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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정진형 앵커, 황지연 앵커
■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제 오후 2시 22분부터 시작돼 밤 9시를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구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홍정석]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9시 조금 넘은 시간에 마치고 9시 반 정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해서 현재 영장발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발부와 기각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 변호사님, 먼저 발부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석]
서울구치소에 지금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입소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밀한 신체검사라든지 머그샷은 1월에 찍었을 테지만 또 찍을 여지도 있고요. 이런 입소절차 진행을 한 다음에 바로 수감되게 됩니다. 수감되면 1월달과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방은 한 세 평 남짓된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머그샷을 찍을 시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는 상태에서 찍게 되는 겁니까?
[홍정석]
환복을 하고 수의로 갈아입은 다음에 머그샷을 찍는 게 절차상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라든지 그러니까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수단, 어떤 개인물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정석]
개인물품은 환복을 하면서 다 구치소 측에서 수거해서 자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관했다가 석방시에 돌려주게 됩니다.
[앵커]
그럼 환복할 때라면 발부됐을 때 가정을 상정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대기실에 있는 이 상황에서는 변호인 접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상황입니까?
[홍정석]
아닙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대기할 때는 휴대폰도 수거해가기 때문에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각에서는 내부에서 에어컨도 잘 작동을 안 한다, 선풍기만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그 내부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홍정석]
제가 그 안까지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언론정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서울구치소의 피의자대기실은 일반수용공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수용 공간은 한 세 평 남짓한 공간에서 일반 수용자가 6명 정도 수용되게 되는데요. 피의자대기실은 그 정도 공간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사람이 대기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법원 유치장에 대기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구치소에 대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래서 혼자 대기실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이 일반 피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전직 대통령에게 뭔가 특별하게 진행되는 예우 차원에서 뭔가가 있는 겁니까?
[홍정석]
제가 볼 때는 지금 대기상태에서는 특별히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우가 적용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대기자가 추가로 있을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위를 고려해서 대기실에 혼자 둘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예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발부됐을 때 수순과 대기실 상황 같은 걸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기각됐을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홍정석]
기각 결정이 나오면 바로 석방돼서 사저로 가게 됩니다. 불필요한 절차 없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앵커]
기각되면 바로 귀가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홍정석]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각을 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 처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홍정석]
경호 예우는 수감된 상태에서는 제공되지 않지만 기각돼서 바로 석방된 경우에는 당연히 경호 예우가 적용돼서 사저까지 경호를 받으면서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이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정석]
현직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교통통제 예우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월에는 심사를 받고 나서 구치소에 왔을 때 구치소 내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경호를 받지는 않고 간접경호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치소에 수감되더라도 경호 예우도 받게 되지만 지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감된 경우에는 경호 예우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현재 시각 2시 7분인데 새벽 2시가 넘은 이 시간까지도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보통 엉장심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홍정석]
영장실질심사는 사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검사도 참여하지 않고 일찍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까지 걸리는 시간도 빠른 경우에는 1~2시간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통상적으로 2~3시간 정도면 나오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1월달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위 그다음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그 발부까지의 시간은, 결정까지의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번에는 실질심사 시간은 더 짧았습니다마는 새벽 3시 정도에 결정됐는데 이번에는 심사 시간도 길었으니까 그 시간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난번 사례를 들어서 잠깐 비교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는 한 8시간 정도 걸려서 3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사시간만 6시간 넘게 진행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사시간에 비례해서 재판부의 판단기간이 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홍정석]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예전 최순실 특검 때를 보시게 되면 심사는 2시간도 채 안 걸렸습니다마는 결정되기까지 12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심사시간에 비례해서 결정시간도 같이 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짧게는 1시간 그리고 통상적으로 2~3시간 걸리기도 하는 재판부의 영장발부 결과,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6시간 넘게 심문이 이어졌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오늘 굉장히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대립이 팽팽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실질심사는 특검 측한테는 빠른 구속영장 청구, 신속한 청구라는 인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법조계의 반응이 많은데. 특검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수가 실패할 경우에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은 이런 부분에서 사활을 걸고 오늘 변론에 임했을 테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지금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 재판의 사실상 형량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서 사실상 오늘 실질적으로 방어를 잘 못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력을 다해서 임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양측에서 엄청난 법리적 공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 다 정말 승부수를 걸고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 같은데요. 특검은 특히 178페이지의 분량과 검사 10명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특검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홍정석]
특검은 여기저기 나온 영장 내용을 보더라도 가장 주력해서 주장했을 부분은 증거인멸로 보입니다. 해당 범죄들이 다섯 가지 사실로 나오는데 그 범죄 대부분이 사실상 증거인멸이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 우리가 예전 최순실특검 때도 보면 재벌총수나 주요 인물들의 구속사유를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집중했을 것으로 보이고 범죄 소명에 대해서는 내란재판받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종합해서 굉장히 죄질이 나쁘고 형이 중하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심리에 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증거인멸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그런 겁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측 변호인 나간 뒤 진술이 번복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황이 사실이라면 구속영장 발부에는 걸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형법 155조에 나오는 증거인멸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구속 필요성에 증거인멸에 대해서 의미가 이해가 되실 텐데요.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크다고 여겨지는 그런 법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만약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 증거나 아니면 진술서상의 그런 증거들이 명백하다면 구속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판단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홍정석]
구속의 필요성 판단 기준은 일단 사안의 중대성. 이 사안은 중대할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지만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도 받고 있는 사안에 후속되는 범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될 테고 그다음에 범죄 소명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느냐 이 부분과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도주 우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좀 적을 것이다. 그리고 주거지가 불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이 부분이 걸리는 거군요.
