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체포 50시간만에 석방...여야 공방 격화

이진숙 체포 50시간만에 석방...여야 공방 격화

2025.10.05. 오후 12:09.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이현웅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체포적부심이 인용되면서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연휴에도 특검 수사는 계속되고 있는데요.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조사가 불발되면서 특검 수사에 제동이 걸린 상황입니다. 추석 밥상머리를 달굴 정치권 안팎 소식, 두 분과 함께 정리해보겠습니다.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어제 오후였습니다. 법원이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 이 전 위원장은 곧바로 석방됐고요. 예상보다 빠른 결정이 나온 것 아니냐 하는 말이 많은 것 같아요. 심문 2시간이 채 되지 않아서 인용 결정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조현삼]
일단 체포 시간 자체가 48시간 안에 마무리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는 체포적부심 결과를 조속히 발표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보여지는 것이고요. 물론 대부분의 체포적부심 결과가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나오는 것이 태반이기는 합니다. 현실적으로 인용되는 비율적으로 봤을 때는 한 자릿수 비율에 그칠 정도로 굉장히 낮은 확률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인용이 되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이례적인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아마 법원 입장에서는 이미 48시간 동안 체포가 진행이 된 상황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미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최 변호사님은 예상하셨습니까?

[최진녕]
저는 어제 오전에 예측을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저녁 9시 전에 석방이 된다라고 거의 단정적으로 예측했는데, 지금 조 변호사님 말씀대로 체포적부심은 통계적으로 봤을 때 100건을 청구를 하면 2건 정도, 그러니까 인용 결정율이 1, 2%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법조인으로서 양심상 이 사안이 아니면 체포영장은 사실상 없애버리는 것이 낫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같은 경우에 실체적 사유로써 법원은 헌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 구속하는 이런 부분은 주의해야 한다는 것, 그리고 또 절차적인 것과 관련해서 체포적부심은 왜 하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불출석하거나 불출석할 우려가 있는데 그것이 정당한 이유가 없는 경우에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변호인을 통해서 밝힌 것처럼 변호인은 지속적으로 출석하기로 얘기를 다 했던 것이고 불출석 사유서까지 다 냈고 그 얘기가 개인적인 신상이 아니고 본인이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있는데 그 방송통신위원회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기에 필리버스터 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출석해야 되는 그런 이유라고 한다고 하면 공무상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이유가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한다면 도대체 무슨 이유가 정당한 이유를 정당화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어제 법원의 결정처럼 실체적으로도 구속을 계속하는 것이 부당하고 절차적인 측면에서도 사실상 유튜브라든가 본인의 페이스북은 증거로 다 있는 상태에서 법적 평가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같은 법원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을 같은 법원이 찢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앵커]
이진숙 전 위원장이 어제 수갑이 풀린 상태로 석방이 됐습니다. 곧장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이진숙 전 위원장. 사실상 본인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조현삼]
이진숙 전 위원장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아요. 본인의 정치행위를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본인이 지금 독립운동을 하다가 체포됐나요? 민주화 운동을 했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번 법원의 판단도 그 부분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체포의 적법성은 인정이 된다고 했어요.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한결같이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은 전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의 경우에는 12월 초에 공소시효가 만료가 되죠. 이런 긴급한 상황에서 수사를 지속적으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6차례나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변호사님께서는 필리버스터 얘기를 했지만 필리버스터에 기관장이 참석해야 될 의무는 없습니다. 구태여 그 부분을 출석을, 심지어 그날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수사에 응하겠다, 출석하겠다고 했던 날짜에 필리버스터에 참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사정을 봤을 때는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체포의 당위성, 적법성은 인정된다고 한 것이에요. 단지 체포를 지금 현 단계에서 필요성을 유지할 수는 없다라고 본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마 경찰 입장에서도 48시간의 체포 이후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낮다고 이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요. 체포 자체는 불응을 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집행을 한 것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진숙 전 위원장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진숙 위원장의 혐의와 관련해서는 추후 여러 가지 소환조사를 통해서 더욱더 보강 입증이 되어서 아마 기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체포와 석방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불법적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했고요. 민주당은 법원이 수사의 시급성과 피의자의 책임 회피를 외면했다, 이렇게 날을 세우기도 했습니다. 두 분의 추가적인 평가를 들어볼까요?

