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여야 '대장동 설계자' 공방...'공공이익 환수율' 진실은?

[뉴있저] 여야 '대장동 설계자' 공방...'공공이익 환수율' 진실은?

2021.10.21. 오후 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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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김윤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국감으로 진행된 경기도 국감이 막을 내렸지만, 초과이익 환수 등을 놓고 여야 공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장동 개발을 둘러싼 양측의 주장을 검증해 보겠습니다. 김윤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초과이익의 환수, 이게 가장 핵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한번 그때의 국감 상황을 들어보시죠, 같이.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어제) :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어제) :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지난 국감 때 초과이익(환수) 조항을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누가 건의한 겁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확인해보시고요.]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유동규입니까?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답변하십시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안 그래도 그 문제 때문에. 삭제가 아니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응모·공모가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어제) : 간부 누가 채택을 안 했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어제) : 제가 안 거는, 이번에 언론보도로 안 거고 그때 당시는 제가 받은…의원님, 이 얘기만 할게요.]

[앵커]
나중에 답변하세요 했는데 아무튼 답변 내용은 늘 주장하던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리해 보면 초과이익 환수는 결국 이재명 후보의 배임 문제와 관련이 있는 거죠?

[김윤우]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보도에 의하면 관련 진술이 뭐냐 하면 손으로 의견을 적어내서 내부에서 보고를 했는데 정민용 변호사가 있었던 그 사업팀, 거기서 보고 담당자들이 반영을 안 했다. 이게 지금 언론에 나온 거거든요. 처장 선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게 신문에 나오는 얘기고.

그런데 당시에는 이미 공모에 따른 응모를 했고 질의응답을 하면서 성남시와 공사는 제도에 의한 이익만 받겠다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손으로 누가 써서 아이디어를 냈다고 해서 고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그게 공사 내부 문제고 공모 내용과 질의응답 내용을 이해 못한 직원이 그런 말을 했던 것 같은데 그걸 외부에, 성남시에 보고까지 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습니다라고 조건을 붙여서 공모했고 응모한 컨소시엄을 쭉 놓고 일단 그중에 하나를 선정해서 선정된 사람들과 협약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누가 수기로 써서 건의한 게 있다. 또는 이메일을 보낸 게 있다. 그건 팀 안에서 논의가 되다가 사그라들었으면 그건 별 문제가 없는데 협약서에 이런 걸 넣어야 됩니다 하고 협약서 가안을 만들어서 올렸는데 거기서 잘렸다. 그러면 자른 사람은 배임이 될 수 있습니까?

[김윤우]
그런데 협약서 자체가 공모 지침에 공모에 따라서 응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 내용 안에서 협상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갑자기 추가를 할 수도 없었고 추가를 한다고 해도 그게 거부가 안 된다는 보장이 없고 수용을 한다고 해도 그 대가로 손실부담 약정이나 감액을 해 달라는 요구를 했을 겁니다.

그랬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게 배임이 된다면 어떤 전제가 있어야 되냐면 대가도 없고 우리가 제안하면 무조건 받아줄 거다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얘기가 되는 것이지 받아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고 있는데 그거 제안을 안 해 봤다고 해서 무조건 배임이 된다? 이건 좀 성립되기 어려운 얘기인 것 같습니다.

[앵커]
협약 당사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조건을 가지고 협약을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저쪽에 있다는 거군요. 성남시가 해도.

[김윤우]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모지침서에 없는 조건이 갑자기 추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쪽에서는 우리는 그런 줄 알았으면 응모를 할 때 그걸 반영해서 금액을 줄였을 텐데. 그걸 얘기 안 해 줬다가 지금 얘기하면 우리도 관련 조건을 다 바꿔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부가 되는 것이죠.

[앵커]
왜냐하면 김은혜 의원이 저때 질문할 때는 20일이고 21일 또 다른 얘기를 합니다. 한 번은 이메일로 아랫사람이 보냈는데 팀장이 제껴버렸고 그다음에는 협약서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다시 만들어서 팀장한테 보고했는데 7시간 만에 삭제가 돼서 내려오더라. 그러면 삭제한 사람이 있으면 걸리는 겁니까, 여기서도? 안 걸릴 수 있습니까?

[김윤우]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가 없이 무조건 상대방이 수용을 해 준다는 보장이 있어야만 그게 받을 이익을 안 받은 것인데 상대방이 거절할 거라면 그건 애초에 없었던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건 이익도 아니고 손해도 아닌 것입니다.

[앵커]
누가 잘라버렸는가가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배임 적용 혐의는 다퉈야 될 문제군요.

[김윤우]
법률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주장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장동 개발 이익 환수율 문제입니다. 도대체 이익이 얼마나 났는데 얼마를 성남시가 가져왔느냐고 하는 문제인데 제일 큰 게 한 2000억 정도 되는 아마 공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1공원. 단지의 공원 문제인 것 같은데 그걸 늘 공사하면 공사하는 측에서 어느 정도 지어서 갖다바치는 기부채납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성남시가 이익을 갖고 온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이 해석이 다른 것 같습니다.