[홍정석]
그런데 도주의 우려도 특검 측에서는.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가 단어 뜻 그대로 도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나 재판에 대한 인정 정도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로 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도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도주의 우려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아주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5가지 혐의점도 있고 도주 우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됐을까요?
[홍정석]
제 생각에는 3월달에 구속이 취소돼서 석방된 부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집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08조를 보시면 재구속에 제한...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변호사님,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지금까지 영장발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밝힌 내용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에서 영장 청구를 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이 되는 건데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착수한 지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란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는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내란특검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주시죠.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6시간 40분 정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쳤는데요.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렸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서 내란특검팀은 수사 착수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수용절차를 바로 밟게 될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정석 변호사와 관련내용도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연결돼 계시죠? 9시 반 정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시각이 2시 17분 1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이 조금 못 되는 시간에 영장발부가 확정된 겁니다. 5시간이 조금 안 되는 이 시간에 영장발부 결과가 나온 건데 이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정석]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번 1월달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 나온 시간과 그다음에 예전에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심사 결과 나왔던 시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오늘 결과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왔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 이 부분에서 가장 관건은 증거인멸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특검에서는 증거인멸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주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증거인멸이 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홍정석]
이건 재판부가 다른 구속영장 실질심사이기 때문에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속의 필요성 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의 우려는 사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봐도 도주의 우려가 크게 인정될 것 같지는 않으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유는 증거인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재구속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 전 대통령이 지금부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석]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치소로 통지가 오게 됩니다. 통지는 이제 전자형식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바로 통지가 오게 되고요. 그 통지에 따라서 구치소에서는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입소 절차는 신체검사를 하고 머그샷 촬영도 하고 지문도 채취하고 그다음에 환복을 하고 가지고 있는 소지품들을 다 수거해서 구치소 측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수형번호를 배정받게 되겠죠. 지난번 1월에는 수형번호가 0010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번호가 부여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형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이제 간단히 지급되는 소지품을 가지고 입소를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이제 곧 구속될 텐데 일반수형자처럼 수형복을 입고 수형번호를 받는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같은 것들이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홍정석]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도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1월달에는 현직 대통령 직위에서 받았던 경호 예우 그다음에 수사를 받으러 가거나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제공됐던 교통 통제 이런 것들이 모두 정지되게 되므로 일반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다만 예전에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수감됐을 때와 동일하게 세 평 남짓의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이 약간 일반인 수용자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구속 여부에 대해서 통지를 가장 먼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정석]
아니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이제 구치소 측에 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속영장이 판결문 같지 않기 때문에 짧은 사유가 기재되어 있을 거고 그 부분이 통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통보받는 절차도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통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연결해서 추가적인 질문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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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홍정석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어제 오후 2시 22분부터 시작돼 밤 9시를 넘겨 마무리됐습니다. 구속 여부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란 혐의를 수사 중인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립니다. 홍정석 변호사와 자세한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까?
[홍정석]
안녕하세요.