[최진녕]
그러면 민주당이 또 조희대 대법원장처럼 이번 체포영장을 무효화시킨 판사도 탄핵하고 앞에 가서 사퇴하라고 하는 겁니까? 똑같지 않습니까? 법에 따라서 그에 대한 판단을 했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판결을 존중한다라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저 결국은 뭡니까? 본인의 뜻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사법부를 탓할 뿐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법부가 과연 이번에 제대로 판결 이유를 썼는지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인 것이고요. 이번에 경찰이 영장을 치면서 뭐라고 했느냐. 지금 12월 말이면 공소시효가 다 되는데 그런 상태에서 계속 나오지 않기 때문에 체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반론이 정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이번에 체포영장 기재 범죄사실에 보면 공직선거법 위반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이 공소시효가 6개월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지금 공선법을 보면 다른 규정에, 이번에 있었던 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하여서 선거운동을 했던 것이 이번 영장 기재 범죄사실인데 그런 경우에는 일반적인 선거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지만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한 공소시효는 10년인 것이 공선법상 명백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경찰이 이렇게 영장을 신청을 했고 그러한 영장을 받아들인 것은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경찰이 수사권 독립을 넘어서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 청구권까지 달라고 하는 이 상황에서 법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찰에게 구속영장 청구권을 줬을 때 얼마나 큰 폐해가 있을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하지 않고 검사 또한 이것을 그대로 법원으로 배당했고 법원 또한 영장에 대한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글을 씀으로써 사실상 얼마나 난립으로 체포, 구속영장을 발부했는지를 스스로 자인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문제를 제기할 것이고 거기다가 어제 대리인을 통해서 밝혀진 사실이 이번이 처음 영장이 아니고 벌써 이번이 세 번째였다는 거예요. 앞에 두 번 영장 청구한 것은 검찰이 다 컷, 기각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신청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에 반드시 참석해야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했는데 법적 의무는 없다라는 식으로 답을 하니까 영장을 내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과정에서 경찰의 불법 체포 구금에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 법리적으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 나아가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변호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페이스북을 통해서 불법 체포 감금죄도 책임을 묻겠다는 글까지 올린 상태입니다.

[앵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불법적이다, 문제가 있다. 국민의힘에서는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현삼]
모든 것이 불법적이라고 한다면 영장 자체가 발부가 되지 않았겠죠. 지금 단계에서 영장을 유지할, 체포를 유지할 필요성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체포적부심이 인용됐다고 보는 것이 맞고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체포영장이 적법하다는 것 역시 이번 영장재판부의 입장입니다.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단지 필요성의 유지 여부만 달려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번 체포적부심을 인용하면서도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 하면 추후에, 향후에 체포의 필요성이 발생할 가능성은 별론으로 한다라고 별도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추후에도 이진숙 전 위원장이 추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체포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겨놓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공소시효와 관련해서는 이미 법원에서도 마찬가지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물론 10년의 공소시효가 인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위를 이용해서 매수행위를 한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경우에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부분은 물론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추후에 있는 공판 단계에서 법원으로부터 판단을 받을 여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 영장 단계에서는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녕]
그 부분이 고려되지 않은 것이 아니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영장을 청구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인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부정한다는 것은 영장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앵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법원 스스로가 다시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다시 거둬들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반박하시겠습니까?

