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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
■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5월 22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윤기찬
-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개헌 통해 논란 일소하려는 취지
- 국회의원 정수 줄이자는 공약, 시대상 반영한 문제의식
- 단일화 무조건 부정할 일 아냐… 선거 전략상 필연
- 단일화 제안은 후보 지지 선언… 법 위반 보기 어려워
- 사법방해죄 신설, 정치권 사법 절차 간섭 막자는 취지
- 대법관 2/3 동의제 도입, 사법 독립 위한 실질 개헌 필요
- 지귀연 판사 술자리, 위법 여부 단정 어려워… 사실관계 중요
- 개헌, 대통령·국회 권한 모두 견제 구조로 설계해야
양태정
-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국정 집중 위한 안전장치
-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
- 국회의원 특권 줄이고 정수 늘려야 입법 사각지대 해소
- 단일화 대가로 자리 제안했다면 후보 매수죄 소지 있어
- 사법방해죄 신설, 추상적 구성요건… 위헌 가능성 높아
- 법관 대표자회의, 정치적 부담에 안건 후퇴했을 가능성
- 지귀연 판사 술자리 핵심은 동석자… 업무 관련성이 중요
- 대통령 연임·중임제보다 혼란 수습 위한 안정적 임기 중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저스티스 리그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와 법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그런 문제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죠. 저스티스 리그인데요. 오늘도 두 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 윤기찬,◇ 양태정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신율 : 요새는 진짜 법이 정치를 이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정치가 법을 이끌고 자기 안으로 들어간 건지 모를 정도로 이게 연관이 있는 건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우리 전 국민이 법에 일가견이 생기게 됐어요. 특히 12월 3일 이후부터. 김문수 후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했다고 그러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등 정치 개혁안 발표했는데 제가 일단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라는 거 이건 개헌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윤기찬 : 개헌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불소추 특권 폐지 그러니까 불소추라는 것이 대통령의 업무를 외부의 간섭 없이 이건 국민을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라는 취지인데 지금 논란이 너무 컸잖아요.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해석에 머문 것이 아니고 그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공백 부분을 법으로 메꾸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해당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면소되게끔 그러니까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 자체를 당면해서 이재명 후보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때야 비로소 그 해당 법을 만든다 이런 것은 저희가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논란을 일소하자라는 취지의 개헌안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불소추 특권 폐지 근데 이게 원래 취지는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라 이거 아니었어요?
◇ 양태정 : 맞습니다. 헌법 84조 같은 조항 그리고 헌법을 만든 그런 입법자들이 왜 그런 조항을 넣었겠습니까?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무슨 대통령이 형사 사건에 휘말려서 재판받게 되고 수사 받게 되고 이런 게 연속이 되면 국정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에 큰일 나는 내란이나 외환죄 외에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임기 마친 후에 수사도 받고 기소도 돼서 재판을 받아라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거죠.
◆ 신율 : 그런데 저는 이 불소추특권 폐지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판단이 안 서지만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저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적거든요. 수적으로 더군다나 우리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늘어야 되는데 10% 감축하겠다 그러면은 국민들이야 좋아하죠. 아이고 사람들 일도 안 하고 맨날 돈이나 월급이나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기찬 : 그런데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대통령이라는 대의기구 하나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견제하고 힘을 뺀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불소추 특권 폐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야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 이런 부분 견제 역할인 거고 하나는 이번 국면에서 저희가 느낀 것인데 다른 대의기구인 국회가 견제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국민 소환제 국민이 국회의원을 끌어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국민 발안제 국민이 법안을 낼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의 국회 견제책을 만들자라는 게 김문수 후보의 안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수는 적절하게 있는 게 맞는데 문제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현재 국회의원들 그러면 본인들 원래 그 숫자에 맞게끔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에 포커싱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NS 하는 거 이외에 청문회 단계나 아니면 국회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 와서 해당 공무원들을 감독하고 가르칠 만큼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 시각이 꼭 우호적이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일극 체제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당 대표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 내부에서 논의 과정이 활성화돼 있느냐 그다음에 국회 원내대표가 어떤 의견을 낼 때 그 전에 분명히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취합돼 가는 과정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죠.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파 수장의 어떤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수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거 우르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숫자가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공약화 한 걸로 보여 져서 국회의원은 분명히 여러 가지 숫자가 의미하는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현재는 국회의원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 신율 :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역 대표성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10% 감축?
◇ 양태정 : 저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국회의원 수를 오히려 늘려서 그 권한을 분산시켜서 그 특권을 최대한 낮추고 특히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맡아야 되는 영역이 커지고 있거든요.
◆ 신율 : 주장하는 건 월급 반으로 깎고 그 돈으로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는 거잖아요.
◇ 양태정 : 저도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 명에게 주는 특권과 많은 세비라든가 9명의 유급 보좌진들 이런 여러 가지 특권력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줄이고 저는 오히려 정수는 늘려서 지금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산업 영토가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300명이 다 커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를 늘리고 한 명 한 명 한 특권을 낮춰서 그런 미처 입법이 보지 못한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신율 : 이게 그러니까 전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아휴 이거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국회의원 못 하겠다 그만하고 나도 돈 벌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 윤기찬 :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신율 : 예를 들면 북유럽 국가들 이런 데는 국회의원들은 자동차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유럽에 많아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딱 국회의원 선거 끝났어요. 전 지하철 많이 타거든요. 제가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지하철 딱 타고 그 여의도 쪽으로 가는 지하철 하면 그 안에서 아는 국회의원들 다 만나요. 어 아이고 웬일이야 아유 저도 지하철 타고 다녀야죠. 한 달은 못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한 달 정도 지나면 지하철에서 한 명도 못 만나요. 전부 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윤기찬 : 그런데 교수님 저는 지방 자치단체 기초의원들 광역 의원들 처음에는 명예직으로 했거든요. 월급 안 나가고 그런데 그게 주민의 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죠. 딴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직업 공무원들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구성하는데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게 직업이 아니고 전념하지 않고 그러니까 프로가 아니라는 거죠.
