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이임재.류미진 국회 출석...한 목소리로 "보고 못 받았다"

[나이트포커스] 이임재.류미진 국회 출석...한 목소리로 "보고 못 받았다"

2022.11.16. 오후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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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근식 前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장현주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나이트포커스. 오늘은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그리고 장현주 변호사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국회 행안위에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그리고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는데요. 이태원 참사의 키맨들이라고 볼 수 있죠?

[장현주]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의 키맨들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박희영 용산구청장이라든지 특히 처음에 이태원 참사가 나고 나서 여러 가지 언론 보도를 통해 참사의 어떤 당일의 행적들이 드러나면서, 특히 이임재 전 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1시간 정도 걸려서 그 참사 현장에 도착하는 모습이라든지 뒷짐을 지고 걸어오는 모습, 그리고 또 옥상에 올라가서 상황을 지휘하는 듯한 모습, 이런 모습들로 인해서 굉장히 국민적으로 공분을 샀기 때문에 오늘 국회에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많이 주목이 됐지만 사실 많은 분들 좀 실망하신 얘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앵커]
어디서 실망을 하셨을까요. 여야가 한목소리로 늑장 대응을 질타했는데요. 두 사람 모두 울먹이면서 연신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지 못했다, 이런 해명이 대부분이었는데요.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이태원 참사 과정에서 단 1건의 보고도 받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태원 참사 상황을 알게 된 시점은 23시경입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그동안 차 안에서 뭐 하셨습니까? 알아보지 않으셨습니까?]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녹사평역에 도착해서 당시 현장 관리하고 있던 112 상황실장에게 지금 상황을 물었더니 지금 사람들이 많고 차가 정체되고 있으나 특별한 상황은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조은희 / 국민의힘 의원 : 상황실장한테 책임을 떠넘기시는 거네요.]

[최기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통령실이 용산으로 이전하면 업무량이 당연히 더 많이 늘었겠습니다.]

[이임재 /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 당연히 경호나 경비 쪽은 많이 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교흥 / 더불어민주당 의원 : 112상황실에서 서울소방본부에 '야, 이거 위험하다. 소방하고 우리 공동대응하자' 2번이나 상황실에서 연락이 갔는데 보고 못 받았습니까?]

[류미진 /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실장 : 저는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몇 시에 사무실로 가셨어요? 본인 사무실로 가셨다면서요.]

[류미진 /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 : 아침에 교양(교육)을 하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상황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이성만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아침? 그러니까 아예 112상황실을 내려가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 계속 있었던 겁니까?]

[류미진 / 당시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 : 죄송합니다.]

[앵커]
류미진 총경 같은 경우는 오늘 눈물을 보이기도 했는데 초췌한 모습으로 두 사람 모두 답변을 이어가면서 울먹이는 모습도 간혹 보였습니다. 이 두 분도 마음이 굉장히 물론 안 좋으시겠죠. 그런데 이거하고 별개로 두 사람 모두 지금 답변을 들어보면 당시 내가 보고를 못 받았거나 늦게 받아서 상황을 몰랐다, 이 답변이 주로 반복이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그렇습니다.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 그리고 책임이 있는 당사자로 지목된 두 명이 국회에 나와서 한다는 소리가 보고를 받지 못해서 몰랐다라는 취지였습니다. 참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고요. 물론 정말 그게 사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고를 정말 받지 못하고 보고를 늦게 받아서 그 부분의 상황을 늦게 파악해서 대처가 늦어졌다. 이게 사실일 수도 있지만 그 사실을 대면하는 것 자체가 참담한 심정이 듭니다.

