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라이브] '뇌물·불법 정치자금' 김용, 1심 징역 5년 선고

[뉴스라이브] '뇌물·불법 정치자금' 김용, 1심 징역 5년 선고

2023.12.01. 오전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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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브]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는 아직 재판 안 끝났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장동 사건 관련해서 첫 재판 판결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판결문 내용 중에 어떤 부분에 주목하셨나요?

[장예찬]
세 가지를 제가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대장동 재판에서 첫 번째 유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받고 있는 대장동 재판에서도 유죄가 나올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재판부가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신빙성을 인정해버렸습니다. 그러면 다른 재판,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재판에서도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막 하는 이야기들이 신빙성 있게 인정될 가능성이 또 한층 높아진 거죠. 마지막 세 번째로 김용 전 부원장이 받은 뇌물 빼고 정치자금이 6억이 인정됐어요. 그런데 이 6억은 이재명 대표의 경선을 사전에 준비하면서 썼던 돈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구속 수감된 상태에서 이 6억의 용처, 과거 녹취록이나 기록을 보면 호남 지역 조직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내용 등이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용처가 나오게 되면 이 6억으로 수혜를 본 사람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아킬레스건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실 이게 1심 재판이지만 이 재판 선고 결과가 유지된다면 이재명 대표의 사법적 정치적 생명은 끝난 것이나 다름없다는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앵커]
여러 시간이 있겠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다 끝난 거 아니다, 항소심 결과 봐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김종민 의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오면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던 우리 입장이 좀 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도 했더라고요.

[김상일]
그렇죠. 일단은 1심이지만 사법부의 판단이잖아요. 뒤집힐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만 일단 1심이어도 사법부 판단이라는 점을 굉장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됩니다. 그러면 사법리스크라는 것은 사실상 커진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굉장히 커진 거예요. 예전보다 굉장히 눈에 보이게 커진 거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당의 미래나 이런 것을 고민해야지, 그냥 이재명 당 대표가 무죄가 나올 수도 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건 맞지 않고요. 이낙연 전 총리께서 인터뷰에서 얘기하신 것처럼 이런 상황에서 무슨 도박을 하듯이, 하나의 정당이 무슨 도박을 하듯이 당을 끌고 가는 것이 맞느냐에 대해서 이성적으로 한번 고민해 봐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판결 직후에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 측이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듣고 오겠습니다.

[유동규 /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 제 눈앞에서 일어난 일이고 다 사실들이고 그게 없었다면 김만배하고 다 몰랐겠죠. 김만배하고 다 알고 지냈고 가깝게 지냈고 도움을 받았고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는데 그게 없다고 말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는 않을 겁니다. 수혜자는 이재명이죠, 수혜자는 이재명이고, 주변인들은 전부 다 이재명을 위한 도구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그 안에 있을 때는 제가 발이 깊숙이 들어와 있는 줄 몰랐습니다.]

[김기표 / 김용 전 부원장 변호인 : 저희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고요. 항소심에서 다투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재판부에서 전반적으로 유동규의 진술이 전반적으로 신빙할 수 없는 것 아니냐 말씀하시면서도 개별적으로 각 사건에서 신빙성을 인정한 것은 그 자체로 모순이고 저희들은 (불법 정치자금을) 전혀 받은 사실이 없는데 (유죄) 선고가 난 것을 납득할 수 없고요,]

수혜자는 이재명 대표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번 1심 판결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의 주장이 상당 부분 받아들여졌다는 점도 주목해 볼만 한 점인 것 같아요.

[장예찬]
네, 왜냐하면 특히 이 재판 과정에서 김용 전 부원장이 본인의 알리바이를 위조하려고 했던 것들이 들통났기 때문이죠. 핸드폰 일정 기록 같은 경우도 검찰이 다 확보했는데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한 돈 주고받았다는 그 시간대 자기가 다른 데 있었다라고 일정표 제시했는데 그게 다 조작된 거였잖아요. 이런 것들이 재판부가 봤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뿐만 아니라 유동규 전 본부장 진술이 사실이구나라고 판단하게 하는 중요한 근거가 됐을 겁니다. 재판부가 이 정도 엄중한 뇌물과 정치자금 사건의 선고를 내리면서 단순히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 하나만 듣고 판결을 내리지 않거든요. 그리고 최근에는 뇌물의 인정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워지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에서도 보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1억 7000을 다 받았는데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1억에 대해서는 무죄가 나왔어요.

그런데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직무 관련성 없이 그러면 1억을 증여한 건지, 기부한 건지. 아무튼 그 정도로 뇌물에 대해서는 깐깐하게 보는데 7000만 원 뇌물이 인정됐고 6억은 정치자금으로 썼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뇌물보다 이 6억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1억 7000만원이야 김용 전 부원장이 자기한테 썼겠죠. 뭘 했는지 몰라도 뇌물이었으니까. 그런데 6억은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판결을 내렸으면 유동규 전 본부장이 말한 것처럼 이 6억의 수혜자는 김용이 아니라 이재명 대표가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의 조직 관리나 경선 자금 많이 모았다고 했지만 공식선거자금으로 쓸 수 없는 어떤 선거 행위로 쓰인 것이 계속해서 확정된다면 이게 대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이재명 대표 재판에도 결과가 귀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돈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식의 얼마가 전달됐는지가 재판에서 밝혀내야 되는 부분인데 최대 수혜자가 이재명 대표인지 여부는 앞으로 이재명 대표 수사와 재판에서 밝혀질 텐데 조금 전에 이낙연 전 대표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재판 많이 다니면서 어떻게 총선 치를 건가, 이런 얘기도 했는데 앞으로 관련 재판 계속 결과가 나올 거고 사법리스크 변수가 이게 잠잠해지기는 힘들 거다라는 그런 내부 비판도 있는 것 같아요.

[김상일]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사실상 이 정도 1심 판결이 나왔는데도 그냥 가는 건 도박하자는 얘기와 거의 가까워진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낙연 전 총리가 총선을 지휘할 수 있겠느냐. 그러면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지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지휘할 수 있다는 것 저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지휘가 최선의 지휘가 될 것이냐, 이것도 봐야죠. 최선이 될 수가 없어요. 가장 효과적인 지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효과적인 방법을 찾는 게 지도자로서 맞는 게 아닐까. 그리고 김용 부원장이 분신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정치적으로 분신이 1심 판결을 받았으면 정치적인 책임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은 고민을 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법률적으로는 뒤집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으로는 우리 동료고 우리 동지니까 끝까지 믿어주고 격려해 주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공동 운명을 거기에 걸고 가는 게 맞는지, 그리고 본인은 정치적인 책임, 법률적인 책임이 아닌 정치적인 책임도 전혀 생각하지 않아도 되는지는 고민을 해 봐야 될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재판 결과가 앞으로 비명계 움직임 또 결속력에는 어떤 변수가 될지도 보겠습니다. 장예찬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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