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뉴스-더인터뷰] '대장동 국감' 2라운드...'고발 사주' 녹취록 공방

[더뉴스-더인터뷰] '대장동 국감' 2라운드...'고발 사주' 녹취록 공방

2021.10.20. 오후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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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김성훈 / 변호사, 김준일 / 뉴스톱 대표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대장동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 대선 정국의 뜨거운 두 가지 이슈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이 가열되고 있는 이 상황 주요 쟁점 짚어보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 김성훈 변호사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경기도 국정감사 오늘 2라운드였죠. 유동규 전 본부장과의 관계,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논란 등이 쟁점이 됐는데요.

오늘 오전 국토위의 경기도에 대한 국정감사 주요 내용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유동규 씨를 성남시설관리공단 기획본부장으로 임명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했느냐고 행안위에서 위원이 물었을 때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셨어요.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
제가 불법적으로 뭘 했을 리는 없고 그 인사 절차 자체를 기억 못 하겠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의원]
유동규는 내 말이 곧 이재명 말이라고 주민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걸 당시에 알고 있었습니까?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
정말로 유동규에게 권한을 줘서 유동규가 주도적으로 개발하게 하려고 했으면 유동규를 사장을 시켰겠지요. 그런데 본부장 아닙니까?

[심상정 / 정의당 의원]
총 1조에 달하는 국민 손실이 민간특혜에 동원된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민이 저한테 오늘 꼭 이것을 말씀드리라 합니다. 돈 받은 자는 범인인데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 저렇게 강제수용 당한 원주민들에게 사과해야 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
설계한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데 도둑질을 설계한 사람은 도둑이 맞고 공익환수 설계한 사람은 착한 사람이죠. 대한민국 지방행정사에서 이렇게 민간 합동 개발을 통해서 공공으로 천억 단위로 환수한 사례가 없습니다.

[김은혜 / 국민의힘 의원]
민간에게 초과수익 환수할 수 있는 걸 차단함으로써 4,040억 그리고 1조 가까운 돈을 화천대유에게 몰아주는 걸 지사님이 결국 하게 했다는 거죠. 그게 배임입니다. 그래도 몰랐다고 하면 그게 무능이죠. 기억이 안 난다? 그건 대통령 후보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경기지사)]
당시에 이게 예정이익이 3,600억이었기 때문에 그 절반을 받았는데 협상하는데 갑자기 그 1,800억 상대 몫이 혹시 지가 더 되면 받자는 이 실무의견을 받지 않았다는 게 그게 어떻게 배임이니 이런 게 될 수 있냐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앵커]
오늘 오전에 진행된 국토위 국감 모습 잠시 보고 오셨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행안위 국감이 있었는데요.

그때는 이재명 지사의 판전승이다 이런 평가가 우세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폭 돈다발 사진 공개하면서 야당이 수세에 몰리는 이런 장면도 있었는데 오늘 오전 국감 분위기는 달랐다고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지난 월요일에는 국민의힘이 팀플레이가 안 됐다. 원희룡 후보가 유튜브에서 중계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거든요. 개별 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어느 정도 팀플레이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고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주로 배임 쪽에, 그리고 설계. 그래서 유동규 씨와의 관계, 이쪽에 좀 전체적으로 질문들이 집중이 되면서 배임이 있고 초과이익을 환수를 안 하게 만든 것이 문제다, 이쪽을 집중적으로 파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오늘은 팀플레이를 해서 유동규 씨와의 관계, 그리고 배임 여부에 질문을 집중하는 것 같다 얘기했는데 이재명 지사 반론도 만만치 않았거든요.

[김준일]
일단 월요일에도 약간 나왔습니다. 이를테면 초과이익 환수에 대해서도 초과이익 환수 자체가 미리 어느 정도 사전에 이익을 성남시가 가져가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더 가져가는 것은 규약에 문제가 된다.
그런 것도 얘기했고.

