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은 오늘(1일) 보도자료를 통해 'NATO 순방을 위한 사전답사 명단'과 'NATO 순방 실무수행원 명단'을 확보해 분석한 결과, 명백한 여권법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초 사전답사 명단에서는 신 씨가 '부속실' 소속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신 씨는 이에 따라 여권법상 공무원에게만 지급되는 유효기간이 5년인 관용 여권을 받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권법에 따라 외교부 장관이 인정한 민간인도 관용여권을 받을 수 있지만, 이때 유효기간은 최대 3년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관용여권 발급을 위한 공무원증 등이 없었는데도 신 씨에게 관용 여권이 발급된 것은 외교부가 최소한의 신분 확인 절차조차 생략한 것이라며 명백한 여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신 씨의 관용여권을 두고 논란이 커지자, NATO 순방에서 돌아온 뒤 지난달 7일에서야 뒤늦게 여권을 수거해 폐기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박기완 (parkkw061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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