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와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할 수 없다?

[팩트와이]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할 수 없다?

2022.01.09. 오전 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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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탈모 치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는 이재명 후보의 공약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요.

그러자 야당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게 불가능해서 실현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신지원 기자가 팩트체크했습니다.

[기자]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 이재명을 뽑는다고요? No. 이재명은 심는 겁니다.]

탈모 치료에 건강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공약.

천만에 이른다는 이른바 '탈모인'들의 박수를 받으며 관심이 높아지자, 이런 반론이 나왔습니다.

[하태경 / 국민의힘 의원 (지난 6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 :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그래서 자료를 다 받았어요. 국회에 예산정책처랑 입법조사처. 그래서 '탈모약 급여화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하태경 의원 주장의 근거는 2년 전 본인이 같은 의견을 냈을 때 돌아온 답변입니다.

당시 입법조사처는 유전이나 노화로 인한 탈모는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탈모 치료의 효과나 비용을 볼 때 실효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병 수준이 아닌 탈모에 대해 의료보험을 제공하는 해외 사례도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이 제도적으로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런지, 건강보험공단에 물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 : 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의약품이라 할지라도, 복지부가 최종고시를 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희귀 난치성 탈모 환자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나라도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전성과 급여 적정성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하면, 건보 적용의 범위를 넓힐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령이어서, 별도의 입법도 필요 없습니다.

따라서, 탈모 치료제에 건강보험을 적용할 수 없다는 하태경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거짓으로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탈모 치료를 치료가 아닌 미용으로 보는 시각, 그리고 재정 부담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 후보 공약이 현실화하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YTN 신지원입니다.


▶ 취재기자: 신지원 [jiwonsh@ytn.co.kr]
▶ 인턴기자: 김선우 [natekim0523@snu.ac.kr]



YTN 신지원 (jiwon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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