◆ 신율 : 월급을 안 주자 했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 윤기찬 : 그런데 다른 일에 다른 일을 안 할 만큼 다른 데 눈을 안 돌릴 만큼은 뭔가 줘야죠. 그래서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의 대우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을 안 하는 만큼 월급을 깎자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원래 책정된 월급이나 대우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 신율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나라 1인당 GDP의 국회의원이 몇 배냐면 4배의 월급을 받거든요. 평균 GDP에 4배의 월급을 받는데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영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4배를 받으면 그걸 2배 정도 수준으로 저는 끌어내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본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많이 받아라 이거예요. 4배 너무 많다 이거죠. 2배만 받아라 이거죠. 그런데 물론 이래요. 이거 우리나라는 일본은 더 많이 봤는데 맞아요. 일본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봤는데 그렇다면 일본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어떤 부패나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월급 받는 액수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또 하나 방금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 했어요. 자기는 절대로 단일화 안 한다 투표용지에 4번 개혁신당 이준석 이걸로 난 선거 치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준석 후보 쪽의 선대위 공보단장은 단일화 하면 당권 먹어라 김문수 후보가 그 대신 후보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해 가지고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이다 고발을 예고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윤기찬 : 근데 그거는 민주당에서는 선거 전략 차원에서 한 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선거법상의 공직선거법상의 뭔가 후보를 그만두게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공사 이직을 제안하는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 그만두면 내가 오사카 총영사 보내줄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임명직. 그런데 이거는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에 내가 당신이 들어오면 난 지원해 줄게 그 친윤계 의원들이 몇십 명이 다 연소해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당신 앞으로 그 이 큰 정당에서 다음 대선의 꿈을 꿔야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보다 합당해서 들어와서 이번에 단일화를 통해서 들어와서 당신의 앞날을 설계해 우선 당 대표부터 도전해 이게 왜 공사의 직을 제안한 건지 저는 법률적으로는 안 맞다고 보고 부적절하지도 않다고 봐요. 당신이 들어오면 나는 지원할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결합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저렇게 이동훈 대변인인가요? 그분이 한 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단일화를 반대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 시국에서 단일화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기조가 틀려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죠. 이준석 후보가 단독으로 당선되는 확률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면 2,3위 후보 간에 단일화라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 1위 후보와의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고 상정을 한다면 그럼 단일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뭔가를 도모하죠? 따라서 대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저는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현재 단계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27일까지의 토론 과정을 거쳐 보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전에 단일화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용지는 다 이준석 이름이 적혀요. 투표용지 인쇄 전에 하면 사퇴라는 글자가 쓰여질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은 아직까지는 그렇다라는 취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만약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면 단일화의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거 공약사항의 오늘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단일화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런데 국힘 어떤 인사와도 단일화 소통을 안 하겠다 지금 이랬는데
■ 윤기찬 : 단일화 소통은 후보 측하고 하면 되는 거죠. 선대위 측 후보하고 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인사가 애가 타 가지고 나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바라지 않는 국민들의 의중을 대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선두에서 공식 통로를 통해서 하는 게 맞죠.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양태정 : 저는 우선 단순히 당 대표에 도전하라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힘 측에서 이준석 쪽에서 원하면 당 대표든 총리든 원하는 걸 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실제로 단일화를 제안한 국민의힘 측과 아니면 이준석 후보 측 간에 어떤 말 어떤 자리가 오가고 내용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드러난 마당에 누가 봐도 후보 매수 유도죄의 혐의가 보이는데 이거는 실제 이런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고발이라든가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 이런 정치적 야합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신율 : 선거법 위반이에요.
◇ 양태정 : 과거에 그런 전 교육감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돈을 주면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되면 어떤 자리 보장해 줄게 몇 자리 보장해 줄게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가는 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죠. 물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차원에서 이게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고발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실제로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하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 득표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단일화는 왜냐하면 이게 과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렇게 결을 같이 하고 두 후보 간의 살아온 길도 다르고 공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이 다른데 이게 무슨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단일화가 될 걸로 생각하지 않고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 도와주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기찬 : 근데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라는 그때 국민의당인가요? 하여튼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약간 중도를 걸치고 있는 이미지 그때도 기조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단일화를 했거든요. 투표 6일 전에 했습니다. 3월 3일 날 사전투표 전입니다. 그때도 공동정부 구성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거 이해 그건 이해 유도죄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형성의 과정을 같이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선거법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임명직의 경우는 맞아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내가 공천을 주겠다라든가 이런 가정 그런데 당 대표를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원들 76만 명인데 제가 책임당원이 76만 명의 사인을 다 받아 가지면 몰라도 당 대표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는 친윤계라는 단일 대우의 계파가 현재 없어요. 자꾸 누군가 친윤계라고 쓰는데 어떤 특정인이 친윤계의 색채가 있는 의원이라는 평가가 가능해도 친윤계가 일사불란하게 당신한테 당대표를 몰아줄게라고 감히 단언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저 부분은 정치공학상 공방의 대상이 되는 거고 저는 충분히 단일화 과정에서 있을 법한 얘기를 주고받은 거다. 저 같아도 당신 이준석 들어가서 거대 정당에서 후보하는 게 낫지 그렇다면 들어가서 일단 당권부터 지고 내가 도와줄게 난 당신이 들어오면 난 당신이 지원할 거야. 이게 왜 문제가 있죠? 역대 그렇게 다 해 왔고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당연히 고발할 수 있죠. 그건 선거 공학상 근데 실제 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적다.
◆ 신율 : 김문수 후보가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공약도 내세우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제가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빠지고 재판의 독립성 그 문제를 다루겠다고 한 것과 이거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태정 : 그러니까 사법방해죄 이미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법관이나 이런 수사기관에 대해서 무슨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건 이미 다 처벌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사법방해죄라는 것을 이미 다 처벌되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준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마치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장 대법관을 협박하고 있다 법관을 협박하고 있다. 그런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사법방해죄 같은 거 굉장히 추상적인 구성 요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법을 방해한다 실제로 때리거나 이미 그런 건 폭행 협박으로 처벌이 되고 있는데 사법 시스템을 방해했다 법관의 재판을 방해했다 방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다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실제 정권을 잡고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러니까 검찰권이라든가 수사권을 쥐고 있는 정부 측에서 오히려 정치인을 탄압할 수 있는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들어 질 것도 아니고 실제로 형 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저는 위헌 나올 조항 그러니까 아예 만들어지지 않을 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윤기찬 : 이게 용어를 사법방해죄라고 용어를 썼는데 실제 개념 자체는 다르죠.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부분은 그러니까 정치 세력에 의해서 최근에 검찰이나 사법부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겁박성 이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청문회에 불러내 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재판정을 차린 것 같은 그런 절차 진행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위에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다른 국민들은 전부 다 거치거나 아무 말 없이 응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중 처벌하거나 처벌 조항을 도입하자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정치 세력이 사법부나 검찰의 이런 절차 진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막아 놓자라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그보다 의미 있는 부분은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 추천 이 부분은 전 민주당에서도 동의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게 지금 벌써 정치적 영역으로 휩쓸려 들어와서 누구의 잘못인지 몰라도 이게 정치 성향을 띠게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 그러면 정말 편향돼 있거나 양측에서 다 인정하는 사람만 임명될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이 임명 과정에서 지난한 싸움은 될 수 있어도 귀담아들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게 꼭 저희한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나가면 저희가 임명권을 가졌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민주당에서 이게 동의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법부하고 헌재만큼은 정말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흔들리고 있으니까 뒷표면이 흔들리면 그냥 흔들리니까요. 이건 국민들께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 신율 : 법관 대표자 회의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안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졌죠 어떻게 보세요?
