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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이 파면된 전직 대통령은 경호나 경비 예우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에 발의한 대통령경호법·전직대통령예우법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으로 파면된 대통령은 경호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외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정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됐는데도 관련법에 따라 경호는 계속되고 있고, 최근 정부가 경호처 인력을 늘리는 직제 개정령까지 의결했다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혁신당 의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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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전직 대통령이 형법상 내란·외환 혐의로 유죄가 확정된 경우에도 관련 예우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정 의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 확정됐는데도 관련법에 따라 경호는 계속되고 있고, 최근 정부가 경호처 인력을 늘리는 직제 개정령까지 의결했다며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안 발의에는 혁신당 의원들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도 참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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