는 어느 정도 미흡했던 부분들이 조금은 해결된 것 같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유족 입장에서는 유서를 늦게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원통함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경찰로서는 남은 수사 과정 또 남은 진상규명 과정에서 유족들의 마음을 잘 살펴서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그런 절차를 진행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앞서 경찰이 타살 혐의점은 없어 보이지만 사망 원인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부검을 결정했다. 그리고 유가족에게 동의를 구했다고 설명했는데 애초에 유족이 원하지 않는다는 보도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강전애]
그렇죠. 유족은 부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고 명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형사소송법상으로 사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수사기관에서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부검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법원에서 어쨌든 영장이 나와서 부검이 진행된 것이라면 법원 입장에서 어느 정도는 소명이 된다고 본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굉장히 매끄럽지 않아 보이는 거예요. 부검에 대한 부분들도 마찬가지고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에 사체를 발견했을 때 타살 혐의점이 없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서조차 처음부터 유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은 누가 보아도 이상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언론에서는 우리가 이미 확인을 한 메모의 내용을 조금 더 풀어 쓴 것이라는 보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사실관계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는 특검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되는 것은 이번 돌아가신 분뿐만 아니라 김건희특검에서 수사했었던다른 사건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형태로 특히 변호인이 함께 동석하지 않았던 참고인이나 피의자에게 강압적인 진술을 받지는 않았었는지 이 부분들도 명확하게 찾아내야 한다, 확인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장현주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강전애 전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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