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구자룡 변호사"김건희, 자기문서(이력서) 허위기재는 처벌 어려워"

[출발] 구자룡 변호사"김건희, 자기문서(이력서) 허위기재는 처벌 어려워"

2021.12.20. 오후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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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 구자룡 변호사"김건희, 자기문서(이력서) 허위기재는 처벌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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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 방송일시 : 2021년 12월 20일 (월요일)
□ 진행 : 황보선 앵커
□ 출연자 : 구자룡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황보선 앵커(이하 황보선): 이번 대선은 ‘역대급 비호감 대선’ ‘역대급 가족 리스크 대선’이라는 말이 많습니다. 두 후보는 연일 사과를 하고 있지만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후보의 가족 리스크에 관해서 법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구자룡 변호사, 안녕하세요?

◆ 구자룡 변호사(이하 구자룡): 네, 안녕하세요.

◇ 황보선: 먼저, 이재명 후보 아들에 관한 논란이 한창인데,
어떤 내용인가요?

◆ 구자룡: 이재명 후보의 첫째아들과 관련하여 ‘상습도박, 성매매, 음담패설, 여성비하 발언’과 관련한 논란이 터져 나왔고, 이재명 후보는 그러한 논란 중에서 도박에 관해서는 의혹 보도가 나온지 2시간만에 ‘아들이 도박을 한 것이 맞다.’라며 사실관계를 시인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는, ‘첫째 아들이 카드게임 사이트에 가입해 글을 올린 당사자가 맞다. 아들이 일정 기간 유혹에 빠졌던 모양이다. 부모로서 자식을 가르침에 부족함이 있었다. 아비로서 아들과 함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치료도 받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사과하였습니다.

◇ 황보선: 이재명 후보는 ‘아들이 몇십만원 정도 수준으로 한 것으로 안다. 빚이 1천만원 정도 있다’고 언급했는데, 일각에서는 억대 도박을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 구자룡: 네,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한번 할 때 몇 십만 원을 걸고 했다고 해서 판돈이 몇 십만 원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대법원에서는 판돈에 대해서 ‘당시 도박에 걸렸던 돈 곱하기 도박 판수’로 판돈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참가자들이 몇 십만 원씩을 들고서 하루에 수십 판을 했다면 그 참가자들이 걸은 모든 돈을 합한 금액에 전체 도박 판수를 곱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당연히 도박 1판을 한 경우와 앉은 자리에서 몇 십 판을 한 경우가 죄질이 다르기 때문에 판돈 계산을 그렇게 해서 죄질을 따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의 빛이 1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그것도 아들이 돈이 전혀 없다가 도박으로 1천만 원의 빚이 생긴 것인지, 아니면 적극 재산이 수 천만 원이 있다가 다 잃고서 1천만 원의 빚이 생긴 것인지에 따라서도 도박 규모가 상당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도박자금의 출처에 관해서도 조사가 필요하다고 공세를 펼치는 것이고, 그래서 ‘이재명 후보 아들 계좌의 자금이 5천만 원이 늘었다’는 등의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도박자금이나 판돈규모와 연결되는 쟁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황보선: 도박과 관련해서는 모두 시인하고 있는데, 이게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나요?

◆ 구자룡: 형법상의 단순 도박죄는 제246조(도박, 상습도박) ①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처벌 수위가 낮지만, 이게 상습성이 인정되면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가게 됩니다. 형법은 상습도박에 관해서는 ② 상습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서 징역형 선고도 가능해집니다. 문제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도박을 한 것이 기간이 오래되었다는 점입니다. 포커사이트에서 2년 이상의 기간 동안 도박을 한 것으로 보이고, 스스로 도박 후기 등 글을 올린 것만도 200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치료받게 하겠다’라고 언급할 정도인데, 그렇다면 도박중독으로 볼 수 있을 정도로 도박을 해왔다는 것이 됩니다. 이런 내용을 종합하면 단순도박죄가 아니라 상습도박죄로 의율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문제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도박과 관련해서 추가 범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이 올린 글에는 게임머니인 포커 사이트의 칩을 거래하자는 글이 100여건이 작성되었는데,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에서는 게임물의 가상화폐를 실제 금전으로 환전하는 경우에는 처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위가 일반 게임을 실제 돈이 걸리는 도박으로 변질시키는 행위가 되기 때문입니다. 또, 아들이 올린 글에는 불법토토사이트에 금전을 걸었던 내용도 있어서 이것도 사실로 밝혀질 경우에는 불법토토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것이 도박죄와 별개로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죄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오히려 뒤쪽 죄명들이 처벌 규정이 더 큽니다. 후자 쪽 혐의가 성립되는 경우에는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됩니다.

