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표 "노상원 수첩에 '北과 비공식 접촉·통모' 의심 내용...입증되면 외환죄"

김기표 "노상원 수첩에 '北과 비공식 접촉·통모' 의심 내용...입증되면 외환죄"

2025.07.11. 오전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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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尹, 이미 비화폰 삭제부터 허위 공문서 폐기까지 증거 인멸…재구속 당연
- 한덕수, 거짓말 다 드러났고 개입 정도 중해…특검 영장 청구 가능성 충분
- 작년 9월 김용현 국방장관 임명 때부터 내란 구체적으로 계획한 듯
- 국힘 의원들, 윤 체포 영장 집행 때 인간띠 만들어…해산해야 하는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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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뉴스파이팅]
□ 방송 : FM 94.5 (07:15~09:00)
□ 방송일시 : 2025년 7월 11일 (금)
□ 진행 : 김영수 앵커
□ 출연자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

- 윤 정부, 檢 동원해 정적 죽이기 올인…檢, 수사·기소 권한 있어 가능했던 것
- 추석 전 검찰개혁 얼개는 나올 것
- 국힘 '檢 조작대응 TF가 이재명 방탄'? 근거 없는 비판일 뿐
- '하급심 판결문 공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용 인용 시 YTN라디오 <뉴스파이팅>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 앵커(이하 김영수): 3대 특검 일제히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죠.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개혁 사법 입법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 의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하 김기표): 안녕하세요. 경기도 부천시을 국회의원 김기표입니다.

◆김영수: 어제 윤 전 대통령이 이제 재구속됐잖아요. 새벽에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기표: 저는 영장 발부 결과를 보지 않고 잠을 잤는데요. 왜냐하면 100% 발부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잠을 잤는데 이제 새벽에 일어나 보니까 발부가 됐더군요. 그렇게 생각한 것은 뭐냐 하면 일단 범죄 사실 자체가 증거 인멸에 관한 범죄 사실이 꽤 있었습니다. 비화폰을 삭제하라고 했다든지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그걸 폐기하라고 했다든지 그게 본 범죄 사실에 들어 있었죠. 통상은 구속영장 발부 청구서에는 원래의 범죄 사실이 있고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 지금은 본 범죄 사실 증거인멸 범죄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그것 자체로 발부될 만하다고 생각했고 그다음에 이전에 구속 취소가 대단히 불합리한 이유로 됐고 즉시 항고도 검찰이 하지 않은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기 때문에 이미 뇌란 수기가 밖에 나와서 증거 인멸하고 있는 상황이면 당연히 구속영장이 재발부될 거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김영수: 참고로 김기표 의원께서는 검사 출신이시고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이 수사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특수통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 내란 특검 수사는 어떤 방향으로 더 진행이 될 것 같습니까?

◇김기표: 지금 이제 신병을 확보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보강 수사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거 외에는 그것보다도 원래 이 내란 행위의 본질은 외환죄라고 봐야 됩니다. 외환죄는 그동안 수사가 좀 여러 가지 제약상 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는데요. 결국 수사라는 것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기소를 하기 위한 전체 얼개를 그리는 수사가 있고 역사적 사실을 아주 세세하게 파헤쳐내는 수사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게 필요한 시기다. 어떤 이유로 계엄을 하게 됐고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세웠는지를 아주 면밀히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제는 특검이 그거에 집중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무회의 당시에 지금 관련 CCTV를 지금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그래서 한덕수 전 총리나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서 소환 조사 내지 또 한덕수 전 총리는 영장 청구 가능성 이야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김기표: 저는 영장 청구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단 한덕수 총리가 당시 총리로서 어 내란 행위에 개입했다는 것이 저는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CCTV나 이런 것들이 그동안 한덕수 총리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을 여러 가지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히나 이번에 계엄 선포문 작성하는 데 있어서 본인이 그걸 하라고 했다는 것 아닙니까.

◆김영수: 사후 계엄 선포문 말씀하시는 거예요.

