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野, 이상민 해임건의 추진...與 "국조 합의 파기" 반발

[뉴있저] 野, 이상민 해임건의 추진...與 "국조 합의 파기" 반발

2022.11.28. 오후 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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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함형건 앵커
■ 출연 :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그리고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정치권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이상민 장관의 거취를 놓고 여야 간에 대립이 상당히 격화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어서 오늘까지 파면 조치하라 요구를 했었는데 이게 관철이 안 되니까 결국에는 해임건의안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또 주호영 원내대표라든가 상당히 반발하고 있고요. 국정조사 하기도 전에 미리 파면하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보셨습니까?

[서성교]
어제까지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파면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대통령이 수용을 안 하니까 해임건의안을 내겠다라고 결정을 했는데 지금 현재 전체적인 맥락으로 봤을 때 맥락에 전혀 맞지 않고 뜬금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국정조사를 하기로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아직 국정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국정조사 이름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입니다. 아직 원인 규명도 안 됐는데 행안부 장관이 주무장관이라고 해서 파면을 요구하고 또 파면을 수용하지 않으니까 해임건의안을 내겠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고 전혀 맥락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무위원 파면이라는 건 굉장히 중징계입니다. 공무원이 파면을 당하면 공직에 5년 동안 재임용될 수 없고 또 퇴직금이라든지 연금이라든지 이런 제약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명확한 근거도 없이 그냥 파면해라. 또 파면하지 않으니까 해임건의안을 제출하겠다 이랬는데.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게 명확하게 있든지 또 대통령을 잘못 보좌한 게 있든지 또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확실하고 명확한 과오가 있든지, 그런 것도 없이 정치적으로 공세를 펴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현재 경찰에서 특별수사본부가 거의 수사 막바지에 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조만간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법적인 처벌을 아마 요구를 할 것 같고 또 국정조사가 예산안 처리 후에 바로 45일 동안 국정조사를 국회에서 실시하게 되기 때문에 기관 보고라는 게 있습니다. 또 현장검증도 있고 또 청문회도 있기 때문에 그 대상 조사 기관에는 행정안전부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가 제대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사전 조치 또 그다음에 사태 발생 이후에 어떻게 즉각적인 조치를 했느냐, 사후에 수습을 어떻게 하고 또 피해자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질문하고 또 답변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리고 부족한 경우에 현장조사도 할 수 있고 부족한 경우에는 청문회를 통해서 장관이라든지 경찰, 소방 관련자를 불러서 질의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너무 이태원 참사를 정치 쟁점화시키려고 민주당이 노력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이 그동안 간접적인 사과도 여러 번 했고 또 철저히 진상규명을 하고 책임 있는 자는 정무적 책임을 지우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굉장히 사과를 여러 번 했고 또 본인이 책임질 일 있으면 책임을 통감하고 책임을 지겠다라고 간접적 의사 표시를 여러 번 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너무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시키기보다는 지금 경찰 특수본 수사와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기다리면서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정기국회 마지막에 예산법률안 그다음에 국정조사까지 여야가 합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런 협치 국면에서 갑자기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 또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탄핵소추안 또 그게 부족할 경우에는 특검까지 실시하겠다, 이런 복안을 가지고 정쟁화시킨 것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물론 민주당이 이상민 장관의 경질을 요구해 온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고요. 계속 요구했던 그런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이게 국정조사를 합의를 하고 또 예산안 처리도 지금 한창 진행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굉장히 압박을 가하고 있어요. 이상민 장관의 거취에 대해서도.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배종호]
가장 중요한 것은 상식 그리고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158명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숨진 대참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어처구니없는 그런 참사예요. 두 번째로는 그러면 이 참사가 왜 비롯됐느냐. 정부의 시스템이 전혀 작동하지 않은 거죠. 사전에도 사후에도 총체적인 부실 시스템이었는데 문제는 이런 상황에서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그래서 참사도 비정상이고 참사 이후에 정부 대처도 비정상이다.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런 엄청난 대참사가 일어났다면 당연히 누군가가 국무총리가 됐든지 주무부처 장관이 됐든지. 그런데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같은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에요. 재난안전에 총괄책임이 있거든요. 그러면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국민들에 대한 도리고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 여론을 보면 50% 이상이 압도적으로 물러나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고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전국공무원노조가 자체적으로 조합원 한 3만 명이 넘는 상태에서 조사를 해 보니까 80% 이상이 물러나야 되고 책임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물러나지 않고 있어요. 이것이 사실은 비정상이고 상식이 아닌 거죠. 그러면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진작 물러났다면 물러나라고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 여론이 이렇게 비등한데 이걸 모른 채 넘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민주당은 존재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저는 그리고 자꾸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국정조사하고 거취가 연계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요.