[앵커]
이게 성남시 지침이라서, 고정수익 환수가. 그에 반하면 주장이면 지시 위반이다, 이런 얘기도 했었거든요.

[김준일]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그런 주장, 그리고 유동규 씨 같은 경우에는 임명에 대해서는 본인이 직접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아니면 잘 모른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그건 자체적으로 성남시설관리공단에서 자체적으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초과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 이게 오늘 쟁점이었는데 그 부분은 여야 의견이 갈리고 좀 볼 내용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무지침에는 이렇게 돼 있거든요.

11조에는 수익 배분와 관련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사업협약에서 상세히 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협약은 이미 우선협상자를 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사업협약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충분히 충분히 이를테면 특정 평당 얼마 이상 나오면 가져갈 수 있다, 성남시가. 이런 것들을 넣을 수가 있는데 이거를 안 했다는 게 야당 측의 문제 제기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1100억 원을 터널을 추가로 만들게 함으로써 추가로 환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그러면 사업협약에 없던 건데 공모지침에 없던 건데 추가로 하라고 해서 그렇게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정도로 유도리가 있는 것이다라고 한다면 애시당초 이것은 제한이 불가능했다. 이게 논리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는 거죠.

[앵커]
그렇군요. 지난 월요일 행안위 국감에서 이재명 지사가 초과이익 조항을 내가 삭제한 게 아니라 추가하자는 일선 직원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발언을 두고 지금 배임을 자백했다, 야당에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천문학적 수익이 민간업자에게 돌아간 이런 상황있습니다만 법률적으로 봤을 때 이재명 지사의 배임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까?

[김성훈]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배임 자체에 대해서 이해도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배임이라는 것은 두 가지 요소가 크게 나눠집니다.

하나는 본인에게 손해를 끼치고 제3자에게 이익을 줬어야죠. 여기서 본인은 보통 법인, 여기서는 성남도시개발공사로 칩니다.

그러면 지금 초과적인 이익에 대해서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못 가져가고 그리고 민간업자들은 가져간 것은 손해인가? 손해입니다. 배임적인 구성요건이 되는 객관적인 요건이 될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바로 고의에 관한 부분입니다. 배임은 과실범이 아니라 고의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결정을 할 경우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게는 손해를 입히고 민간업자들한테는 특혜를 주는, 이익을 준다라는 인식과 의사가 있어야 하거든요.

바로 이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당시에 두 가지 점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법률적인 필연성에 관한 부분입니다.

일정한 이익을 우선적으로 확보해 주는 조항이 들어가면 초과적인 이익에 관해서는 조항이 들어가면 안 되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우선 주주는, 소위 말해서 참가적으로 자기 지분 비율대로 또 받으면 안 되는가.

법률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법률적으로는 우선적인 확정 수익을 갖고 나서 초과되는 이익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져갈 수 있습니다.

법률적으로 그게 불가능해서 못한 것이다라고 하면 잘못된 말이겠죠. 두 번째는 그렇다면 당시에 그렇게 했으면 만약에 초과적인 수익도 가져갈 수 있게 할 경우에는 이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거나 어느 민간업자도 안 했을 것인가라고 했으면 이거는 경제적 판단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이 부분에 관해서 가정, 전체는 이렇습니다. 당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더라면 수많은 민간업체들이 여기에서 응찰을 했을 것 같고 아까 김준일 대표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협약이 얼마든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이 부분을 삭제하거나 혹은 이 부분을 뺌으로써, 넣지 않음으로써 손해를 입혔고 그것이 고의적인 배임 의사에 의해서 한 것이라면 배임죄가 될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왜 이런 의사결정을 했는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안 하고 논의를 안 했는지, 혹은 내부에서 일선 실무 직원이 그런 건의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게 7시간 만에 삭제된 이유가 무엇이고 누구의 권한이었는지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러한 틀과 별개로 이 사건에 있어서는 이 사안에 계속 민간개발을 하고자 했던 주요 업자 중 하나인 남욱 변호사가 이 사건에 따라서 배당을 받은 사람의 이름에 등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구조 전반을, 수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가장 유리한 구조로 미리 설계해놓고 이것을 관을 통해서 관철한 것이 아닌지에 대한 확인 또한 두 가지 차원에서 같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앵커]
수익구조 전반을 꼼꼼히 들여다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고의성이 있는지 이 부분도 검찰로서는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말씀이신데 이재명 지사는 초과이익 환수 관련해서 개발협상 중 실무자가 초과이익 일부 받자,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고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그게 월요일에 약간 논란이 있었는데 주어가 이게 이재명 지사가 그것을 반려한 것이냐, 아니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반려한 것이냐. 주어가 누구냐.