◇김기표: 계엄 선포문을 강의구 부속실장이 한다고 했을 때 오케이를 했고 나중에 문제 된다고 하니 그것도 폐기하는 데까지 관여를 했지 않습니까? 그게 내란 행위에서 자기가 전혀 관여되어 있지 않다면 하지 않았을 행동이죠. 그것만 해도 내란 행위에 깊숙이 관여돼 있다고 생각하고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덕수 총리는 이미 영장에도 공범으로 적시가 돼 있습니다. 공범으로 적시돼 있어서 특검에서는 피의자로 당연히 보는 것 같고 그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굉장히 관여 정도가 중할 것이다 이렇게 입증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영장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외환죄 관련해서는요, 최근에 지금 작년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북한의 무인기를 최소 5번 이상 날렸다라는 그런 장교들의 진술을 검찰이 확보한 것으로 특검이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거든요. 그 외환죄 수사는 어떻게 구체적으로 더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김기표: 외환죄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구속 요건상 적국과의 통모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래서 막상 쉽지는 않은 항목인 이 대목인 것이 뭐냐 하면 실제로 북한과의 통로가 있었느냐 이 여부를 따져줘야 되는데요. 상원 수첩 같은 데 보면 비공식적인 접촉을 한 것 같은 의심이 드는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꼭 통모라고 하는 것이 공식적인 어떤 라인을 거쳐서 하는 것만 통모라고 보기는 어렵고 비정상적인 비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만약에 북한과 이런저런 얘기가 됐고

◆김영수: 비공식 통모 가능성이요?

◇김기표: 그것도 통모니까요. 그러니까 통모의 형태는 가리지 않습니다. 공식적이든 비공식적이든 접촉을 했다면 그런 부분이 입증이 된다면 외환죄도 충분히 입증되는 것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때 아마 지금 오늘 보도가 된 거 보니까 5번 그렇게 무인기를 보냈다는 것인데 김용현 장관이 9월달에 국방부 장관이 될 때부터 사실은 내란죄를 구체적으로 계획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경호처장을 바로 국방부 장관으로 보낸 것. 신원식 장관이 전 장관이 계엄에 대해서 약간 뜨뜻미지근한 반응을 보였으니까 바꿨다고 인식되고 있잖아요.

◆김영수: 계엄 모의 과정 전체를 지금 들여다봐야 된다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김기표: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나중에 외환죄를 결국은 입증을 하려면 그 이후에 무인기를 어떻게 보냈고 그 과정에서 북한과 어떤 비공식적인 접촉이 있었는지. 그런데 만약에 그게 입증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일반이적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하고 또 외환죄의 예비 음모로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구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이게 지금 내란 특검 사안뿐만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기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연루 그리고 명태균 압수수색했던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시선을 돌릴 목적으로 기획한 것 아니냐 이런 가능성도 나오고 있어요,

◇김기표: 네, 그것도 충분히 하나의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이미 김용현 전 장관이 9월달에 국방부 장관이 될 때부터 구체적으로 계엄을 저는 의도했다고 보고 그렇다면 그렇게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의 도발을 유도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일환으로서 저는 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영수: 지금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서는 윤상현 의원 자택 사무실 압수수색이 됐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상당히 긴장하고 있고요. 특검 수사가 본격화될 경우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잇따를 것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김기표: 우선 김건희 특검 같은 경우에 전 정권에서 김건희 씨가 어 대통령의 어떤 지위를 이용해서 했던 각종 비리들이 세간에 알려진 비리들에 대한 수사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보도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수사는 피할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그분의 수사에 뭐 어떤 과정은 압수수색이나 소환이나 당연히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일환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래요. 이와 관련해서는 지금 내란 특별법 박찬대 의원이 발의했고요. 그 내란 특별법이 발의되고 통과가 된다면 정당 보조금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중단하는 내용도 포함이 됐고요. 그리고 거기서 나아가서 위헌 정당 심판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되는 것 같거든요.어떻게 보세요?

◇김기표: 일단 어떤 당시 집권당이 국민의힘 당원인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행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국민의 힘에서는 근원적으로 그 차단 연결 관계를 끊어내고 반성하고 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됐다. 그런데도 그렇지 않고 계속 옹호하고 2차 체포 영장 집행할 때는 의원들이 가서 인간띠를 만들고 이런 양상을 보였거든요. 그러면 그전에 이석기의 전 통진당 해산 사건을 보면 그 법리에 의하면 사실은 국민의힘은 그대로 해산돼야 되는 정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그러면 어 내란 특별법이 당연한 것을 규정한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지금이라도 그것을 국민의 힘 쪽에서 그걸 두려워한다면 정확히 내란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하고 그것이 잘못됐다 반성한다는 내용을 정확히 내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검찰개혁 4법 공청회가 이틀 전에 열렸었잖아요. 공청회에 참석하셨나요?

◇김기표: 참석했습니다.

◆김영수: 어땠습니까?

