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 권리 강화'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3%룰' 포함

'주주 권리 강화'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3%룰' 포함

2025.07.02. 오후 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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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소액주주의 권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3% 룰'을 일부 보완한 상법 개정안은 내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응건 기자!

일부 쟁점을 놓고 막판까지 진통이 있었는데, 어떻게 결론이 났습니까?

[기자]
법사위는 오늘 오전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열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집중적인 심사를 벌였는데요,

핵심 쟁점이었던 이른바 '3% 룰' 등을 놓고 막판 협의를 이어간 끝에 여야 합의로 개정안을 처리했습니다.

개정안에 반영된 '3%룰'은 주주총회서 감사위원을 선임할 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으로. 야당과 재계에서 경영권 방어에 대한 우려가 집중됐던 조항입니다.

또 집중 투표제와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공청회를 열어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오전 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고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하는 부분, 그리고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데는 합의를 봤습니다.

상법 개정안은 그동안 반대 입장을 고수해온 국민의힘이 전향적으로 검토에 나서겠다고 밝히면서 법사위 논의가 이뤄진 건데요,

국민의힘 간사인 장동혁 의원은 여야가 합의해서 상법 개정안을 냈을 때 시장에 훨씬 긍정적 메시지를 줄 수 있다며 여야 간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 처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법사위 소위에서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내일 법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첫 사례가 됩니다.

지금까지 YTN 김응건입니다.



YTN 김응건 (engle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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