◇ 양태정 :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 특정 재판에 대한 비토 내지는 반대 성명을 내는 게 특히나 이재명 후보에 관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에 조금 정치적 부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건이 바뀌었던 것처럼 실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서 일정 수 이상의 법관들이 그냥 임시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안건을 새로 부의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근데 저 부분은 원래 본인들이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알린 거하고 실제 오늘 언론들을 보니까 약간 안건을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특정 재판의 이례적 진행 때문에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안건에 그거는 특정 재판 이례적 진행 대법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 파기환송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나운스 할 때는 그렇게 안 해놓고 실제 다루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저희가 법관 대표자 회의는 그 관련 규정에 보면 이런 걸 다루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법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법행정 대법원에 의한 사법행정에 문제가 있으면 사법행정은 재판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당이라든가 진행 잡는 기일 진행이라든가 이런 사법 월급 올려달라고 사법 행정과 관련돼서는 여기서 다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한 법원당 2명씩 그 사람들의 의견을 내는 건데 문제는 가장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사법부의 독립이에요. 그럼 독립을 침해하는 게 누구일까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법관들도 지금 그 구성원들의 전체 의견을 보면 70명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대법원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26명이 모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집중 이의 제기하고 토론하고 결과 발표를 하면 마치 법관들 전체 의견인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원래 규정에서 정한 논의할 수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야 될 사법부마저 이러고 있는 거죠.
◆ 신율 : 그리고 사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귀연 판사 관련 의혹이요. 사진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 양태정 : 우선 법관의 그런 사진이 같이 동석했던 분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최소 두 분 중에 한 분은 상시적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상시적 업무 관련해서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 그게 그 말이고 실제로 그런 판사와 변호사가 그렇게 사소하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판사들이 있으시지만 잘 안 만납니다. 특히나 자기가 직접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아도 그 같은 법원에만 사건이 계류되어 있거나 해도 만난 걸 굉장히 기피하고요. 그래서 아는 판사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정상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존경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의 만약 정말 그 모자이크 처리된 동석자가 만약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진짜 변호사거나 법조인이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 신율 : 근데 이게 일반 사람은 야 저기가 진짜 룸싸롱이야 아니야 이거가 제일 관심이었거든요.
■ 윤기찬 : 근데 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룸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거를 법률적 용어로 옮기면 유흥업이거든요. 유흥업소 그러니까 유흥점 이렇게 표현하면 유흥점에서는 술도 팔고 노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접객원 그러니까 이렇게 술 따라주는 분이 앉아서 술을 따라 줄 수가 있어요. 그건 법으로 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비싸게 나와요. 그다음에 단란 주점 이거는 노래만 할 수 있고 술도 줄 수 있는데 유흥 접객원을 둘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은 밥 주고 술까지만 주고 노래를 못 불러요.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 신율 : 그 노래방은 그럼 뭐예요?
■ 윤기찬 : 노래방 그냥 휴게 무슨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논점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 유흥 룸은 아닌 것 같아요. 갈아엎기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영업 허가를 단란주점으로 내놓고 업소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허가상으로만 보면 여기서는 접객원이 없어요. 단란주점이라면 그러니까 유흥 접객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민주당 말하고 안 맞는 거죠. 물론 허가는 그렇게 내놓고 운영은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진상에도 술이 안 나오고요. 지 판사가 있는 그 사진하고 전경을 찍은 사진하고 실내에 찍은 사진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더 이상 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보를 현재 나온 것만 갖고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세관에서 의혹 제기되는 것 같은 위법 행위 내지 이런 걸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신율 : 근데 지금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석한 사람이 변호사다 이거는 그 법관의 윤리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윤기찬 :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사법연수원 때 변호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조모임을 연수원 수료 후에 꾸준히 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조모임을 갖고 회비로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임에 가서 조모임이 잘 되는 데는 조회 총무가 있어 가지고 회비를 늘 거둬요. 그래서 식사 때나 기타 회합용 대금을 회비에서 치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변호사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술값을 변호사가 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신율 : 그거 저 몰랐어요. 다 법대 나오셨을 텐데 친구분들도 법조계에 있고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안 되는 거군요.
■ 윤기찬 : 각자 내면 되죠.
◆ 신율 : 각자 내더라도 판사분이 만약 지금 이 정도면 부담스러워서 각자 내더라도 안 만날 것 같아요.
◇ 양태정 : 이 프레임이 약간 룸살롱이라는 단어에 워낙 강하게 꽂혀서 이게 룸살롱이냐 아니냐
◆ 신율 : 개혁신당의 선대위원장이신가요? 피부과 의사요. 그분 때문에 이게 룸살롱 문제가 더 커졌어요.
◇ 양태정 : 누구나 가볼 수 있다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봐서 이게 저는 룸살롱이냐 아니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거기서 소주나 삼겹살을 먹을 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누구랑 만났느냐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석자가 누군지가 밝혀서 그게 가족이라든가 전혀 이 업무 연관성 없는 분들하고 만났다고 하면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만난 분들이 업무와 관련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윤기찬 : 근데 업무상 관련이 있는 분이라도 만나서 업무 얘기를 일단 안 하면 돼요. 특정 사건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요.
◆ 신율 : 그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업무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누가 돈 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 윤기찬 : 업무 얘기를 안 하고 돈을 각자 계산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 판사가 내든가 그러면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사정에 대한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죠.
◆ 신율 :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도 연임제를 말씀하시고 김문수 후보는 중임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연임제와 중임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양태정 : 그러니까 연임제와 중임제는 둘 다 두 번 할 수 있다는 건 맞는데 물론 제한이 없으면 결국 이걸 연속해서 연달아 하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니면 한 번 하고 쉬었다가 할 수 있냐 그거에 따라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연임제가 아마 연속해서 해야 되는 거고 중임제가 미국 같은 경우 한 번 쳤다가 해도 가능하고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여기서 연임제냐 중임제냐는 크게 저는 구분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임기 5년이냐 3년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임기 3년으로 했다는 거가 이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년 있다가 대선 치른다고 하면은 거의 한 만약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서 3년 임기로 갔는데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미 2년 후에 대선이니까 헌법 개헌 논의 있고 2년 차 지나가 그러면 바로 그 1년 있다 대선이기 때문에 선거 모드로 가서 지금과 같은 혼란 상황이 올 텐데 저는 차기 대통령은 빨리 개헌과 내란으로 인한 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를 하고 빨리 대한민국을 안정화시켜서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정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3년만 하겠다는 거는 일단 되고 보자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우려됩니다.
■ 윤기찬 : 3년을 얘기한 것은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 보면 어떤 분이 오든지 간에 민주주의라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철인정치도 아니고 철인정치라는 건 훌륭한 사람 뭔가 하여튼 철인을 뽑아가지고 정치하게 하는건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상 특정한 형태 이상의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이런 게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개헌이에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일단 개헌이 제도적 완비가 필요하다 뭔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방선거에 일치시키느냐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 일치시키느냐 이거 하나 다른 거고 하나는 연임 중임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가면 연임은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만 건너뛰면 8년을 하고 한 번 건너뛰면 8년 하고
◆ 신율 : 근데 그거는 헌법에다가 연임은 그러니까 연임 그러니까 두 번만 할 수 있다라고 딱 못 박으면 될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미국 헌법은 중임인데 딱 못 박았거든요.
