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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한덕수 대선 예비후보가 후보등록 기간 당에 입당하고, 대선 후보로 등록한 건 법 위반이 아니라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서지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원이 아닌 자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정당에 입당해, 정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하는 것은 무방하다는 선관위 확인을 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당적 변경은 한 당에서 다른 당으로 옮기는 경우 문제가 되는 거지, 새로 당적을 취득하는 경우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직선거법 49조 6항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 일각에선 이 주장을 근거로 당의 심야 후보 재선출 추진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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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49조 6항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변경하거나, 2개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으면 그해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측 일각에선 이 주장을 근거로 당의 심야 후보 재선출 추진이 불법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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