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세청, 용역업체 상대 20억대 반환 소송

단독 국세청, 용역업체 상대 20억대 반환 소송

2022.10.04. 오전 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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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상담업무를 위탁한 용역업체들을 상대로 20억 원대 인건비 반환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 자체 조사 결과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 동안 상담 업무 용역을 맡은 콜센터 업체 2곳이 과다 청구한 인건비가 20억 4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두 업체를 상대로 2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8월엔 업체 한 곳의 부동산을 가압류 했습니다.

또, 위탁 용역을 중개한 조달청에도 불공정 행위로 신고하고, 추가로 형사 고발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거짓으로 인건비를 청구한 적은 없다면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원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고 관리하는 인력들도 있는 만큼, 상담원 수로만 용역비를 계산한 국세청의 기준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 (k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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