[앵커]
안녕하십니까? 윤 전 대통령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9시 조금 넘은 시간에 마치고 9시 반 정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해서 현재 영장발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장발부와 기각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하나하나씩 짚어볼 텐데 변호사님, 먼저 발부에 따라서 어떤 절차를 밟게 될지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정석]
서울구치소에 지금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입소절차가 진행됩니다. 정밀한 신체검사라든지 머그샷은 1월에 찍었을 테지만 또 찍을 여지도 있고요. 이런 입소절차 진행을 한 다음에 바로 수감되게 됩니다. 수감되면 1월달과 마찬가지로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방은 한 세 평 남짓된 공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그러면 머그샷을 찍을 시점에는 윤 전 대통령이 수의를 입는 상태에서 찍게 되는 겁니까?
[홍정석]
환복을 하고 수의로 갈아입은 다음에 머그샷을 찍는 게 절차상 그렇게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 현재 윤 전 대통령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라든지 그러니까 외부와 접촉할 수 있는 수단, 어떤 개인물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홍정석]
개인물품은 환복을 하면서 다 구치소 측에서 수거해서 자택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고 받을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보관했다가 석방시에 돌려주게 됩니다.
[앵커]
그럼 환복할 때라면 발부됐을 때 가정을 상정해서 말씀하시는 건데 지금 대기실에 있는 이 상황에서는 변호인 접견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상황입니까?
[홍정석]
아닙니다. 영장심사를 마치고 대기할 때는 휴대폰도 수거해가기 때문에 혼자서 시간을 보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앵커]
그러면 일각에서는 내부에서 에어컨도 잘 작동을 안 한다, 선풍기만 있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혹시 그 내부 상황에 대해서 잘 아시는 내용이 있습니까?
[홍정석]
제가 그 안까지 들어가보지는 못했지만 여러 가지 언론정보나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보면 서울구치소의 피의자대기실은 일반수용공간과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수용 공간은 한 세 평 남짓한 공간에서 일반 수용자가 6명 정도 수용되게 되는데요. 피의자대기실은 그 정도 공간에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사람이 대기를 하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법원 유치장에 대기하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사실상 구치소에 대기하는 경우는 드물고 윤석열 전 대통령도 그래서 혼자 대기실에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앵커]
그러면 지금까지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던 내용들이 일반 피의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내용들입니까? 아니면 전직 대통령에게 뭔가 특별하게 진행되는 예우 차원에서 뭔가가 있는 겁니까?
[홍정석]
제가 볼 때는 지금 대기상태에서는 특별히 전직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한 예우가 적용되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대기자가 추가로 있을 경우에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직위를 고려해서 대기실에 혼자 둘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특별한 예우가 적용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발부됐을 때 수순과 대기실 상황 같은 걸 짚어봤는데요. 그렇다면 기각됐을 때의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홍정석]
기각 결정이 나오면 바로 석방돼서 사저로 가게 됩니다. 불필요한 절차 없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앵커]
기각되면 바로 귀가한다 그 말씀이신가요?
[홍정석]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기각을 하게 되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경호 처우 이런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홍정석]
경호 예우는 수감된 상태에서는 제공되지 않지만 기각돼서 바로 석방된 경우에는 당연히 경호 예우가 적용돼서 사저까지 경호를 받으면서 귀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방금 말씀하신 것이 현직 대통령과 전직 대통령의 예우 차이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홍정석]
현직 대통령은 추가적으로 교통통제 예우도 받게 됩니다. 그래서 1월에는 심사를 받고 나서 구치소에 왔을 때 구치소 내에서 사실상 실질적으로 경호를 받지는 않고 간접경호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현직 대통령의 경우에는 구치소에 수감되더라도 경호 예우도 받게 되지만 지금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수감된 경우에는 경호 예우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없다. 이 차이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현재 시각 2시 7분인데 새벽 2시가 넘은 이 시간까지도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거든요. 보통 엉장심사에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되나요?