■ 윤기찬 : 예를 들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면요. 내가 한 번 집권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중임할 수 없다 한 번에 한해서 연임 연중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꾸며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재명 후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연임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중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격 대상으로 삼지만 설마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 안 하고 다만 개헌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어떤 형식의 개헌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하는 개헌안을 내면서 국회의 권한을 오히려 늘린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둘 다 견제하는 거죠. 아니면 서로 견제하도록 하거나 그런데 국회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단점이 있고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는 개헌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럼 본인의 임기는 끝난다는 거죠. 이런 약간의 이해하기 어려운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공격 포인트로 삼는 겁니다.
◆ 신율 : 근데 하여간 저는 제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제는 속성상 제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뒤죽박죽 난리법석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국을 보더라도 아 이게 대통령 하나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그만큼 제왕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제를 하기 때문에 하면서 권력을 나누고 그게 저는 가능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학자로서 회의적인데 그리고 이 공약 이행률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총선 공약 이행률하고 대선 공약 이행률 보면 대선 공약 이행률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이게 규모가 크니까요. 그런데 이거 이행해야 된다 물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양태정 : 그렇죠. 이거는 강제를 할 수도 없고 강제를 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사정이 바뀌고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이라든가 국가적인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이거를 의무화 시켜 놓게 되면 오히려 그런 의무화 시킨 것 때문에 국익에 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결국은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 윤기찬 : 그래서 한 번 더 하게끔 하자는 거죠. 공약 이행률을 일단 4년 임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상당히 높고 그게 충실하다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게 그래서 연임이든 중임이든 두 번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게 아마 그런 국민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일 열심히 최소한 4년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4년 연임 중임에 대한 개헌안에 대한 찬성률이 높지 않을까 요구율이 높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어쨌든 4년 중임이 됐든 연임이 됐던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기 대선의 원인이 됐던 그런 일은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권력구조 문제 한 번만은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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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 : FM 94.5 (17:00~19:00)
■ 방송일 : 2025년 5월 22일 (목)
■ 진행 :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 대담 : 윤기찬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윤기찬
-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개헌 통해 논란 일소하려는 취지
- 국회의원 정수 줄이자는 공약, 시대상 반영한 문제의식
- 단일화 무조건 부정할 일 아냐… 선거 전략상 필연
- 단일화 제안은 후보 지지 선언… 법 위반 보기 어려워
- 사법방해죄 신설, 정치권 사법 절차 간섭 막자는 취지
- 대법관 2/3 동의제 도입, 사법 독립 위한 실질 개헌 필요
- 지귀연 판사 술자리, 위법 여부 단정 어려워… 사실관계 중요
- 개헌, 대통령·국회 권한 모두 견제 구조로 설계해야
양태정
- 불소추 특권은 대통령 국정 집중 위한 안전장치
-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
- 국회의원 특권 줄이고 정수 늘려야 입법 사각지대 해소
- 단일화 대가로 자리 제안했다면 후보 매수죄 소지 있어
- 사법방해죄 신설, 추상적 구성요건… 위헌 가능성 높아
- 법관 대표자회의, 정치적 부담에 안건 후퇴했을 가능성
- 지귀연 판사 술자리 핵심은 동석자… 업무 관련성이 중요
- 대통령 연임·중임제보다 혼란 수습 위한 안정적 임기 중요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신율 : 신율의 뉴스 정면 승부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2부 저스티스 리그인데요. 지금 우리가 이 법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치와 법 굉장히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로 그런 문제를 고민해 보는 시간이죠. 저스티스 리그인데요. 오늘도 두 분 변호사와 함께 하겠습니다. 윤기찬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어서오십시오.
■ 윤기찬,◇ 양태정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신율 : 요새는 진짜 법이 정치를 이끌고 가는 건지 아니면 정치가 법을 이끌고 자기 안으로 들어간 건지 모를 정도로 이게 연관이 있는 건데 진짜 모르겠어요. 그런데 확실한 거는 우리 전 국민이 법에 일가견이 생기게 됐어요. 특히 12월 3일 이후부터. 김문수 후보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 했다고 그러죠.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등 정치 개혁안 발표했는데 제가 일단 첫 번째 여쭤보고 싶은 것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라는 거 이건 개헌하자는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 윤기찬 : 개헌하자는 얘기죠. 그런데 불소추 특권 폐지 그러니까 불소추라는 것이 대통령의 업무를 외부의 간섭 없이 이건 국민을 오로지 국민을 위한 이익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보장하자라는 취지인데 지금 논란이 너무 컸잖아요. 그러니까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해석에 머문 것이 아니고 그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공백 부분을 법으로 메꾸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심지어는 그 해당 조항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기 위해서 오히려 면소되게끔 그러니까 재판을 한다 하더라도 처벌 조항 자체를 당면해서 이재명 후보의 문제에 직면해서 그때야 비로소 그 해당 법을 만든다 이런 것은 저희가 예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현상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관련된 논란을 일소하자라는 취지의 개헌안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신율 : 불소추 특권 폐지 근데 이게 원래 취지는 대통령이 임기 동안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해라 이거 아니었어요?
◇ 양태정 : 맞습니다. 헌법 84조 같은 조항 그리고 헌법을 만든 그런 입법자들이 왜 그런 조항을 넣었겠습니까? 결국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무슨 대통령이 형사 사건에 휘말려서 재판받게 되고 수사 받게 되고 이런 게 연속이 되면 국정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대한민국에 큰일 나는 내란이나 외환죄 외에 나머지 죄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대통령 임기 마친 후에 수사도 받고 기소도 돼서 재판을 받아라 그런 의미로 만들어 놓은 거죠.