국정조사는 국회의 의무이자 권한이거든요. 그러면 행정 참사로 빚어진 이런 참사에 대해서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는 건 당연한 의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맞물려서 그러면 우리는 국정조사 보이콧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냐. 여기서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제일 좋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 자진 사퇴 안 하면 지금 민주당은 이미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라고 결정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29일날 의총을 해서 당론을 결정해서 30일날 발의하고 그러면 다음 달 1일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가 되고 그러면 다음 달 2일날 169석을, 과반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임건의안이 처리가 되거든요. 그러면 남은 선택은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지금 지난번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거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태하고는 전혀 성격이 다른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158명이 숨진 엄청난 참사. 그리고 정부의 책임 있는 참사.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걸 또 거부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엄청나게 커지는 거죠. 따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라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탄핵소추안 검토도 한다고 합니다마는 탄핵소추안 갈 것도 없이 해임건의안 정도만 처리를 해도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 부담 때문에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분석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명확한 법적인 근거 없이 국무위원의 해임건의안을 수용할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법률가 출신이지 않습니까. 사퇴를 하거나 해임을 하거나 또 파면하려고 하면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 63조에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이 국회 권한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해임을 건의할 수 있느냐, 분명한 사유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다만 65조에 보면 국무위원 탄핵소추 근거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될 경우에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심의의결한다, 이런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이 지금 직무수행 하는 과정 속에서 헌법과 법률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건의안을 받아들인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명확한 사유가 없음에도 국무위원 행안부 장관을 예를 들어서 해임할 경우에 나머지 장관들, 국무총리, 대통령 참모들이 어떻게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건 민주당이 내놓고 있는 정치적 공방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2014년 우리 세월호 참사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정홍원 총리가 세월호 참사 11일 만에 사퇴를 표명했습니다. 그때 지금 현재 민주당의 전신인 새천년민주당에서 정홍원 총리 사퇴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이건 국면을 전환하기 위한 거다. 사태 수습에 책임을 지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렇게 입장을 폈단 말이에요.

그러면 행안부 장관이 사퇴를 하고 또 국무총리도 사퇴하라고 하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그다음에 재발방지 대책과 희생자들에 대한 보상과 배상은 누가 어떻게 책임지고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래서 민주당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해임건의안 또 탄핵소추안, 특검안 이런 것들을 점차적으로 단계적으로 제안하려고 하는 정치적인 목적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정기국회 마지막에 와 있기 때문에 여야 간에 합의한 부분들은 합의한 대로 예산안 639조 내년도 예산안 치밀하게 심의하고 그다음에 또 아직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에 제대로 된 법률안이 통과가 안 된 게 너무 많습니다.

이런 법률안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국정조사를 시작해서 국정조사에서 이런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하고 거기에 대해서 법률적 책임, 또 정치적 책임을 질 사람들은 지도록 하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런데 민주당이 해임건의안 말고 탄핵소추안이라는 카드도 갖고 있는데 탄핵소추안 같은 경우에는 물론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아요.

[배종호]
충분히 가능합니다.

[앵커]
그러면 일단 탄핵심판을 받아야 되기는 하지만 일단 장관의 직무는 정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배종호]
그렇습니다.