[홍정석]
영장실질심사는 사실 일반인의 경우에는 검사도 참여하지 않고 일찍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영장 발부까지 걸리는 시간도 빠른 경우에는 1~2시간에도 나오기도 하고요. 통상적으로 2~3시간 정도면 나오는데 이번 경우 같은 경우는 1월달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전직 대통령이라는 직위 그다음에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서 그 발부까지의 시간은, 결정까지의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것으로 보이고요. 지난번에는 실질심사 시간은 더 짧았습니다마는 새벽 3시 정도에 결정됐는데 이번에는 심사 시간도 길었으니까 그 시간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더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앵커]
지난번 사례를 들어서 잠깐 비교해 주셨는데 지난번에는 한 8시간 정도 걸려서 3시가 조금 안 된 시간에 결정이 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번에는 이제 조사시간만 6시간 넘게 진행됐고 이게 어떻게 보면 조사시간에 비례해서 재판부의 판단기간이 같이 늘어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홍정석]
그렇게 이해할 수도 있겠는데요. 그런데 예전 최순실 특검 때를 보시게 되면 심사는 2시간도 채 안 걸렸습니다마는 결정되기까지 12시간이 걸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심사시간에 비례해서 결정시간도 같이 간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짧게는 1시간 그리고 통상적으로 2~3시간 걸리기도 하는 재판부의 영장발부 결과, 이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 건데. 6시간 넘게 심문이 이어졌다는 자체만 보더라도 오늘 굉장히 특검 측과 윤 전 대통령 측의 대립이 팽팽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구속영장 청구와 실질심사는 특검 측한테는 빠른 구속영장 청구, 신속한 청구라는 인식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법조계의 반응이 많은데. 특검으로서는 승부수를 던진 것이기 때문에 첫 번째 승부수가 실패할 경우에 파장이 클 수 있기 때문에 특검 측은 이런 부분에서 사활을 걸고 오늘 변론에 임했을 테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 측도 지금 내란 우두머리 사건이 재판 중이지 않습니까? 그 재판의 사실상 형량이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우려까지 겹쳐서 사실상 오늘 실질적으로 방어를 잘 못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에는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사력을 다해서 임했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런 상황들을 감안했을 때 양측에서 엄청난 법리적 공방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양측 다 정말 승부수를 걸고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한 것 같은데요. 특검은 특히 178페이지의 분량과 검사 10명을 투입했다고 합니다. 특검에서 어떤 점을 강조했을 것으로 보십니까?
[홍정석]
특검은 여기저기 나온 영장 내용을 보더라도 가장 주력해서 주장했을 부분은 증거인멸로 보입니다. 해당 범죄들이 다섯 가지 사실로 나오는데 그 범죄 대부분이 사실상 증거인멸이랑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구속의 필요성, 우리가 예전 최순실특검 때도 보면 재벌총수나 주요 인물들의 구속사유를 보면 증거인멸 우려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 측에서 집중했을 것으로 보이고 범죄 소명에 대해서는 내란재판받고 있는 그런 상황까지 종합해서 굉장히 죄질이 나쁘고 형이 중하다. 이런 부분에 굉장히 집중해서 심리에 임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구속영장 발부에 있어서 증거인멸이 굉장히 중요할 것이다. 이런 취지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니까 특검에서는 그런 겁니다. 강의구 전 부속실장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측 변호인 나간 뒤 진술이 번복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정황이 사실이라면 구속영장 발부에는 걸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겠죠, 아무래도?
[홍정석]
말씀하신 것처럼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형법 155조에 나오는 증거인멸죄 이 부분에 대해서 보시면 구속 필요성에 증거인멸에 대해서 의미가 이해가 되실 텐데요. 관련자들에 대한 진술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증거인멸을 할 우려가 크다고 여겨지는 그런 법리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이 만약 사실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진술 증거나 아니면 진술서상의 그런 증거들이 명백하다면 구속영장 발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게 되는 판단기준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홍정석]
구속의 필요성 판단 기준은 일단 사안의 중대성. 이 사안은 중대할 수밖에 없겠죠. 아시겠지만 내란우두머리죄로 재판도 받고 있는 사안에 후속되는 범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안의 중대성은 인정될 테고 그다음에 범죄 소명 정도. 아까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범죄가 어느 정도 소명됐느냐 이 부분과 그다음에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도주 우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런데 말씀하신 것 중에 아무래도 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주의 우려는 좀 적을 것이다. 그리고 주거지가 불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중에서 사안의 중대성 그리고 증거인멸 이 부분이 걸리는 거군요.
[홍정석]
그런데 도주의 우려도 특검 측에서는. 그러니까 도주의 우려가 단어 뜻 그대로 도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사나 재판에 대한 인정 정도에 대해서도 도주 우려로 봅니다. 즉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 내란죄 재판을 받고 있는 과정에서도 윤 전 대통령 측은 증거에 대한 동의 여부도 확실히 결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특검 측에서는 재판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고 수사에 성실히 임하지도 않는다. 이런 부분들을 도주의 우려로 주장하고 있으니까 이 부분도 아주 해당하지 않는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5가지 혐의점도 있고 도주 우려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윤 전 대통령 측의 반론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큰 쟁점이 됐을까요?
