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플러스] 관봉권 띠지 분실에 "검찰 해체해달란 몸부림"..."과거 정부에서도 관봉권 나와"

[이슈플러스] 관봉권 띠지 분실에 "검찰 해체해달란 몸부림"..."과거 정부에서도 관봉권 나와"

2025.08.19. 오후 6:42.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 진행 : 장원석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슈플러스, 오늘의 정국 상황짚어보겠습니다.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검찰이 지난해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확보한 관봉권 다발. 거기서 흔히 말하는 띠지, 띠지고 분실된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이게 어떤 걸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까요?

[조기연]
조직적 증거인멸 가능성입니다. 이건 가능성 내지 의혹 수준이 아니라 검찰의 증거 관리 과정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이런 사례가 없었을 겁니다. 특히 관봉권의 띠지라는 것은 증거력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코드라든가 발행인, 관리자 이게 다 있어서 관봉권의 유통경로. 그러니까 어떻게 유입이 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이게 분실됐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의도적으로 띠지와 스티커를 분류해서 은닉하거나 하지 않았다면 발생할 수 없는 일이고요. 이제 검찰의 설명이 더 납득될 수 없는데 그 관봉권을 해체해서 실제 화폐 수량을 세다가 직원의 쉴로 분실했다는 건데 관봉권은 그걸 분리해서 금액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5000만 원 관봉권 다발 자체가 조폐공사에서 확인해서 발행해서 묶음으로 놔둔 것이기 때문에 그걸 일일이 확인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한 일이거든요. 해명 자체를 볼 때도 이건 의도적으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을 검찰이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찰이 띠지 분실이 직원의 실수였다면서 넉 달 가까이 내부 감찰도 미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의아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준우]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해외 토픽에서 나올 법한 그런 뉴스가 되는데. 군인이 총기를 잃어버렸다. 수험생이 수험표를 잃어버렸다, 이런 것에 비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검찰에서 공판에 가면 중요한 증거로 쓰일 수 있는 관봉권 띠지를 분실했다, 이게 말이 되지 않는다. 관봉권과 스티커 띠지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느냐면 현금 검수한 날짜와 시간, 그리고 담당자 코드, 기계식별번호, 처리부서까지 4가지 중요한 정보가 들어있다고 합니다. 이 정보를 역추적하게 되면 이게 어디에서 흘러나왔는지 또 누가 관봉권을 내어줬는지 등등을 다 추적할 수 있는데 이것을 잃어버렸다.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걸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보기도 어려운 게 지금 관련된 증거가 이거 1건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증거고 많이 있단 말이에요. 녹취도 있을 거고 통화기록도 있을 거고 핸드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서 유독 관봉권만 잃어버렸다고 하는 건 직원의 휴먼 에러라고 저는 보여지긴 합니다. 물론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휴먼 에러가 또 전혀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또 하나, 관봉권을 열어서 돈을 세었다는 게 이게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데 저는 이게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증거가 들어오면 띠지에 들어 있는 것을 정말 띠지에 들어있는 게 얼마 금액이라는 게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의도적으로 열어서 확인하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거든요. 증거를 좀 더 확실하게 점검하는 과정 속에서 그 띠지를 열어서 세어봤을 것이고, 그게 무의식 중에 띠지라든가 비닐봉지 채 같이 버리는 그런 휴먼 에러가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건 단순히 징계를 넘어서 형사적인 책임도 질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안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정성호 법무부 장관, 엄중한 사안이라면서 감찰을 지시했는데. 감찰에서 어떤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수 있을까요?

[조기연]
그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워낙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요. 관련자들이 감찰하면 이렇게 어설픈 거짓말로 이 상황을 모면하기 힘들 겁니다. 조금 전에 분실 가능성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그럴 가능성이 거의 0%에 가깝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이게 압수수색 된 게 작년 12월입니다. 그러니까 비상계엄 내란이 발생한 이후에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가 검찰에서 진행되고 있던 시점이었고 이제 그 직후에 탄핵 국면으로 넘어가면서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내지 이런 부분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던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금원, 관봉권의 출처는 향후 만약에 수사가 된다고 했을 때 김건희 여사 내지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관련성에서 핵심적인 증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그 출처를 감추기 위해서 그 핵심증거를 은닉할 필요성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물론 감찰을 통해서 사실관계는 확인돼야 되겠습니다마는 분실 자체가 검찰의 증거관리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감찰 과정에서 아마 허위 진술로 이 사실관계를 은폐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이준우]
지금 보면 결국 분실한 사람이 수사관이나 검사거나 둘 중의 한 명일 겁니다. 그런데 검사가 직접 개봉해서 세지는 않았을 거예요. 밑에 있는 하급 직원이거나 수사관이 아마 그걸 셌을 것 같은데 이때 당시 4월로 보이거든요. 4월이라고 그러면 한창 대선 후보, 대선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당시에 이미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인 거고 이게 증거가 없어지게 되면 결국 그 당시에 돈을 셌던 사람이나 이거 관리했던 담당자가 증거인멸이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이런 명백한 뻔히 드러나고 본인이 책임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을 감수하면서 증거를 인멸했을 가능성, 저는 고의로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건 실수로 무의식 중에 폐기했을 가능성이 좀 더 높아 보인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문 전 대통령 때도 관봉권이 나왔었는데 구속 안 하지 않았느냐, 정치보복이다, 이런 반응도 있던데요.