어떻게 용산경찰서장이 그리고 당시에 경찰청에서 112 상황실의 상황관리관을 맡고 있었던 분이 보고를 받지 못해서 상황에 대응을 늦게 했다는 부분이 정말 사실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요. 다만 오늘 얘기가 나왔던 부분 중에서 여러 가지 곱씹을 부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용산서장이 했던 얘기 중에, 물론 보고를 늦게 받았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서울청에 기동대를 두 차례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이 묵살됐다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두고두고 논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앵커]
이 부분도 별개로 어떤 것이 진실인지 이것도 따져봐야 될 텐데요. 어쨌든 보고를 안 한 부하들에게 조금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모습. 본인들도 그러고 싶지는 않았겠지만 지금 두 분 모두 피의자로 입건이 된 이런 상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수사에 조금 대비하면서 답변을 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김근식]
그렇죠. 일단 입건이 돼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과정에 있으니까 발언 하나하나가 수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답변에서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그런 발언들이 인상적인데. 저는 어떤 이유로도 국민들 앞에서 이 엄청난 참사 현장을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경찰의 실무 책임자이지 않습니까? 용산경찰서장이면 당연히 늦게 간다는 것이 그전에 집회 시위와 관련해서 현장 지휘 끝내고 갔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자기 관할 구역에 들어와서 현장까지 가는 기간의 행적의 미심쩍음이라든지 그다음에 이후의 대응 같은 거.

11시에 보고받았다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10시 15분에 터진 참사를 45분 동안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한다면 보고를 받지 못한 용산경찰서장의 문제도 문제지만 그 용산경찰서의 보고 시스템 자체가 문제인 것이죠. 분명히 11시 15분에 사고가 났으면 용산경찰서는 바로 현장에서나 어떻게든 즉각적으로 인지를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모를 리가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자기 총괄책임자인 서장에게 45분이나 늦게 보고가 됐다는 것, 이건 누구의 책임 여부를 떠나서 심각한 시스템의 오류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112 상황실장인 우리 총경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관례적으로 그 자리에 없었고 사무실에 대기했다고 얘기합니다마는 그 관례라는 말로 엄청난 대참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상황실장으로서 112 상황실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래서 몇 차례나 계속 경찰에 6시부터 계속 이 참사를 예고하는 듯한 시민들의 전화가 왔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조금만 더 눈여겨보고 귀담아 들었다고 한다면 막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막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관례를 아무리 내세운다 하더라도 이 상황실장 이분의 책임도 벗어나기 쉽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여야 모두 이 두 사람의 책임을 따져 묻기는 했는데 방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여당 같은 경우는 일선 경찰에 책임에 포커싱이 돼 있었던 반면에 오늘 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업무량 증가, 이 부분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김근식]
아까 화면에도 나왔습니다마는 종로경찰서 담당이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옮기는 바람에 용산경찰서 담당으로 사실 옮긴 건 필연적인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면 당연히 경찰서 관할 인력 중에서 대통령실 경호에 배당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동대 요청 같은 것들이 사전에 먹혔다고 한다면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것은 이태원 파출소장도 한번 이야기했던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거 다시 용산경찰서장도 다시 확인해 주고 있는데 지금 서울경찰청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특수본이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둘 사이의 진실이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져야 되고요.

기동대만 사실은 하나 정도만 왔더라도 일찍이 조기에 이 부분을 사전에 대비도 할 수 있었고 사고가 났더라도 이후에 즉각적인 대응을 한다면 희생자도 줄일 수 있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을 애초에 이 사건이 처음 터졌을 때 맨 처음에 당시 민주연구원 부원장이었던 남영희 부위원장이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터진 참사다라고 해서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힘이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는 이유도 국정조사 자체를 반대할 수는 없겠지만 민주당이 내는 국정조사 요구서에 상당 부분 원인을 대통령실 이전으로 결부를 시키고 있어요.

국민들이 볼 때는 납득하기가 어렵죠. 그 대통령실 이전이라는 이미 진행된 사건하고 이태원 참사라고 하는 것을 연결하려면 상당히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게 아무것도 없이 대통령실 이전 때문에 참사가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건 이건 정치적 공방으로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국정조사 요구서의 내용도 사실은 적절치 못한 표현이 있다고 보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지금이라도 여당, 야당 모두 이태원 참사의 사후 대응 문제, 그다음에 우리 국가 시스템으로써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를 챙겨보는 문제하고 사후에 이 부분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인 대책 이런 것들을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서 해야지 정치적 쟁점화해서 상대방을 비난하는 데 쓰는 소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앵커]
국정조사에 들어가면 이런 논의가 안 된다고 보십니까?

