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가능...피선거권 만 25세→18세

고3도 국회의원·지자체장 가능...피선거권 만 25세→18세

2021.12.29. 오전 01:07
댓글
글자크기설정
인쇄하기
AD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나이가 만 25세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집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공직선거법과 지방선거구제 개편 심사 소위원회는 어제(28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본회의를 거쳐 법안이 최종 통과되면, 내년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생일이 지나면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출마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통령 선거의 경우 별도 조항에 피선거권자 나이가 만 40세 이상으로 규정된 만큼 이번 법안 처리와는 무관합니다.

이번 정개특위 회의에서는 확성장치 소음 규제 등 공직선거법상 헌법 불합치 사안과 관련해 확성 장치 사용 시간과 데시벨 출력을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도 통과됐습니다.

YTN 송재인 (songji10@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YTN 프로그램 개편 기념 특별 이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