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우려표명? '文 사저시위'..한달간 언론보도 따져보니

尹 우려표명? '文 사저시위'..한달간 언론보도 따져보니

2022.06.07. 오전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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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우려표명? '文 사저시위'..한달간 언론보도 따져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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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라디오 YTN]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20:20~21:00)
■ 방송일 : 2022년 6월 4일(토요일)
■ 진행 : 김양원 PD
■ 대담 : 김언경 뭉클 미디어인권연구소 소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尹 우려표명 '文 사저시위'..한달간 언론보도 따져보니


◇ 김양원 PD(이하 김양원)> 한 주간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미디어 비평입니다. 오늘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과 전화연결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김언경 소장(이하 김언경)> 안녕하세요.

◇ 김양원> 오늘은 어떤 주제를 이야기해볼까요?

◆ 김언경>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앞에서 일부 보수단체의 시위가 계속되면서, 결국 문 전 대통령 부부가 이들 보수단체 소속 회원 4명을 경찰에 고소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언론 보도를 정리하면서 사안에 대해 생각보려고 합니다.

◇ 김양원>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지 이제 한달 가까이 되어가죠. 이후 경남 양산 평상마을 문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들의 집회와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거에요. 문 대통령 가족 뿐 아니라, 인근 주민도 소음과 스트레스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이런 보도도 있었죠?

◆ 김언경> 시위를 벌이고 있는 쪽은 문 전 대통령 내외를 향해 고성을 지르거나 욕설을 섞어가며 확성기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7, 8개 조로 나뉘어 문 전 대통령이 입주한 지난 10일부터 확성기·스피커, 꽹과리·북 등을 동원해 ‘장송곡 애국가’ 등을 밤낮으로 틀어대며 시위를 벌이고 있고요. 심지어 검은색 저승사자 옷차림까지 등장했습니다. 지난 11일에는 밤새 확성기로 ‘국민교육헌장’을 틀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극심한 소음과 도저히 듣기 어려운 내용의 욕설에 무차별 노출된 것인데요. 심지어 일부 주민들은 스트레스로 인한 식욕 부진과 불면증 등을 호소하며 병원 치료를 받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집으로 돌아오니 확성기 소음과 욕설이 함께하는 반지성이 작은 시골 마을 일요일의 평온과 자유를 깨고 있다”며 “평산마을 주민 여러분 미안하다”고 사과했습니다. 이어 5월 31일 대리인을 통해 보수단체 3곳에 소속된 3명과 이름을 알 수 없는 1명에 대해 모욕 및 명예훼손, 협박, 집회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문 전 대통령 내외가 집회 때문에 마을주민 사생활이 침해받는 것을 방치할 수 없어 고소를 결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김양원> 네, 도를 지나친 시위에 전임 대통령이 고소를 하고, 정치권에서도 이슈화됐죠?

◆ 김언경> 이준석 국민의힘 당 대표는 5월 15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온건하고 논리적인 방법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으면 좋겠다. 저는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려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시위의 방법과 형식을 비판해왔다, 메시지의 효과는 꼭 확성기의 볼륨과 주변 주민들에게 끼치는 불편의 크기와 비례하지 않는다”고 쓴 바 있고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윤영찬 한병도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은 1일 오전 경남 양산경찰서를 방문,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부근 집회와 관련해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는 면담을 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현재 평산마을에서 벌어지고 있는 집회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모욕과 저주”라며 “평산마을 주민들이 불만을 토로하고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만큼 공권력 집행의 근거는 충분히 쌓여 있다. 경찰이 지금 당장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고요. 한병도 의원은 “사생활 침해가 있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로도 주민거주지 집회 제한이 가능한데도 현재 취해진 것은 방송, 음량 제한에 불과하다”며 “경찰이 사저 앞 집회에 너무 미온적이다. 적극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김양원> 문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청와대에서 함께 일했던 현역 정치인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고, 아예 집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죠?

◆ 김언경>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16일 전직 대통령 사저 인근 100m 이내에서 집회 및 시위를 금지하는 법률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는 고민정·김두관·김영배·박성준·안규백·유정주·윤영덕·임오경·전용기 민주당 의원 등 9명이 함께 이름을 올렸습니다.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행법상 대통령 관저, 국무총리 공관, 외교기관 등 국가 주요인사와 관련된 장소에서 집회 및 시위가 금지되어 있으나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은 제외되어 있어 경찰 등에 신고해도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집회 및 시위 금지장소에 전직 대통령 사저를 포함, 인근 주민들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 김양원> 이런 민주당 쪽 인사들의 움직임에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 쪽에선 이 역시 내로남불이다...이런 입장을 내면서 또 대립하는 양상이었어요?