[앵커]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민주당은 말씀하신 대로 해임건의안 플러스 탄핵소추안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 여론을 감안할 때 탄핵소추안을 의결해야 한다라고 판단이 내려진다면 해임건의안에 대해서 탄핵소추안까지 발의하고 국회에서 의결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문제는 정국이 더 경색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정치적인 부담감은 더 커지겠죠. 굉장히 바람직하지 못한 상태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우리 교수님께서 약간 구분을 못하는 게 법률적 책임과 그리고 정치 도의적인 책임을 지금 구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법적 책임이 있는가 하면, 특히 고위직, 정무직의 경우는 정치 도의적 책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는 확실하게 고위직이 책임을 져줘야 하는데 지금 계속해서 이런 논리로 윤석열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로 선 수습, 후 책임이라는 법률적인 그런 논리로만 계속 접근하고 있는데 이건 맞지 않다. 그러면서 정치 도의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치 도의를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먼저 법률적인 책임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그다음에 물러날 것을 결정해야지 그전에 물러나라고 하는 것은 정치 도의적으로 맞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뒤집어서 지금 158명이나 숨졌는데 명백한 행정 참사인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것은 정치 도의에 맞습니까?

그리고 주무부처 장관, 이런 대참사의 주무부처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어깨 두드리면서 고생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정치 도의에 맞는 것인가요? 이거는 지금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 후반, 30% 초반의 저조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 이유를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무능하다. 또 하나는 독단적이고 일방적이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왜 버티고 있겠습니까? 결국 내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버티고 있다. 사실 이심전심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물러나지 말라고 하니까 물러나지 않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완전히 국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위고 결국 이런 모든 것들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부담으로 가기 때문에 빨리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스스로 거취를 정리해 주는 것이 맞다라는 얘기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번 사안은 정치적인 측면도 있고 서 교수님이 말씀하신 법적인 측면도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결국에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어떤 결단을 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마는 공교롭게 된 것은 최근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보면 국정조사를 야당 측과 협상하는 과정에서 보면 주호영 원내대표와 이른바 친윤계 의원들 간의 뭐랄까요, 친윤계 의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의 리더십에 뭔가 견제를 하는 듯한 그런 기류가 포착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민주당의 이러한 요구가 여당 내 강경 목소리에 좀 더 힘을 실어주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오히려 국민의힘 쪽에서도 일정 시점에서는 이상민 장관의 퇴로를 고민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국민의힘 내부에도 강경파와 현실파가 있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현실파와 강경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즉 여당 내부의 강경파들은 국정조사를 수용하면 안 된다. 왜? 국정조사라고 하면 입법부가 행정부에 대해서 강력한 견제와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권한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행정부를 압박하는 국정조사를 수행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 있었는데 어쨌든 주호영 원내대표는 현실론으로 원내를 책임지고 있는 원내대표로서 연말에 예산안도 통과시켜야 하고 여러 가지 법률안도 통과시켜야 되면서 국정조사의 조사 범위 대상과 내용을 조금 축소시키면서 현실적으로 수용했는데.

만약에 민주당에서 이렇게 국정조사도 하기 전에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이라든지 탄핵소추안이라든지 또 파면 요구까지 강경하게 들고 나오면 국정조사를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실행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또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정도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탄핵소추안 정치적 공세보다는 일단 민생에 주력하고 이후에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상을 규명하도록 하자, 이런 현실론파가 저는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민주당에서 강경노선을 견지하고 있는 것은 두 가지 목적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는 이태원 참사를 계속해서 정치 쟁점화시켜서 민주당이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이 하나가 있고 최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굉장히 강도가 세지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본인의 왼팔, 오른팔이 전부 다 구속되고 기소되어 있는데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가 곧 있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강력한 반발 국면 전환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강경론들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예산안이라든지 법안이라든지 다 국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이런 데에서 민주당이 합의하는 대로 진행을 우선순위 단계에 맞게끔 진행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반론을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정치 공세다, 정치 쟁점화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정치 쟁점화하고 있는 게 어디죠?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국정조사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정조사를 가지고 계속해서 국정조사 하자는 게 정치 쟁점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서성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국정조사는...