[홍정석]
제 생각에는 3월달에 구속이 취소돼서 석방된 부분에 윤 전 대통령 측이 집중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208조를 보시면 재구속에 제한...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변호사님, 지금 속보가 한 가지 들어와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영장실질심사가 있었고 윤 전 대통령 9시가 조금 넘은 시간에 서울구치소로 이동해서 지금까지 영장발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밝힌 내용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라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 내란특검에서 영장 청구를 했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방금 전에 들어온 속보에 의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 이런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로써 윤 전 대통령,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이 되는 건데 내란특검 입장에서는 수사 착수한 지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내란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는 신병을 확보함으로써 앞으로 내란특검과 관련된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전해 주시죠. 다시 한 번 전해 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발부 여부가 결정됐습니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에서 6시간 40분 정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마쳤는데요.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서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렸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입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윤석열 전 대통령은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된 상황이죠. 이렇게 되면서 내란특검팀은 수사 착수 22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수용절차를 바로 밟게 될 것 같은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홍정석 변호사와 관련내용도 계속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연결돼 계시죠? 9시 반 정도에 서울구치소에 도착한 윤 전 대통령 지금까지 계속해서 영장 발부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시각이 2시 17분 12초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시간이 조금 못 되는 시간에 영장발부가 확정된 겁니다. 5시간이 조금 안 되는 이 시간에 영장발부 결과가 나온 건데 이 정도 시간이 걸렸다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홍정석]
생각보다 결과가 빨리 나왔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난번 1월달 구속영장에 대한 실질심사 결과 나온 시간과 그다음에 예전에 특검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해서 심사 결과 나왔던 시간들을 비교해 봤을 때 오늘 결과는 생각보다 좀 빠르게 나왔다, 이렇게 평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앞서 우리 변호사님께서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느냐. 아니면 기각되느냐. 이 부분에서 가장 관건은 증거인멸 이런 부분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에 특검에서는 증거인멸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주장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증거인멸이 좀 받아들여졌다 이렇게 봐야겠죠?
[홍정석]
이건 재판부가 다른 구속영장 실질심사이기 때문에 아까 앵커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속의 필요성 사유의 인정여부에 대해서 구속영장 발부가 결정됩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주의 우려는 사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 봐도 도주의 우려가 크게 인정될 것 같지는 않으니 그렇다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사유는 증거인멸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다시 한 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제 재구속이 확정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피의자로 전환된 윤 전 대통령이 지금부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정석]
지금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됐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구치소로 통지가 오게 됩니다. 통지는 이제 전자형식이든 어떤 형식으로든 바로 통지가 오게 되고요. 그 통지에 따라서 구치소에서는 입소 절차를 밟게 됩니다. 입소 절차는 신체검사를 하고 머그샷 촬영도 하고 지문도 채취하고 그다음에 환복을 하고 가지고 있는 소지품들을 다 수거해서 구치소 측에서 가져가게 됩니다.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수형번호를 배정받게 되겠죠. 지난번 1월에는 수형번호가 0010번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다른 번호가 부여될 것으로 보이고요. 수형번호를 부여받게 되면 이제 간단히 지급되는 소지품을 가지고 입소를 하게 됩니다.
[앵커]
그럼 이제 곧 구속될 텐데 일반수형자처럼 수형복을 입고 수형번호를 받는지 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같은 것들이 있을지 한번 짚어주시죠. [홍정석] 지금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 예우도 정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실질적으로 1월달에는 현직 대통령 직위에서 받았던 경호 예우 그다음에 수사를 받으러 가거나 재판을 받으러 갈 때 제공됐던 교통 통제 이런 것들이 모두 정지되게 되므로 일반 수용자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되지만 다만 예전에 전직 대통령들이 구속수감됐을 때와 동일하게 세 평 남짓의 독방에 수감될 것으로 보이고 이런 부분이 약간 일반인 수용자와 차이점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구속 여부에 대해서 통지를 가장 먼저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이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예를 들면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에 대한 고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홍정석]
아니요,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이제 구치소 측에 통지한다는 내용입니다. 구속영장이 판결문 같지 않기 때문에 짧은 사유가 기재되어 있을 거고 그 부분이 통지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뉴스나 언론을 통해서 이제 알 수 있지만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통보받는 절차도 또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통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잠시 뒤에 저희가 다시 연결해서 추가적인 질문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정석 변호사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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