[김윤우]
일단 기본적으로 공원은 대장동에서 차로 20분, 거리로 한 10km 정도 떨어진 곳이어서 원래 그런 식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는데 이 건만 굉장히 멀리 떨어진 구역을 결합해서 개발한다고 해서 대장동의 개발이익을 수정구로 보내는, 제1공단 자리로 보내는 그런 식의 최초의 시도였습니다, 법적으로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람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개발 구역 내에서 기부채납된 게 한 5600억 되고 개발 구역 외에서 기부채납된 게 한 3000~4000억 되고 그러고 배당금이 또 있기 때문에 지금 개발 구역 내외 그다음에 이익 배당까지 합하면 거의 1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개발 구역 내에서 원래 해야 되는 필수기반 시설을 빼고 인정되는 게 5503억이라는 것이고 그게 대법원 판결에 나와 있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건 오해가 있는 금액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경비로 처리할 것이지 왜 이재명 지사는 그걸 자기네가 갖고 온 것처럼 하느냐. 아마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김윤우]
그런데 대법원 판결 표결에 의하면 성남시가 부담할 도시계획 시설 사업비용을 별개의 주체인 성남의뜰에게 부담시켜서 대외지급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은 성남시가 얻은 이익인 것이다, 이렇게 판결이 나와 있어서 대법원 판결이 이미 나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판결을 1, 2, 3심 다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해를 잘못하면 이 주장을 듣고서는 지하도나 육교를 하나 만들어서 넘기듯이 기부채납 당연히 받는 것들이 있으니까 아마 공원사업이나 터널이나 이런 것도 그냥 그쪽에서 경비 처리하고이쪽으로 기부채납한 거, 그거 아닐까 했는데 그건 다르다는 말씀이군요. 알겠습니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이 아니다. 이건 국민의힘 의혹 또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이 이어지는 그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이익의 문제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진성준 의원의 발언 같이 들어보시죠.

[진성준 / 더불어민주당 의원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 설계자가 이재명 지사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더 큰 설계자가 있어요. 이명박 정권, 국민의힘 정권에서 먼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선 길을 딱 뚫은 거죠, 이명박 정권이. LH 공공사업을 포기하게 만들고 그래서 민간으로 넘어가게 만들자. 민간사업자가 택지를 개발하면 거기다가 아파트도 지어서 직접 분양해라, 라고 고속도로를 깔아줍니다. 여기에 박근혜 정권이 들어서면서는 꽃을 막 뿌려줘요. 꽃을. 꽃을 뿌려주는데 2014년 9월 달에 박근혜 정부가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LH는 더 이상 공공택지를 개발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개발부담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 하는 것이 노태우 정부 시절에 만들어집니다. 이때는 개발을 해서 나오는 개발이익의 50%를 부담금으로 확보하도록 돼 있어요. 환수하도록 돼 있습니다. IMF도 아닌데 박근혜 정부는 2014년도에 이것을 20%로 다시 낮추고 또 그것만으로 안 돼서 1년간 한시적으로 감면을 해 줍니다. 수도권은 50% 깎아주고 지방은 100% 면제해줘요. 대장동이 딱 여기에 걸려 가지고 2016년 11월 달에 사업 인가 공고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개발부담금을 10%밖에 환수를 못 하는 거예요.]

[앵커]
멀리 가서 노태우 정권의 개발이익 환수법에 대한 조치, 박근혜 정권의 택지개발 촉진법에 대한 조치,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이, 목소리로 몇 번 들어봤습니다마는 LH가 왜 민간 영역까지 넘보느냐. 그쪽 이익은 놔둬라, 이러는 것까지. 쭉 이어서 얘기하는데 대충 설득력이 있는 얘기입니까?