[이준우]
그렇죠. 관봉권이 분실 고의성이냐 그거 관계 없이 관봉권 자체는 문재인 정부 때나 윤석열 정부 때나 똑같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김정숙 여사의 관봉권은 더 문제가 컸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비싼 옷이라든가 장신구 잘 때 청와대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전부 다 카드로 샀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서울경찰청에 있는 반부패수사대가 청와대 전 직원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옷값을 살 때는 특수활동비로 결제했다는 진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여 군데 옷 브랜드 업체를 압수수색해서 거기에서 확인했습니다. 10군데 업체 전부 다 옷 살 때마다 전액 현금으로 결제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런데 청와대에서만 계속 카드라고 얘기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상식적으로 봐도 대통령의 영부인의 옷이라든가 장신구를 카드로 결제했을 수는 없어 보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그 현금 다발이 어디에서 왔겠느냐. 영부인이 개인적으로 자기가 받은 월급이라든가 남편이 받은 월급, 생활비로 썼을 가능성은 낮아 보이죠. 특수활동비, 관봉권을 가져가서 결제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그때 김정숙 여사 관련돼서 주변에 아무도 구속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이 관봉권 의혹에 대해서만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만 구속 얘기하는 건 좀 공정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문재인 정부 때도 관봉권 나오지 않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반론하신다면요?

[조기연]
관봉권이라는 말 자체가 동일하게 등장할 뿐이지 전혀 사안이 다르죠. 이게 김정숙 여사 관련된 의혹 내지 수사는 김건희 여사 의혹이 제기되면서 관련된 국민의힘 시의원 또 관련된 국민의힘 측의 시민단체 고발로 사건이 시작됐는데요. 최근에 대표적인 사건이 인도 방문 이거에 국부 유출 주장이라든가 프랑스 방문 때 샤넬 의상 다 불기소 처분됐습니다. 이 사건 아직 남아 있는데 그게 청와대 직원의 진술이 있었다는 내용이지, 거기에 관봉권이 있었다는 얘기가 나왔을 뿐이지 이 사건처럼 실제 사인인 건진법사가 도저히 접근할 수 없는 5000만 원 상당의 관봉권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리고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서 그걸 확보하고 그 출처를 확인할 수 있는 유력한 증거인 띠지와 스티커가 유실된 사건, 이걸 똑같이 관봉권의 이름이 등장했다고 해서 같이 결부시키는 건 합당한 비판은 아닌 거고요. 그 사건도 아마 경찰이 수사해 왔는데 곧 혐의 없음 처분이 된 사건으로 봅니다. 그 사건을 이것과 끌고 들어와서 물타기하는 건 검찰의 이런 수사 관행을 용인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정치적으로 비판할 문제가 따로 있고요. 이건 검찰이 실제 증거인멸을 했는지 철저히 감찰하고 이런 사례가 다시는 나오지 않도록 하는 데 여야가 뜻이 다를 수 없습니다.

[앵커]
이어서 김건희특검 소식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씨가 내일 예정된 특검의 소환조사에 불출석할 예정이라고 소식이 조금 전에 나왔는데 건강을 문제로 들었습니다. 윤 전 대통령도 그전에 버티기 전략이랄까요? 이제 그런 전략으로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았었는데 김건희 씨도 이런 전략으로 바뀐 걸까요?

