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거부권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최종 부결

尹 거부권 '쌍특검법', 국회 재표결서 최종 부결

2024.02.29. 오후 8:55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 이른바,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규명을 위한 이른바 '쌍특검' 법안이 최종 부결됐습니다.

오늘(29일) 국회 본회의에서 다시 표결에 부쳐진 쌍특검 법안은 가결 요건을 채우지 못했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을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일반 법안보다 까다로운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됩니다.

'50억 클럽'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 관계자들의 로비 의혹이, 김건희 여사 특검은 김 여사와 가족들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과 주식 특혜 매입 관련 의혹이 수사 대상입니다.




YTN 임성재 (lsj621@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2024 YTN 서울투어마라톤 (2024년 10월 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