◆ 신율 : 그런데 저는 이 불소추특권 폐지가 맞는지 틀리는지는 판단이 안 서지만 제가 욕먹을 각오하고 한마디 말씀드리자면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저는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외국에 비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 숫자가 적거든요. 수적으로 더군다나 우리는 단원제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게 늘어야 되는데 10% 감축하겠다 그러면은 국민들이야 좋아하죠. 아이고 사람들 일도 안 하고 맨날 돈이나 월급이나 받아먹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는 않은데 그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 윤기찬 : 그런데 이 전반적인 흐름을 보면 대통령이라는 대의기구 하나에서 어느 정도 권한을 견제하고 힘을 뺀다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불소추 특권 폐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야당이 추천한 특별감찰관을 임명하자 이런 부분 견제 역할인 거고 하나는 이번 국면에서 저희가 느낀 것인데 다른 대의기구인 국회가 견제할 만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원을 줄이고 그다음에 국민 소환제 국민이 국회의원을 끌어낼 수 있게 하고 그다음에 국민 발안제 국민이 법안을 낼 수 있게 하고 이런 식의 국회 견제책을 만들자라는 게 김문수 후보의 안이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면 국회의원 수는 적절하게 있는 게 맞는데 문제는 시대상을 반영하는 거잖아요. 현재 국회의원들 그러면 본인들 원래 그 숫자에 맞게끔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에 포커싱을 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SNS 하는 거 이외에 청문회 단계나 아니면 국회 국정감사나 이런 데서 정말 공부 열심히 해 와서 해당 공무원들을 감독하고 가르칠 만큼 본인이 공부를 열심히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 시각이 꼭 우호적이지는 않거든요. 그 다음에 민주당의 경우에는 일극 체제라고 하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당 대표가 어떤 일을 결정하면 그 내부에서 논의 과정이 활성화돼 있느냐 그다음에 국회 원내대표가 어떤 의견을 낼 때 그 전에 분명히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 의견이 취합돼 가는 과정이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거죠. 이건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파 수장의 어떤 말 한마디에 따라서 그 수장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거 우르르 이렇게 움직이니까 그 숫자가 무의미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문제의식을 공약화 한 걸로 보여 져서 국회의원은 분명히 여러 가지 숫자가 의미하는 역할이 있고 의미가 있지만 현재는 국회의원들이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 신율 : 물론 그렇죠. 그런데 지역 대표성이라는 측면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얘기 잘 안 하죠. 어떻게 보세요? 이거 지금 10% 감축?
◇ 양태정 : 저는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저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공약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방금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는 국회의원 수를 오히려 늘려서 그 권한을 분산시켜서 그 특권을 최대한 낮추고 특히나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이 맡아야 되는 영역이 커지고 있거든요.
◆ 신율 : 주장하는 건 월급 반으로 깎고 그 돈으로 국회의원 숫자 늘리자는 거잖아요.
◇ 양태정 : 저도 그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의원 한 명에게 주는 특권과 많은 세비라든가 9명의 유급 보좌진들 이런 여러 가지 특권력이라든가 그런 혜택을 줄이고 저는 오히려 정수는 늘려서 지금 산업이 점점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4차 산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대한민국의 경제적 산업 영토가 커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300명이 다 커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수를 늘리고 한 명 한 명 한 특권을 낮춰서 그런 미처 입법이 보지 못한 사각지대를 최대한 없애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 신율 : 이게 그러니까 전 이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아휴 이거 내가 먹고 살기 힘들어 가지고 국회의원 못 하겠다 그만하고 나도 돈 벌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 윤기찬 :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 신율 : 예를 들면 북유럽 국가들 이런 데는 국회의원들은 자동차를 내주는 것도 아니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이 유럽에 많아요. 제가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딱 국회의원 선거 끝났어요. 전 지하철 많이 타거든요. 제가 운전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 지하철 딱 타고 그 여의도 쪽으로 가는 지하철 하면 그 안에서 아는 국회의원들 다 만나요. 어 아이고 웬일이야 아유 저도 지하철 타고 다녀야죠. 한 달은 못 가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한 달 정도 지나면 지하철에서 한 명도 못 만나요. 전부 차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그런 게 너무 많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불편하게 만들 필요는 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 윤기찬 : 그런데 교수님 저는 지방 자치단체 기초의원들 광역 의원들 처음에는 명예직으로 했거든요. 월급 안 나가고 그런데 그게 주민의 이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래서 바꿨어요. 그러니까 일에 전념을 해야 되는 거죠. 딴 생각 안 하고. 왜냐하면 직업 공무원들이 행정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구성하는데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들이 이게 직업이 아니고 전념하지 않고 그러니까 프로가 아니라는 거죠.
◆ 신율 : 월급을 안 주자 했던 얘기는 아니잖아요.
■ 윤기찬 : 그런데 다른 일에 다른 일을 안 할 만큼 다른 데 눈을 안 돌릴 만큼은 뭔가 줘야죠. 그래서 실제 저는 개인적으로 국회의원의 대우 문제가 아니고 그 정도 대우를 받는 국회의원이 역할을 제대로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할을 안 하는 만큼 월급을 깎자 이러면 할 말이 없지만 원래 책정된 월급이나 대우만큼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 신율 :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 우리나라 1인당 GDP의 국회의원이 몇 배냐면 4배의 월급을 받거든요. 평균 GDP에 4배의 월급을 받는데 이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지금 영국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2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가 4배를 받으면 그걸 2배 정도 수준으로 저는 끌어내리는 게 너무나 당연하다고 본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많이 받아라 이거예요. 4배 너무 많다 이거죠. 2배만 받아라 이거죠. 그런데 물론 이래요. 이거 우리나라는 일본은 더 많이 봤는데 맞아요. 일본 더 많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더 많이 봤는데 그렇다면 일본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어떤 부패나 이런 게 우리나라보다 떨어지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월급 받는 액수에서 결정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한 게 아니고 또 하나 방금 이준석 후보가 기자회견 했어요. 자기는 절대로 단일화 안 한다 투표용지에 4번 개혁신당 이준석 이걸로 난 선거 치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준석 후보 쪽의 선대위 공보단장은 단일화 하면 당권 먹어라 김문수 후보가 그 대신 후보 하자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얘기를 해 가지고 민주당이 선거법 위반이다 고발을 예고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윤기찬 : 근데 그거는 민주당에서는 선거 전략 차원에서 한 고발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그 선거법상의 공직선거법상의 뭔가 후보를 그만두게 하거나 이러기 위해서 공사 이직을 제안하는 경우는 안 되는 거예요. 당신 그만두면 내가 오사카 총영사 보내줄게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임명직. 그런데 이거는 선출직이잖아요. 선출직에 내가 당신이 들어오면 난 지원해 줄게 그 친윤계 의원들이 몇십 명이 다 연소해 가지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한두 명이 당신 앞으로 그 이 큰 정당에서 다음 대선의 꿈을 꿔야지 그러니까 거기 있는 것보다 합당해서 들어와서 이번에 단일화를 통해서 들어와서 당신의 앞날을 설계해 우선 당 대표부터 도전해 이게 왜 공사의 직을 제안한 건지 저는 법률적으로는 안 맞다고 보고 부적절하지도 않다고 봐요. 당신이 들어오면 나는 지원할게 이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결합이라고 보여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는 저렇게 이동훈 대변인인가요? 그분이 한 말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단일화를 반대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금 현 시국에서 단일화를 안 할 이유가 없어요. 기조가 틀려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할 필요성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죠. 이준석 후보가 단독으로 당선되는 확률은 굉장히 적잖아요. 그러면 2,3위 후보 간에 단일화라는 제도를 통하지 않고 1위 후보와의 어느 정도 격차가 있다고 상정을 한다면 그럼 단일화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뭔가를 도모하죠? 따라서 대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저는 그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현재 단계에서 단일화를 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유는 27일까지의 토론 과정을 거쳐 보고 그다음에 사전투표 전에 단일화 해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투표용지는 다 이준석 이름이 적혀요. 투표용지 인쇄 전에 하면 사퇴라는 글자가 쓰여질 뿐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이준석 대표가 한 말은 아직까지는 그렇다라는 취지고 더 이상 왈가왈부하지 마라 만약에 더 이상 왈가왈부하면 단일화의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선거 공약사항의 오늘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고요. 단일화는 필수적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그런데 국힘 어떤 인사와도 단일화 소통을 안 하겠다 지금 이랬는데
■ 윤기찬 : 단일화 소통은 후보 측하고 하면 되는 거죠. 선대위 측 후보하고 하면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 인사가 애가 타 가지고 나설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선거에서 이겨야 되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바라지 않는 국민들의 의중을 대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나 앞으로는 선두에서 공식 통로를 통해서 하는 게 맞죠.
