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9억 4천 만" 공무원들의 이상한 '출장비', 전수조사해보니

"49억 4천 만" 공무원들의 이상한 '출장비', 전수조사해보니

2022.07.01. 오전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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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억 4천 만" 공무원들의 이상한 '출장비', 전수조사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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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7월 1일 (금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한세근 권익위 행동강령과 조사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생활 속 놓치고 있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떠나봅니다. 올해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임기 시작일, 바로 오늘입니다. 최근에는 임기 말을 맞은 기존 지방의회 의원들이 줄줄이 해외 연수를 떠나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요, 앞으로 지자체 고위공직자나 지방의회의원에 대한 감시가 더욱 중요하겠죠. 국민권익위에서 지자체 및 지방의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했다고 하는데 그 결과 들어보겠습니다. 국민권익위 행동강령과 한세근 조사관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한세근 권익위 행동강령과 조사관(이하 한세근): 안녕하세요.

◇ 이현웅: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국민권익위에서 상반기에 실시한 점검은 어떤 내용입니까?

◆ 한세근: 지자체 공무원이나 지방의회의원과 같은 공직자들에게는 ’행동강령‘이라는게 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행동강령‘은 공직자가 직무수행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행위 기준을 말하는데요, 출장여비와 같은 공적 예산을 정해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다거나, 가족 채용을 위해 자신에게 부여된 직무권한을 남용하는 등의 부당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상반기에 전국 243개 지자체 및 지방의회 전체를 대상으로 민선 7기 지방정부가 출범한 ‘18년 7월부터 작년 12월까지 3년 6개월 동안의 ‘행동강령’ 운영실태 일제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 이현웅: 점검 결과, 민선 7기 지방정부 고위공직자의 절반 이상이 취임 전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하지 않았다구요?

◆ 한세근: 「공무원 행동강령」과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 의장·부의장, 상임위원회나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게 취임 전 3년간의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제출의무자 255명 중 44%인 113명만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했고요. 지방의원의 경우 제출의무자 2,002명 중 26%인 518명만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을 제출했습니다. 이런 경우 공직자로서 업무를 하면서 민간에서 일했을 때 알던 사람과 관련되더라도 감시하기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죠.

◇ 이현웅: 지방의회의원의 직무 관련 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 24,000여 건의 이해충돌이 발생했다는건 어떤 내용인가요?

◆ 한세근: 지방의원의 경우 집행부의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시 소관 상임위원회 등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안건의 경우 심의․의결을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요. 쉽게 예를 들면, 시청 건축과 업무의 적정성을 감시해야 할 지방의회의 상임위원회인 ‘경제건설위원회’ 의원이, 시청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도 참여해서 이해가 상충하는 겁니다. 이런 사례 24,389건을 확인했고, 이에 해당하는 의원은 2,07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현웅: 이해충돌 사례가 굉장히 다양하네요. 그런데 공무원의 부적절한 출장비 사용은 자주 문제가 되는 부분인데, 또 적발된 경우가 있었다고요?

◆ 한세근: 안타깝게도 그렇습니다. 3년 6개월 동안 지자체에서 처리된 행동강령 신고사건 2,100건 중 79%인 1,654건이 지방공무원의 출장비 부당수령과 관련된 사건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중 992건이 조사 결과 출장비를 부당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어 현재까지 가산금 포함 49억 4천여만 원을 환수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고 대부분은 국민들이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공무원의 출장 내용을 감시한 결과, 부적정한 출장비 지급으로 의심되는 건을 신고한 것이 실제 부당수령으로 확인된 것입니다. 아직도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는 것을 보면 지방공무원의 자발적인 투명한 출장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점검 노력과 더불어 법규 위반자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 이현웅: 처벌만큼이나 기준을 지키려는 공직자들의 자발적인 노력이 중요하겠죠. 이번 지자체, 지방의회 점검에 따라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 한세근: 5월 19일부터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민간 분야 업무 활동 내역 제출 의무 같이 그간 공직자 행동강령에 담겨져 있던 이해충돌 방지 규정들이 이제 이해충돌방지법에 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 시에는 징계뿐만 아니라 과태료나 형사처벌까지 받게 된다는 점에서 선출직 등 고위공직자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께서도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에 확고히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국민권익위는 새롭게 구성되는 지방정부에 대해 제도상 취약 부분에 대한 보완과 기관별 시정 요청사항 개선 권고 등 후속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며, 특히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건은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이현웅: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국민권익위 한세근 조사관이었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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