[김윤우]
그렇죠. 그 당시에 주택법이 2014년 연말, 12월 31일에 개정될 때 개정 이후로 국회에서 명시한 내용에 당시 신규 분양 아파트는 수도권에서도 미분양이 나고 있다. 그다음에 기존 주택 가격도 하락세다. 그래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택지에서 사실 더 유지할 이유가 없다라는 이유로 주택법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 안 하기로 법을 통과시킵니다. 그럴 정도로 그때 당시 2010년에서 2011년 이때가 부동산 경기가 한 0점에서 1점이라면 2015년까지 부동산 경기가 많이 살아나봐야 한 2, 3점이었습니다. 지금은 10점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당시에 투자 유도를 위해서 계속 법을 바꾸면서 계속 투자를 유도하고 계속 이익을 늘려주는 그런 수혜적인 입법이 늘어났습니다.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진행된 후에 공모 후에 2016년 8월 25일에 LH에서 택지 공급 물량을 2015년 12만 8000호 분량, 그러니까 690만제곱미터에서 400만 제곱미터로 43%를 줄이겠다고 발표합니다. 그래서 건축 가능한 규모를 7만 5000호 규모로 줄여 버립니다. 그 정도로 택지가 남아 돈다고 해서 택지 공급까지 줄이는, 그런 상황까지 갔었기 때문에 그 당시 경기상으로는 계속 개발업자들한테 혜택을 주는 상황이었고 그 혜택이 사실은 성남의뜰,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많이 누리는 그런 입법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행 시기에 딱 맞춰서 이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이익이 커지는 효과도 있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전달된 내용들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 소속의 성남시에서 시의원을 했던 정확하게 이름을 얘기하면 노환인 전 시의원이죠. 새누리당 쪽이었으니까 그쪽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또 이재명 지사를 두둔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간단한 얘기로 성남시라고 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도 법이 바뀌면서 택지와 주택 공급사업을 할 수 있게 돼서 하려고 했더니 돈을 빌리는 것도 사실 승인받아야 되고 의회의 동의 받아야 되고 복잡해서 도저히 불가능하고 돈은 성남시가 다 쫄딱 망해갈 때니까 하나도 없고 결국 아이디어를 짜낸 게 지금의 이 사업인데라고 설명을 하는데 이 부분은 설득력이 있는 겁니까?

[김윤우]
그렇죠. 그 당시에 지방채 발행을 두 가지 사업을 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는 대장동, 하나는 위례개발사업으로 해서 100% 공공개발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도시개발공사 설립 자체를 막아서 설립 추진을 2010년에 시작을 했는데 2013년 5월인가, 6월인가요. 그때쯤에 간신히 조례가 통과됩니다. 그래서 그때서야 비로소 설립을 하고 설립이 된 후에도 민간업자들도 하다 많이 망했는데 시에서 하다 망해서 시가 빚을 더 지면 어떻게 하냐는 반대가 너무나 심해서 도저히 지방채 발행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공사는 부채비율 한도가 200%인데 성남도시공사는 자본금이 50억밖에 안 됐기 때문에 이 7000억 보상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남시에서 돈을 안 들이고 위험도 안 지고 이 큰 사업을 한번 해 보자라고 한다면 민간합동방식이 거의 유일한 대안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앵커]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이 지적을 했던 문제지만 완벽하게 더 받아내지 못한 부분, 또는 땅을 강제로 수용하게 된 그 지역 주민들에게는 잘못한 거 아니냐, 이건 그냥 잘못입니까? 뭔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영역입니까?

[김윤우]
그런데 저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성남도시공사 지분이 50% 더하기 1주입니다. 50% 기준으로 했어도 지금 화천대유가 배당금을 많이 가져간들 성남시가 공공으로 환수한 5503억보다 적은 4000억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50%인데 이거보다 어떻게 더 많이 가져갈 것이며 그다음에 실투자금이 화천대유가 거의 돈을 다 댔고 어디서 재벌에서 뜯어오든 뭐 영화배우 쪽에서 받아오든 돈을 다 댔고.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위험부담도 안 하고 실투자금도 없는데 이익은 훨씬 더 많이 가져갔거든요. 1500억을 더 많이 가져간 상태인데 그것보다 더 많이 뺏어오지 못했느냐. 그건 조금 과한 주장인 것 같고. 그다음에 수용과 관련해서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수용을 하면 정당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다만 개발이익은 보상을 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개발이익이냐, 남욱이나 이런 사람들이 민간으로 도시개발사업을 하려고 하면서 민간으로 하더라도 면적의 3분의 2 이상 매매계약에 성공하면 수용권을 줍니다. 그래서 수용권을 받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수용권 프리미엄을 많이 주고 샀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대장동 빼고 옆의 임야들은 굉장히 싼데 그 임야들을 굉장히 2~3배 이상을 주고 삽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가 수용권 프리미엄 가격이기 때문에 정당보상, 헌법상의 정당보상을 해도 나갈 수 있는 돈이 아니거든요.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돈이 아닙니다. 그 보상을 다 해 줬으면 집값은 더 올라갔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좀 비현실적이므로 비법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답변은 현실을 알고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 모양인데. 하나만 마지막으로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유동규, 김만배라는 두 문제의 인물 사이에 오고간 대화 중에 현직 의원인데 어떻게 주냐. 아들한테로 해서 돌려주는 게 낫지 않냐, 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 얘기만 갖고도 수사해서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수사를 해야 될까요?

[김윤우]
일단 녹취록의 신빙성이나 증거능력이 김만배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한 번 부정됐었기 때문에 과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느냐라고 했지만 물론 단서는에 대한 근로관계 때문에 50억을 주는 게 아니구나. 그다음에 50억을 주기로 미리 정했구나. 여기에 대한 단서는 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구속영장을 하거나 기소를 할 정도로 대가관계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관계에 대한 수사는 또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그다음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윤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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