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전남 곡성군 '성희롱' 등 직원 무더기 징계·수사 요구

감사원, 전남 곡성군 '성희롱' 등 직원 무더기 징계·수사 요구

2025.09.19. 오전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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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전남 곡성군에 대한 정기감사결과에서 성폭력 피해자 보호 조치 태만과 갑질 행위 등이 드러난 직원 10여 명을 징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감사원 감사결과 전 곡성군수 A 씨는 재임 중이던 지난 2021년 직원 B씨가 C 씨에게 성폭력을 가한 사실을 보고받고도, 피해자 보호 조치 등을 지시하지 않은 채 가해자의 사직서를 수리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또 곡성군이 B 씨의 퇴직금 압류 등도 하지 않아 이후 C씨가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지만 B 씨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한 푼도 보상받지 못했습니다.

팀장 D 씨는 2022년 11월 당시 다른 부서에 있던 C 씨의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피해를 봤던 부서로의 전보를 결정해 결과적으로 다른 직원으로부터 다시 성희롱을 당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결과를 토대로 곡성군에 대해 해고 1명, 강등 2명, 정직 1명, 경징계 이상 4명, 인사자료 통보 1명, 주의 2명의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이어 당시 곡성군수에 대해서는 성폭력방지법 등에 따라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YTN 김문경 (mk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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