◇ 황보선: 성매매 논란도 함께 불거졌는데, 이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에서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죠?

◆ 구자룡: 네, 맞습니다. 이 의혹이 제기된 것은 해당 도박 사이트에 첫째 아들이 도박에 관한 후기를 올린 것과 함께 성매매 후기로 의심되는 글들을 올렸던 것도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해당 글을 올린 것이 첫째 아들이 맞다고 확인되었기 때문에 성매매 논란도 함께 불거졌는데,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첫째 아들이 글을 작성한 것은 맞지만 성매매는 하지 않았다.’, ‘아들이 아니라고 하면 부모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이에 관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권 인사들은 ‘마사지 업소에 갔다고 성매매를 의심하는 것은 과도하다’라고 반박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사안은 마사지 업소를 갔다고 성매매 의혹까지 제기된 것이 아니라 첫째 아들 본인의 글에서 마사지 업소에 간 것과 그곳에서 성매매가 있었다고 볼만한 내용까지 함께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여권 인사는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글을 올렸다고 다 실제 본인이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친구의 경험을 기재했을 수도 있다’는 취지로 해명하기도 했는데, 동일인이 올린 글에서 도박을 한 내용은 사실로 확인되었는데, 그 밖의 다른 내용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신빙성이 없다고 하는 비판이 많습니다.


◇ 황보선: 도박은 인정하고 성매매는 부인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평가해 본다면 이유를 찾을 수 있을까요?

◆ 구자룡: 그런 사건을 하다보면 그런 해명이 나오는 것도 충분히 예상되는 면이 있긴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도박사이트를 가입해서 수 백 개의 글을 올리고 도박을 한 것이 문제되는데, 가입자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그 사이트에서 도박을 하기 위해서는 게임머니 구입과 관련해서 자금흐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인을 하더라도 진실공방을 하면서 더욱 사안이 커지기만 할뿐이고, 그렇게 되더라도 계좌추적을 하면 바로 내역이 확인될 문제라서 부인하더라도 사안이 전혀 해결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와 달리 성매매는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글이 있더라도 이미 지나간 일이라면 ‘과시욕이나 허세로 올린 글이고 실제가 아니다’라고 주장할 경우에 당시 성매매를 한 업소의 업주 등에 의해서 보강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혐의를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물론, 실제로 과시욕 등 어떤 이유로 허위 경험담을 올렸다는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 자체를 놓고 혐의 입증에 관한 실무사례를 참조한다면, 도박이나 성매매는 둘 다 좋지 않은 범죄이긴 한데, 성매매가 아무래도 이미지 타격이 더 심한 범죄라는 점, 도박죄는 사이트를 매개로 벌어진 사안이라서 쉽게 사실관계가 드러날 것이지만 성매매는 그렇지 않다는 점도 고려되었을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이번엔 윤석열 후보 쪽 문제도 살펴볼까요. 김건희 씨 허위 경력 의혹이 계속되는데, 내용이 어떤 건가요?

◆ 구자룡: 김건희씨의 경우에는 겸임교수나 강사를 지원할 때 경력증명서나 이력서에 허위 이력을 기재한 것이 논란입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한림성심대학교’ 재직을 ‘한림대학교’ 재직으로 기재했거나, 허위 재직증명서를 증빙자료로 제출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또, ‘2003년 Portrate전 삼성미술관 기획’이라는 이력을 적었는데 이것도 허위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에 관해서 삼성리움미술관 측은 “그런 전시를 개최한 적 없다”고 부인했고, 특히 ‘삼성미술관’이란 명칭 자체도 문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서울 삼성리움미술관은 2004년 10월 한남동에 개관했고, 리움이란 명칭을 공식 사용해고, 그 이전까지는 ‘호암갤러리’, ‘호암미술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삼성미술관’이라는 명칭은 정확하게는 존재하지 않는 곳이 됩니다. 그러자 김건희씨 측은 ‘삼성미술관’이 아니라 ‘삼성플라자’였다며 단순 표기 오류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추가 의혹도 제기됐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문화예술위원회가 1976년부터 발행하는 문화예술사료집인 ‘문예연감’ 편람을 분석해보니 2003년 ‘분당 삼성플라자갤러리’에서 총 28건의 전시가 확인됐는데, 김건희 씨의 개명 전 이름으로 2003년경 사용하던 ‘김명신’과 전시회명인 ‘Portrate전’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전시경력 기재에서 그치는 문제가 아니라 김건희씨가 같은 경력을 2004년경 지원한 서일대학교 강사 지원서에도 기재했던 것으로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강사 지원과 관련해서는 법적인 문제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에 관해서 국민의힘에서 어제 김건희 씨가 삼성플라자에서 전시회를 하면서 배포했던 당시 팸플릿 자료를 찾아내어 공개하면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해명이 되는 것으로도 보여, 진실 공방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양새입니다.