[배종호]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했어요. 국민의힘은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하면서 국정조사를 주장하는 민주당이 정치 공세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대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파면이라든지 책임을 요구하는 것도 정치 공세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거를 반대하면서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치 공세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것이고 158명이나 숨진 행정 참사에 대해서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물러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요구를 정치 공세라고 주장하는 것이 정치 공세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대표의 수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이재명 대표의 수사는 수사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검찰이 어마어마하게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국정조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국정조사를 하게 되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중단이 됩니까? 그러니까 이런 논리도 정치 공세라는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여러 가지 남은 주제가 있는데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요. 화물연대 파업 문제를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화물연대 파업에 책임을 놓고도 정치권 여야 간에 공방이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고 내일 업무개시명령 발동이 사실상 예고된 상태 아닙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서성교]
화물연대, 화물운송 사업자들 또 운전자들 지금 유가가 상당히 올라가면서 물가상승이 지속되면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은 이해하고 있지만 이렇게 파업을 통해서 만약에 본인들이 요구하고 있는 안전운임제를 폐지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자. 또 5대 품목. 지금 현재로는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만 적용하게 돼 있는데 그걸 5대 품목으로 확대하자. 결국 그렇게 되면 지금 이 상황에서 기업들과 국민의 부담이 상당히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지난 6월달에 파업을 통해서도 상당히 국민적 피해가 많았었는데 그동안 정부가 성심성의껏 협상을 하면서 이거를 매듭짓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비판은 할 수 있지만 3년 동안 더 유예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 선에서 받아들이고 조금 합의를 해서 이 어려운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동참을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불법적 파업을 하게 되면 결국 피해가 상당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리고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 건설 현장이라든지 주유소라든지 또 항만 물류라든지 이런 게 상당 부분 마비되고 있는데 이거를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화물자동차 운송사업법에 보면 14조에 업무개시명령의 조건과 절차가 돼 있습니다. 조건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적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하고 그다음에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주고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마다 국무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한 주는 대통령이 주재하고 한 주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데 내일은 국무총리가 해외 출장이 있기 때문에 부총리가 주재하게 되어 있는데 이 사안의 중대성, 긴급성을 감안해서 대통령이 아마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해서 업무개시명령을 내리게 되고 만약에 운송사업자들이 이 업무개시명령에 불복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처벌을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처벌 이전에 정부와 화물운송자, 화물차주들 이런 현장에 있는 당사자 간의 대화, 합의 이런 게 필요한데 오늘도 정부와 화물연대가 만났지만 또 교섭이 결렬됐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고 화물연대에서 요구하는 것은 좀 더 이것을 연장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해 달라는 것하고 5개 품목 확대해달라는데 지난 3년 동안에 보면 운송비는 상당히 올라간 걸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30~40% 정도 올라갔는데 그러면 안전 문제, 과적이라든지 과속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줄어들었느냐. 그렇지 않다는 통계가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는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좀 더 이걸 적용해 보고 그다음에 한번 이 제도를 정착시키는 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민주당도 그동안 정부가 적극적으로 논의 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판만 하지 말고 사실은 이건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거든요. 그러면 민주당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 문제가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거라서요. 서 교수님이 굉장히 길게 말씀해 주셨는데 따져볼 사항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1차 교섭만 겨우 하고 끝났는데 성과는 없었고 내일 바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하는데 이게 초유의 발동이거든요, 사실은. 한 번도 발동한 적이 없었는데 이것 자체가 법적인 실효성이 있는 건지, 그리고 법적 적법성이 있는 건지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말씀하신 대로 업무개시명령이 2004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이 법이 굉장히 모호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2004년 제정 이후에 한 번도 발동이 된 사례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발동이 된다면 법의 모호성이 당장 논란이 되고 무엇보다도 이 법이 발동되면 벌금 3000만 원 이하 또 징역 3년 이하의 형사처벌을 당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면허취소나 정지를 당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렇지 않아도 강대강으로 치닫고 있는데 더욱더 강대강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러면 국가 경제가 전체적으로 마비가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무조건 불법은 엄단하겠다라는 것으로 해결되지는 않고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이것이 지난 6월 1차 총파업에 이어서 이번이 2차 파업이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부의 책임이 굉장히 중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지난번에 1차 파업 때 합의했던 약속을 지금 정부가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 하나. 그리고 5개월 동안 정부가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2차 파업이 벌어지니까 또 지금 부랴부랴 나서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도 좀 이번 기회에 진지하게 반성을 하고 무조건 국가 경제라는 논리로 노동자의 생존권을 억누를 수는 없는 거예요. 일방적인 희생만을 요구할 수 없거든요. 따라서 이번 기회에 말씀하셨지만 차라리 법을 안전운임제가 정착할 수 있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물류 차질은 가시화되고 있기는 합니다마는 양측 간에 대화를 통해서 절충과 타협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성교 건국대 특임교수,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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