[김근식]
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게 국정조사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앵커]
국민의힘에서는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김근식]
원칙적으로는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시기가 부적절하다는 것이고 민주당이 제출한 요구서가 다분히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정치적 활용의 가능성, 악용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24일날 본회의 처리한다고 합니다마는 계속 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국정조사 요구서의 정확한 목표 그다음에 어떤 대책 이런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제도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한다는 걸 누가 막겠습니까?

[앵커]
장현주 변호사께서는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와 연관이 있다고 보십니까, 없다고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그 부분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지금 상황에서 누구도 즉답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히 오늘 국회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면서 경호와 경비 관련해서는 업무가 가중된 것은 사실인 것 같고 물론 그것에 대한 대책으로 인력도 보충된 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이 당시에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하고 그리고 집회나 시위 같은 것들을 예방하고 또는 그것들을 대응하기 위한 인력들도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어느 정도 인력 분산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이태원 참사에서 어떻게 보면 대응을 할 수 있었던 인력들이 분산된 상황이 발생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따져볼 필요는 있다고 보고요.

그것이 바로 직접적으로 용산으로 대통령실이 이전했기 때문에 이 참사가 벌어졌다라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인 비약이겠지만 분명히 그 진상규명을 하는 과정 중에 어떤 한 요소로 발생했을 수는 있겠다라는 전제에서 사안을 접근하는 것도 이 진상을 규명하는 방안에서는 저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보입니다.

[앵커]
행안위의 현안질의 조금 전에 보고 오셨고 얘기도 나누어 봤는데 이에 앞서서 여야가 내년 경찰국 예산을 두고 충돌해서 한때 파행이 됐습니다.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내년 경찰국 예산 6억 정도 되는데 이걸 전액 삭감을 했었고 이걸 가지고 오늘 충돌한 건데 민주당은 경찰국 자체를 인정할 수 없는 조직이기 때문에 예산을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요. 국민의힘은 예산 갑질이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일단 경찰국을 신설할 때부터 논란이 있기는 있었습니다마는 이미 신설이 돼서 조직이 만들어져 있고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민주당에서도 이태원 참사를 이유로 해서 이상민 장관 즉각 경질 이야기할 때 경찰 지휘하고 있지 않느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얘기하는데 그럼 경찰국이 있으니까 그런 정당한 명분들을 제공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찰국 필요 없으니까 예산을 주지 않겠다고 하면 저는 앞뒤가 도무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찰국 신설은 애초에 처음에 만들 때 시행령으로 만들 때 취지를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법무부 장관이 검찰국이라는 조직을 통해서 법무부 장관과 독립적으로 있는 검찰총장, 그러니까 대검이라는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협조하듯이 지금은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민정수석실 폐지됐기 때문에 실제로 경찰이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나 정부 부처가 관장할 수 있는 통로가 전혀 없어요.