[조현삼]
지금 현재의 필요성이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을 그 당시에 필요성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했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단계에서 살펴보게 되니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고 난 다음에 이진숙 전 위원장이 그렇게 말했죠.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내가 수사에 응하지 못했지만 추후에는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겠다고 소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살펴보게 되면 재판부 입장에서는 체포영장의 시간이라는 것이 48시간으로 한정적으로 정해져 있고 추후에 적극적으로 수사에 응하겠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여러 가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 이상의 다툼이 없고 추후에 법리적인 다툼이 남아있다고 볼 여지도 있기 때문에 지금 현 단계에서 체포영장을 그대로 유지하는 필요성은 없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옳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앵커]
공소시효 얘기도 계속해 주셨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체포를 김현지 방탄용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호하기 위해서 빨리 서두른 게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최진녕]
그렇습니다. 핵심적인 근거는 뭐냐. 이번 체포영장을 남부지방법원에서 발부를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장의 유효기간을, 집행할 수 있는 시간을 어떻게 했느냐. 10월 1일 오후 6시부터 11월 30일까지로 정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 그러면 10월 1일 6시부터도 가능하지만 결국 거의 한 달 가까이 체포영장의 집행 기간을 뒀던 것이 이번 영장을 통해서 확인이 된 겁니다. 만약에 지금 얘기한 것처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 중의 측근, 이른바 애지중지 현지라고 할 수 있는 김현지 전 총무비서관에 대한 것이 밥상머리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와 같은 것을 이슈를 이슈로 덮으려고 그 과정에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을 체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만약에 지금 10월 1일에 한다고 해서 바로 집행한다는 것은 결국 이번 연휴가 들어가기 바로 직전에 얘기를 해서 모든 국민들의 관심사를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올렸고, 실제로 어제, 그제부터 모든 방송은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체포, 나아가 그에 대한 체포영장에 대한 체포적부심. 이런 부분으로 다 가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민의 눈을 돌리려고 한 것이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 왜 10월 1일에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 체포영장에 대해서 집행한 이후에 기자들이 용산 대통령실에 문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한 의견. 그러니까 원론적인 것처럼 얘기했지만 사실상 그에 대한 것은 내부적으로 다 보고가 올라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방통위원장, 장관급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고 집행하는 과정을 대통령실이 몰랐다는 것은 만약에 진짜 몰랐다고 하면 무능인 것이고 알면서도 모른 척했다고 하면 책임 회피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도 결국 국민의 눈을, 시선을 김현지 제1부속실장으로부터 이진숙 방통위원장으로 돌리기 위한 정치적인 영장 집행이었다고 하는 것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앵커]
조 변호사님 이야기도 들어봐야겠는데요.

