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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의원 본인이 체포동의안을 받아들이거나, 체포 영장 집행을 위해 일정 기간 국회가 열리지 않도록 요청하는 서류를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의장이 이를 즉시 배부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국회의원 취임 선서에 '헌법상 지위와 권리를 남용하지 않겠다'는 문구를 새로 넣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YTN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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