◇ 황보선: 단순히 허위이력 기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문서위조가 있지 않았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죠?

◆ 구자룡: 네, 허위이력의 근거자료로 위조문서가 사용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건희씨가 수원여자대학교에 지원서를 제출할 때 이력 기재의 근거자료로 제출한 서류 중 한국게임산업협회 경력 관련 자료가 있는데, 그 증빙 자료가 문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경력증명서가 한국게임산업협회가 설립되기 이전의 날짜로 발급되었다는 점이 문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재직증명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 사무국장은 김건희를 협회 내부에서 본 적이 없다고 말한 점입니다. 그리고 증명서 양식 자체도 일련번호가 맞지 않고 오타까지 있어서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날인된 법인인감도 문제입니다. 법인인감은 주로 중요한 계약에 쓰이는 도장이라서, 법인에서는 법인인감은 통장개설이나 중요계약 체결 등 중요 업무에 사용하고, 재직증명서 등을 발급하는 통상 업무에는 사용인감을 사용합니다. 법인인감을 사용하면 안된다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도 꽤 이례적인 편입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후보 측은 "법인인감이 찍힌 경위에 대해 알 수 없다"며 "그건 협회 측에서 답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고 협회는 당시 문서가 남아있지 않아 이유를 알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황보선: 윤석열 후보가 사과하였지만, 구체적인 사과의 대상이 무엇인지는 명확히 하지는 않았는데, 이것도 이유를 추론해볼 수 있을까요?

◆ 구자룡: 법리적 측면에서 이유를 추론은 해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말로 김건희 씨 본인 이야기대로 당시의 사실관계에 관한 기억이 잘 나지 않기 때문에 명확히 기억나지 않고 그래서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언급하는 것이 부담스러웠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사건이 모두 공소시효가 만료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수사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면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론도 가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지금 문제는 되고 있는데 논란이 되는 행위들이 거의 20년 가까이 된 것들이 대부분이라서 공소시효 10년이 만료되었고, 그렇다면 이것을 고발이 접수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내용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때 논란이 되는 내용의 실체 진실이 명확히 드러나기 어렵고,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본인 확인으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잘못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오히려 혹 떼려다 혹이 더 커지는 것이 아니냐는 고려를 했을 수 있습니다. 김건희 씨의 허위 이력에 관한 논란이 불거졌을 때 지난 11월경 시민단체에서 김건희 씨를 상습사기 혐의로 고발한 것이 있는데, 사실 허위이력을 기재하고 채용되어 급여를 탔더라도 급여는 근로의 대가이지 허위이력 그 자체로부터 취득한 것이 아니라서 상습사기죄는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아마 고발을 한 단체에서도 그것을 알기는 하였지만 허위이력과 관련한 공소시효가 만료되었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도과하지 않은 것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상습사기죄로 고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상습사기죄는 법리적으로 가장 마지막 행위가 있던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지면서 앞의 행위들을 포괄해서 하나의 범죄로 보기 때문에 상습사기죄가 된다면 공소시효가 아직 지나지 않을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공소시효가 살아있는 것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상습사기로 고발한 것으로 보이는데, 성립 가능성은 낮지만 이 모든 흐름이 다 공소시효와 관련한 고려들로 볼 수 있습니다.

◇ 황보선: 공소시효는 지났더라도 법적으로 평가해 보면, 어떤 것들이 문제되는 것이었나요?

