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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대장동 민간업자들이 1심 재판에서 중형을 구형받은 것을 두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이 범죄를 몰랐다면 무능이고 알았다면 공범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오늘(28일) 논평을 통해, 본인이 승인한 사업에서 범죄 행위가 발생했는데 공범은 법정에 서고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 뒤에 숨는 게 정의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권력을 이용해 온갖 특권을 누리려 하지 말고 재판을 통해 대통령도 법 앞에 평등하며 범죄 공범이나 주범이 아니라는 점을 증명하라고 강조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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