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근로자의날→노동절 변경 법안 국회 환노위 통과

2025.09.19. 오후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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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 명칭을 노동절로 변경하는 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환노위는 오늘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근로자의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16일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됐습니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하루 8시간 노동을 요구하는 시위에서 유래한 기념일입니다.

우리나라는 1923년부터 매년 5월 1일을 노동절로 기념해 오다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근로자의 날이란 명칭을 지금껏 써왔습니다.

1994년에는 근로자의 날이 유급 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이 아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이에 공무원·교사와 특수고용직 종사자는 휴일을 보장받지 못했고,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명시되지 않아 대상인 근로자조차 편히 쉬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 노동절로 바꾸자는 요구가 노동계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습니다.


YTN 이동우 (dw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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