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담소] "이혼소송 중 상간녀가 혼외자를 출산했어요 손해배상 소송은?"

[양담소] "이혼소송 중 상간녀가 혼외자를 출산했어요 손해배상 소송은?"

2022.01.25. 오전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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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담소] "이혼소송 중 상간녀가 혼외자를 출산했어요 손해배상 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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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양소영 변호사의 상담소]
□ 방송일시 : 2022년 1월 25일 (화요일)
□ 출연자 : 최지현 변호사

-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 시 유의할 점
- 이혼청구 기각 후 부정행위가 다시 발생한 경우 위자료소송 재청구 가능
- 민법상,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 가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양소영 변호사(이하 양소영): 화나고 답답하고 억울한 당신의 법률 고민 함께 풀어볼게요. 안미현 변호사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 최지현 변호사(이하 최지현): 네, 안녕하세요. 

◇ 양소영: 오늘 준비된 사연 만나보고 자세한 얘기 나눠볼게요. “대학 때 만나 결혼한 저희 부부는 두 아이를 두고 있습니다. 남편은 가정에 충실했고 아이들에게는 자상한 아빠였습니다. 동료 여직원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남편은 같은 회사 동료 여직원과 바람을 피기 시작했고 뻔뻔스럽게도 제게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불륜을 용서할테니, 이혼은 원치 않는다고 했지만 이혼소송이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소송 중 상간녀가 혼외자를 출산했습니다. 저는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했고 법원은 제 손을 들어주어 위자료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이혼청구가 기각되자 남편은 다행히 집으로 들어왔고 저희는 1년 동안 화목한 가정을 이루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다시 가출했고 주변을 수소문해보니 상간녀와 혼외자의 집에 드나들고 있었습니다. 셋이 함께 해외여행을 한 사실도 알게 되었죠. 다시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하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상간녀 손해배상소송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던 남편이 다시 연락을 하면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는 거 같은데 답답하군요.

◆ 최지현: 답답한 상황입니다. 남편의 이혼이 기각되자 남편이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행동을 반성했던 거처럼 보였는데 다시 집을 나가서 동일한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데요. 사연자의 경우에는 남편이 부정행위로 인해서 혼외자까지 낳았는데도 이것을 용서해주고 다시 받아주셨던 것 만해도 굉장히 대단하신데 남편이 또 다시 양심도 없이 다시 상간녀와 새로운 부정행위를 저질러서 정신적으로 조금 많이 힘드셨을 거 같습니다.

◇ 양소영: 다시 이런 행위가 있게돼서 충격이 크실 거 같은데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소송 어떻습니까?

◆ 최지현: 2015년에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더 이상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지고 민법상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만이 가능한데요. 민법 751조 1항을 보면 타인의 신체나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의 고통을 가한자는 재산상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제 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해서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하면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는 태도입니다. 간통죄가 폐지돼서 형사범죄는 되지 않더라도 민법 조항과 판례에 따라 부정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라는 대법원 태도에 따라 부정행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상간녀 상대 손해배상소송이군요. 사연에서 질문이 이미 위자료 3천 만 원을 받았는데 또다시 동일한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이걸 궁금해 하시는 거 같습니다.

◆ 최지현: 동일한 상대방을 상대로 2차적인 상간녀 손해배상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이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1차 손해배상소송의 사실심 변론 종결 시 이후에 새롭게 또 다른 부정행위가 발견되었다면 새롭게 부정행위가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2차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해보실 수 있습니다.

◇ 양소영: 그 이후 새로운 불법 행위에 대해서 다시 청구하는 군요. 사연 내용을 보니까 혼외자 집에 드나들고 계신 것은 확인하신 거 같고 그쪽 사이에서 난 자녀와 셋이 해외여행을 간 것을 확인했다고 했는데 이것을 부정행위로 볼 수 있겠습니까?

◆ 최지현: 부정행위로 볼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법원에서는 부정행위 개념을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고 계시는데요. 간통에까지는 이르지 않지만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사연처럼 상간녀가 사연자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음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남편을 자신의 집에 드나들게 하고 자유롭게 연락을 하면서 함께 해외여행까지 간 것은 부부 공동생활을 심해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양소영: 이런 경우 대부분 뻔뻔하게 혼외자가 있어서 면접교섭 하러 갔다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 최지현: 혼외자가 있어서 양육을 위해 연락했다, 면접교섭을 위해 상간녀 집에 드나든 것이라고 변명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부정행위로 인해 배우자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했고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이기 때문에 불법 행위를 구성해서 손해배상소송이 가능하겠습니다.

◇ 양소영: 가능하다고 얘기해주시니까 법원에서 판단을 받아보면 좋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사연자가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점을 준비하면 좋겠습니까.
◆ 최지현: 상간녀 2차 손해배상소송을 하시는 경우에는 새롭게 부정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을 입증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남편이 상간녀 집에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는 사진, 남편과 상간녀의 동반 해외 출입국 기록이나 서로 주고받았던 문자 메시지, 차 안에서의 블랙박스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새롭게 부정행위가 발생된 것이라는 것을 잘 입증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 양소영: 출입국 기록 같은 것은 소송을 하게 되면 법원을 통해서 사실 조회를 하게 되면 확인하실 수 있을 거 같고요. 문자 메시지는 사실 조회로 확인하실 수 없습니다. 통신사에 기록이 남아있지 않아서요. 이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방법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가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주의를 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진행하면서 주의할 점이 또 있다면요?

◆ 최지현: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은 제척기간이 있기 때문에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이내,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제척기간을 놓쳐서 소송 진행이 안되는 경우도 있으니 주의하셔야 할 거 같습니다.

◇ 양소영: 이게 만약 소송을 하게 되었을 경우 통상 어느 정도 금액이 나옵니까.

◆ 최지현: 적게는 오 백 만원에서 최대 오천만원까지 인데요. 보통 부정행위 기간과 혼인생활에 미친 영향들, 상간자의 태도 등 여러 요소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에서 액수를 결정하고 계십니다. 최근 법원에서는 상간녀 위자료 액수를 예년에 비해 크게 책정하고 계시는 추세인데요. 아마도 간통죄가 폐지돼서 부정행위를 형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민사상으로 나마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주어야 한다는 법원의 태도가 반영된 거 같습니다.

◇ 양소영: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최지현: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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