◆ 신율 : 어떻게 보세요?
◇ 양태정 : 저는 우선 단순히 당 대표에 도전하라는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국민의힘 측에서 이준석 쪽에서 원하면 당 대표든 총리든 원하는 걸 다 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왔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실제로 단일화를 제안한 국민의힘 측과 아니면 이준석 후보 측 간에 어떤 말 어떤 자리가 오가고 내용이 오갔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드러난 마당에 누가 봐도 후보 매수 유도죄의 혐의가 보이는데 이거는 실제 이런 일이 있든 없든 간에 고발이라든가 수사나 조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밝힐 필요는 있다. 그래야지 이런 정치적 야합을 끊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 신율 : 선거법 위반이에요.
◇ 양태정 : 과거에 그런 전 교육감 사건이라든가 여러 가지에서 돈을 주면 말할 것도 없고 그게 아니라 내가 되면 어떤 자리 보장해 줄게 몇 자리 보장해 줄게 이런 얘기가 구체적으로 오가는 게 있으면 그것만으로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죠. 물론 그러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있는지 없는지만 따져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민주당 차원에서 이게 언론 보도까지 나왔는데 고발을 안 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보고요. 저는 실제로 단일화를 만약에 한다고 하더라도 하면 저는 오히려 이재명 후보 측 득표율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단일화는 왜냐하면 이게 과연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그렇게 결을 같이 하고 두 후보 간의 살아온 길도 다르고 공약도 다르고 여러 가지 면이 다른데 이게 무슨 국민들께 감동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 오히려 단일화가 될 걸로 생각하지 않고 된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이재명 후보 도와주는 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윤기찬 : 근데 지난 대선에서도 안철수라는 그때 국민의당인가요? 하여튼 안철수 후보가 갖고 있는 이미지 그러니까 약간 중도를 걸치고 있는 이미지 그때도 기조가 완전히 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단일화를 했거든요. 투표 6일 전에 했습니다. 3월 3일 날 사전투표 전입니다. 그때도 공동정부 구성한다고 발표했어요. 그러면 그거 이해 그건 이해 유도죄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형성의 과정을 같이 하겠다라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공직선거법상의 구성 요건에 해당하지 않고 임명직의 경우는 맞아요. 변호사님 말씀처럼 내가 공천을 주겠다라든가 이런 가정 그런데 당 대표를 주겠다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당원들 76만 명인데 제가 책임당원이 76만 명의 사인을 다 받아 가지면 몰라도 당 대표를 줄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은 없어요. 또 하나는 친윤계라는 단일 대우의 계파가 현재 없어요. 자꾸 누군가 친윤계라고 쓰는데 어떤 특정인이 친윤계의 색채가 있는 의원이라는 평가가 가능해도 친윤계가 일사불란하게 당신한테 당대표를 몰아줄게라고 감히 단언하는 사람은 그럴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다면 저 부분은 정치공학상 공방의 대상이 되는 거고 저는 충분히 단일화 과정에서 있을 법한 얘기를 주고받은 거다. 저 같아도 당신 이준석 들어가서 거대 정당에서 후보하는 게 낫지 그렇다면 들어가서 일단 당권부터 지고 내가 도와줄게 난 당신이 들어오면 난 당신이 지원할 거야. 이게 왜 문제가 있죠? 역대 그렇게 다 해 왔고 그래서 그 부분은 민주당에서 당연히 고발할 수 있죠. 그건 선거 공학상 근데 실제 법에 저촉될 가능성은 적다.
◆ 신율 : 김문수 후보가 사법방해죄를 신설하겠다 이런 얘기인데 사법부의 독립성 강화 공약도 내세우고 어떻게 보세요? 이거 제가 그것과 연관돼 가지고 법관 대표자 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문제가 빠지고 재판의 독립성 그 문제를 다루겠다고 한 것과 이거 연관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 양태정 : 그러니까 사법방해죄 이미 사법 시스템에 대해서 법관이나 이런 수사기관에 대해서 무슨 폭행을 하거나 협박을 하거나 그건 이미 다 처벌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사법방해죄라는 것을 이미 다 처벌되고 있는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 준 거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거는 그냥 정치적으로 마치 민주당이 지금 대법원장 대법관을 협박하고 있다 법관을 협박하고 있다. 그런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발언을 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이런 사법방해죄 같은 거 굉장히 추상적인 구성 요건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법을 방해한다 실제로 때리거나 이미 그런 건 폭행 협박으로 처벌이 되고 있는데 사법 시스템을 방해했다 법관의 재판을 방해했다 방해라는 추상적인 단어로 다 처벌할 수 있다고 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게 실제 정권을 잡고 권력을 쥐고 있는 그러니까 검찰권이라든가 수사권을 쥐고 있는 정부 측에서 오히려 정치인을 탄압할 수 있는 오히려 독재 수단으로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게 만들어 질 것도 아니고 실제로 형 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이 죄형법정주의 위반으로 저는 위헌 나올 조항 그러니까 아예 만들어지지 않을 법으로 생각을 합니다.
■ 윤기찬 : 이게 용어를 사법방해죄라고 용어를 썼는데 실제 개념 자체는 다르죠. 김문수 후보가 얘기한 부분은 그러니까 정치 세력에 의해서 최근에 검찰이나 사법부 재판에 대해서 굉장히 겁박성 이런 일도 있었고 그다음에 청문회에 불러내 가지고 거기서 오히려 재판정을 차린 것 같은 그런 절차 진행도 있었고 그러니까 정치 세력이 어떻게 보면 국민의 위에 있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서 다른 국민들은 전부 다 거치거나 아무 말 없이 응하는 이런 절차에 대해서 안 하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가중 처벌하거나 처벌 조항을 도입하자라는 의미인 것이고요. 쉽게 말하면 정치 세력이 사법부나 검찰의 이런 절차 진행을 방해할 수 없도록 막아 놓자라는 부분이 있고 저는 그보다 의미 있는 부분은 대법관하고 헌법재판관 추천 이 부분은 전 민주당에서도 동의해야 된다고 보는 것이 이게 지금 벌써 정치적 영역으로 휩쓸려 들어와서 누구의 잘못인지 몰라도 이게 정치 성향을 띠게 돼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자 그러면 정말 편향돼 있거나 양측에서 다 인정하는 사람만 임명될 수 있도록 저는 이 부분이 임명 과정에서 지난한 싸움은 될 수 있어도 귀담아들을 필요는 있다고 봐요. 이게 꼭 저희한테 유리한 건 아니거든요. 이게 지나가면 저희가 임명권을 가졌을 때는 굉장히 불리한 조항이에요. 그래서 당장은 민주당에서 이게 동의하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사법부하고 헌재만큼은 정말 이게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너무 흔들리고 있으니까 뒷표면이 흔들리면 그냥 흔들리니까요. 이건 국민들께 굉장히 안 좋죠. 그래서 저 부분은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추진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인상적이었어요.