사실상 있는 제도라는 건 국가경찰위원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위원회는 유명무실해서 아무 의미 없는 모양새가 되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경찰국이라는 걸 만들어서 행안부 장관의 사무업무 안에 독립적인 국가경찰위원회가 있지만 정부 말하는 경찰청의 독립적인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예산과 인사의 문제를 협의하는 통로를 만드는 것이었거든요. 저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데 민주당에서 반대했던 것이고 그러면 경찰국을 반대했기 때문에 예산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경찰국을 신설해서 지금 이상민 장관 지휘책임이 있는데 물러나라고 하면 안 되죠. 저는 이런 면에서 보면 도울 건 돕고 서로 협조할 건 협조하면서 오히려 경찰국의 만들어서 경찰국을 통해서 행안부 장관이 앞으로라도 경찰에 대해서 어떻게 잘 지휘 통제할 수 있는 것인지를 요구하는 게 저는 순서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국을 인정하지 않을 거면 이상민 장관의 사퇴도 요구하면 안 된다, 이게 논리적인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사실 닭이 먼저냐, 닭알이 먼저냐 이런 논제 같아요. 지금 딜레마에 빠지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민 장관이 경찰국 신설 주장하실 때 항상 하셨던 말씀이 장관으로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이 있다고 항상 주장하셨거든요. 심지어는 더 나아가서 경찰국 신설과 관련 없이도 정보조직법이나 현행 법률 해석상에도 장관이 경찰을 지휘 감독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태원 참사가 터지고 나서는 말씀이 조금 바뀌셔서 경찰에 대해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사실 이 부분이 딜레마의 지점인 것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인정하게 되면 사실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본인이 지게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제 와서 지휘감독 권한을 전면 부인하자고 하니 경찰국을 그동안 신설하자고 했던 그 명분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앵커]
같은 논리로 따지면 저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민주당도 똑같은 딜레마가 아닌가 이런 아까 질문이셨어요. 경찰국을 인정을 안 할 거면 이상민 장관 사퇴를 요구하면 안 된다, 이렇게 김근식 실장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경찰국은 이게 만들어지는 게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뒤로하고라도 이미 만들어져서 조직이 돌아가고 있는데 예산이 전액 삭감,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장현주]
일단 경찰국, 그러니까 경찰국 신설과는 별도로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없다라는 게 민주당의 해석입니다. 그게 정부조직법이라든지 지금까지 우리 경찰의 치안과 관련된 역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국 신설을 시행령으로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이상민 장관은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현행법상으로도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이 있다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셨거든요. 민주당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는 별도로 이상민 장관이 본인이 했던 말, 본인이 했던 주장에 대해 책임 지셨으면 하는 바람인 것입니다. 정치인이라면 마땅히 책임을 지셔야 될 텐데 장관으로서 그동안 계속해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을 말씀해 오셨으니까요. 이제라도 그 지휘감독권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행보를 하셨으면 한다라는 바람입니다.

[앵커]
오늘 예산소위에서 행안부 장관, 차관의 업무추진비도 줄었습니다. 1억 정도 줄였다고 하는데 이거는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입니까?

[장현주]
그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원래 업무추진비가 1억 9000여만 원 정도가 책정되어 있었는데 1억 정도로 삭감했으니까 절반 정도가 삭감된 거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어떠한 부처에서 예산이 절반 정도 업무 추진비가 삭감된다면 굉장히 위축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만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묻고 또 국민 여러분께서 이 참사에 대해서 이렇게 슬퍼하시고 계시는데 업무추진비로 거의 2억에 가까운 돈을 예산을 책정한 것이 맞냐라는 문제 의식에서 상징적 의미로 나온 것이라 봐야겠습니다.

[앵커]
그럼 다음에 오는 행안부 장차관 때는 다시 늘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이런 부분이 매년 예산 심사를 할 때마다 그러면 이상민 장관 건 깎고 다음 후임 장관 건 늘리고 이렇게 하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예산이라는 건 한번 깎이면 다시 늘리는 건 상당히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야기했던 업무추진비를 절반 정도 줄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국민 정서상 납득이 될 수도 있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장관이나 차관의 업무추진비라는 건 매년 해야 되는 기본적인 통상적인 용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고 한다면 국민 정서상 이번 같은 경우는 이태원 참사의 본보기로 장관이나 차관의 업무추진비를 깎는다는 것이 이해는 됩니다마는 장기적으로 국가의 미래 그리고 장기적으로 정부부처의 예산을 다루는 국회에서 본다면 일종의 화풀이용 예산 삭감이라는 낙인을 찍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의 앞뒤를 잘 생각하면서 제도적인 미래 그다음에 정부 부처의 예산이 탄력성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 본다면 조금 더 고려할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앵커]
이상민 장관, 소방노조가 고발을 했기 때문에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된 거죠. 경찰청 특수본이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상황인데요. 도의적 책임이 있고 법적 책임이 있을 텐데 도의적 책임을 떠나서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까?

