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체포동의안 보고…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특검 "정치자금 추가 수수 의심"…수사 필요성 부각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 기존 입장 거듭 강조
특검 "정치자금 추가 수수 의심"…수사 필요성 부각
권성동, ’불체포특권 포기’ 기존 입장 거듭 강조
AD
[앵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특검은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안에서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는데, 범여권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만큼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김승묵 / 국회 의사국장 :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특검은 9쪽 분량의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권력과 종교단체의 결탁이자 국정농단·선거 개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 필요성도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고 차명 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도주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정치자금을 더 받았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떳떳하게 수사에 임할 거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그날 보세요, 어떤 입장인지. 그날 보면 되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입장은 똑같으신 거죠?) 그건 당연하죠.]
표결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집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피해 11일과 12일 가운데 하루가 될 거로 보이는데, 목요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일정이 변수로 꼽힙니다.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이 통과 요건으로, 범여권 의석수만으로 충분한 만큼 가결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표결 보이콧' 대신 자율 투표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치 보복' 주장에 힘을 보태는 방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자율투표하는 형태로 들어가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소리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정해지고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정은옥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를 받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특검은 국회에 보낸 체포동의안에서 이번 사건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했는데, 범여권이 압도적 의석을 가진 만큼 통과가 확실시됩니다.
박광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습니다.
[김승묵 / 국회 의사국장 : 9월 1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권성동 체포동의안이 제출됐습니다.]
특검은 9쪽 분량의 체포동의요구서에서 이번 사건을 '정치권력과 종교단체의 결탁이자 국정농단·선거 개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속 필요성도 조목조목 적었습니다.
휴대전화를 바꾸고 차명 폰으로 수사관계자들과 연락했다며 증거인멸 우려는 물론 도주 가능성까지 제기했습니다.
정치자금을 더 받았다고 의심할 사정이 있다며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이에 권성동 의원은 떳떳하게 수사에 임할 거고 불체포특권 뒤에 숨지 않겠다는 기존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권성동 / 국민의힘 의원 : 그날 보세요, 어떤 입장인지. 그날 보면 되지.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는 입장은 똑같으신 거죠?) 그건 당연하죠.]
표결은 본회의 보고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이뤄집니다.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피해 11일과 12일 가운데 하루가 될 거로 보이는데, 목요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일정이 변수로 꼽힙니다.
재적 과반 출석과 출석 과반 찬성이 통과 요건으로, 범여권 의석수만으로 충분한 만큼 가결이 사실상 확정적입니다.
국민의힘은 당사자가 불체포특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표결 보이콧' 대신 자율 투표를 통해 개별적으로 '정치 보복' 주장에 힘을 보태는 방식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박성훈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 :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그런 목소리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예상으로는 자율투표하는 형태로 들어가서…. 정치 보복성 수사가 이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목소리는 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되면 영장실질심사 날짜가 정해지고 심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가 결정됩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촬영기자 : 이상은 이승창
영상편집 : 연진영
디자인 : 정은옥
YTN 박광렬 (parkkr0824@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