◇김기표: 열기가 뜨거웠는데요. 기본적으로 네 분 진술인 패널들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분들이 나와서 얘기한 것은 검찰 개혁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수사 기소가 한꺼번에 뭉쳐 있어서 그동안 검찰이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했던 건 맞고 부작용이 있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각론적인 부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쪽이 요청한 패널과 저희 민주당 측에 요청한 패널은 조금 내용이 좀 달랐습니다. 그건 각론에서만 다를 뿐이고 전반적으로 검찰 개혁이 돼야 된다 수사 기소가 분리돼야 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김영수: 그럼 수사기소 분리하고 그리고 중대 범죄 수사청 만들고 국가수사기획위원회도 만들고 그게 정확히 앞으로 검찰이나 범죄 수사는 어떻게 나누고 누가 결정하고 또 어떻게 수사가 진행이 되는 거예요? 모든 수사는 이제 경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것이고 검찰은 수사를 못 하는 거예요?

◇김기표: 검사는 이제 물론 검찰청이 폐지돼서 공소청으로 아마 이름이 바뀔 겁니다. 그러나 기존의 검사라는 개념을 도입해서 제가 설명을 계속하자면 검사는 수사는 이제 하지 않는다. 다만 공소 재판을 제기하고 기소를 하고 재판 과정에서 공소를 유지하고 하는 활동만 한다. 거기에 한정시키고 그다음에 그동안 검찰이 했던 수사권은 따로 중대 범죄 수사청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수사를 한다.

◆김영수: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도 지휘를 했었잖아요. 그럼 이제 수사 지휘권이 없어지는 거예요?

◇김기표: 수사지휘권은 원래 문재인 정부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하면서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고요. 이제 수사 지휘권을 다시 부활하자는 얘기는 이제 당시 한 패널이 하기도 했지만 그거는 조금 다른 문제고 수사지휘권은 이미 없고요. 그다음에 중대 범죄 수사청을 만들어서 그동안 검사들이 했던 수사를 담당하자.

◆김영수: 검사들이 그러면 그동안 수사할 수 있었던 사안만 본인들이 수사를 했었던 거고 다른 수사는 수사 지휘권이 아예 없었군요?

◇김기표: 네 없었습니다. 수사 지휘권이 없어졌고 그다음에 국가수사위원회를 두어서 어 각종 수사에 있어서의 분쟁 각 수사 기관 간의 분쟁을 조정하자 이런 취지의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진술인들이 찬반 의견을 개진했었죠.

◆김영수: 중대범죄수사청 그렇고 국가수사기획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김기표: 국가수의 기억에는 전반적으로 수사의 어떤 아까도 얘기했듯이 각 공수처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각자 관할에 있어서의 다툼이 있거나 할 때 조정하는 역할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경찰이나 하는 했던 수사의 이의 신청을 또 국가수사기획위원회에서 합니다.

◆김영수: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네요.

◇김기표: 좀 복잡해지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일부 민주당 의원들 간에도 그거는 조금 달리 조정해야 되는 거 아니 미세 조정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을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요. 어찌 됐든 전체적인 기존은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는 맞다. 그 방향에서 어떻게 하면 부작용을 좀 없앨까 이렇게 논의는 되고 있는

◆김영수: 이게 지금 석 달 내에 통과시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김기표: 네. 각 당 대표 후보들도 추석 전에 통과시키겠다고 하는 거고 대통령께서도 그 추석까지는 대강의 얼개가 정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 말씀하신 뜻도 그것인데 전체적인 기둥을 세우는 일은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수사 기소가 분리되고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배치를 재배치를 하고 이런 큰 그림은 서두르면 추석 전에 가능하다고 보고요. 다만 거기에 따른 미세 조정들 있잖아요. 그러면 물적 시설 인적수를 어떻게 분할할 건가 뭐 여러 가지 작은 제도들을 어떻게 할 건가는 조금 더 세세하게 규정이 돼야 되겠죠.

◆김영수: 의원께서는 이제 검찰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검찰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신 거잖아요.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김기표: 검찰이 사실상 그동안 전 정부에서 너무 정치화했고 전 정권이 검찰을 동원해서 정적 죽이기에 올인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라고 보면 수사 기소가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특별수사, 특수수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타깃을 정해놓고 수사를 했을 경우에 기소하는 결론을 이미 정해놓고 수사를 하는 거예요.

◆김영수: 의원께서도 직접 경험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수사 기소를 하면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지 않습니까?