[장현주]
일단 법적 책임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쟁점들이 있기는 합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던 이상민 장관이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냐 이 부분을 차치하고서라도 일단 그게 아니더라도 재난안전법이라든지 관련 법령에 행안부 장관이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로 되어 있는 규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들을 토대로 해서 장관이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예방하거나 또는 대응할 의무가 있었는데 그 감독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것이 입증된다면 얼마든지 법률적으로도 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이상민 장관은 고위공무원이기 때문에 공수처의 관할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 부분 관할이 조금 겹치지만 공수처에서 60일 내에 공수처가 수사를 하겠다고 판명하게 되면 또 특수본에서 공수처로 사건을 보내게 되어 있지만 그것과는 별도로 일단 이상민 장관이 피의자인 상황에서 사실상 입건이 돼서 조사를 받게 될 것이고 법률상으로도 얼마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해석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순방 끝나고 오늘 돌아왔죠. 순방 나가는 길에 이상민 장관 어깨를 툭툭 쳤었는데 오늘도 제일 먼저 마중을 나와서 악수를 했는데 고생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정말 많은 해석들이 나오는데 이게 유임의 시그널이냐 경질의 시그널이냐 아니면 그냥 격려의 의미냐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근식] 제 개인적으로 견해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입니다. 그러니까 잘 아는 신뢰할 만한 사람이고 또 자기가 임명해서 지금 자기 내각의 국무위원 중 한 사람으로 신뢰를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다운 스타일이 어깨 툭툭 치고 큰형이 동생 챙기는 것처럼 해 주는 그런 따뜻한 모습은 평소에도 자주 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너무 우리 언론이 사진 한 장으로 많은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지금 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의 경질 요구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그동안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내부 기류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전반적인 상황은 일단 진상규명이 먼저다. 그리고 진상규명에 따른 경찰 특수본의 수사 결과를 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건 결과에 따라서 물을 건 묻고 따질 건 따져서 아마 대통령이 결정할 것으로 보이고요. 공항 떠날 때 어깨 치고 공항 오늘 와서 수고 많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가 색안경을 낄 만한 것이라기보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큰형 리더십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모양이라고 봅니다.

[앵커]
대통령은 별뜻 없이 큰형 리더십으로 어깨도 치고 수고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한테는 큰 뜻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서요.

[김근식]
그건 최근 우리 당내에서 대통령실이나 대통령의 의견이 전달됐다는 보도도 있고. 특히나 당내에서 이태원 참사 이후에 국민의힘의 대응 방향에 대해서 조금 논란이 있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최근 두 수석을 퇴장시킨 문제라든지 아니면 이상민 장관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국정조사에 대한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용산의 온도와 국민의힘의 내부의 온도 차가 있어서 논란이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그것은 그것이고요.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의 어깨를 치고 이상민 장관한테 수고했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럼 대통령이 이상민 장관을 그대로 안고 가나보다라고 해석해서 움직이는 그런 정당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 역시도 우리가 너무 침소봉대해서 볼 필요는 없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상민 장관 경질에 대해서는 애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게 계속 유임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었지만 사퇴가 정답이라는 입장을 낸 사람도 있기 때문에.

[앵커]
어느 쪽 의견이 더 많습니까?

[김근식]
말하지 않고 지켜보는 분들이 제일 많죠. 그러나 당권주자이거나 지도부나 당 중진 중에서는 사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는 분들도 적잖이 있기 때문에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장윤주 변호사는 오늘 저 장면을 어떻게 보셨습니까?

[장현주]
저는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게 윤석열 대통령의 스타일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검찰총장 출신이시고 아무래도 큰형 리더십이 있었다고 하니까 스타일인 것 같기는 한데 문제는 저걸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인 것 같아요. 대통령은 별뜻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상민 장관 입장에서는 어깨를 쳐주고 또 고생했다는 얘기를 듣는 것. 그리고 그것이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시그널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예산안 관련해서 대통령이 시정연설 국회에서 하고 장제원 의원 어깨를 팡팡 치셨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도 그게 언론보도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요. 그 이후에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장제원 의원이 두 달간의 잠행을 마치고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내신다든지 중진의원을 대표로 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피력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았을 때는 대통령은 별뜻이 없는 행동이었다고 하더라도 받아들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용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이상민 장관이 대통령의 저 어깨를 두드리는 걸 가지고 본인이 계속 있어도 되겠구나라고 잘못 받아들이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대통령 판단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론이 앞으로 어떻게 움직여 가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아마 이거 지켜보고 이후에 판단이 또 있지 않을까 싶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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