그런데 국민의힘에서는 주어가 이재명이라면 이재명이 배임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이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반려한 것이다, 이렇게 해명을 했어요.

그 부분은 만에 하나 이게 배임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지사가 반려를 했다라고 하면 이러면 문제가 되니까 그거는 명확히 한 것 같은데 배임 여부는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그건 더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앵커]
그리고 이익 관련해서도 경실련에서는 대장동 개발이익을 모두 합치면 1조 8000억 원이다. 그리고 환수한 이익이 10%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성남시에서 보는 개발이익은 이거보다 규모가 작고요.

그리고 환수한 것도 한 50% 정도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기준으로 하기에 이렇게까지 차이가 나는 겁니까?

[김준일]
분모와 분자가 다 다릅니다. 지금 이재명 지사 측하고 경실련하고. 경실련은 택지 매각이익하고 아파트 분양이익까지 다 합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거를 그냥 택지매각만 하면 한 1조 원 정도 되는 것을 아파트 분양, 그러니까 여기는 건설사가 들어와서 얻어간 이익까지 들어간 거죠. 그것까지 합쳐서 1조 8000억 원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중에서 분자가 이재명 지사 측은 5500억 원을 환수했다. 여기에는 1800억 원 정도 현금으로 배당받은 것. 그리고 1공단 부지 조성한 것, 2800억 원 정도. 그리고 아까 터널 1100억 원. 이거 다 합치면 대략 5500억 정도 나온다는 건데 경실련 측은 1800억 원 현금으로 받은 것 빼놓고는 다 이익이 아니다.

[앵커]
순수하게 회수한 금액.

[김준일]
순수하게 돈으로. 그러니까 현금으로 환수한 금액이고 나머지 기부채납은 원래 보통 다 건설사들이 다 기부채납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이익이 아니다.

그러니까 분자와 분모가 달라지니까 10%와 50%라는 극명한 차이가 벌어지는 거고 민주당에서는 오늘 이거에 대해서 경실련 기자회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어요.

확인되지 않은 숫자로 이렇게 발표를 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하고 지금 어느 편이냐, 어디 국민의힘 편이냐, 이렇게 세게 몰아붙였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는 대장동 게이트가 국민의힘 게이트다, 지금 여전히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대장동 토건비리가 윤석열 전 총장의 과거 부산저축은행 수사, 이때 제대로 하지 않아서 토건비리 씨앗이 싹텄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2009년으로 돌아갔을 때 부산저축은행 수사, 쟁점이 뭐였습니까?

[김성훈]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부실대출이라는 거죠. 부정대출, 불법대출이라는 것은 정상적으로 대출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신 받을 수 있는 승인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로비를 통해서 정치적 압력이든 경제적 압력이든 배임수재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그런 방식으로 부실한 사업자한테 대출을 하도록 주도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발생한 부실이 결국 공공에게 전가되는 그런 사건이 부산저축은행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당시 그래서 그러면 대출을 알선했던 브로커랑 그 대출 알선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불법적인 대출을 실행했던 주체들이 여러 차례 수사를 받았는데요.