◇김기표: 장점은 굉장히 효율적일 수 있죠. 누군가 비리가 있을 때 할 때는 효율적일 수 있으나 그게 견제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무소불위의 권력이 됩니다. 제가 오히려 제가 처음에 저는 검사를 그만두고 나서 변호사를 하면서 우리 검찰 고위직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검찰이 앞으로 망하지 않으려면 특수 수사하는 수사팀과 기소하는 팀을 분리해야 될 거다.왜냐하면 그 특수하는 수사팀이 피의자를 상대로 하나의 플레이어가 됨으로써 서로 둘이 싸우고 있는 양상이 되면 감정적인 기소가 될 수 있고 감정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그게 나중에 검찰에 큰 해악이 될 거다라고 이미 그때부터 저는 주장을 했었어요. 그래서 사실 수사 기소권이 저는 못해라고까지 저는 자부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그것이 분리되지 않으면 일방적인 당사자가 돼서 감정싸움을 벌이게 되고 내가 수사했던 사람이 만약에 불기소로 한다는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 그리고 내가 그동안 수사했던 것이 무혐의가 되거나 불기소가 되면 자기 정당성이 없어져서 무리하게 된다 검사들이 그래서 분리해야 된다 그런 주장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수사 기소가 아예 조직적으로 분리되는 것 그것이 궁극적인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저는 지금도 강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그리고 민주당이 지금 검찰의 조작 기소 대응 TF도 출범을 시켰잖아요. 그 관련해 보면 이제 대북 송금 의혹 사건도 있고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도 있고요. 그 관련 사건들을 보고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법 아니냐라고 이렇게 보고 있어요.

◇김기표: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TF냐 이런 주장 당연히 그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경청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의 문제는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그런데 검찰 수사가 그동안 조작 수사 그다음에 의도적인 정치적인 수사가 있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들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을 검찰 자체적으로 지금 그걸 개선하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 자체 조직 논리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민주당이 여당이 됐지만 그동안에 검찰의 수사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한 그것을 결과로 검찰 개혁의 동력을 얻어내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저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요. 국민의힘의 비판은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영수: 계속해서 다음 주 인사청문회 시즌에 돌입해서요, 지금 당 내에서도 일부 후보 같은 경우에는 좀 고심하고 있는 후보들이 있는 것 같아요.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거 행적이라든지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고 계십니까.

◇김기표: 고심이라는 게 계속 낙마해야 되냐 아니냐 이런 고심은 아니고요. 청문회 어떻게 잘할까 이런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심을 하고 있고요.

◆김영수: 다 적합한 후보라고 보시는 거예요?

◇김기표: 지금 적합하다 아니다는 인사청문회 결과로 사실은 걸러져야 되는 것이 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있겠습니까? 그 과정을 통해서 걸러지는 것이고 그 전에 언론에 제기되는 것은 일방에 의한 제기 그다음에 또 언론은 또 나름대로의 죄송한 표현입니다. 약간의 흥행이 있어야 되니까 조금 더 일반 국민들이 더 관심을 끌 만한 내용으로 보도될 수도 있다 이런 점을 보면 사실 인사 청문회 과정에서 당사자 얘기를 정확히 듣고 또 반대 논거도 들어보고 그래서 그 장에서 판단해야 되겠죠 저는 그게 옳다고 봅니다.

◆김영수: 제가 보니까 인사청문회법이 2천년 여름에 처음 도입이 됐고요. 사실 인사청문회 법이 도입된 배경은 이제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자질 도덕성 다 들여다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질 도덕성을 들여다보기 위해서는 자료 제출이 필요하고 그리고 증인 참고인들이 필요한데 최근에 증인 참고인이 채택되지 않는 청문회가 계속 늘고 있어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김기표: 정확히 국회법에 따라서 증인 청문회나 이런 것들은 서로 협의해서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것은 특별히 무리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여야가 서로 합의해서 잘 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인사청문회가 정책이나 능력 검증에 좀 집중되면 좋은데 지나치게 상대 당에서 특히 야당에서 후보 흠집내기나 이미지를 훼손하기로 가는 것이 아닌가 그다음에 김인석 총리 후보자 때도 봤지만 사실상 제기하던 것들이 별개 없었고 태산명동서일필 같은 그런 내용들도 많이 있었고 해서 저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잘 해명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법안인데 하급심 판결문을 공개하라 어떤 배경이 있는 건가요?

◇김기표: 판결문을 공개하는 것은 사실 사법부의 불필요한 권위를 없애고 국민의 국민에게 정보를 대량으로 제공해서 문턱을 낮추면서 사법 비용을 줄이는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형사 사건의 경우만 민사 행정은 다 이제 확정되지 않은 사건도 개방이 됐는데 형사 사건만 개방이 안 되고 문을 개방시키겠다는 취지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정보를 오픈한다는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 네, 지금까지 민주당 원내부대표 경기도 부천시을 김기표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신동진 (djshin@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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