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노란봉투법' 반대 80% vs 찬성 79%...정반대 설문조사 뭐가 맞나?

[팩트와이] '노란봉투법' 반대 80% vs 찬성 79%...정반대 설문조사 뭐가 맞나?

2022.12.07. 오전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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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둘러싸고 조사 주체가 어딘지에 따라 정반대의 설문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법안 반대가 80%에 달하는 조사도 있는 반면, 찬성이 79%에 이른다는 결과도 있는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고 뭐가 맞는 건지, 한동오 기자가 따져봤습니다.

[기자]

[이동근 /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어제 경제 6단체 공동 기자회견) : 최근 설문조사에 따르면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에 대해서 국민의 80.1%가 반대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설문조사입니다.

응답자의 80%가 '노란봉투법'에 반대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도 10월 설문조사에서 국민 10명 중 7명이 '노란봉투법'에 반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반면 노동 단체인 '직장갑질119'는 같은 법안에 응답자 79%가 동의했다는 정반대의 조사결과를 내놨습니다.

[정흥준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지난달 14일 직장갑질119 발표) : 응답자의 89.4%, 응답자의 79%가 노조법 2조와 3조(노란봉투법)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YTN 취재 결과 이들 설문조사는 문항 자체에 왜곡의 소지가 있거나 한정된 표본이라는 한계가 뚜렷했습니다.

경총 설문의 경우, '불법 점거나 폭력 등 불법 쟁의 행위를 했을 때도 민사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느냐'고 물었는데, 노란봉투법안에서도 '폭력이나 파괴로 인한 직접 손해'는 원칙적으로 손해배상 대상입니다.

설문 첫머리에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하는 조사임을 명시하거나 노란봉투법이 불법적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금지하는 법안이라는 설명을 누차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직장갑질119 설문은 전체 응답자를 직장인으로만 한정한 데다, 노란봉투법 문항 앞에 하청노동자의 파업 사례, 원청의 갑질, 처우 등을 물었습니다.

이들 단체들은 취재진에 언론에 나온 표현을 토대로 질문을 작성해 문항 자체의 왜곡이 없었다는 취지로 해명하거나, 설문조사를 추가로 할 예정이라고 답했습니다.

극단적 결과가 나온 세 개의 조사는 모두 온라인 방식이었습니다.

여론조사 기관이 자체 확보한 패널 표본 안에서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돌리기 때문에, 전 국민 대상 설문조사보다 대표성이 떨어집니다.

[설동훈 / 한국조사연구학회 회장 : 온라인 조사 같으면 자원자들로 이뤄진 패널에서 뽑았다면 어떤 편향이 생길 가능성이 있죠. 동일한 시점에 어떤 사안을 놓고 조사한 결과가 정반대로 나타났다는 것은 두 조사 중 하나가 틀렸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언론사가 여론조사 기관을 통해 온라인이 아닌 무선전화 자동응답방식으로 설문했을 때는 같은 노란봉투법에 대한 조사인데도 반대가 조금 많거나 찬성 반대가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YTN은 온라인 조사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질문지와 회수된 전체 데이터를 요청했지만 일부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국민 10명 중 7~8명이 찬성하거나 반대했다는 노란봉투법 설문조사 중 어떤 조사가 맞는지는, 문항의 주관성과 표본, 조사방식의 한계로 신뢰도를 확인할 근거가 부족해 판정을 유보합니다.

YTN 한동오입니다.

▶ 취재기자 : 한동오[hdo86@ytn.co.kr]
▶ 인턴기자 : 염다연[ydy1213@naver.com]




YTN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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