당시에 여러 수사의 내용 중에서 대장동과 관련돼서. 대장동 사업은 우리가 2015년부터 계속 보고 있지만 사실 그전인 약 10년 전부터도 계속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었고 그것을 주도했던 세력들이 이거와 관련돼서 대출을,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부분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브로커를 통해서 불법대출을 받았다는 관련된 내용들이 조사가 된 사실이 있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당시 브로커 역할을 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 대출 건에 대해서 기소가 안 이루어졌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런 얘기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과 그러면 2015년 대장동 사업에 바로 직접 연결되는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런 활동들을 하는 사람들이 당시에 제대로 처벌을 받았고 이익을 환수받고 여러 가지 소위 말해서 사법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책임을 졌다라면 다시 이렇게 행동하지 못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죠.
[앵커]
전체적으로 보면 여당은 지금 윤석열, 김만배, 박영수 이 세 사람이 토건비리의 뿌리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준일]
일단 윤석열 캠프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는 그러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가 누구를 낳고 누가 태어난 게 그러면 누구 잘못이냐,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윤석열 검사가 이 부분에 있어서 4조 원대였거든요. 불법대출이. 그중에서 여기에 들어간 게 한 1100억대인가 1000억 원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굉장히 큰 본류는 아니었고 이거에 대해서 적발까지 해서 박영수 변호사가 알선대출을 한 이 모 씨에 대해서 변호를 하고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에 화천대유가 이것을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검찰에서 다 들여다봤어야 되느냐, 이 주장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검찰이 돈을 불법대출하고 알선수재한 것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팔 수가 있는데 거기까지 뻗어나가기 시작하면 너무 커지는 거죠, 이게. 게다가 이게 4조 원에서의 본류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그거를 전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어쨌든 어느 정도의, 좀 거기서 잘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텐데 하는 아쉬움은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앵커]
기원을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다?

[김준일]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대장동 관련 검찰 수사 상황도 잠깐 보면 남욱 변호사, 아까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거론을 해 주셨는데 귀국하자마자 체포돼서 검찰 조사를 받았고 아마 체포시간 만료되기 전에 검찰에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다 했는데 석방이 됐어요.

조금 전에 다시 불려나가서 조사는 받고 있는데 아직 영장 청구할 정도로 혐의 입증을 검찰이 못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김성훈]
두세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요. 한 가지는 조사를 해 보니까 원래 생각했던 혐의 사실에 A라는 게 있었다면 그 외에도 B, C, D, E가 너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서 추가조사를 해서 영장을 청구해야겠다라는 가능성도 있고요.

하지만 가장 큰 가능성은 우리가 보통 소환을 하기 전에는 이 사람과 관련된 여러 혐의점에 대해서 여러 물적 증거들에 대한 확보를 한 상태에서 이것을 가지고 추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정리를 해서 영장청구 등을 통해서 수사의 동력을 얻게 되는 것이거든요.

지금 봤을 때는 남욱 변호사가 갑자기 뜬금없이 귀국을 했는데 귀국해서 조사를 했는데 그 남욱 변호사의 혐의 사실에 대한 여러 가지 갈래들에 대해서 검찰이 얼마나 증거들을 확보했는지는 사실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혐의사실이 방대할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혐의사실에 대해서 남욱 변호사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소명자료들을 이 조사 이전에 충분히 확보를 하지 못한, 그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앵커]
그래서 오늘 김만배, 정영학, 남욱, 유동규. 핵심 4인방으로 불리는 분들을 모두 한꺼번에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질조사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김성훈]
네, 한꺼번에 불렀다면 거의 대질을 하기 위해서 불렀다고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 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검찰 수사가 사실 당사자들의 진술이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그 진술의 불일치 부분 중에서 허위와 사실을 밝혀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진술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주역인 당사자들은 자기 책임을 면하는 쪽으로 항상 구성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그 내용이 아닌 다른 물적 증거를 토대로 해서 무엇이 진실의 본류인지를 찾아내는 노력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 작업과 그 진술을 확보하는 작업들이 서로 순서가 제대로 맞지 않게 된다면 사실은 김만배 씨 영장 청구, 기각 이런 사태가 계속 벌어지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앵커]
경찰은 경찰대로 또 천화동인 6호 소유주를 수사를 했더라고요. 경쟁적으로 수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인데 기대도 나오고 우려도 나오는 상황, 수사 상황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고발 사주 의혹도 대선 정국의 중요한 이슈입니다.