[이준우]
그런데 지금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려고 출석하지 않겠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진술거부를 할 건데 나가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나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런 맥락으로 보이고요. 법에서 보좌하고 있는 피의자의 당연한 권리 중 하나가 바로 진술거부권입니다. 진술거부권이라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또 김건희 여사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조국 전 대표에도 보장이 됐었죠. 조민 씨도 보장했었고 정경심 씨도 다 보장이 됐었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전 야당대표 시절에 수사기관에 가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또 수사기관에 가서 본인이 출력해온 A4를 쭉 읽으면서 추가적인 질문을 하니까 거기서 당신이 원하는 질문이 있으면 찾아가라는 식으로 하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민주당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당연한 피의자 권리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라든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하면 뭔가 대단한 위법을 저지르는 것처럼 말하는 건 온전하지 않다. 어차피 수사기관에서 본인이 진술을 거부한다거나 또는 증거가 나왔음에도 증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 재판에 가서 판사가 그걸 판단해 줍니다. 증거를 전부 다 인정하지 않았던 조국 전 대표가 대표적인 거죠. 1~3심에서 결국 모두 다 증거에 기반해서 유죄가 확정이 됐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도 증거가 나왔어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현재 단계에서는 그 자체가 죄는 되지는 않았고요. 결국 재판에 가서 판사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앵커]
그래서 이제 특검은 다시 21일 모레 오후 2시에 소환을 통보했다는 내용까지 앞서서 저희가 기자 연결을 통해서 전해 드렸고요. 지금 또 관심이 가는 인물이 한덕수 전 총리입니다.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까지 언급이 되던데요. 어느 정도 수준으로 봐야 될까요?

[조기연]
앞에 말씀 간단하게만 덧붙이면 진술거부권은 일단 출석한 후에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출석하지 않고 진술거부권을 행사한다. 이건 성립될 수 없는 주장이고요. 진술거부권은 헌법상 권리니까 당연히 존중됩니다. 다만 건강상 이유로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건희 씨가 출석하지 않는 것은 특검의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겠다는 태도라는 점 확인하고요. 한덕수 총리 관련해서는 실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사실 사안은 좀 다르지만 이상민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았습니까? 동일합니다. 계엄 당일 소위 국무회의 형식의 모임에 출석했었고 거기 참석해서 관련해서 계엄문건을 보지 못했고 계엄을 말렸다고 했지만 최근 특검이 확보한 CCTV에 의하면 CCTV상에서 문건을 보고 있는 장면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위증을 했죠. 그리고 당이 사전에 계엄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면 내란의 중요임무종사자의 혐의를 피할 수 없습니다. 위증죄, 내란 중요임무종사자의 관련된 객관적 물증까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 혐의 사실은 상당히 소명이 돼 있다고 볼 수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덕수 전 총리는 국회에서도 그렇고 헌법재판소나 관련된 공개적 자리에서 계속 부인했고 허위진술을 했다는 부분도 확인되어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도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특검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앵커]
여기다가 민주당이 한덕수 위증처벌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게 국회증언감정법 별칭을 일컫는 법인데 특위가 끝나고 위증을 처벌하기 위해서 해산 후에 위증고발이 안 되는 부분을 이렇게 보완하겠다 이런 취지인 것 같기는 한데. 여기에 소급적용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좀 더 논란인 것 같아요.

