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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더불어민주당이 표적감사를 막겠다며 당론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이 헌법에 어긋나고 감사 업무에도 지장을 줄 수 있다며 반대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 민주당 박범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감사원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묻는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 질의에 서면으로 이같이 답했습니다.
특히 각 행정기관 자체 감찰 이후 감사원이 직무감찰을 할 수 있게 하는 건 헌법이 감사원에 부여한 권한을 침해하고, 비위 행위자의 증거 인멸을 방조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사위원회가 개별 감사에 대한 감사 개시 등 세부 사안까지 결정하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회에 비공개 의결 내용을 보고하게 하는 것도 국가기밀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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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감사위원회가 개별 감사에 대한 감사 개시 등 세부 사안까지 결정하게 하면 효율성이 떨어지고, 국회에 비공개 의결 내용을 보고하게 하는 것도 국가기밀 등이 공개될 우려가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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