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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되었습니다." 국회 본회의란?
국회 본회의는 국회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회의이고 재적의원 전원으로 구성한다.
정기회나 임시회가 열리는 기간에 법안의 가부나 의안을 결정할 때 본회의가 열린다.
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 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
본회의를 열거나 안건을 의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원(정족수)이 충족되어야 한다.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에서는 의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국정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제작 : 김태형[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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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탄핵
YTN 김태형 (thkim@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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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며, 헌법 또는 국회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본회의에서는 의안에 대한 심의와 함께 대통령의 예산안 시정연설, 각 교섭단체의 대표연설 및 대정부질문 등 국정전반에 대한 토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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