[이준우]
소급적용 이건 법치주의를 굉장히 벗어나는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급적용을 하게 되면 과거에 모든 발언들을 거슬러 올라가게 되고 소급적용이 만약에 사례로 굳어지게 되면요. 앞으로 있을 모든 입법에 대해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모든 사안에 대해서 소급해서 3년 전, 5년 전, 10년 전까지 다 소급해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진 건데, 법의 안정성 면에서 굉장히 옳지 않죠.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리고,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가 유죄확정판결돼서 지금 감옥에 있지 않습니까? 이분의 판결문에는 지금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 이름이 무려 100번 넘게 나옵니다. 그럴 경우에 나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고 나면 이걸 소급적용해서 100번 넘게 나왔으니까 이거에 대해서도 전부 다 수사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하게 되면 이런 민주당에서 하고 있는 입법폭주가 결국은 부메랑으로 다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결국 당시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을 타깃으로 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추경호 원내대표 포함해서 당시 지도부 전체를 옭아매서 내란이라는 프레임을 씌우기 위한 목적 아니냐. 결국은 내년 지방선거 때 국민의힘 지도부가 없는 상태, 전 지도부가 없는 상태 그리고 국민의힘 상당수가 기소된 상태, 이런 상태를 만들어서 아직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선거용 프레임을 짜기 위해서 한덕수 전 총리를 구속시키면서 당 지도부를 구속시키는 그런 단계로 넘어간 게 아니겠는가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앵커]
범여권 이야기로 넘어가볼까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복당 신청했고 이제 절차가 마무리되면 향후에 조국혁신당 행보가 어떻게 될지도 관심인데요. 앞으로 범여권에서의 입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조기연]
조국 전 대표도 본인이 직접 밝히고 또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밝히는 바처럼 당분간은 독자적인 정치 행보를 통해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조국혁신당이 갈 것 같고요. 조국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빠른 시기, 지금 예상되기로는 올해 11월에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표로 복귀하는 일정을 조국혁신당은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결국 올해까지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개혁 과제들,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제도 개혁 등에 같이 힘을 모으고 또 총선 때 조국혁신당이 표방한 것처럼 쇄빙선의 역할 그러니까 선명한 개혁 입장 그리고 추진력을 가지고 개혁 과제를 완수해가는 데 힘을 합칠 것이고. 아마 연말 시점쯤 되면 이제 지방선거 국면이 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서는 실제 조국혁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독자적으로 어느 정도 정치적 기반을 가질 수 있는 정도의 영향을 갖는지. 아니면 민주당과의 관계 개선, 합당을 포함한 여러 가지 정계 개편을 염두에 두고 갈 건지에 대해서 선택의 시간이 올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은 어쨌든 내년 6월 선거를 통해서 국민의 평가와 판단을 다시 받아보겠다. 그것을 위해서 조국 전 대표 또 조국혁신당은 독자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조국 전 대표, 광복절 특별사면 이후에 이제 행보가 촘촘했는데 특히 SNS에 올렸던 된장찌개 영상이 화제였습니다. 보셨을 것 같은데. 그런데 그 된장찌개집이 찌개가 메인이 아니고 소고기가 메인인 집이어서. 왜 소고기를 먹었는데 찌개만 올렸느냐 이러면서 비판이 있었습니다. 사위 돈으로 먹은 거다 이런 해명이 나왔는데 서민 코스프레 이런 논란도 있고요. 이 논란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이준우]
소고기집이죠. 저기가 투+부터 주문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투+인데 저기 기본 금액이 150g에 6만 5000원 정도 한다고 합니다. 가격이 있죠. 그리고 특수부위가 아마 8만 5000원이라고 합니다. 저렇게 해서 5명이 갔지 않았습니까? 본인과 배우자, 딸 그리고 사위 그리고 아들까지 5명이 갔을 것 같은데 소주도 한잔 했다 그러면 50~60만 원 충분히 나왔겠죠. 고기를 다 먹어야 저 된장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네티즌들 수사대가 눈이 굉장히 예리합니다. 저 영상을 보면 맨 마지막에 젓가락 포장지가 나와요. 그런데 젓가락 포장지에 뭐라고 인쇄되어 있느냐 하면 미쉐린이라고 인쇄돼 있는 순간이 잠깐 나옵니다. 그걸 캐치해서 저 된장찌개를 하는 데가 어디냐고 추적을 해보니까 서래마을 입구에 있는 유명한 고깃집인 거예요. 저렇게만 딱 보면 된장찌개 드시는 게 그냥 감옥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가족들과 함께 소박하게 대화를 나누면서 된장을 먹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50만 원어치 이상의 소고기를 먹은 다음에 먹을 수 있는 된장찌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조국 전 대표가 받았던 여러 가지 비판 중의 핵심이 위선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공자님 말씀하고 가재, 붕어, 개구리들 다 잘사는 세상 만들자고 하면서 자기 자녀의 입시를 위해서 서류를 위조해서 입시 비리를 저질렀단 말이에요. 그게 여전히 감옥에 있으면서 반성하지 않고 나왔기 때문에 저런 위선적인 모습을 또 반복하는 거다. 좀 더 계셨으면 반성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리고 오늘 대법원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보석을 인용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그렇고 사면 이야기까지도 나왔었거든요. 이 보석이 의미하는 바 어떻게 보십니까?

[조기연]
보석은 요건이 되는 경우에 재판부 결정에 의해서 하는 거니까요. 아마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 같고요. 그 요건에 맞춰서 보석이 인용된 거라고 봅니다. 일단 일부 의원 중에는 김용 전 부원장이 억울하게 검찰의 수사를 받고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고 1~2심 또한 그러한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그대로 인정됐는데 유죄 판결에 있어서 인정된 증거 관련해서도 검찰의 입장이 일방적으로 받은 법원의 판단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죠. 대표적으로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인데 관련해서는 돈 수수 문제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알리바이의 핵심적인 증거로 구글 타임라인을 제출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에서 알리바이의 증거로써 구글 타임라인 흔히 제출이 되고요. 그 신비성을 꽤 높게 봅니다. 그런데 항소심 재판부가 그 부분을 증거 채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않은 거죠. 대법원에서 결국 이 부분을 증거 배제한 것에 대해서 법리 오해 등의 판단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재판 상황, 김용 전 부원장이 수사를 받고 재판에 이르게 된 여러 가지 경위를 봤을 때 실제 부정한 돈을 받았겠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안의 의원들, 꽤 많은 분들이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보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보석이 인용됐을 뿐이고 이후에 사면복권 이런 논의를 하기에는 시기가 이를 것으로 봅니다. 아마 대법원에서 법리적 다툼을 통해서 파기환송을 통해서 지금 억울한 부분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 그런 여론은 자연스럽게 또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좀 지켜보죠. 그리고 국민의힘 특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당사에 진지를 구축했다, 이런 표현도 나오고 있던데 특검에서는 급습하지는 않을 것으로 얘기해 놨는데 지금 분위기 어떻습니까?