◆ 김언경>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6월 1일 SNS를 통해서 “지금 양산 사저 앞 상황은 과거 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소위 문빠·대깨문·민주당 정치인들이 저지른 고약한 짓에 비견할 바가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작금의 상황을 유발시킨 장본인이 바로 문 전 대통령과 그 측근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문 전 대통령은 과거 대선후보 시절 상대 후보에 대해 문빠·대깨문들의 악플 문자 폭탄이 이어지자 ‘경쟁을 흥미롭게 만들어주는 양념’이라고 부추기기까지 했던 일이 생각난다”며 “상대 진영 인물이 막말 폭격을 받든 말든 악성 댓글로 상처를 입든 말든 그저 자기 지지층만 보면서 상처받은 사람에게 소금 뿌리는 행동도 서슴지 않던 친문 패권주의가 얼마나 위험한 짓이었는지를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깊은 유감”이라고 했습니다.

◇ 김양원> 정치적으로 이렇게 양분된 ‘문 대통령 사저 앞 시위’, 언론보도 양태는 어떻습니까?

◆ 김언경> 일단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뉴스검색분석 사이트인 빅카이즈에서 5월 10일부터 6월 2일까지 문재인 집회라는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556건의 보도가 나옵니다. 보도 대부분은 상황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보도를 살펴보면 보수단체의 행태에 대해서 잘했다고 두둔하는 보도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대부분 과도하다는 의견에 동의하고 있는 듯 한데요.
다만 조선일보 5월 31일 <문 사저 시위 강경대응 민주당..MB집앞 시위땐 어땠나> 보도에서 “민주당은 2017년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막말을 쏟아낸 시위가 4개월간 벌어졌을 때, 오히려 시위에 참가하고 독려했었다.“면서 왜 그때와 지금의 행동이 다르냐는 식의 보도들은 있었습니다. 매일신문의 6월 1일자 <김승동의 새론새평>이라는 외부칼럼에서는 <평산마을의 시위와 업보>이라는 제목 아래 ”집권한 뒤 줄곧 보여준 '내로남불'과 '이너서클' 정치,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감옥으로 보내고, 선거법도 마음대로 바꾸고, 훗날이 두려워 검찰의 수사 기능까지 박탈하는 등으로 '분열과 증오'의 정치를 해 온 자신의 업보(業報)이자 자신이 버무린 '민주주의의 양념'이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될까.“라면서 일종의 자업자득이라는 식의 보도들은 있었습니다.

◇ 김양원> 사저 앞 시위를 폭력에 방점을 찍느냐 표현의 자유에 방점을 찍느냐가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사설의 논조가 궁금한데, 어떤가요?

◆ 김언경> 사설을 중앙일보, 서울신문, 세계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등이 냈는데요. 그 어디에서도 보수단체의 욕설 시위의 문제를 지적하는 보도였습니다.
중앙일보는 6월 2일 사설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욕설 시위 방치해선 안된다>에서 “문 전 대통령 퇴임 이후 보름여 이어진 집회는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집회 및 표현의 자유는 보장해야 한다. 그러나 자신의 주장을 전달하는 선을 넘어 타인을 괴롭히고 모욕하는 단계에 이르면 용납하기 어렵다. 특히 사적인 공간에서 이웃 주민의 피해까지 유발하는 상황을 방치해선 곤란하다.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사생활의 평온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집회ㆍ시위의 금지나 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퇴임 대통령의 집 앞에서 벌어지는 욕설 시위를 방치하는 것은 공권력의 무기력을 드러내는 것이다. 국격의 문제이기도 하다. 차제에 타인에게 막대한 피해를 유발하는 악성 집회를 막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그릇된 시위 문화를 개선하는 계기로 삼자.”고 마무리했습니다.