◆ 구자룡: 법리적 판단을 하기 위해서 기본기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사문서의 경우에는 타인 명의를 도용해서 작성하는 문서위조죄, 타인이 작성한 문서의 내용을 고치는 문서변조죄가 성립할 뿐이지, 자기 명의의 문서는 위조죄나 변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명의 사문서는 허위 내용이더라도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이 부분이 사문서와 공문서가 차이 나는 점입니다. 공문서는 대외적 신뢰도가 높기 때문에 공무원이 작성권한이 있더라도 허위 내용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허위공문서작성죄가 됩니다. 그러나 사문서는 허위작성을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허위로 작성했더라도 이력서는 자기 명의의 문서이므로 문서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타인 명의 문서는 함부로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기에 이 부분에서는 문서죄 성립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김건희 씨의 문서죄와 관련해서는 이력서나 경력기재서의 내용이 허위이더라도 문서죄가 문제되지는 않지만, 방금 말씀드린 증빙자료로 제출된 게임산업협회재직증명서는 타인 명의 문서이므로 문서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허위 경력이 있는 이력서가 문서죄를 구성하지 않더라도 이 문서를 교수지원을 할 때 제출하였다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허위이력서를 제출했다고 바로 업무방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판례는 허위의 내용을 제출하였더라도 이를 접수하는 곳에서 그런 내용의 진위를 판정하고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에는 허위 내용이 있다고 해서 바로 업무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심사를 하더라도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의 위계가 있다면 그때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즉, 대법원은 ‘신청을 받아 일정한 자격요건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그에 대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에 있어서는 신청서에 기재된 사유가 사실과 부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자격요건 등을 심사·판단하는 것이므로, 그 업무담당자가 사실을 충분히 확인하지 아니한 채 신청인이 제출한 허위의 신청사유나 허위의 소명자료를 가볍게 믿고 이를 수용하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에 기인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지만, 신청인이 업무담당자에게 허위의 주장을 하면서 이에 부합하는 허위의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 그 수리 여부를 결정하는 업무담당자가 관계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요건의 존부에 관하여 나름대로 충분히 심사를 하였으나 신청사유 및 소명자료가 허위임을 발견하지 못하여 그 신청을 수리하게 될 정도에 이르렀다면 이는 업무담당자의 불충분한 심사가 아니라 신청인의 위계행위에 의하여 업무방해의 위험성이 발생된 것이어서 이에 대하여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3도7927 판결 [업무방해])’고 판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허위 경력이 기재된 이력서나 경력기재서에 그친다면 사실 아무런 법적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허위 경력에 관한 ‘증빙자료’가 제출되었는지 여부입니다. 만약 게임산업협회의 재직증명가 위조가 아니라면 결국 아무런 범죄도 성립하지 않게 되지만, 만약 이 서류가 위조라면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하고, 증빙으로 제출하면 위조사문서행사죄가 추가 성립하고, 이것이 경력증빙용으로 제출되었다면 허위 이력서와 아울러서 심사권자를 속일만한 위계가 있었다고 볼 수 있어서 추가로 업무방해죄까지 성립을 논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법리적 가능성을 평가해 본 것인데, 해당 사안 자체가 거의 20여년 전의 내용들이기 때문에 공소시효 만료 문제가 있어서 사실관계 자체를 따져보는 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 황보선: 지금 ‘후보교체론’에 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현실성 문제는 접어두고 이게 법적으로는 가능 하기는 한가요?

◆ 구자룡: 공직선거법상 후보자의 등록은 ‘제49조(후보자등록 등) ① 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서는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이하 “후보자등록기간”이라 한다)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② 정당추천후보자의 등록은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그 추천정당이 신청하되, 추천정당의 당인(黨印)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와 본인승낙서를 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후보자가 사퇴하는 경우에도 ‘제54조(후보자사퇴의 신고) 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신이 직접 당해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서 서면으로 신고하되,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추천정당의 사퇴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공직선거법상의 대통령선거 정당 소속 후보자는 후보자 개인이 등록하는 게 아니라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고, 사퇴 역시 정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선법 제50조는 ‘50조(후보자추천의 취소와 변경의 금지) ①정당은 후보자등록후에는 등록된 후보자에 대한 추천을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 다만, 후보자등록기간중 정당추천후보자가 사퇴ㆍ사망하거나, 소속정당의 제명의 사유로 인하여 등록이 무효로 된 때에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조항의 반대해석상 아직 후보자등록도 되지 않은 경우에는 정당이 후보자 추천을 하기 전의 상황이니 추천 대상자를 변경할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후보 교체론도 언급되는데, 이렇게 공선법상으로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지만 양 정당의 당헌, 당규상 가능한지 문제는 또 별개입니다. 공선법상의 가능성이 열려 있더라도 두 정당의 당헌 당규에 의하면 대통령 후보자 교체에 관한 조항을 살펴봐야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재추천’에 관한 조항이 없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재추천’ 조항이 당헌에는 존재하는데 다른 선거 관리 당규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있지만 대통령선거후보자선출당규에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실제로 그런 절차로 올리는 것이 가능성이 희박합니다. 그래서 재추천과 관련한 논란이 있을 경우에는 가장 현실적인 내용은 후보자 본인의 사퇴나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유 발생을 이유로 하여 정당에서 후보자의 당원지위를 제명하는 경우에는 정당의 후보자가 될 수 없게 되니 이런 식의 문제로 논의될 수 있을 텐데, 법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있을 수 있지만 현실성은 거의 없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 황보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구자룡: 고맙습니다.

YTN 박준범 (pyh@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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