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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장 의원에게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장 의원이 당선을 목적으로 재산을 허위 신고할 만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장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장 의원은 곧바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법사위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 변호사 선임 없이 출석해, 지난 선거 때도 신고했던 재산을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차액이 생긴 것일 뿐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YTN 안윤학 (yhah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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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재산을 축소해 신고했다는 의혹으로 장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고, 장 의원은 곧바로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법사위 사임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 의원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 변호사 선임 없이 출석해, 지난 선거 때도 신고했던 재산을 실무자의 단순 실수로 차액이 생긴 것일 뿐이라며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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