◆ 신율 : 법관 대표자 회의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그 안건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하고 달라졌죠 어떻게 보세요?
◇ 양태정 :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법부 입장에서는 그 특정 재판에 대한 비토 내지는 반대 성명을 내는 게 특히나 이재명 후보에 관한 거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없다라고 하는 거에 조금 정치적 부담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안건이 바뀌었던 것처럼 실제 전국 법관 대표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고 어떤 결과가 나오고 거기에서 일정 수 이상의 법관들이 그냥 임시로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안건을 새로 부의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 이거는 결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윤기찬 : 근데 저 부분은 원래 본인들이 이렇게 요약해 가지고 알린 거하고 실제 오늘 언론들을 보니까 약간 안건을 다뤄질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보면 특정 재판의 이례적 진행 때문에 사법 신뢰가 흔들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인다 이런 문구가 있다는 거예요. 안건에 그거는 특정 재판 이례적 진행 대법원 이재명 후보에 대한 유죄 취지 판결 파기환송이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나운스 할 때는 그렇게 안 해놓고 실제 다루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저희가 법관 대표자 회의는 그 관련 규정에 보면 이런 걸 다루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법행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법행정 대법원에 의한 사법행정에 문제가 있으면 사법행정은 재판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배당이라든가 진행 잡는 기일 진행이라든가 이런 사법 월급 올려달라고 사법 행정과 관련돼서는 여기서 다 그 구성원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한 법원당 2명씩 그 사람들의 의견을 내는 건데 문제는 가장 여기서 해야 되는 건 사법부의 독립이에요. 그럼 독립을 침해하는 게 누구일까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되는데 법관들도 지금 그 구성원들의 전체 의견을 보면 70명은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대법원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데 26명이 모여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 집중 이의 제기하고 토론하고 결과 발표를 하면 마치 법관들 전체 의견인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 원래 규정에서 정한 논의할 수 있는 내용과 다른 내용을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중심을 잡아야 될 사법부마저 이러고 있는 거죠.
◆ 신율 : 그리고 사법부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귀연 판사 관련 의혹이요. 사진도 공개하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세요?
◇ 양태정 : 우선 법관의 그런 사진이 같이 동석했던 분이 누군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데 민주당 측에서는 최소 두 분 중에 한 분은 상시적 업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니까 상시적 업무 관련해서 법조계에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재판과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만약 그게 그 말이고 실제로 그런 판사와 변호사가 그렇게 사소하게 사적인 자리에서 만나 만난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판사들이 있으시지만 잘 안 만납니다. 특히나 자기가 직접 사건을 다루고 있지 않아도 그 같은 법원에만 사건이 계류되어 있거나 해도 만난 걸 굉장히 기피하고요. 그래서 아는 판사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정상인 거고요. 그러니까 사법부의 독립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존경을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식의 만약 정말 그 모자이크 처리된 동석자가 만약 변호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만약에 진짜 변호사거나 법조인이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되는 상황인 거죠.
◆ 신율 : 근데 이게 일반 사람은 야 저기가 진짜 룸싸롱이야 아니야 이거가 제일 관심이었거든요.
■ 윤기찬 : 근데 룸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룸이라고 표현하지만 그거를 법률적 용어로 옮기면 유흥업이거든요. 유흥업소 그러니까 유흥점 이렇게 표현하면 유흥점에서는 술도 팔고 노래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접객원 그러니까 이렇게 술 따라주는 분이 앉아서 술을 따라 줄 수가 있어요. 그건 법으로 허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금도 비싸게 나와요. 그다음에 단란 주점 이거는 노래만 할 수 있고 술도 줄 수 있는데 유흥 접객원을 둘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일반 음식점은 밥 주고 술까지만 주고 노래를 못 불러요. 이렇게 나눠놨거든요. 세금 차이가 있습니다.
◆ 신율 : 그 노래방은 그럼 뭐예요?
■ 윤기찬 : 노래방 그냥 휴게 무슨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논점이 두 가지인데 제가 볼 때 유흥 룸은 아닌 것 같아요. 갈아엎기 비슷한 걸로 보이는데 근데 영업 허가를 단란주점으로 내놓고 업소 운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허가상으로만 보면 여기서는 접객원이 없어요. 단란주점이라면 그러니까 유흥 접객원이 없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민주당 말하고 안 맞는 거죠. 물론 허가는 그렇게 내놓고 운영은 다르게 할 수 있죠. 그런데 형식적으로만 보면 그렇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진상에도 술이 안 나오고요. 지 판사가 있는 그 사진하고 전경을 찍은 사진하고 실내에 찍은 사진도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더 이상 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정보를 현재 나온 것만 갖고는 지귀연 부장판사가 세관에서 의혹 제기되는 것 같은 위법 행위 내지 이런 걸 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죠. 아직까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 신율 : 근데 지금 양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석한 사람이 변호사다 이거는 그 법관의 윤리상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요?
■ 윤기찬 : 이런 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사법연수원 때 변호사님도 그러시겠지만 조모임을 연수원 수료 후에 꾸준히 해 오거든요. 그러니까 조모임을 갖고 회비로 납부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임에 가서 조모임이 잘 되는 데는 조회 총무가 있어 가지고 회비를 늘 거둬요. 그래서 식사 때나 기타 회합용 대금을 회비에서 치르거든요. 그러면 문제가 없는 거고 그러나 그냥 일반적인 변호사들과 만나서 술 마시고 술값을 변호사가 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 신율 : 그거 저 몰랐어요. 다 법대 나오셨을 텐데 친구분들도 법조계에 있고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더니 그게 안 되는 거군요.
■ 윤기찬 : 각자 내면 되죠.
◆ 신율 : 각자 내더라도 판사분이 만약 지금 이 정도면 부담스러워서 각자 내더라도 안 만날 것 같아요.
◇ 양태정 : 이 프레임이 약간 룸살롱이라는 단어에 워낙 강하게 꽂혀서 이게 룸살롱이냐 아니냐
◆ 신율 : 개혁신당의 선대위원장이신가요? 피부과 의사요. 그분 때문에 이게 룸살롱 문제가 더 커졌어요.
