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3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통과

'방송3법 개정안', 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방위 통과

2025.07.07. 오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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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방송3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 과방위는 오늘(7일) 전체회의를 열어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KBS 이사 수를 기존 11명에서 15명으로,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EBS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YTN과 연합뉴스TV 등 보도전문채널의 사장추천위원회 운영을 의무화하고, 보도 책임자를 임명할 때 직원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임명동의제실시 내용도 담겼습니다.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방송3법에 반대 의견을 밝히고 퇴장한 가운데 신성범 의원은 이사회에 국회 추천 몫을 명문화 할 경우 정파와 진영 논리에 묶이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보도국장 임명동의제 적용 대상에 민영방송과 종편 등이 제외된 것과 관련해 제도 확대에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YTN 황보혜경 (bohk101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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