[조현삼]
일단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경우에는 강훈식 비서실장이 최근 밝힌 바가 있죠. 지난달 9일부터 이미 직제 개편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사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선후 관계가 잘못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죠. 이미 그 당시에 대변인실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김남준 당시 제1부속실장을 대변인실로 보내는 것으로 논의가 충분히 되고 있었고요. 그러면 부속실장 자리를 누가 할 것인가?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재명 대통령과 오랜 기간 동안 함께했던 인연이 있던 분이기도 하고요. 업무 능력 탁월함을 이미 인정받은 바도 있습니다. 보통 부속실장의 경우에는 이재명 정부뿐만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대통령과 함께 오랫동안 호흡을 같이 맞춰왔던 분들이 맡곤 했죠. 그런 측면에서 김남준 당시 부속실장이 대변인으로 간다고 한다면 그 자리를 맡을 적임자는 김현지 당시 총무비서관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국감 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이미 사전에 정해져 있는 방향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금 김현지 실장과 관련된 논란을 이진숙 전 위원장으로 덮으려고 한다. 이것은 과거 윤석열 정부에서 사정기관을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사용했던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그러한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죠. 이재명 정부는 그렇지 않습니다. 경찰 스스로가 판단을 하고 검사가 영장을 신청을 하고 법원이 발부한 사안이에요. 여기 그 어디에도 이재명 정부가 개입했다라는 그러한 정황이라든가 증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내 제1야당 대표로서는 부족한, 불충분한 그런 발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김현지 부속실장이 국정감사에 나와야 하느냐 말아야 하느냐 가지고도 굉장히 뜨거운 감자입니다. 일단 원래는 출석 대상이 아닌 자리인데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나와서 밝혀야 할 내용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최진녕]
본인이 나오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정무수석 같은 경우에도 본인은 나오고 싶다라고 하고, 민주당 같은 경우에도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전화를 해봤더니 전의에 불타고 있다. 언제라도 불러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른바 굿캅, 배드캅 전략. 나오려고 했는데 민주당이 막아서 못 나왔다, 그 프레임을 치려고, 결국 내가 나오려고 했다라는 것을 국민들한테 알리려고 하는 것이지, 내가 나온다고 했더니 진짜 나올 줄 알았냐라는 전략이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1990년대 이후에 대통령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정기국회에 출석하지 아니한 전례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회사에서도 아시다시피 총무부는 뭡니까? 인사, 회사 내부에 있는 자금 집행하는 핵심 부서입니다. 그러면 회계를 감사하고 직무를 감사하는데 그 사람 안 부르면 누구를 부르는 겁니까? 그러면서 이제 왔더니 강훈식 내가 나가면 그 사람보다 더 잘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그 논란이 어떻게 됐습니까? 국민들은 강훈식 비서실장은 허수아비고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실세네 하는 그런 얘기를 남길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증인으로 채택하기 바로 전날 인사이동을 해서 다른 곳도 아니고 대통령의 모든 개인적인 의상부터 메시지 전달, 모든 개인적인 업무를 하는 제1부속실로 모시고 간 것, 그럼으로 해서 사실상 출석 의무를 없애버린 것.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항간에서 대통령을 VIP라고 해서 V라고 하고 그래서 V0다, 그리고 의전서열 국회의장보다 더 높고 대법원장보다 높은 국가의전서열 1. 5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정치적 맥락 아니겠습니까.

[앵커]
민주당 일각에서도 오히려 나가서 역공에 나설 수 있지 않겠냐 하면 시각들도 있는가 하면, 나가게 되면 국민의힘 전략에 휘말리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선도 있는 것 같아요.

[조현삼]
물론 이런 논란이 불거지기 전에 지금 총무비서관으로서 출석을 했더라면 가장 이상적인 방향이었겠죠.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한 상황이 아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총무비서관이 아니고 제1부속실장을 맡은 상황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국감에 출석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김현지 실장 입장에서는 국회에서 부른다고 한다면 당연히 나간다라는 입장은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아마 출석을 하게 되면 국감장에서 했던 질의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국감장이라는 것이 단지 한 명의 부속실장을 부르기 위한 자리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와 응답을 하는 자리라고 할 수 있겠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부속실장보다는 총무비서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직함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모셔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 더욱더 타당하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국감이라는 소중한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저는 김현지 부속실장을 지금 국감에 소환할 필요성이 있을까 싶기는 합니다. 물론 이 모든 것들은 국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판단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논란이 커지다 보니까 대체 뭘 밝히기 위해서냐 하는 질문들도 이어서 나오는 것 같아요. 만약에 출석을 한다면 국감장에서 어떤 내용을 밝혀야 되는 겁니까?