관련해서 어제 김웅 의원, 그리고 조성은 씨의 통화 내용이 음성으로 공개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웅 의원, 고발장 작성 주체를 저희다, 이런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관련 녹취를 먼저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김 웅 / 국민의힘 의원 (지난해 4월)]
고발장 초안을 아마 저희가 만들어서 일단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 아니면 조금 위험하대요.

요 고발장 요 건 관련해 저는 쏙 빠져야 돼.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김웅 / 국민의힘 의원]
(제보 받았다고 했는데 검찰 내부 제보인지 손준성 검사의 제보인지 기억 나시나요?)
제보자 누군지 모르고 계속 헤맸다는 사실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오랫동안 대화했다고 하는데도 기억 못 했는데 누구한테 받았는지 기억했다고 얘기한다면 그럼 여러분들은 그거 믿어주시겠습니까.

(검찰 측 제보였는지도?)
저희라는 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검찰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들어보시면 고발장 초안을 저희가 일단 만들어서 보내드릴게요. 고발장을 남부지검에 내랍니다. 남부지검이 아니면 위험하대요. 이런 내용을 지금 듣고 오셨습니다. 김웅 의원의 육성인데요.

여기서 저희는 누구이고, 내랍니다의 주체는 누구로 보는 게 합리적 추론일까요?

[김준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라 저희예요. 보통은 우리라고 하면 듣는 사람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들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저희는 확실하게 듣는 사람은 보통 빼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앵커]
우리라고 하면 조성은 씨하고 김웅,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김준일]
거기까지 포함을 해서 다른 사람도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저희라고 하면 보통은 낮추는 말이기 때문에 듣는 사람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게 국민의힘인데 저희가,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우리가라고 그건 말을 하겠죠, 예를 들면.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것. 그러면 여기서 합리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건 검찰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앵커]
검찰은 아닌 것 같다. 대검찰청에서 건네온 자료면 내가 왜 대검찰청에 얘기를 잘해놓겠냐고 얘기하겠냐, 이게 김웅 의원의 해명인데요.

[김준일]
그러니까 김웅 의원은 빠져나가려고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발언들을 전체로 보면 아까 전에도 나왔지만 내랍니다. 누군가 나한테 내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조금 위험하대요.

본인이 들은 거예요. 저희가, 이것까지 다 하면 누군가가 이렇게 저희라고 하는 그 사람들한테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본인이 살고자,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김웅 의원은 본인이 살고자 계속 빠져나가는 말을 하는 거고 이게 증거로써 결정적인 증거로 법정에서 채용될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적 판단을 해보면 정황상으로는 이거는 검찰이 맞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앵커]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더 조금 보기는 해야겠습니다마는 윤석열 이름이 등장하느냐, 이 부분도 쟁점 아니었겠습니까?

고발장 요건 관련해서 저는 빠져야 된다, 제가 가면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런 이야기도 저희가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현재 드러난 녹취 내용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일단은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등장한 것 자체보다도 주목할 부분이 있는 것은 고발장부터 우리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죠. 간단히 말해서 이 고발장에 대해서는 고발이라는 것은 피해자가 아닌 사람들이 누군가를 가해자로 고발을 하는 것이고요.

피해자는 윤석열 총장과 윤석열 총장의 부인, 그리고 한동훈 검사장이었습니다.

피해자가 현직 검찰총장인 사건에 대해서 고발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이 여기서 가질 수 있는 의미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해자로 지목된 사람이라는 거고요.

그러면 피해자와 무관한 고발과 고소가 이루어지는 것, 물론 정치적인 사안에서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서 관여가 있었던 것 아니냐 의혹이 제기된 거고요.