[이준우]
특검 믿을 수 없죠. 언제 또 다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처음으로 압수수색 왔을 때가 대전에서 전당대회를 하고 있는 날, 그날 왔습니다. 즉 많은 원내에 있는 국회의원들과 당직자들이 사무실 당사를 비우고 대전으로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 즉 집주인이 없는, 텅 비어 있는 상태에서 빈집 털이 하는 식으로 압수수색을 나왔습니다. 그래서 당 지도부가 전당대회 중임에도 불구하고 급거 상경해서 당사를 지키는 그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월요일날 또다시 당사 압수수색이 나왔었죠. 언제 또다시 당사에 침입해서 당원 명부를 가져가겠다고 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 당 지도부는 조를 짜서 24시간 철통 경계를 해서 당원명부는 어떤 식으로든 유출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당원명부는 철저하게 지키겠다, 그런 입장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제 이틀간 책임당원 투표 그리고 일반 국민 여론조사도 진행될 텐데 그러면 찬탄파 단일화는 좀 무산됐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조기연]
지금 최근의 분위기 또 일부 여론조사를 보면 소위 반탄파의 당권 주자들 또 최고위원들이 당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굳이 여론조사를 언급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국민의힘의 전체적인 분위기를 보면 소위 말하는 극우 보수화가 급격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이를 상징하는 인물이 전한길 씨 아니겠습니까? 전한길 씨가 최초 유세장에서 보였던 행보 그리고 부정선거를 이야기하고 윤 어게인을 주장하는데도 불구하고 전한길 씨의 마음을 얻어서 당원과 지지자의 표를 얻겠다는 게 지금 반탄 당권주자들 또 최고위원들의 선거 전략이 된 겁니다. 이게 실제 유효한 전략인 게 여론조사상에 확인되고 있고요. 그러면 아마 결과 역시 그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선출된 당대표, 그렇게 구성된 지도부가 과연 일부 당원의 당심을 대변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야당에게 요구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도부가 될 것이냐. 매우 회의적이죠. 지금 국민의힘이 가고 있는 길은 여전히 12. 3 비상계엄, 내란 시점에서 단 한 치도, 한 발도 내딛지 못하고 있고 이번 전당대회도 그런 것을 극복할 수 있는 혁신의 계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졌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데 전당대회 입장 금지를 당한 전한길 씨, 김문수 후보에게 이걸 풀어달라고 얘기했다고 해요. 전에는 김문수 후보 앞에서 나는 장동혁 후보를 지지한다고 얘기했었는데 이건 어떤 의도로 봐야 될까요?

[이준우]
그날 그런 대화가 오간 게 당사 로비에서 그런 얘기가 마주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아마 전한길 씨는 꼭 김문수 후보에게만 하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누구든지간에 만나서 유력한 후보가 되시는 분이라고 하면 내가 징계 회부된 것 같은데 거기서 억울한 부분이 있으니까 풀어달라. 그런 얘기를 당 지도부로서 의사결정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한테나 붙잡고 얘기했었을 것 같습니다. 마침 김문수 후보가 있기 때문에 마주쳐서 이야기한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당의 지도부가 어떤 식으로 결정되느냐. 이건 민주당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만약에 박찬대 의원이 민주당의 당대표가 됐다고 그러면 지금 하고는 양상이 달랐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정청래 의원은 당대표가 됐죠. 정청래 의원 어떤 분입니까? 전무후무한 강성 캐릭터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못지않은 강성 캐릭터이고 심지어 국민의힘은 사람도 아니다라고 하면서 악수도 하지 않는 그런 입장을 보였지 않았습니까? 그런 아주 무지막지한 여당의 거친 대표가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우리도 아주 전투력이 있는, 아주 강한 당 지도부, 리더십이 나와야 한다는 공감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지금 김문수냐 장동혁이냐 두 분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그리고 지금 1, 2등 후보가 격차가 크지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결선에 가서 한 번 더 맞붙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서 줄이죠. 조기연 더불어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이준우 국민의힘 대변인이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