[최진녕]
제가 만약 국민의힘 국회의원이라고 한다면 제일 먼저 묻고 싶은 게 있습니다. 총무비서관이셨습니까? 아니면 인사비서관이었습니까?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만사현통, 모든 것은 김현지 비서관을 통해서만 통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 그 증거 하나가 지난번 여성가족부 강선우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청을 다른 사람도 아닌 총무비서관인 김현지 비서관이 직접 통보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제 기억이 맞다고 한다면 강선우 장관 후보자, 강선우 의원 또한 그 사실을 확인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만사현통이 아니고 뭡니까? 그런데 본인의 직위에 있지 않으면서 그 일과 관련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그것이 국정농단이고 그것이 형법적으로 봤을 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도 물을 부분이 있는 것이고, 나아가 지금 대통령 바로 지근거리에 있는 1급 행정고시 합격해서도 동기들 중에 1급까지 승진한 케이스는 굉장히 드뭅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이 별것도 아닌 것처럼 얘기하지만 별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실세 중에 실세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대학교를 어디 나왔고 출신이 어딘지, 그 사람의 것이 투명하게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상에 관한 부분뿐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과의 관계, 나아가 얼마 전에 판결문을 통해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에서 변호사를 할 당시에 2000만 원의 변호사비 성공보수에 대해서 변호사실에 있지 아니한 당시 성남 관련된 사회운동 단체의 사무국장으로 있던 김현지 씨에게 채권을 넘기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또 지근거리에 있는 고위직을 하고 있는 사법연수원 동기가 변호사를 하면서도 그 사건을 수임해서 판결을 승소했다는 그런 내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취지에서도 질문을 해야 될 것은 2박 3일을 해도 저는 부족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다음 이슈로 넘어가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이야기인데요. 특검 수사가 연휴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학자 통일교 총재는 계속해서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걸까요?

[최진녕]
사실 조용하게 조사를 받고 재판을 했으면 좋겠는데 김건희 여사가 본인의 변호인이 와서 얘기를 했을 때 본인의 지지자들에 대한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것이 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변호사님 페이스북에 가봤더니 그 글을 제가 찾지를 못 하겠더라고요.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니까 삭제를 한 것인지 아니면 제가 찾지 못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지금 본인의 존재감. 사실 저도 마음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답답하고 불편합니다. 대한민국의 대통령 영부인이었던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라는 사람이었다고 얘기했다는 사실 자체가 약간 코미디 같은 상황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으로서는 본인의 지지층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에 대한 것을 다른 것도 아니고 민족의 최대 명절 추석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의 얘기라고 한다면 적어도 인사하는 것 자체.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의 편지와 응원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내가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정도의 얘기는 어떻게 보면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얘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앵커]
한학자 총재가 특검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이 모습이 윤 전 대통령의 사례를 참고했다는 분석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게 재판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까?

[조현삼]
제가 만약에 한학자 총재의 변호인이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불응하는 것을 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것 자체는 물론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사에 참여하게 되면 수사기관들이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혐의와 어떤 입증자료와 증거들을 확보하고 있는지를 이번 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수적인 효과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이 설령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법정에서 증거들에 대해서 어떠한 대응을 할 것인지를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분명히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총재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는다. 앞으로 모든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것 자체가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따라하는 거라기보다는 전략적으로 본인에게 오히려 마이너스의 효과가 있는 선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지금까지 보여줬던 한 총재의 이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지 않고 응하지 않고 하는 모습 자체는 추후에 법정에서 양형에도 따져물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피의자의 반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그런 양형 단계에서도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부적절한 결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진녕]
짧게 말씀드리면 죄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유죄를 인정하면 양형을 위해서 적극 응하겠지만 나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결국은 전체에 대한 부인을 하는 것이고. 결국 특검 잘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또 체포영장 발부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것처럼 했다고 하면 윤 대통령에 대한 것처럼 체포영장 발부해서 강제적으로 끌고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런 모습 국민들이 보고 싶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 것이겠죠.