두 번째로는 윤석열이라는 이름이 나온 것 자체보다 더 중요한 건 남부지검이 아니면 위험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부분이 있습니다.

[앵커]
뭔가 조율이 됐다는 느낌이죠.

[김성훈]
그렇죠. 어느 지검이 위험하고 어느 지검이 위험하지 않으려면 적어도 각 지검들을 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위치에서 봐야만 그런 얘기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남부지검 안에 있는 일정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닐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이것이 윤석열 후보가 지시를 해서 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바로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김웅 의원이 이것과 관련해서 고발장을 내고 작성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이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적어도 검찰 측의 누군가와, 검찰 측의 고위층의 누군가와 소통을 하거나 관련 정보를 확인을 하면서 같이 기획적으로 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려운 중요한 단서가 되는 그런 발언들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런 추론도 나옵니다마는 윤 전 총장 측은 오히려 이 녹취를 들어보면 고발시킨 것이 아닌 것이 명백해졌다. 전문을 공개하면 더 확실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김준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이 시켜서 고발한 것이다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윤석열이 시킨 거다,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그렇게 되는 것처럼 보여진다라는 거잖아요.

[앵커]
그렇게 오해를 받을 여지가 있다.

[김준일]
네, 그러니까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윤석열이 실제 시켜서 그렇게 보여지는 게 안 된다.

아니면 윤석열은 아무 무관한데 그렇게 보여지면 안 된다,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하고 김웅 의원이나 국민의힘 쪽은 후자 쪽을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가지고 지금 강한 의심. 그러니까 이것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은 아마 마음속에 각자 지지하는 후보가 있고 정치적 판단을 내리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어느 쪽으로 지금 섣불리 윤석열이 시켰다라고 지금 말하기에는 조금 이른 단계다라고. 그리고 법정에서 이게 결정적 증거로 채택될 수 있냐. 그거는 좀 아닌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더 손준성이나 다른 김웅 의원은 조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앵커]
그러니까요. 김웅 의원의 지금까지 입장으로 봤을 때는 뭔가 명확한 느낌은 안 드는 상황이라서 조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호중 원내대표가 내일 김웅 의원 그리고 정점식 의원에 대해서 제명안, 국회 윤리위에 제출하겠다고 했고요.

송영길 대표는 공수처에서 체포동의안 요구하면 김웅 의원에 대해서 곧바로 표결처리하겠다, 이런 입장까지 보인 상황입니다.

김웅 의원, 국감 기간 끝나면 공수처 조사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사실은 지금 김웅 의원의 여러 발언과 그런 취지를 보면 사실 말 그대로 혼돈스럽고 혼란스러운 그런 발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지금까지 드러난 내용들을 봤을 때는 고발이라는 게 그냥 단순하게 전달 수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계획과 여러 가지 준비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들이 속속 드러나고 있고요.

거기에서 김웅 의원이 여러 가지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는 것들도 객관적인 내용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거기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윤석열 총장까지 연결될 수 있는 것인지는 수사를 통해서 밝힐 수 있는 부분인 것 같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결과적으로는 수사와 함께 지금 이 과정에서 여러 사람들이 개입되는 혐의점에 관해서는 증거인멸이 사실은 그 인적 증거들이 여러 방향으로 인멸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강도 높은 수사들이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감 이후에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한편으로는 김웅 의원은 또 공수처에 녹취록 유출 책임을 물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그건 만약에 이 녹취록을 공수처에서 유출을 한 것이다, 그렇다면 당연히 문제가 될 수 있고요.

[앵커]
그렇게 볼 만한 정황이 있습니까?

[김성훈]
일단은 지금 그거는 확인을 해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녹취록의 원본에 대해서 만약에 조성은 씨 본인이 갖고 있는 것을 여기저기 루트를 통해서 제보를 한 거라면 공수처에서 가져간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르겠지만 만약에 공수처 차원에서 이런 부분들을 혹시 언론기관을 통해서 한 것이라면 이거는 우리가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수사 과정에 있어서 수사 자료들을 외부로 유출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겠죠.