서울신문 6월 1일 사설 <文 사저 앞 욕설 시위는 용서 못할 폭력>에서도 “이들의 시위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명백한 폭력이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은 아닐지 몰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집단 린치를 방관해서는 안 된다. 문 전 대통령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합리적이고 비폭력적인 방법이어야 한다. 욕설과 저주, 협박을 담은 폭력적인 증오연설(헤이트 스피치)은 민주사회의 적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세계일보는 6월 1일 사설 <일상 짓밟고 혐오표현 일삼는 ‘폭력성’ 시위 안 된다>에서 “이들 시위는 정상적인 집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 김양원> 대부분의 언론이 고성과 욕설이 난무하는 폭력적인 시위 방식에 대해서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면서까지 이뤄져서는 안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언경>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전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제한하자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의 입법 발의에 대해서는 좀 다른 지적도 있었습니다.
서울경제 <무언설태>에서는 5월 17일에 <민주, 前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금지법 발의…‘입법폭주’ 중독?>라라는 제목으로 “전직 대통령 보호를 위해 서둘러 법까지 바꾸려는 것도 온당치 않아 보입니다. 혹여 ‘입법 폭주’에 중독된 것은 아니겠지요.”라고 언급했습니다.
서울신문도 사설에서 이 법안에 대해서 “이는 문 전 대통령 한 사람만을 위한 과잉 입법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서울신문은 “그보다는 재일 한국인에 대한 증오연설을 조례로 규제하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할 만하다. 일본은 2016년 헤이트 스피치를 용인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위반 시 벌칙은 없었다. 이후 2019년 12월 일본에서 재일 한국인이 많이 사는 가와사키시가 혐한 시위를 반복하는 개인에게 최고 50만엔을 벌금으로 물리는 조례를 처음으로 만들었다. 오사카시는 혐한 행위를 한 극우 인사의 신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우리 경찰도 소음 시위로 인한 시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집시법의 전반적인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법이나 사회적 압력으로 강제 제동에 나서기 전에 시위대 스스로 욕설과 폭력을 자제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도 SNS에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우리 민주화의 결실이다. 그러나 그것이 주민의 일상을 파괴하고,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벗어난다"면서 "끔찍한 욕설과 저주와 협박을 쏟아내는 것은 우리가 지향한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1일 "문재인 대통령 사저까지 찾아가 이런 식의 시위를 하는 인간들도 쓰레기이지만, 그걸 잘하는 짓이라고 거드는 인간들이 더 저질"이라며 "5년 후에 윤석열 대통령도 똑같이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김양원> 네, 저는 언제부터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으로 대립하는 편에 대해서는 문자폭탄을 보내고, sns에 조롱하는 글을 올리고, 심지어 집 앞으로 몰려가는 비신사적인 이런 방식이 용인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 정치권에 만들어진 일종의 팬덤정치, 팬덤문화가 원인이다..라는 분석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언론이나 일부 정치권에선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는 지적이 있는 것 같네요?

◆ 김언경> 네, 그래서 제가 이번 주제를 살펴보면서 그다지 지적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닌가, 그래도 우리 사회가 성찰하고 맥락을 짚는 순기능이 작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서 다행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일각에서 얘기하듯이 문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전.장.연으로 대표되는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그 방법적인 면에서 동질 비교하면서 떼쓰기로 비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한국경제는 5월 16일 사설 <타인의 일상 야만적으로 짓밟는 확성기 시위>에서 ”물론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한다. 하지만 법과 상식의 범위 내여야 한다. 집회·시위가 다른 주민들의 기본권을 해칠 경우 자제하는 게 마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설은 평산마을 시위만을 지적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설에서는 시작에는 평산마을의 보수단체 시위를 언급하지만 이어 용산 대통령실 주변의 시위와 확성기 소음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이어 ”어제는 한 장애인 단체가 출근시간대 차도를 점거해 시위를 벌이면서 극심한 교통혼잡까지 빚었다. 시민단체들의 집회가 줄줄이 예고돼 있어 앞으로 용산은 ‘떼법 시위’의 천국이 될 판이라는 주민들의 하소연마저 나오는 실정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SNS 글에서도 "저는 불특정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려는 전장연 시위의 방법과 형식을 비판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 시위의 부적절성을 언급하면서 향후 다른 시위에 대해서도 싸잡아서 강경대응하라고 운을 떼는 것고 있는 것인데, 이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집회 시위의 자유를 중요한 가치로 두고 있는 것은 떼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상적인 소통의 방법을 모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개선의 여지가 없을 때 상황을 시급함과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서 시위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모든 시위를 문재인 대통령 사저 앞 시위와 같은 것으로 묶어서 강경 대응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은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양원> 네. 이 사저 앞 시위가 논란이 되면서 지난 2일 경찰이 코로나 피해가족 단체가 신청한 평산마을 사저 앞 시위 연장 신청을 불허하고, 첫 금지 통고를 했던데요. 이유는 ‘주거지역 사생활 평온 침해’였습니다. 아마도 언론과 여론을 고려해서 도가 지나치고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집회에 대해 법적인 제한을 가한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근본적으론 이렇게되기 까지 정치권의 책임은 없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김언경> 감사합니다.

◇ 김양원> 지금까지 김언경 뭉클 미디어 인권연구소장이었습니다.



YTN 김양원 (kimyw@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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