◇ 양태정 : 누구나 가볼 수 있다는데 저는 아직 못 가봐서 이게 저는 룸살롱이냐 아니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거기서 소주나 삼겹살을 먹을 수 있냐 없냐가 포인트가 아니라 누구랑 만났느냐가 저는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동석자가 누군지가 밝혀서 그게 가족이라든가 전혀 이 업무 연관성 없는 분들하고 만났다고 하면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만 만난 분들이 업무와 관련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 윤기찬 : 근데 업무상 관련이 있는 분이라도 만나서 업무 얘기를 일단 안 하면 돼요. 특정 사건에 관련된 얘기를 안 하고요.
◆ 신율 : 그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업무 얘기를 안 한다 하더라도 누가 돈 냈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 윤기찬 : 업무 얘기를 안 하고 돈을 각자 계산하든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지 판사가 내든가 그러면 아무 문제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속사정에 대한 언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죠.
◆ 신율 : 그리고 이거 중요합니다. 지금 이재명 후보도 연임제를 말씀하시고 김문수 후보는 중임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연임제와 중임제 어떻게 다른지 한번 설명해 주시죠.
◇ 양태정 : 그러니까 연임제와 중임제는 둘 다 두 번 할 수 있다는 건 맞는데 물론 제한이 없으면 결국 이걸 연속해서 연달아 하냐 아니면은 그러니까 아니면 한 번 하고 쉬었다가 할 수 있냐 그거에 따라서 제가 조금 헷갈리는데 연임제가 아마 연속해서 해야 되는 거고 중임제가 미국 같은 경우 한 번 쳤다가 해도 가능하고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이게 여기서 연임제냐 중임제냐는 크게 저는 구분이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다만 임기 5년이냐 3년이냐 이 부분인데 저는 임기 3년으로 했다는 거가 이것도 저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3년 있다가 대선 치른다고 하면은 거의 한 만약 김문수 후보가 당선돼서 3년 임기로 갔는데 그러면 1년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미 2년 후에 대선이니까 헌법 개헌 논의 있고 2년 차 지나가 그러면 바로 그 1년 있다 대선이기 때문에 선거 모드로 가서 지금과 같은 혼란 상황이 올 텐데 저는 차기 대통령은 빨리 개헌과 내란으로 인한 이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을 정리를 하고 빨리 대한민국을 안정화시켜서 일관성 있는 경제 정책이나 외교 정책을 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3년만 하겠다는 거는 일단 되고 보자 이런 게 아닌가 저는 우려됩니다.
■ 윤기찬 : 3년을 얘기한 것은 뭔가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한 거죠. 지금 보면 어떤 분이 오든지 간에 민주주의라는 게 시스템이잖아요. 철인정치도 아니고 철인정치라는 건 훌륭한 사람 뭔가 하여튼 철인을 뽑아가지고 정치하게 하는건데 민주주의라는 것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 오더라도 이상 특정한 형태 이상의 정치를 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이런 게 민주주의 시스템인데 그 시스템을 만들자는 게 개헌이에요. 그래서 김문수 후보의 경우에는 일단 개헌이 제도적 완비가 필요하다 뭔가 바꿔야 되겠다라는 부분이고 개헌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민주당에서도 인정을 하는 부분이죠. 내용이 다를 뿐입니다. 그런데 이걸 지방선거에 일치시키느냐 아니면 국회의원 선거에 일치시키느냐 이거 하나 다른 거고 하나는 연임 중임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가면 연임은 계속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만 건너뛰면 8년을 하고 한 번 건너뛰면 8년 하고
◆ 신율 : 근데 그거는 헌법에다가 연임은 그러니까 연임 그러니까 두 번만 할 수 있다라고 딱 못 박으면 될걸요. 아니 그러니까 그 미국 헌법은 중임인데 딱 못 박았거든요.
■ 윤기찬 : 예를 들면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다 그런데 그것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예요.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으면요. 내가 한 번 집권하고 그다음에 한 번 더 할 수 있잖아요. 중임할 수 없다 한 번에 한해서 연임 연중임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뭔가 꾸며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은 이재명 후보도 저는 개인적으로 그걸 생각하고 연임이라는 단어를 썼다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전에는 중임이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공격 대상으로 삼지만 설마 그렇게 하실 거라는 생각 안 하고 다만 개헌의 내용이 중요한 거죠. 어떤 형식의 개헌을 할 것이냐 그런데 이재명 후보의 경우에는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제한하는 개헌안을 내면서 국회의 권한을 오히려 늘린다는 거죠. 그런데 국민이 원하는 것은 대통령과 국회의 권한을 둘 다 견제하는 거죠. 아니면 서로 견제하도록 하거나 그런데 국회의 권한이 너무 비대해진다는 단점이 있고 이재명 후보의 일정을 감안하면 2030년까지는 개헌이 통과될 가능성이 적어요. 그럼 본인의 임기는 끝난다는 거죠. 이런 약간의 이해하기 어려운 일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공격 포인트로 삼는 겁니다.
◆ 신율 : 근데 하여간 저는 제 솔직한 얘기로 대통령제는 속성상 제왕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취임한 이후에 전 세계가 지금 뒤죽박죽 난리법석 아닙니까? 왜냐하면 미국을 보더라도 아 이게 대통령 하나 바뀌면 이렇게 바뀌는 거구나 그만큼 제왕적이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대통령제를 하기 때문에 하면서 권력을 나누고 그게 저는 가능할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학자로서 회의적인데 그리고 이 공약 이행률 이런 얘기하는데 저는 총선 공약 이행률하고 대선 공약 이행률 보면 대선 공약 이행률은 형편없이 떨어집니다. 이게 규모가 크니까요. 그런데 이거 이행해야 된다 물론 법적으로 강제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 양태정 : 그렇죠. 이거는 강제를 할 수도 없고 강제를 해서도 안 되죠. 왜냐하면 사정이 바뀌고 여러 가지 제반 사정이라든가 국가적인 어떤 상황이 올지 모르는데 이거를 의무화 시켜 놓게 되면 오히려 그런 의무화 시킨 것 때문에 국익에 반하는 선택을 할 수 있어서 결국은 정치적 선택에 달려 있는 거죠.
■ 윤기찬 : 그래서 한 번 더 하게끔 하자는 거죠. 공약 이행률을 일단 4년 임기를 해보고 그다음에 이 사람의 공약 이행률을 보면 정치적인 책임을 지는 거니까요. 상당히 높고 그게 충실하다 그러면 한 번 더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는 게 그래서 연임이든 중임이든 두 번 할 수 있도록 해주자 그게 아마 그런 국민을 위해서는 대통령이 일 열심히 최소한 4년만큼 열심히 하도록 하자 이런 취지에서 4년 연임 중임에 대한 개헌안에 대한 찬성률이 높지 않을까 요구율이 높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 신율 : 근데 어쨌든 4년 중임이 됐든 연임이 됐던 제 개인적으로는 이번 조기 대선의 원인이 됐던 그런 일은 정말 다시는 겪고 싶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권력구조 문제 한 번만은 심각하게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윤기찬 변호사, 양태정 변호사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YTN 박지혜 (parkjihye@ytnradi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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