[앵커]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수사할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특검팀 검사들의 원대복귀 요구까지 겹치면서 특검 수사기간 남은 기간 동안 의혹 다 밝힐 수 있겠느냐,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사실 김건희 특검이 지금 담당하고 있는 사건이 16가지 혐의에 이른다고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그 하나하나 혐의 자체는 하나의 게이트입니다. 과거 정부였다고 한다면 이런 하나의 게이트로 정부가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사안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하나의 특검팀에서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일부 미진한 부분도 분명히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일간의 전반전이 끝났다고 보여지는데 김건희 씨를 구속을 성사를 시켰고,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통일교와의 유착 관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구속영장이 인용이 되고 증거조사가 이루어지고 여러 가지 증거가 수집되고 있는 정황을 봤을 때는 상당 부분 진행이 되고 있는 측면은 분명히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더 연장을 하게 된다면 12월 말까지로 예정되어 있는 김건희 특검팀의 수사가 어떻게 보면 시한이 굉장히 촉박한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라고 한다면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할 필요성이 분명히 있고요. 다양한 혐의가 있기 때문에 개별 혐의마다 경중과 그런 여러 가지 인력 배치를 통해서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마지막은 이 얘기를 해봐야겠습니다. 국정자원 화재 당시 이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데 대통령실에서는 이 대통령이 출연하는 예능 프로그램 방영 연기를 요청했고, 오늘에서 내일로 연기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적절성 여부를 계속해서 따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최진녕]
저는 좀 황당했습니다. 하루 연장을 요청을 했는데 그 이유가 국가공무원이 안타까운 삶을 마감한 것에 대한 조문의 의미라고 했는데 그러면 며칠이라도 미룰 줄 알았는데, 아니면 캔슬할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꼴랑 하루 미뤘더라고요. 그것이 하루 미룬 것으로 해서 대통령이 공무원에 대한 추모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오히려 그럴 것이 아니고 그 자체, 그러니까 결국 지난 9월 26일날 불이 나서 22시간 동안 국가의 인적 자원, 정보 자원이 홀라당 불탔습니다. 대한민국이 전 세계의 제1위 전자정부라고 했는데 이재명, 이재명 정부 아닙니까? 인터넷 정부. 그 정부가 불타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사이에 JTBC라는 방송에 가서 예능을 찍고 있었다? 국민들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납득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전에 문재인 정부를 비롯한 민주당은 어땠습니까? 지난번 박근혜 정부 때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7시간 이후에 중대본에 나타난 그 시간, 1분 분단위로 행위 자체를 밝히라고 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고소했습니다, 직무유기로. 그렇다고 하면 그동안 40여 시간 동안 뭘 했는지 일일이 밝혀야 되는데 그것을 밝히는 과정에서 야당 국회의원, 주진우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니까 용산 대통령실 강 대변인은 뭐라고 했습니까? 허위사실이다라고 단정하면서 법적 조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그것이 사실인 것이 어제 다른 대변인을 통해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 사안에 대해서 사과를 구하고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그에 대한 얘기는 하나도 없이 그에 대한 인사조치는 하나도 없이 하루 그것에 대해서 방송을 연기한다는 것이 과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대통령실의 입장인지, 국민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이재명 대통령실에서는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대통령실에서는 급하게 타임라인까지 공개하면서 수습에 나섰는데 논란을 잠재우기는 부족해 보입니까? 어떻게 보세요?

[조현삼]
일단 사실관계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한다면 예능 출연 자체는 유엔총회 참석 이전에 이미 조율됐던 부분이고 날짜도 이미 픽스가 돼 있던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한 당시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는 비행기였다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귀국한 이후에는 화재와 관련된 각종 보고와 지시를 한 바가 있고 그다음 날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대면보고도 실제로 받고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다음 날 오후 6시경에는 모든 화재가 완진된 상황이기도 했죠. 그러니까 예능에 출연했던 당시에는 화재는 일단 진압이 된 상황이었고 예능 출연 당일날 오전에는 대책본부에서 회의를 주재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화재의 대응과 관련해서 물론 예능 출연이 조금 아쉬운 부분, 부적절한 부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과연 화재 대응에 미흡했느냐라는 부분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지 출연 여부를 지적하는 것은 지나친 부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한 측면에서 대통령실의 입장에서는 방영 일자 자체에 대한 연기를 요청한 것이고요. 방송국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 사정상 방영을 해야 될 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결정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는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관련된 국가재난사고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고 원인과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해서 지금 엄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오늘 여러 가지 정국 이슈들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조현삼 변호사, 최진녕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