사실은 이 건 관련해서 아까 김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정치적 입장이 워낙 첨예해서 이미 한쪽에서는 완전히 유죄로 단정하고 있고 한쪽에서는 무조건 무죄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진실이 규명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사실은 수사하는 주체로서도 이 과정에 있어서 다른 의혹들, 혹시라도 어떤 방향성을 정하거나 아니면 은폐하거나, 둘 다 아니기를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혹의 여지가 없도록 할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어쨌든 이 고발사주 의혹, 그리고 얼마 전에 법무부 징계가 정당했다 이런 판결도 나와서 윤 전 총장 캠프에는 빨간불이 켜진 상황인데 이 와중에 윤석열 후보의 발언 논란이 또 하나 터졌습니다.

이번 발언 후폭풍은 굉장히 거센데 일단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석열 / 전 검찰총장]
전두환 대통령이 군사 쿠데타와 5·18만 빼면, 잘못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호남 분들도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 맡긴 거예요. 이 분은 군에 있으면서 조직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맡긴 겁니다.

[앵커]
취지는 전문가한테 맡겨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자 하는데 그 비유를 든 것이, 예를 든 것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비유입니다.

당장 정의당에서 이완용도 나라 팔아먹는 것 빼고 그러면 잘했다는 거냐, 이런 논평이 나왔는데요. 이 발언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김준일]
일단 윤석열 후보의 이 비유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가장 비유를 하면서 여러 비유 대상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가장 극단 값을 가져옵니다.

주120시간. 꼭 주 70시간, 80시간도 가능한데 예를 들면 주120시간을 가져온다든지 부정식품, 불량식품 얘기를 해서 먹을 자유를 준다라든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를 쓰지 않더라도 예를 들면 시스템적으로 인사를 하는 게 필요하고 그런 대통령 찾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중에서도 가장 논란이 될 만한 사람을 굳이 끌어들이는 것. 화법에 일단 문제가 있고, 말씀하셨지만 역사인식에도 문제가 있죠. 이완용 얘기도 정의당에서 얘기를 했지만 누구나 다 긍정적으로 볼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쇄살인마도 누구에게는 착했겠죠. 그런데 그거를 가지고 이 사람을 긍정적으로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헌정 파괴하고 이를테면 사람, 5.18에서 살해하고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대통령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난 거잖아요, 법원 판단이. 그러면 여기에서 비유를 하면 안 되는 거죠. 매우 중대한 실책이고 사과를 해야 될 필요성이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극단적 비유 화법이 문제가 있고 사과 필요성이 커졌다 얘기를 해 주셨는데 윤 전 총장 측 입장을 얘기를 해보면 나는 예전에 대학 모의재판에서도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사람이다.

인재를 이렇게 기용해야 된다, 이걸 강조한 발언이다 이렇게 해명을 하고 있는데 해명 감안하고 들어봤을 때 김성훈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김성훈]
정치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그렇긴 한데요. 저희가 만나고 싶은 것은 대학생 윤석열이 아니라 대통령 후보로서의 윤석열 후보겠죠. 그리고 대통령은 헌법 수호의 책임이 있습니다.

전두환 씨는 헌법을 유린한 내란수괴로서 처벌을 받은 사람이죠. 그런 사람을 국가권력을 독점하면서 한 정치행위는 단 하루도 단 어떤 것도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민주국가라면.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정치가 잘했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헌법기관으로서, 또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지겠다고 나선 사람으로서는 저는 법률가로서는 굉장히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의가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렇다면 그 진의가 무엇인지를 좀 더 국민 앞에서 엄중하게 밝힐 필요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일단 11월 5일에 4명 중 1명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결정되는데 이 발언 파장이 어떻게 영향이 있을지 또 관심이고, 앞서 직접 사과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직접 가서 사과를 하는 그런 입장이 나올지 이것도 주목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준일 뉴스톱 대표, 그리고 김성훈 변호사,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YTN 황수진 (chocoic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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